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8월27일(목)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수의원)
- 1.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전문위원 이만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단체라 하는 것은 작목회로 공감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법령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실제 작목회나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용어의 정의에 가서 작목회나 작목반을 생산자단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용어의 정의에 생산자단체에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있게 여타 하동조례나 함양조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의 자체에 작목회를 넣는다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을 마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단체라 하는 것은 작목회로 공감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법령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실제 작목회나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용어의 정의에 가서 작목회나 작목반을 생산자단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용어의 정의에 생산자단체에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있게 여타 하동조례나 함양조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의 자체에 작목회를 넣는다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을 마치면 될 것입니다.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인규 부군수는 연가중인 관계로,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경남도청 사회장애인복지과 회의차, 강순경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차,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관광아카데미 관광축제과정 교육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규 부군수는 연가중인 관계로,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경남도청 사회장애인복지과 회의차, 강순경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차,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관광아카데미 관광축제과정 교육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1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이상근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종성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상겸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9년8월18일,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8월12일 신안면 신기리 이종달외 11분께서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 건이 김영수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1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이상근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종성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상겸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9년8월18일,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8월12일 신안면 신기리 이종달외 11분께서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 건이 김영수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을 통과하는 국도 59호선 노선중 시천~청암구간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코자 합니다.
산청군을 통과하는 국도 59호선 하동 청암~산청 삼장간 2차로 축조공사를 2003년6월 발주하여 2구간(시천~삼장)을 공사 시행중에 있고 1구간(청암~외공)은 수자원공사 및 건교부 노선선정 협의결과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부산, 경남지역 수자원 개발 수립 조사중이던 덕천강댐(천평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몰예상지역을 제외한 1구간, 2구간의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수몰이 예상되는 구간은 기본계획을 수행한 후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토록 결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구간 연장 5.10㎞ 구간은 과거 일제시대 개통한 폭 약5m의 도로로서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은 적은 편이나 영농에 필요한 도로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임도, 농로, 마을안길 등 대부분의 도로는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국도 59호선으로 지정된 청암~상지간 도로는 비포장으로 영농이나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비포장도로입니다. 국도로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도로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을 통과하는 국도 59호선 노선중 시천~청암구간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코자 합니다.
산청군을 통과하는 국도 59호선 하동 청암~산청 삼장간 2차로 축조공사를 2003년6월 발주하여 2구간(시천~삼장)을 공사 시행중에 있고 1구간(청암~외공)은 수자원공사 및 건교부 노선선정 협의결과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부산, 경남지역 수자원 개발 수립 조사중이던 덕천강댐(천평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몰예상지역을 제외한 1구간, 2구간의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수몰이 예상되는 구간은 기본계획을 수행한 후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토록 결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구간 연장 5.10㎞ 구간은 과거 일제시대 개통한 폭 약5m의 도로로서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은 적은 편이나 영농에 필요한 도로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임도, 농로, 마을안길 등 대부분의 도로는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국도 59호선으로 지정된 청암~상지간 도로는 비포장으로 영농이나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비포장도로입니다. 국도로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도로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8월12일 신안면 신기리 이종달외 열 한분께서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제75조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제척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문영진의원과 저를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청원심사 활동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8월12일 신안면 신기리 이종달외 열 한분께서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제75조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제척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문영진의원과 저를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청원심사 활동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지자체 통합 관련 방침을 마련중에 있어 우리군의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통합방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지자체 통합 관련 방침을 마련중에 있어 우리군의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통합방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독단시정 주민 청원심사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8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독단시정 주민 청원심사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8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