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3월31일(수) 오후 13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 4.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 4.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개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그리고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안건은 담당과장의 출장 관계로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개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그리고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안건은 담당과장의 출장 관계로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장면 송정마을 기존 주차장이 국도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량입니다. 2,128㎡이고 추정사업비는 120,000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암-삼장간 국도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변에다 차를 세우고 곡물을 건조하고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3페이지입니다. 저번 의회간담회시에 기존 주차장 우측부지를 의회에서 1안으로 하고 지금 심의하려는 부지가 옆에 좌측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저번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장면 송정마을 기존 주차장이 국도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량입니다. 2,128㎡이고 추정사업비는 120,000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암-삼장간 국도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변에다 차를 세우고 곡물을 건조하고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3페이지입니다. 저번 의회간담회시에 기존 주차장 우측부지를 의회에서 1안으로 하고 지금 심의하려는 부지가 옆에 좌측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저번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기존 주차장하고 매입하려는 주차장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기존 주차장 거기는 토지를 매입하기가 힘듭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1안은 면에서나 군에서도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해서 2안으로 옮겼습니다. 2안은 창녕조씨 문중 것이 되어서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봐놓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2안으로 했을 때 솔숲하고 거리가 먼데 주차하는데 불편하지는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설도로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나고 구도로가 앞으로 일부 주차장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 피크타임에는 수용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건너편에 아스콘 포장도 되어 건너편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을 해서 하천퇴적물 파다 메워놨다가 내년 봄에 포장을 하고 아니면 국도 확포장할 때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하고 국도에다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을 해서 하천퇴적물 파다 메워놨다가 내년 봄에 포장을 하고 아니면 국도 확포장할 때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하고 국도에다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사람들이 송정까지 걸어갔을 때 그렇게 다닐 때 위험성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제 제가 보고 왔는데 89-3번지에 정원수 묘목을, 보상을 예측하고 심어 놓은지는 몰라도 많이 심어져 있던데 그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원수가 도로보상 때문에 심어놓은 것이죠?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아닙니다. 지장물은 보상을 안 줘도 됩니다. 조씨문중에서 언제까지 파내기로 하고 협의를 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공공용지취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문중에서 그렇게......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지난번에도 도로내면서 현재 기존 도로부지에 심위원님 매일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나무 심어서 보상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무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보상하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군 관내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실제 알고도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사업예정 부지내 도로가 언제쯤 날 것이라고 심은 것은 실제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자꾸 보상을 해주고 하면 이런데 대한 불만이 주민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저런 것을 그냥 놔두느냐, 실제 선출직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같은 경우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원칙대로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이미 도로계획이 되어 가지고 깃대 꽂고 나서 나무 심어도 보상해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상 안 받기로 확실히 했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무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보상하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군 관내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실제 알고도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사업예정 부지내 도로가 언제쯤 날 것이라고 심은 것은 실제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자꾸 보상을 해주고 하면 이런데 대한 불만이 주민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저런 것을 그냥 놔두느냐, 실제 선출직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같은 경우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원칙대로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이미 도로계획이 되어 가지고 깃대 꽂고 나서 나무 심어도 보상해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상 안 받기로 확실히 했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지장물을 보상을 받으려고 요구하면 안 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요?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나무가 좀 있는데, 일부는 이쪽 현재 도로 되는 부분에 있던 것을 가식해놓은 것도 있고 전에 심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나도 이 부분은 처음에 장소를 선택할 때 이것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물었거든. 이 부분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남아있는 빈 것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계약상 파내는 기간이 지나갔다 해요. 땅주인하고.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덜어내줄 것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임대한 기간이 지나서, 나무 심은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도 만나서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을 하면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7·8월 되어지면 굉장히 복잡한데가 되어서 절대로 필요하고 또 기존 있던 주차장이 보상에 편입되어서 보상받은 돈이 있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보태면 이것 사 넣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덜어내줄 것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임대한 기간이 지나서, 나무 심은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도 만나서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을 하면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7·8월 되어지면 굉장히 복잡한데가 되어서 절대로 필요하고 또 기존 있던 주차장이 보상에 편입되어서 보상받은 돈이 있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보태면 이것 사 넣으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볼 때는 위의 것도 전부다 사버리든지......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팔라 하니까, 지주가 한사람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지주가 안 팔라 해요.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한 가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군의원이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발루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출직의 어떤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간에 굉장히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불만도 많고. 앞으로 이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한 가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군의원이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발루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출직의 어떤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간에 굉장히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불만도 많고. 앞으로 이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산림특화단장 정태호입니다.
