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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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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12월15일(월) 오전 11시06분 개의


  1. 1.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4.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5.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6. 6.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7.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8.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9.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10.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1.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2.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3.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계속)
  14. 14.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5.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6.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영진의원외 3인발의)
  4.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겸의원외 3인발의)(계속)
  5. 4.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동현의원외 3인발의)(계속)
  9. 8.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13. 12.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진의원외 3인발의)(계속)
  16. 15.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7.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2월5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12월9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12월11일,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의장께서는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안제출사항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계획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8년12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변경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영진의원외 3인발의) 

(11시1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19일이며, 출석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겸의원외 3인발의)(계속) 

(11시1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민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민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12월2일 09시30분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김상겸의원외 3명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이상근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11월27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산청군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은 월 1,458,000원으로, 국외여비중 의원의 항공운임 2등정액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운영위원회 권민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동현의원외 3인발의)(계속) 
8.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11시17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 의원·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35호「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브랜드 ‘산엔청’의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한 효율적·안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브랜드 관리의 문제점과 비효율적 규정을 개선하여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은 적합하나 제4조중 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기준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표준규격의 “상” 이상 품질을 준수한다」를 「농산물표준규격을 준수한다」로 수정하여 농산물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6호「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12월31일 일몰 규정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7호「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화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8호「산청군 리장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마을 명칭이 잘못 표기된 일부읍면의 행정마을 명칭을 바르게 표기하는 일부 개정사항으로서 행정마을 명칭이 바르게 표기 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9호「산청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명 변경 및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40호「산청군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계약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41호「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과 상이한 매각기준을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42호「산청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기금 원금의 5% 범위 안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청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2.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진의원외 3인발의)(계속) 

(11시28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2월2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6호「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 등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8호「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의 급식확대 실시와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5.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3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화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4일부터 1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12월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군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주민소득향상과 숙원사업 해결, 사업예산 조기 집행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 성격의 유사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 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7,624백만원과 특별회계 44,346백만원, 도합 314,970백만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406,88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세부 삭감내역과 주요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계획은 신중한 검토를 거친후 타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한방약초축제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는 축제 행사전에 의회와 협의후 시행등 12건의 의견을 붙여 406,88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는 사업의 타당성·형평성·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 주민의 소득향상, 숙원 사업해결과 산청 발전을 앞당기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군정 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하여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계획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12월16일부터 2008년12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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