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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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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3월4일(목) 오전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3. 2.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7.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3. 2.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
  4. 3.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7.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청와대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참석차,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국비예산 업무협의차 환경부 방문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청군의회 의원으로서 평소에 많은 군민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주민의 소리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사지을 작목이 없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농가소득원인 벼농사와 가축사육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으나 WTO, FTA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농산촌 주민들의 뚜렷한 소득작물이 없어 주민들의 근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딸기와 곶감 등의 경쟁력있는 소득작물도 체계적인 육성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산청곶감은 1,000여 농가에서 매년 300억원의 농가소득을 안겨주는 효자품목인 것은 사실이나 보다 안정적인 산청곶감산업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곶감 원료감 수급체계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 일조량, 토질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청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 감나무의 경우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지역적 특성상 주산지인 시천·삼장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감의 수급에는 한계가 있어 곶감생산농가에서는 매년 원료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원료감은 인근 단성면과 신안면 등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지만 개별거래로 인한 물량확보 경쟁과 가격변동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질의 원료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료감과 곶감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유통회사를 설립, 육성해야 한다고 보며 기존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도 원료감을 수집하여 선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산청곶감이 우리군의 특산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전 공무원들께서는 곶감산업 육성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11시0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실시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0년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외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본 의원외 7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 시행함으로써 향후 수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문제점을 도출시켰으며 산림훼손지 복구에는 형식적인 복구완료로 제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특히 임야를 80% 가량 보유한 본 군으로서는 산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합목적성 관리운영보다 합법적 관리 운영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산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산림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산청만의 새로운 산림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으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답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의견사항으로서 생초면 평촌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잇는 도로구간 일부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서 금서 화계를 잇는 도로구간 일부 비탈면에 시공된 콘크리트 법면이 지반약화 등으로 일부 붕괴되어 토사 등이 도로로 쏠릴 위험이 내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병행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 

(11시1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민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2월23일 11시3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상근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적 특성상 위원의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운영이 어려워 본 조례 제6조의 영리행위의 제한중 후단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만 위원의 직업이 농업인일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상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운영위원회 권민수 위원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4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2월2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하여 세무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2호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1월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세목이 이관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군세의 세목조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군세감면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13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공무원연금공단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법과 중복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현행법에서는 승용차 세액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부과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7.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2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2010년2월23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소관업무 담당과장인 건설과장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4호「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공연법시행령」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흡수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5호「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입석지구 지방도 1001호선에 갓길 주차로 차량통행 체증이 유발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딸기 수송차량 증가로 인한 다용도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 해소 차원과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다용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6호「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내방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리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내방객들의 주차 불편이 심화됨은 물론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누적과 차량통행 체증 유발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 산청의 이미지가 날로 훼손되고 있으므로 지리산 둘레길(5구간 : 수철˜동강, L=11.9㎞)을 찾는 내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 산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면서 내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0-7호「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부지의 지형이 자루형으로 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 등이 불량하여 사실상 유휴 상태로 있으므로 주변 임야를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을 도모함은 물론 토지 활용도를 높여 나가면서 향후 발생할 그린시설을 미연에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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