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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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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1월9일(금) 오후 14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00분)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6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생활 보호 목적이 아주 합리적이고 선의의 이런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혹시 악의적으로 법에서 규제한 외의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여기 공개하는 것은 위원회의 회의하는 그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의 근거 내에서 잘 정비가 되었고 전문위원 이 지적한대로 제5조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한 수정안을 수정의결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중에 앞의 2건은 사실 우리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고 맨 밑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에 대한 것은 사실 70천원 주면 낮다고 보는데 다른 타시군은 형편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타시군 형평을 보면서 올려주는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권민수 위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9명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권민수 위원   일용직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정규직입니다.
권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추가 예산 소요가 8,640천원이 더 소요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한 사람 앞에 80천원이니까 월630천원 해서 1년 하면 8,000천원 추가로 소요됩니다.  도내에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 지역은 218천원, 군 지역은 170천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적게 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번에 올려도 다른데 보다는 낮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의령이나 함안, 창녕은 250천원, 고성, 남해, 하동, 함양은 120천원, 거창, 합천은 150천원, 우리는 중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분뇨처리장 성심원 위에 있는 것은......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위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특수근무수당은?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 말고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례 처음 제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86년5월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70천원입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개정이 그 동안에 6번 있었고.
심재화 위원   최근에 개정된 것은요?
○전문위원 이상호   2003년도 10월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을 이 분들 봐서는 150천원, 200천원 주어도 맞는데 정서상 백십몇퍼센트 한몫 올려주는 것은 그렇는데 이런 것을 진작 그 시기에 적절하게 개정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올려주었으면 되는데 금액은 5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해서 한목에 팍 올려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즉시즉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나서 그 때 바로 했어야 하는데 시설은 되고 못 따라간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5분)

3.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8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우정학사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관내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잘 키워 보자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학회 등에 사용수익 허가를 운영할 수 있다 안 제6조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학사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산청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과 보호자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 관내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기서 졸업을 하면 그 부모가 외부에 있어도 그 학생은 관내에 하나의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정서가 산청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고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어서 커갈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이 있으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을 수렴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한정된 인원만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출신이면서 우리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다 수용을 못하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로 오는 학생에게까지 많은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 맞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 모르는데 특수한 학교는 거주도 안 하고 출·퇴근하고 풀어놓았을 때 거주하는 학생하고 통학하는 학생하고 구분도 어렵고 군에서 어려운 형편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학생들이 학교 성적의 5/100안에 든다든지 공부를 1,2등 하는 학생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산청인으로서 다음에 커갈 수 있는 제목이 된다면 산청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재경의원 같은 분도 단성중학교만 나왔지 특별한 것이 없어도 그 양반을 우리가 산청출신으로서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는 안 되어도 공부를 잘 하는 아이 2/100~3/100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키워주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래서 다 풀지 못 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는 다 풀어놓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기회는 줄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규칙에 백분의 반 이상 정도 되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성적이 안 되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인이라도 산청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서울대 수석을 한다면 지역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주는 것이 우리지역을 봐서는 좋은데 작년에 합천에서 서울대 들어간 학생도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입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
○행정과장 김동환   규칙에 성적은 없는데...... 
심재화 위원   성적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입법 예고중인데 성적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순창 인재숙의 경우에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재학생은 금한다 해서 전북도의회하고 순창군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시죠?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 우정학사의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도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이유를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 문제, 공교육 정상화 문제 등을 감안해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에는 기숙을 못 하도록 조례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숙사에 자도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하계, 동계 방학기간동안이나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도의원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무료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기숙사비는 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식대는요?  
○행정과장 김동환   식대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 그렇는데 비용 부담도 돈이 많은 돈이 아닌데 조례에서 명시한 문제점에 해당은 안 되는데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추진하는 데가 우리군만 아니고 함양, 합천, 고성, 하동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학생 1인당 비용 부담은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하면 월120천원에서 월150천원 정도 예측합니다. 
권민수 위원   11시까지 하고 나면 아침에......
