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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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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12월14일(월) 오후 14시05분 개의


  1. 1.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3.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6.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8.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9.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계속)
  10. 10.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상겸의원, 조성환의원, 김영수의원)
  3. 1.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4.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동현의원외 3인발의)
  5. 3.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3.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2월7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추경 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던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하여 오늘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의장께서는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결되면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상겸의원, 조성환의원, 김영수의원) 
김상겸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행사의 일원으로 환경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리산 둘레길 만인보 행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면서 지리산 둘레길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 둘레는 경남과 함께 전남, 전북 3개도로 둘러 쌓여 있으며 구례, 남원, 하동, 함양, 산청군 등 5개 시·군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이어주는 약300㎞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도보길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5년간의 계획으로 지리산 주변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을 테마있게 정비하여 등산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지리산 자락의 맑고, 깊은 계곡들과 아름다운 산세들을 주변경관과 조화시켜 금서면 방곡마을에서 시작하여 상사폭포를 거쳐 쌍재, 고동재, 수철 마을로 이어지는 9.8㎞의 지리산 둘레길을 2009년 초에 정비 완료하여 이미 많은 가족들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추가사업으로 수철에서 시작하여 내리 바람재를 거쳐 웅석봉에 다다르는 길과, 청계 임도를 활용하여 백운계곡, 시천면 중태로 이어지는 47㎞의 지리산 둘레길을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서면의 경우에도 주말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여행사 주관으로 평균 10대 이상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지리산 둘레길을 찾아오고 있지만 이를 연계시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작은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여, 구전 되어오는 전설이나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글귀조차 없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안하오니 지리산 둘레길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조속한 기일 내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최우선적으로 로하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므로 지리산 둘레길을 산청의 이미지에 맞게 예쁘게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 및 화장실 설치 등 미비한 편의시설은 설치하여 주시고, 특히 금서면 수철마을에는 주말이면 10대 이상 대형버스가 좁은 마을 내에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상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도비 확보시 가능한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위주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의 경우 우리군의 내년 전체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131,700백만원으로 본군 전체예산의 41%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과 전 실·과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관련기관 단체 등을 수 차례 걸쳐 방문하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중 일부사업 등은 사업의 내용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초기부터 위치선정, 토지보상 등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시 군의회로부터 질타를 듣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신청시 사업계획 구상초기부터 지역여건, 위치선정, 사업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회와 주민 등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으므로 앞으로 이 점 깊이 유념하여 국·도비 사업 신청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중·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1학년 학생이 9명 총 학생수 19명에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11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중학교 등 5개교가 있고 대안학교도 아니고 특수목적고도 아니면서 보통과 1·2·3학년 각 1학급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학생수는 84명인데 정원에 56명이 미달하고 24명의 학생으로 1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를 포함, 9개의 소규모 고등학교에 대해 통합이나 다른 대안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데도 우리군내 일부 지역에서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지역의 고등학교가 입학정원이 부족하여 진학을 못 하고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원 부족으로 관내에 진학하지 못하고 진주 등 관외로 진학을 시킬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생활지도 등 많은 걱정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걱정하는 인구유출 등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입의 2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에서는 학급증설이나 대책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여 타 지역으로 진학지도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학급증설이 필요 할 경우 상급기관에 학급증설을 신청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학급 정원수도 늘릴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군 관내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크게 2개권역으로 나누어 중·고등학교를 통합, 지원 육성하는 문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 일선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는 학생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0명도 안 되는 학생교육을 위해 20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현장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지 않고 방치하는 교육계를 보면서 이제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통합을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많은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정상적인 사회성이 발달하고 올바른 인성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소규모 학교경우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학생들의 꿈은 높지도 크지도 못 하며 더불어 사는 소중한 진리도 깨우치지 못하고 학습의욕이 부진하여 성적 또한 좋지 않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도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의 통합은 꼭 필요합니다.
  과거의 우리 교육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학교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교육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사업도 우리군의 교육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학교에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서 이들 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교육분야에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촉구하는 이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부터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셔서 성과도 내주시고 최근에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자랑스러운 산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물어 가는 2009년 마무리와 2010년 새해맞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4시2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안제출사항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추가경정 예산안과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동현의원외 3인발의) 

(14시2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오동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 18일이며, 출석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시2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 대하여 2009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21호 「산청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군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009-22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시행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의 명확화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2009-23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009-24호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항을 「주민등록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09-25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운동장으로 되어 있을 때의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이용료를 공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0조 별표1(전용사용료)의 공설운동장 축구장 사용료 중 체육경기 시 80,000원으로 되어있는 안을 70,000원으로 수정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의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8.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시33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교통안전 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12월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담당부서장인 건설과장과 한방약초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18호「산청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의결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청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의 제5조(임기) 내용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원안을 “2년”으로 수정하고, 제6조(회의) 제3항“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대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19호「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산청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약초산업을 대표약초 및 전략약초 육성을 위해 약초생산 안정기금을 조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의 제2조 제2호 다목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삭제”하여 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2호“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보장대책 및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약초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산청군 대표·전략약초육성 및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보장대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기타 약초생산·유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삭제”하여 기금사용의 폭을 다소 축소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대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4시39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4일부터 11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12월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삭감기준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후순위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이행, 사업의 기대효과 불투명, 사업비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시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와 시기 등 각종 자료에 의한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성에 바탕을 두었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 질의를 펴는 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72,549,000천원과 특별회계 46,040,000천원 도합 318,589,000천원의 규모로서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2,214,76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이 함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세부 삭감내역과 주요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의견사항으로는 전수관 건립 마무리 사업은 확고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집행 할 것이며, 국세 전각전 건립사업은 예산의 추가 지원은 기대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토록 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금 예치 후 사업비를 지급토록 할 것이며, 그리고 산청곶감 발전기금은 관련조례 제정 등 투명성을 확보한 이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27건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2,214,76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예산편성 절차이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절감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 주민의 숙원 사업해결과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에 폭넓은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보자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 업무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 2009년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2009년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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