본 건은 아시다시피 의회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방댐은 산불발생시 소방용수 확보 및 제보리 농경지 12㏊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제방길이는 77m, 높이는 7.5m입니다. 7.5m중 유호고는 6m, 담수량은 32,427㎥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90,000천원으로 국비 800,000천원, 도비 200,000천원, 군비 90,000천원입니다.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총 8필지로 12,831㎡로 총 소유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방댐이 설치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남부 4개면 산불발생시 소방용수 확보와 제보마을 집단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건은 아시다시피 의회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방댐은 산불발생시 소방용수 확보 및 제보리 농경지 12㏊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제방길이는 77m, 높이는 7.5m입니다. 7.5m중 유호고는 6m, 담수량은 32,427㎥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90,000천원으로 국비 800,000천원, 도비 200,000천원, 군비 90,000천원입니다.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총 8필지로 12,831㎡로 총 소유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방댐이 설치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남부 4개면 산불발생시 소방용수 확보와 제보마을 집단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담수량은 32,427㎥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를 했을 경우?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사방댐은 아시다시피 저사 목적이 주고 저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수목적의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저수량은 3,000~5,000t 정도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댐은 글자 그대로 댐입니다.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초대형 헬기가 저수지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고 그 정도의 수량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댐은 글자 그대로 댐입니다.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초대형 헬기가 저수지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고 그 정도의 수량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김상겸 위원 사방댐은 산청군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물가두기 저수댐은 7~8년전에 홍계 다목적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든 적이 있는데 홍계댐도 만들고 나서 인근 지리산권에 산불이 나서 3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헬기는 홍계댐을 쓸 수가 있는데 작은 헬기는 빗곡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제보댐은 주변의 산도 높지 않고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헬기는 홍계댐을 쓸 수가 있는데 작은 헬기는 빗곡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제보댐은 주변의 산도 높지 않고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토지매입 보상에 진주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당초 간담회시는 지금 현재 계획하는 면적보다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 상부지역 일부 농경지에 대해서 수목식재라든지 개발행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저수댐을 만들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관리는 연중 관리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방댐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밑에 저사된 것을 퍼내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물 가두기댐 이것도 관리비가 내려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계댐같은 경우 지금 그 댐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그 안에 낙엽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빠져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작년 가을부터 올 겨울사이에 완전히 파냈습니다. 물을 다 빼고 낙엽하고 퇴적토하고 완전히 거둬내고 위 상부지역에 낙엽이나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수지 바닥면적도 좀 넓혔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위의 농지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래 제방고가 7.5m 하기로 했는데 7.5m로 했을 때, 만수위가 되었을 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계산을 했습니다. 위의 농경지하고. 농경지에서 1m정도 저수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위쪽 부지가 저희들 감정가대로 응해준다면 추후라도 더 편입시키면 저수지 규모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편입이 된다면 제방고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상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평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흙만 파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표차가 1m 정도 난다면서요? 편입 안 하는 땅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방하는 높이를 했을 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댐하고 이 쪽하고 길이가 120m 정도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거리는 관계가 없는데 제방 높이가 7.5m 되었을 때, 만수위가 되었을 때, 물이 수평으로 잡혔을 때 위의 논 안 사넣은 것이 침수가 되는 거?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댐의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콘크리트댐입니다. 콘크리트댐을 만들고 그 앞에다 성토로 시설을 해서 안에 있는 논을 앞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수위를 채웠을 때 물의 높이를 7.5m로 했을 때 위의 논은 침수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1m 밑에까지......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안에 전부다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제방고가 7m로 높아지고 안에 있는 흙은 시설을 해서 콘크리트 앞면과 맞추어서 둑을 만들 겁니다. 보강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만약 위의 논을 감정가대로 판다고 하면 사 넣으면 물을 같이 가두려 하면 1m 이상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내는 것하고 제방둑을 높이는 것하고 비용이 어때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콘크리트벽의 성질상 일단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데 그 위에 다시 보강을 해서 올린다고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고 사업비도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해서 낮은 농경지에다 메워주는 것이 좋을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사 넣을거면 모르지만 사넣을 계획을 한다면 혹시 위의 지주가 나무는 자기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보상 안 받으면 나무 파가든지 하고 나면 그 땅을 팔려고 할 때 그것을 사 넣을 수 있도록 염두해 두고 미리 제방높이를 조금 높게 해놓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추가로 댐을 확장을 해야 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 댐을 높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염두해두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 김수승입니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대형·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농기계 사용허가 및 임대기준, 농기계 임대료 징수근거 및 감면, 반환, 관리, 임대 농기계 사전교육, 임대농기계 반환, 임대차 계약의 취소, 정지 및 책임, 변상,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대형·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농기계 사용허가 및 임대기준, 농기계 임대료 징수근거 및 감면, 반환, 관리, 임대 농기계 사전교육, 임대농기계 반환, 임대차 계약의 취소, 정지 및 책임, 변상,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총 76대를 구입했는데 32개종이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상겸 위원 과장님, 자료를 빼서, 기계 임대은행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만 배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배종성 위원 저번에 듣기로는 부속품을 사서 임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군수는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군수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실제로 관리는 담당과장이 하거나 소장이 하거나, 그렇다면 이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군수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이 되잖아요?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군수는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군수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실제로 관리는 담당과장이 하거나 소장이 하거나, 그렇다면 이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군수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이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밑에 제3항에 보면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여기 군수는 총괄관리한다고 바꿔줘야지요.