○행정과장 김동환   방과후에 가서 데리고 와서 밥 먹여서 공부시켜서 재워서 아침에 학교까지 태워주고 기숙사 시설이 부족해서 읍 소재지나 가까운데 학생들은 11시 이후에 수송해 주고 근무하는 직원이 승차해서 책임지고 수송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점심은 사먹을 수 있습니까,  급식소 없으면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급식소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 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규칙은 준비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규칙안을 예고 중입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세부사항은 제1조부터 42개 조항으로 해서 양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조례 범위내에서 정하고 우수학생 관내 거주 문제는 의견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타 지역의 것도 참고해서 안을 만들어서 예고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산청 우정학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고 싶다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러면 산청우정학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신축공사는 8월1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계속 우천이 되어서 8월24일날 착공해서 지금 건물 골조는 다 되었고 현재 벽돌쌓기를 하고 있는데 11월20일 이전에 벽돌쌓기는 다 되고 준공예정은 금년 12월20일 정도 되면 준공되고 전체 종합 공정은 50%입니다.
  그리고 학습관으로서 교실 리모델링은 본관이 9개 교실, 별관이 2개 교실해서 리모델링은 다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20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신활력사업비에서 120백만원, 군예산에서 3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냉·난방시설하고 식당에는 주방시설을 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경공사는 10월2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느티나무 외에 26종을 식재하는데 관목은 주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식을 해야 할 나무를 옮겨서 심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주로 나무를 가져오는 데가 산청읍 진입로에 소도읍가꾸기 한 사업장에서 배롱나무나 참나무 등을 산림조합에 위탁, 굴채해서 학교까지 수송하도록 하고 심는 것은 인부를 사역해서 심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을 보면 석축 공사가 400m 되는데 높이가 1.5m에서 2m 해서 자연석이 800톤 정도 소요됩니다.  자연석을 공사장에서 수송해서 반입이 다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연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공사도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공사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직영해서 식당하고 교실 앞인데 70m는 직영으로 마쳤습니다.  다 되고 나면 학생들이 여가 선용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도 200m정도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조경공사를 직영으로 추진하는데 교목은 공사장이나 운동장 등에서 남는 나무를 활용하고 관목하고 야생화 및 잔디는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재료도 필요한 것은 직접 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장학회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나중에 사업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례 입법예고를 9월에 했고 조례규칙은 안 되었지만 부득이하게 우정학사 운영위원회를 10월10일날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계획하고 학생 선발 등에 대해서 결정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공고를 10월11일날 하고 학생 선발고사 공고를 2007년12월1일날 해서 12월23일 하고 24일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할 계획입니다.
  시험 문제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의뢰 안 하고 잘 하고 있는 학원에다 의뢰해서 준비중이고 강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할 때 올 희망자가 다수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강사는 우선은 제일 책임지고 할 강사만 모집하고 나머지는 그 분이 결정되면 그분하고 의논해서 전임강사 한 분하고 시간강사를 모집할 계획이고 일단 학사가 되면 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둘 수도 있고 강사 중에서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사가 선임되면 의논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496백만원인데 우정학사를 짓기 전부터 건물 철거하고 부지 조성하고 뒤에 석축공사에 124백만원, 기숙사에 냉·난방기 구입이 60백만원, 시설이 커지니까 전기 증설에 15백만원, 학교가 물구덩이가 되어서 배수 공사를 안 하면 어려워서 배수 관거를 하고 정비하는데 186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면 386백만원이 집행되고 110백만원이 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것이 교실에도 선풍기만 있어서 냉·난방기를 해야 하고 식당을 할데가 교실인데 교실을 개조해서 주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책·걸상하고 침대가 130백만원 정도, 교실하고 식당하고 기숙사하고 학생들 움직이는 동선 쪽에 보도하고 더 추가로 해야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 부족해서 장학회에서 1,000백만원 정도는 활용해서 쓰고 내년 예산에 충당할까 했는데 기숙사가 되어서 많이 쓸 필요는 없고 110백만원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장학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경 공사를 직영으로 한 것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나무하고 돌하고 흙은 공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대만 부담하면 되고 조경공은 3명으로서 일을 해서 마치는 쪽으로 아직 확정은 못하는데 거기에 투자될 예산이 잔디하고 나무는 사더라도 70백만원 정도면 조경공사는 마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전체를 설계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비교 분석도 해 보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 있고 좋은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강사를 모셔오는 부분이고 그 외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운 것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고 있어서 장학회 돈을 쓰기 때문에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정학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중1, 초등학교 6학년생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과장 김동환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교별로 인원 배정을 하도록. 
