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9월1일(화)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계속)
- 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계속)
-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6.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 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4인발의)(계속)
- 4.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성의원외 4인발의)(계속)
- 5.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겸의원외 4인발의)(계속)
- 6.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순경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엄정진 보건증진과장은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혁신인재 리더십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청원심사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그리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순경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엄정진 보건증진과장은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혁신인재 리더십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청원심사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그리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8월27일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9년8월28일 15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오동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8월31일 10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개의원의 소개의견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인과 피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01호「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은 단성향교지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 보완토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건국초기 3회에 걸친 면의원의 등재 요구와 향교지 범례에서 정한대로 수록 인물을 수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현대 인물편에서는 부단체장 명단을 수록하여 줄 것과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 등 7개 항목의 청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인과 피청원인을 출석시켜 청원안 건에 대하여 진술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양측의 진술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향교지 편찬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기록면에서의 양측 주장이 상호 달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처분이 결정된 사안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군민 화합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로 본 청원 건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감사 청구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철저한 정산검사 후 결과를 보고 받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27일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9년8월28일 15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오동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8월31일 10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개의원의 소개의견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인과 피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01호「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은 단성향교지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 보완토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건국초기 3회에 걸친 면의원의 등재 요구와 향교지 범례에서 정한대로 수록 인물을 수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현대 인물편에서는 부단체장 명단을 수록하여 줄 것과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 등 7개 항목의 청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인과 피청원인을 출석시켜 청원안 건에 대하여 진술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양측의 진술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향교지 편찬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기록면에서의 양측 주장이 상호 달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처분이 결정된 사안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군민 화합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로 본 청원 건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감사 청구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철저한 정산검사 후 결과를 보고 받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8월27일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작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9년8월2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8월31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환 간사의 활동계획에 따른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거쳐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활동기간은 2009년9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7개월간으로 하며,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활동 사항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T/F팀을 구성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최대한 군민들의 여론 수렴에 매진토록 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상 시·군을 방문하여 추진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율 통합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통합을 이루어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안사항 발생시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회나 정부발표의 통합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타 지자체의 통합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대처해 나가는 등 미래지향적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27일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작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9년8월2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8월31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환 간사의 활동계획에 따른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거쳐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활동기간은 2009년9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7개월간으로 하며,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활동 사항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T/F팀을 구성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최대한 군민들의 여론 수렴에 매진토록 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상 시·군을 방문하여 추진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율 통합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통합을 이루어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안사항 발생시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회나 정부발표의 통합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타 지자체의 통합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대처해 나가는 등 미래지향적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민수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9년8월27일 13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상근의원과 배종성의원, 김상겸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3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문은 제출한 안대로 하고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4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배종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1/2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김상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9년8월27일 13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상근의원과 배종성의원, 김상겸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3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문은 제출한 안대로 하고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4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배종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1/2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김상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운영위원회 권민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8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13호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안전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기존에는 관내에서 결혼할시 「예식장 사용료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던 것을 지원 폭을 확대하여 군민이「관내에서 결혼시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009-14호「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2009년1월30일부로 개정되어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2009년5월1일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 등록, 석유 판매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 신규로 등록하는 석유판매업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낮다는 다수의견이 있어 붙임의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8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13호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안전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기존에는 관내에서 결혼할시 「예식장 사용료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던 것을 지원 폭을 확대하여 군민이「관내에서 결혼시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009-14호「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2009년1월30일부로 개정되어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2009년5월1일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 등록, 석유 판매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 신규로 등록하는 석유판매업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낮다는 다수의견이 있어 붙임의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8월27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5호「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8월27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5호「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