군수는 집행기관의 총괄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게 맞는데 밑에 제3항에 센터소장이나 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군수는 집행기관의 총괄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게 맞는데 밑에 제3항에 센터소장이나 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대표성으로 군수는 총괄관리를 하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소장이 이런 사업에 상세하게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면 맞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다른 시군에도 더러 있는데 이 문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는 총괄관리로 수정했으면 싶고, 그 밑에 관리요원 및 관리업무가 있는데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는데 얼마까지 둘 수 있는지 이 한계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해지면 10명도 둘 수가 있을 것이고 2명도 둘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떤 부분에 몇 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합천에 보니까 12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5명 정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할 수가 없어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제21조 마지막에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원조례하고 맞물려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줘야, 합천처럼 12명이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사용허가 및 임대기준이 농기계의 임대기준이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되,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대허가 대기 신청자가 없고 대규모 농업인이 임대기간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논일을 하다가 시간은 되었고, 조금 남았다, 10마지중 2마지가 남아 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가져와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전화상으로 연장을 하면 연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화상으로 가능하다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혹시 신청서 내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말입니다. 이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기계를 써보면 문제가 자꾸 생겨지는데 다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할 것입니다. 기계를 한 가지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을같은 때 나락을 베고 나면 논을 갈아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빨리 하려면 나락 베고 나서 바로 하면 싶은데 기계를 2개를 못 빌리잖아요 그죠? 사업이 연관성이 있으면 2개를 빌려가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렇게 되면 가져간 날짜에 따라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반납하고 가져가는 것이 농가의 부담이 덜합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닌데 운영을 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입고시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조례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10시까지, 합천에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아침에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8시부터.
○심재화 위원 지금부터는 6시면 날이 새잖아요? 자기 논에 일하는 사람은 날 밝으면 합니다. 오늘 빌려가 해야 되겠는데 내일 할 것을 오늘 빌려놓으면 사용료를 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 정도는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시간을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하루로 칠 것인지, 날만 채워서 하루를 칠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조례상으로는 6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제시간에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8시나 10시나......
○심재화 위원 그러면 시간을 일출부터 일몰까지 한다든지, 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같은 분이 계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와서 9시부터인데 왜 지금 왔소,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1일이면 24시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서 1일이라는 것은 공무원 출퇴근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조례상으로 보면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조정을 합시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실제로 옛날 같으면 모심는 것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직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늦게 빌리러 올 수 있으니까 10시까지......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일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일 새벽 일찍 안 나오니까 오늘 9시나 8시까지 있다면 8시 되어서 기계를 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 일을 제대로 하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9시, 6시 표시를 하면, 이것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도 시간은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리 하고 1일은 24시간 기준으로 한다든지 12시간 기준 한다든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1일을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으로 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안 되지요. 사용자들이 공무원 근무시간 8시간 기준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시간을 정한 이유가 우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넣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일몰, 일출은 애매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오늘 빌려가서 오후에 시간이 안 되어서 내일 아침에 들어오면 어떻게 칩니까? 2일 쳐야 됩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오후 6시까지인데 일하다 못 오고 아침 8시까지 가져왔다 그러면 2일로 쳐야 됩니까? 어쩝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운영의 묘를 기해 저녁에 빌려갈 수 있으면 저녁에 빌려가고......