○위원장 김영수   배정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12월7일이 원서 접수 마감인데 그 날짜를 기준해서 배정하려고 교육청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향토장학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목적대로 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일단은 당초에 우정학사를 기증받기 전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면서 향토장학회에서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최저는 200백만원 많게는 300백만원 정도는 써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지금 우정학사에 투입되는 돈은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420백만원, 군에서 한 것 500백만원하고 향토장학회에서 많게는 300백만원 그 정도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동환   공사비 외에 학생들한테 냉·난방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정학사에 현재 집행하는 사업은 전부 직영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배수공사는 입찰하고 설계해서 하고 조경 공사만 우리가 직영합니다. 
심재화 위원   조경하는데 단성에 있는 소나무를 가져갑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유통센터 앞에 화단이 있는데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키 큰 것을 심어 놓으니까 앞이 가려서 그렇다고 큰 것을 빼고 작은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임자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소나무가 전망을 가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베어가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소나무가 있는 것이 건물을 안 보이도록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빼는 것은 말이 안돼요.
○행정과장 김동환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면서 나무 사는 것에 돈이 많이 드는데 장학회 이름으로 헌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헌수해 주고 도향우회, 지품초등학교에서 조금씩 헌수를 하는데 헌수를 하니까 화계나 운동장에서 나무를 가져가라고 해서 쓰는데 유통센터 앞 쪽에는 화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 분이 한 것을 없애지는 못 하고 나무라도 키를 낮추어서 유통센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업축산과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 쪽에서도 뽑아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축산과에서 뽑아 가라고 해서 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소나무가 일반나무하고 달라서 이제 심어서 활착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빼 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위원장 김영수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경을 직영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을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난번에 생비량에 군수 동생 논 매입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큰 문제가 아닌데 담당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언론에 보도가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도 단성에 소나무 굴치 관계하고 해서 전화를 받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의견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정학사 운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논해 가는 그런 일 처리가 훨씬 더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이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결정하는 문제는 담당이 결정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운영위원회 만들어 놓고 전부 담당이 다 결정해 놓고 한다면 사실 참여할 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단성 소나무는 그대로 놔두라고. 
○위원장 김영수   이미 다 파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엇 때문에 파 갔는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의회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전에 계획해서 한 것을 형을 바꾸거나 없애면 그래도 의회에 와서 협의라도 해야 합니다.  돈이 4,000백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전부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극구 반대했어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잠시 속기를 중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심재화 위원   파기하고 다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소 앞에 소나무가 있으면 정서가 더 좋잖아요.  소나무 때문에 판매소가 가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소나무를 굴치해 오려면 올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바뀌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농림과에서 챙길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조례나 규칙을 바쁘면 바쁠수록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절차를 거꾸로 가다 보니까 행정이 신뢰성이 없어지고 나중에 공고했다가 다시 공고해야 할 현상이 생겨요.  이것도 조례도, 규칙도 안 된 상황에서 공고하고 할 것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수차에 걸쳐 지적을 받아 왔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정학사 8월 달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조례,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순서에 의해서 공고해서 할 계획을 알리고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해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조례안은 일찍 준비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니까 의회 소집 계획이 이 건 말고는 없어서 미뤄졌는데 이 한건 가지고 해 달라고 하기 그래서 준비는 사전에 했는데. 
심재화 위원   위원들이 매일 나오는데 이틀이나 하루 해도 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영수   예, 오늘 산청우정학사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정학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것은 조례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토론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아까 규칙안을 만들 때 본 위원이 말한 관외 학생도 성적이 좋은 것은 넣어주고 산청에서 학교를 다니면 산청의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규칙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말씀하신 성적 우수자는 전체 학생의 1%나 2% 범위내에서 규칙에 넣어 놓으면 그것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운영의 묘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시에도 거기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규칙에 전체 학생의 예를 들어서 3%면 3% 그런 규칙을 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규칙안을 만들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성적우수자를 안 넣었는데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폭을 조금 더 손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보다 규칙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돈이 없어서 학사에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안 생기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완벽한 규칙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 2007-18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예산의 범위는 산청군 전체 예산의 범위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산의 범위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1,000백만원이면 1,000백만원, 1,500백만원이면 1,500백만원 의회에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도록 승인해준 그 예산의 범위입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오동현 위원   주요 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당해년도 군세 10%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조를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의 범위가 앞에는 10% 해준 것은 군세의 10%내에서 쓸 수 있게 해 줬고 지금 이 예산의 범위는......
