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11월13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1. 1.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3.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4.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6.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7. 7.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계속)
  8. 8.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9.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3. 1.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4.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6. 4.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장근도 행정과장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인사 관련 워크숍 참석차, 엄정진 보건증진과장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건강체험 박람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안건 심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지난 11월12일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였기에 오늘 오전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이에 의장께서는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살기좋은 산청군 환경조성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사업선정과 그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며 단순히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아니라 군수님과 여러 관계자들의 숱한 중앙정부 방문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신중하고 적법한 회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대부분은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소득 증대사업에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담당자의 업무착오나 판단 잘못으로 예산집행의 기본법규나 기능을 무시하고 집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예산집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이 신중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과 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고 합니다.  동반자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반자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뜻을 함께 하는 것이 동반자의 참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행동은 동반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하여 시작하면 이해하고 협조할 일도 사후에 일이 터진후 수습용으로 의논하는 일련의 일들은 본 의원이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아도 사무감사때나 간담회때 누누이 지적되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에 도전하는 행위에서 동반자로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곧 예산이며 내집 살림살이라 생각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 예산도 사업선정시 법과 규정에 의한 실소요예산을 요구하고 회계질서에 맞게 집행하여 산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본 의원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안제출사항 보고내용과 같이 추가발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09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동현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의원입니다.
  지난 11월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6일부터 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11월6일 9시30분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세입과 세출 예산의 정확성과 사업예산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시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8,648,146천원과 특별회계 42,299,815천원을 합쳐 총 330,947,96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581,333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사업의 성질상 적기 추진이 필요한 금서 가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이 필요한 승마장 신축사업외 1건에 대하여는 팔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 의견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관계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기, 관련절차,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례적이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업을 변경하는등 예산 집행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성립전 예산 집행시에도 의회에 사전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사업이 완료한 이후에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등 일부 예산 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시행시에는 이와 같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예산안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4.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계속) 

(10시1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2009년11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15호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사업선정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군의원을 참여케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7조의“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에”추가하여 “개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임기를 적용”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의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09-16호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및 현행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조금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17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과 「산청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2008.12.31일 부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여 오던 「주민참여 대형감독 공사 」범위와 상한금액 등 그 주요내용을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8호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 관리가 사회복지 법인인 도산 산청복음 주간센터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09-19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규약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 규약안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회의시 의결된 사항으로서 조합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에는 “윤번제”로 하던 것을 “조합회의에서 자체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규약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8.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2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11월4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6호「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1994년 이후로 조정 없이 적용하여 왔으나 그 동안 물가지수 상승과 정화조 청소원가 변동요인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도내 최저의 수수료로 영업을 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분뇨 수집·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거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의 10리터 부과기준 92원을 130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의 기본요금(750리터까지) 10,560원을 15,090원으로, 100리터마다 초과요금을 715원에서 1,01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9.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10시27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지난 1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청·진주를 포함한 전국 6곳의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만인 바로 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을 이유로 통합대상지역에서 산청·진주를 부당하게 제외함에 따라 이에 지대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군민의 상실감과 무너져버린 국정신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통합무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이번 일로 상처입은 우리군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주실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성없는 정책결정으로 국정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만큼 대통령께서 국정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묘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께 건의할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문과 같이 행정구역 통합무산에 대해 우리군민의 상처를 달래주고 국정 신뢰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오늘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구역 통합 무산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