○심재화 위원 저녁에 빌려가는 것은 내일 날짜로 치면 되는데 기계를 반납하는 것을 저녁에 너무 늦어서 못 하고 내일 아침 7시쯤 가져왔다 그러면 오늘 날짜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거든. 그런 경우는 하루밤 자고 왔으니 이틀 칠 것이냐, 하루 칠 것이냐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날도 대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녁에 가져와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과장님, 이 세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산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내가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빌리러 갔다, 거기서 얼마다라는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협에다 입금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농협에 입금을 하고 다시 갔다가 기계를 가져가야 된다? 현금을 받아 가지고 대납을 해주고 해야지?
○농촌지도사 김진석 홈페이지에 은행 링크를 걸어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현금을 낼 사람 내고 자기가 농협에 내고 싶으면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를 반환할 때 세척등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된다. 일을 밤늦게까지 하고 씻고 오려면 어렵고 힘듭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세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기계를 싣고 와서 세차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차는 자기들이 와서 한다 치고 기계 고장유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나절이 갑니다. 고장유무를 우리 직원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걸 해야 되고 가지고 갈 때도 반드시 본인의 입회하에 농기계를 전부 확인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공동 농기계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할 때 고장이 나버리면 고장이 나서 고치지만 고장이 안 나고 볼트나 너트나 풀려있는 상태에서 가다보면 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공동 농기계를 사용할 때 가장 맹점입니다.
공동 농기계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할 때 고장이 나버리면 고장이 나서 고치지만 고장이 안 나고 볼트나 너트나 풀려있는 상태에서 가다보면 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공동 농기계를 사용할 때 가장 맹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문가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야지요.
○심재화 위원 반드시 들어온 농기계는 우리 직원이 전부 점검해서 완벽하게 해서 내줘야 됩니다. 고장이 없어 보냈는데 하다보면 전에는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갈아 넣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기술자가 있으니까 고장나면 가서 부속이 빠졌으면 부속을 갈아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품 비용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고.
○심재화 위원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트랙터로 논일을 하다가 크랭커 기아가 나갔다 이런건 뜯어놓으면 몇 백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김진석 농기계 종합공제보험에 상해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도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기종별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험료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센터에서 주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 편하고 좋으라고 농기계를 빌려주는데 부착용부품은 큰 고장이 없을 것입니다만 볼트 하나라도 조여 가지고 작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정말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관리하는 분이.
○위원장 김영수 오픈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4월23일쯤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인데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읍면단위로 플래카드를 하나 걸고 신문에 보도를 하고 리후렛을 만들어 이장회의에 쓰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실제 우리 산청을 통 털어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나누는데 실제 남부지역에서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올라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위치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하나 더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해놨으면 되도록 해서 실제 농업쪽은 아무래도 남부쪽이 경작면적이라든지 다양한 농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법에 등에 근거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제20조에 보면 비치대장이 7종이 있는데 장비하나 빌리러 와서 이것 다하려면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고생하겠는데 임대납부고지서하고 임대료 징수대장이라는 것하고 이런 것은 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까? 장비 하나 빌리는데 7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이것은 담당자가 기록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산처리합니다.
○김상겸 위원 농민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7개를 정리하려면 상당히, 모을 것은 모으고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용신청서하고 임대계약서하고 한 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작성하고 하려면 참 귀찮고 일반 농민들이 전산으로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만들 때 양식을 한 장에 신청서하고 계약서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활용해야지, 좀 간소화하도록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신청서나 계약조건이나 비슷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신청서하고 계약서하고 같이 되도록 하십시오.
○농촌지도사 김진석 신청서 부분에 사전에 신청을 할 때 사용기준에 10일 이전에 신청을 받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김상겸 위원 신청서 한 장 내놓고 위에 반은 신청서 밑에 반은 계약서를 해놨다가 빌려줄 때 밑에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신청서는 농민이 내고 계약서는 우리가 써서 자기들은 도장만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일반 농민들이 계약조건 이런 것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최대한 간편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일하시는 분도 좋고, 임대하시는 분도 좋고 그럴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농작업 상해공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것은 계약을 이미 상해보험을 들어가 있는 사람은 되는데 농기계 빌려가면 바로 계약이 안 된다 말입니다. 내일 농기계 빌려 쓰는데 지금 가서 상해공제 든다고 해당이 되나요, 이게? 안 들어있는 사람이 왔을 때 이것은 여기다 표시할 필요성이 없다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만약 안 들어있는 사람이 왔을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들어있는데 그것은 필요없을상 싶고요, 또 아까 공제 든다 했잖아요? 우리군에서 드는 공제는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도사 김진석 농기계 종합공제라고 4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인데 상해부분하고 농기계 고장났을 때 수리비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자체에서 보험이 들어 있으면 개인이 들 필요없잖아요, 이중으로?