○행정과장 김동환   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 보조해서 할 것인데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해준 범위내인데 그것을 예산이 승인된 범위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보면 949백만원데 %로 환산하면 군세가 몇 %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군세가 증가되어서 9,500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올해는 10% 범위내는 들어가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900백만원 얼마인가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인재학사를 운영하면 추가로 향토장학 기금을 안 쓰고 한다면 예산범위내로 하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교육경비는 학교에다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인재학사 운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정학사는 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육경비는 학교에다 하는 것이고 우정학사 운영은 조례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이 군수는 학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용 수익 허가자에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이 근거에 의해서 장학회 조례에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출연금으로 봐야 하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오동현 위원   어차피 이것이 출연금이 되어도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심재화 위원   교육경비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함하든지 10% 상향해서 조정해서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나중에 얼마 들지 알 수도 없고 나중에 예산도 2,000백만원이 올라오면 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증액을 몇%이하 한정선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심재화 위원   따로 정해 놓으면......
○행정과장 김동환   장학회 설치할 때 목적이 학생들한테 장학금 얼마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 조례를 보면 학사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중간에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장학회의 기금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점적으로...... 
○위원장 김영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800백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800백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늘 논의사항하고는 틀리는데 금고지정 관련해서 농협이나 다른 협력사업에서 사용하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농협에서 금고 지정대가로 우리군에 협력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교육 부분에 전액 투자를 했을 경우에 타 이해관련 단체나 농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우려를 안 할 수 없는데 방금 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인재학사 운영 부분은 장학회 출연을 해서 그 기금으로 다시 운영을 하면 된다, 어차피 거기서 할 테니까 약간의 편법 같은데 순창도 유사하게 운영할 것인데요. 
○행정과장 김동환   우정학사를 운영하는 것도 군에서 만들지만 운영은 장학회에서 총괄을 하고 장학회 밑에 운영위원회가 들어가는데 장학회 이사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다시 위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창구는 돈이 장학회로 들어가서 장학회에서 운영위원회에다 주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로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학사 운영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 경비는 현재 올해 들어간 것이 949백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이것보다 더 들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군세의 10%를 몇% 더 올려서 꼭 15%까지 갈 필요는 없고 3% 정도 물가상승률을 보면 12% 정도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개정조례를...... 
○행정과장 김동환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육 경비는 이대로 가고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189백만원에서 130백만원 정도로 낮추고 친환경쌀을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정부미로 먹는 것하고 친환경쌀을 먹는 것하고 차액나는 것을 계산하니까 110백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110백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50백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방과 후 학습도 해야 하고. 
