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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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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7월1일(수) 오전 11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상겸의원, 조성환의원)
  3. 1.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동현의원외 4인발의)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엄정진 보건증진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김영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을, 오동현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운영 규정(안)을, 배종성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9년6월23일,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이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상겸의원, 조성환의원) 
김상겸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남강댐 물을 부산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반복적으로 남강댐 수위 상승 또는 남강댐 상류 지역의 보조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 함양군 문정댐 추진위원회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과 가뭄극복, 식수난 해결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문정댐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청군민들에게 문정댐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강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유추해 본다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 공사, 그리고 함양군에서는 남강댐 수위 상승 또는 보조댐인 문정댐을 건설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사실들로 인해 군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함양군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정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정댐의 규모로는 지형적으로 담수량이 극히 적어 홍수조절과 가뭄극복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관광용 댐밖에 될 수 없으므로 이 점 충분히 인지하여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상류지역에 보조댐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홍수피해 예방과 가뭄극복, 식수난 해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댐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과 댐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댐 건설 위치는 산청군과 함양군이 연접하는 지역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경호강은 우리군의 생명줄로서 맑은 물로 내수면 어족이 풍부하여 주민소득 뿐만 아니라 산청의 이미지를 빛내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의 주 관광소득원인 래프팅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호강의 적정 유수량 확보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조건이 담보되지 않는 보조댐 건설은 상하류 주민 모두에게 피해만 주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대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상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예방을 위한 국·공유재산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국유지와 군유지를 합하여 총1,776필지 1,985,575㎡이며 도로 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자투리땅은 수시로 생성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지속·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상 엄연히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본인의 소유인줄 알고 민원인이 그 토지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가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될 때 기존 건축물만 철거되어 버리는 손실로 인해 크게 상심한 나머지 어쩔줄 몰라하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계약후 대부료는 납부하면서도 대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연고권을 내세워 불하 또는 점유 희망자 사인간에 불법 거래를 자행하는 등 선량한 대부 희망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불하 및 대부기준을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기 대부한 국·공유재산중 대부계약조건 위반 대부자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해약 조치 등을 취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권장하고 불법 시설물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이며 자투리땅 등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군민에게 불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중 사정변경으로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되었거나 자투리땅등 존치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군민에게 불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대부가능 재산은 대부계약조건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군민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이용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실태를 일제 조사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 

(11시2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을 제안한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사업 추진과정 또는 추진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으로 금서 가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곳의 건설공사 현장과 금서 자혜 고령토 채취장 2곳, 그리고 전략약초재배단지 12곳과 경남 생약협동조합 등 총 18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 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생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난 6월25일 의원협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하신 사항으로 효율적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사업장의 실태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9년7월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사업장 답사에 차질없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동현의원외 4인발의) 

(11시27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오동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경제도시과장, 건설과장, 한방약초사업단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7월 15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오동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근의원과 배종성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상근의원과 배종성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답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7월2일부터 7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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