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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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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4월20일(월) 오전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문영진의원)
  3. 1.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우식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과정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산청읍 부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조기 진화와 피해예방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사태가 무사히 종료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9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4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9년4월13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셨으며, 4월15일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 2건의 안건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진의원) 
문영진 의원   어제 산불 진화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제9회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공사 진도가 80% 이상 진척된 집현-생비량간 국도33호선 확장공사 구간중 송계고등학교 앞 통로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진주에서 합천·의령 방향으로 주행시 생비량면 송계 마을앞 진입로에서는 연장 22m에 폭4m의 한방향 통행박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마을진입로 구간은 국도 33호선과 20호선이 합류·교차되는 6~8차선 구간으로 도로 확장공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한방향 통행박스도 기존 22m에서 추가로 16m이상을 연장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계마을 지역주민들은 금년 2월3일 산청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월5일에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2월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청군 의회에서는 지난 3월30일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기간에 군의회 전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고 이때 송계마을 주민 3~40여명이 공사감리단에 항의방문 중에 있어 군의회 현장답사반과 합류하여 감리단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장의 감리단장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방향 통행박스에 경광등, 경보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약 3~400m 떨어진 6-8차선이 합류, 교차하는 지점에 유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등 우리 지역의 주민 안전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위험천만한 발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국도확장공사는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 될 일입니다.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6차선이 아니라 10차선도 좋고 통행박스 연장이 100m 이상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담보하는 국가사업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상대대로 선산을 지켜오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순수한 요구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송계마을 주민들이 국도 건너편의 전, 답, 임야 등에 영농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농기계 이동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안전한 농로전용 박스의 설치, 둘째, 한방향 통행박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국도 건너편의 전, 답, 임야 등을 충분하게 보상하고 매입하는 방안, 셋째,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방향 통행박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 하도록 폐쇄를 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비는 당연히 아껴야 되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업의 시행은 묵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집행부에서도 국도관리청과 원만한 협의로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안대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문영진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2건의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4월21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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