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2.03.28
내용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2010.5.31]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개정2010.5.31]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개정2010.5.31]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12월30일에 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년6개월 자격정지 됨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 됨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위반행위 접수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055-212-7218)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