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11월4일(수) 오전 10시37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문영진의원 청가 처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문영진의원 청가 처리의 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출장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출장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월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 문영진의원 청가 처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김영수의원외 세 분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9년10월27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실과별 보고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중 조례안 4건과 규약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월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 문영진의원 청가 처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김영수의원외 세 분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9년10월27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실과별 보고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중 조례안 4건과 규약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문영진의원 청가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22일 문영진의원이 제출한 청가신청서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문영진의원의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영진의원 청가 처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22일 문영진의원이 제출한 청가신청서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문영진의원의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영진의원 청가 처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와 문영진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와 문영진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겸의원과 오동현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상겸의원과 오동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겸의원과 오동현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상겸의원과 오동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11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11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