○농촌지도사 김진석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농협안전공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농기계 작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들어가 있는데 상해공제를 다시 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금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들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군에서 든 공제하고 개인이 든 공제하고 이중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농촌지도사 김진석 네, 이중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리고 농기계 종합공제 같은 경우는 보조가 없는 것이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들은 안전공제같은 경우는 보조가 들어가 있어서......
○심재화 위원 12천원인데 농기계 종합공제를 드는 것은 이 분들이 사용하다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하기 위한 공제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혜택 안 줍니다. 그것도 농협에서 주고 이것도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농작업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런 군에서 든 것 따로 주고 상해공제 따로 주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농작업 상해공제를 안 들은 일반인들이 빌렸을 때 사고난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가 농작업 상해공제는 9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 12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50천원쯤 되거든요. 혜택을 보니까 다 드는데 이중은 안 준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농작업 상해공제를 안 들은 일반인들이 빌렸을 때 사고난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가 농작업 상해공제는 9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 12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50천원쯤 되거든요. 혜택을 보니까 다 드는데 이중은 안 준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농기계는 본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운반을 해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본인이 와서 가져갑니다. 남부쪽 아주 먼데는 우리가 실어줄 생각입니다. 가까운데 이런데까지 다 해주기는 뭐하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가져갑니다.
○위원장 김영수 남부쪽에는 배달을 해줄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배달료를 받고.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총괄을 넣으나 안 넣으나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조례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렇게 갑시다.
○심재화 위원 총괄관리는 군수가 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의 직원의 수를 표시해줘야 돼요. 현재는 몇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현재는 서비스 수리요원 2명 있고 담당자 있고 3명인데 이번에 일용을 한 사람 채용하려고 추경에 얹어놨습니다. 총 4명입니다. 5명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되는데 현재 인원은 4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몇 명 이내로 한다 등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앞으로 남부에 설치가 되고 확대를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는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는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5명 이내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안 되면 10명 이내로 하든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10명 이내로, 앞으로 조례를 한번 만들고 나면 또 언제 수정이 될지 모르니까.
○심재화 위원 그거야 필요하면 다음달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10명 이내 둘 수 있다로 명시를 합시다.
그 밑에 사용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는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가 아니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실제로 9시부터 농기계를 내주고 받고 하면 한나절 일입니다.
그 밑에 사용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는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가 아니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실제로 9시부터 농기계를 내주고 받고 하면 한나절 일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당직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당직은 안 하는데 4명이 교대로 늦게까지 설 계획입니다. 다른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8시나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농번기에는.
○심재화 위원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9시부터 해놓으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나절 일입니다. 4·5월달 되면. 당직자가 돌아가면서 하면 그 분이 당직을 하면, 여기는 당직을 안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본청에 합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숙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까 늦게 하면 늦게도 받아주고 그렇다고 새벽 2시나 1시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10시까지는 와야 된다 해서 받아주고 아침에 일찍 오면 6~7시에 오면 내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쪽에 당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우는 해 주어야 될 것이고. 편리하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너무 과도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불편한 점이 나와요.
○권민수 위원 농사철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농촌지도사 김진석 아침 일찍 필요하신 분은 전날 저녁에 오셔 가지고 출고를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내일 필요한 사람은 저녁에 와서 빌려가라, 그러면 좀 늦게까지 있다가도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죠?
○농촌지도사 김진석 예.
○심재화 위원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제2항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총괄 운영 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제2항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총괄 운영 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총괄 운영 및 관리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총괄 운영 및 관리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법령의 인용조문 및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돗물 수질향상과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개최, 수질검사 결과 공표방법,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포함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이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법령의 인용조문 및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돗물 수질향상과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개최, 수질검사 결과 공표방법,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포함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이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0-13호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례 제8조에 보면 수질검사부분에 정수 및 수질꼭 수 수질검사에서 “수”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물입니다.
○심재화 위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수시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이것은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매월 하는 것은 의료원에 하는 8개 항목인가 그것은 매월 하고 정수원수 이것은 수질검사법에 의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서 수질검사하는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수질검사대상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가 정해지면 몰라도 지금은 매월 하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매월 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장기태 마을 상수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제정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네, 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미안하지만 매월 한 자료가 있으면 읍면중 하나만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