○위원장 김영수   우수고등학교도 해마다 지원할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올해는 200백만원 했는데 이후부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원해 주기는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우수고등학교 기자재하고 보수하고 시설하면서 돈이 들었으니까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산청고등학교인데 무엇이 우수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요구는 200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학사프로그램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설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200백만원을 다 못 해 준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잘못하면 교육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자꾸 떠맡아 갈 수 있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병렬   앞으로 지자체에서 점점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심재화위원님이나 김영수위원님이 교육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교육경비 해서 현재는 1,060백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잔디구장 관계가 우리가 30% 해 주면 하겠다 해서 그것도 지원을 검토해야 하고 조금 더 늘어나야 할 전망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실제로 한 것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돈 준다고 해 놓으니까 수당을 더 지급해 주는 형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제가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 지정되기 전에 교육장님이 오셔서 자체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시키고 우리군에 비용 일부를 달라고 했는데 지원이 되기 전에 방과 후 학습이 되었는데 저것은 방과 후 학습이 지정이 되었던 안 되었던 출발을 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앞에도 일부 수당을 주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 중에 방과 후 신청한 것이 반영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도 우선 나가지는 못 하고 서면으로 평가서를 받아서 체크하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하고 군하고 총무기획위원장 하고 선생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사기도 주고 실태도 둘러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심재화 위원   학교별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지도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일단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이 교육청에서 앞으로 예산도 더 요구할 것이지만 앞으로 지자체에 기대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있을 것인데 또 교육청도 우리군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면 좋은데 학교 통합 관계도 협조를 하고 해야 하는데 교육장 이하 교직원들이 통합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한정 경비를 달라고 해서 경비를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저도 실무를 접하면서 관리과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했는데 넘어와 있는 것이 지원협약안이 넘어와 있는데 학교 통폐합 관계가 거론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지원하기 전에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정학사가 되면 분위기 상으로도 그런 것이 진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의지를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차황중학교하고 산청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하니까 운전기사를 못 믿어서 안 된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청군의 교육 수장이 통합의 의지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교직원 사회에서 돌팔매를 맞아도 몇 년 지나서 차후에는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올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달라고 한다고 다 줄 것이 아니고 일단 당근하고 채찍질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조기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교육경비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그 부분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는 20명 이하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중학교는 50명 이하는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원을 못 받고 하면 안 하겠어요?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수정합시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앞으로 20명 이하 학교는 지원 안 된다, 중학교는 얼마, 초등학교는 얼마, 요즘은 가면 교직원은 23명이고 아이들은 20명이고 적어도 50명 이상은 되어야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합해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장 생각이 안 그래요? 
오동현 위원   생비량초등학교는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요.
권민수 위원   우정학사가 운영이 되면 방과 후 학습이 어렵겠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방과 후 학습도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은 지원계획이 있든 없던 자기는 하려고 하고 인재학사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서 했는데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점검도 하고 지도 격려도 하고 방과 후 학습도 제대로 되어 나가도록 하고 인재학사도 제대로 되어 나가도록 하고 지원 기준 관계는 안을 만들어서 교육경비 지원 심의할 때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늘어나는데 10% 예산의 범위를 하는 것이 어려우면 일정 비율을 정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내년도 필요한 예산 1,100백만원 이상 되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1,100백만원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학교 체육시설 잔디구장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요.  국비를 70% 주면 자치단체에서 30%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어서 다른 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안 하면 신청 자체를 못 하는데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를 맞추어 줄 수 없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인해줄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영수   예산의 범위내로 해도 예산 심의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산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우려를 하시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를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우세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15% 범위로 했다고 해서 15%로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거창이 15%로 최고 많습니다. 
  우리도 15% 해 주면 교육청 쪽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좋습니다.  지난번에 지품초등학교 매입할 때도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교육경비를 10% 지원한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약초발전연구특구로 한다 해서 겨우 매입을 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자꾸 늘어납니다. 
김영수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지만 본회의 통과 과정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15%는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예산이 약10,000백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교육 쪽에 지원해야 할 것이......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1,100백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1,200백만원 정도로 보면 우리가 12%인데 13% 정도로 하면 어떻겠어요.
○행정과장 김동환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안 생기면 가능한데 교육청하고 해서 영어캠프를 신청했다가 공모해서 떨어졌는데 그런 것이 생기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여기에 묶여서 못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10%를 조례에 정해놓고 12% 지원하면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것은 해 주고 15% 해 놓아도 꼭 해야 하면 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한테 편성권이 있으니까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로 해 주는 것이 해마다 어렵지 않고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다, 아무래도 돈1백만원 쓰라고 줘 놓으면 자꾸 써집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오동현 위원   심위원 이야기처럼 전체 예산의 범위내로 알았는데 군세의 10% 하면 10,000백만원이면 1,000백만원이 되는데 내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그 범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고쳐야 하고 몇% 이내로 하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예산의 범위 사례가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상호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이 다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로 정한 것이 이것 때문에 정했는데 군 수입의 많은 범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 조례 원 취지에도 맞도록 예산의 범위를 하는 것 보다는 %를 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고. 
○행정과장 김동환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우려되는 것은 풀어 놓으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2%로 조정하죠. 
