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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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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2월23일(화)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문영진의원 청가허가의 건
  4. 3.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문영진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제의)
  4. 3.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은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산불진화 교육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문영진의원 청가허가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김영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지난 2월19일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문영진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문영진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18일 문영진의원이 제출한 청가신청서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문영진의원의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영진의원 청가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18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권민수의원과 홍순천, 박성갑, 황숙희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권민수의원과 홍순천, 박성갑, 황숙희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 

(11시07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0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을 제안한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과정 또는 추진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장답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생활편익 증대여부 및 주민의견사항 반영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외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반은 의장님과 문영진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현장답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0년2월18일 개최한 의원협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장의 실태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5일동안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답사에 차질없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수의원과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수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심사와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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