오동현 위원   속기하지 말고요

(14시35부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동현 위원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를 10%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범위내로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성질상으로 봐서 그 범위내에는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은 15% 범위내인데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도 있어서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군세의 13% 범위 내에서 하도록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8분)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5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안건으로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어 오늘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6-8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의료원에 원장님 이하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공중보건의사가 24명인데 의료원에 11명, 나머지 13명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난해 총48건 임상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이 분들이 월1건씩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수당이 임상연구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 의사만 내과, 외과, 소아과, 원장하고 네 분만. 
오동현 위원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없네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오동현 위원   현재 총 원장님을 제외한 의사 분들이 10명인데 이 분들은 1일 진료 횟수가 평균 몇 회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고 원장이 70%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원장님 빼면 나머지 10명은 미미하네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찾아오는 환자가 가정의학과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의료원에 치과의사도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안과는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위원장 김영수   임상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보건의료 행정에 그 자료가 활용이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자기 연구 차원도 되고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임상연구보고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데서 복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표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총24명중에 11명이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고 13명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데 면 단위별로 어디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4명, 덕산 지소에 2명, 신등지소에 2명, 그 외는 전부 1명씩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요즘 환자 많이 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1일 평균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임상연구비를 2백만원 이하로 올리는 안이지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위원장 김영수   현재 1,500천원인데 약5,000천원 정도 1년에 12번 해도 약6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외부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임플란트는 안 되겠지만 의치는 된다든지, 제가 노인을 모시고 갔는데 외부로 나가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없이 나왔는데 화가 나더라고, 치료를 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때에 따라서 보고 다른 치과에 가서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범위는 명확하게 있는 것은 없고 임상연구비와 같이 전문의도 경력이 많은 분은 했는데 새로 온 분은 이 분은 군필 때문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경력이 짧은 경우여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만 하고 중한 수술은 외부로 나가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권민수 위원   화가 나더라고, 치료는 해 줄 수 있는데 치료도 안 해 주고 그냥 보고는 가서 하라고 하던데 치료 범위도 없고 이 양반은 임상연구비 나갑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안 나갑니다. 
권민수 위원   어려운 것은 못 해도 간단한 치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권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보건의료원에 가보면 군민들이 불편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조사는 안 했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의 예로 고려병원에 제가 지난달에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니까 아침 8시 반부터 나와서 30분 정도 의사하고 종사원들하고 안에 내무보는 분들이 전부 도열해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던데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처음 내방해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 가는 분들은 접수를 하는데 처음 가면 노인들이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해도 안내하는 분도 없고 자리를 비워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예전의 병원 식으로 “급하면 오겠지,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라는” 식으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점검을 해 보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금융기관에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친절 점검을 나옵니다.  처음에 맞이인사, 자기한테 왔을 때 인사, 여러 가지 업무태도, 고객들에 대한 응대 방법, 나중에는 배웅 인사까지 체크를 하는데 공무원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친절봉사 교육도 주 몇 회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친절하고 안락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료원 내에 인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불친절 민원을 야기한 직원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세요.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권민수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웃음이 없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소리도 들어 본 적도 없고 오후 서너 시 되어서 가면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 “오십시오” 소리도 안 하고 “거기 기다리소”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전에 가도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안 가지게 되고 그 옆에 병원에 가면 거기는 아침부터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 가지 왜 안 가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날 아니면 그 의원에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더 웃고 친절하게 대했으면 하는 마음을 열 두 번도 더 가집니다. 
  거의 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누구 입에서나 나옵니다.  항상 웃는 우리 과장님인데 의료원 직원들은 웃는 것을 못 봤는데 과장님은 얼굴에 미소가 있는 분인데 어째서 의료원에는 미소가 없어졌나 하고 제가 생각하는데 더 깊이 생각해서 친절을 모토로 삼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의료원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을 보면 의료원장에 대하여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안을 내 왔는데 우리 형편이나 지역 주민들의 좋은 동의를 얻고 분위기가 형성되면 3백만원 해 주면 좋은데 지역 여건이나 산청의 재정이나 지역 주민의 여론을 볼 때 3백만원은 무리이고 3백만원을 2백만원 한도로 수정 의결안을 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이 개정안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 수정안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07년11월12일 오전 10시입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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