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4월5일(월) 오후 16시43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6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만든 조례를 표준으로 하여 일괄 제정하다 보니 우리군에 현재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 관련 및 조문변경과, 두 번째,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 즉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즉 평균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로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과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라는 문구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허가시마다 도로가 없는 경우 매번 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 등 현행 조례의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30조 방재지구와 제31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주요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별표 제1항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제2항만 명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나열 민원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며, 별표24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에 표시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민원 편의를 위하여 조례별표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신구조문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만든 조례를 표준으로 하여 일괄 제정하다 보니 우리군에 현재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 관련 및 조문변경과, 두 번째,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 즉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즉 평균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로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과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라는 문구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허가시마다 도로가 없는 경우 매번 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 등 현행 조례의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30조 방재지구와 제31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주요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별표 제1항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제2항만 명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나열 민원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며, 별표24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에 표시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민원 편의를 위하여 조례별표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신구조문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11호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0-11호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위법령 등에 따른 법조문 변경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로 완화하는,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기존의 조례보다 확실하게 완화하는 면이 많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많이 완화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도로설치 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 도로관련 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딴 지역이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군관리계획 시설로써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해야만이 도로가 뚫리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라는 문구를 뺐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 도로관련 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딴 지역이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군관리계획 시설로써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해야만이 도로가 뚫리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라는 문구를 뺐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를 들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우리가 단성의 유림독립기념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일부는 도로가 있는 것은 도로로 그런 부분은 도로에서 결정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군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를 들어 기존의 도면상 도로가 표시 안 되어 있는 지역 현형도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건축법상 도로라든지 농어촌법상 도로상라든지 관습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인정을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네,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도로가 없는 경우는 군계획관리시설로써 결정해야만 도로로 인정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상부지 매입시 의회 행정간담회 및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한우전문판매장, 먹거리촌 등의 설립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매각 현황은 단성면 사월리 36-1외 3필지 13,900㎡이며 매입액은 1,470,000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방법은 목적에 적합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우리군내 소재하는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우수 투자자 모집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이 지리산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목면시배지, 성철스님 생가등 문화유적지가 있어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증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상부지 매입시 의회 행정간담회 및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한우전문판매장, 먹거리촌 등의 설립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매각 현황은 단성면 사월리 36-1외 3필지 13,900㎡이며 매입액은 1,470,000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방법은 목적에 적합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우리군내 소재하는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우수 투자자 모집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이 지리산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목면시배지, 성철스님 생가등 문화유적지가 있어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증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0-14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기반정리를 안 하고 이 상태로 매각을 할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계획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 가격하고 매각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일단 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감정을 실시해도 우리가 아무 손도 안 대고 1,000원 주고 산 땅을 다른 사람한테 유치하기 위해서 팔면서 더 받을 수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땅값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팔아서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더 우선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한우전문판매장, 먹거리촌, 친환경 유통시설,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아무튼 하게 된 동기가 우리지역이 한우나 축산물 전문거리를 만들어 저렴하게 많이 팔자 하는데서 하는 것이거든요.
집을 사는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서 하나둘 계속 들어서 누가 봐도 골목에 쫙 들어서야 되는데 식당 몇 개 들어오고 나머지 다른 것이 들어서면 상당히 곤란하고 본래 목적거리가 안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 시설도 안한 상태에서 매입해서 팔려고 하면 산 값에서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사는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서 하나둘 계속 들어서 누가 봐도 골목에 쫙 들어서야 되는데 식당 몇 개 들어오고 나머지 다른 것이 들어서면 상당히 곤란하고 본래 목적거리가 안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 시설도 안한 상태에서 매입해서 팔려고 하면 산 값에서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매입가격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굳이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성이, 그대로 팔면 안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쨌든 거리가 전문거리가 연결되어야지 한 두 집 들어서서는 전문거리라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개인이 땅을 사서 건물을 안 짓고 이렇게 놔두면 또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합이라든지 한우협회를 우선적으로 신청받아 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우협회나 조합이 자기들 부스가 한 부스밖에 더 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사실은 산청관내에 관광버스 1~2대가 왔을 때 들어갈 식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면 버스가 1~2대 오더라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목적대로 잘 되도록 전문거리가 쫙 들어서 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가 담양인가 거기도 가봤는데 그런데처럼 거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야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데 가서 사먹고 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업이긴 해도 눈에 보이도록 빨리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업이긴 해도 눈에 보이도록 빨리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게 우리가 당초에 단성IC부분을 전부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그 부지를 보면 성토가 저 밑에 부분 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일단 부지를 정비해서 도시계획 바꾸고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처음에 해왔었는데 지금 부지매입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우선적으로 좋은 위치 이렇게 해서 분양해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분양할 계획은 4필지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부분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포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매입부지 뒤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뒷 부분은 전에 안 팔라 해서 할 수 없이 놔놨거든.
○위원장 김영수 지금 A, B, C, D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직선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소공원조서 이것도 매입을 한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 땅은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4필지로 자르면 무디가 너무 안 큽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좀 큽니다.
○위원장 김영수 가격같은 것은 일단 감정을 다시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동안에 전체를 다 생각해야 될 것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좀 플러스시켜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우리가 가격을 많이 받으면 좋기야 좋지만 많이 받아 가지고 안 팔리면 그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적당히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조건이 빠른 시일내 집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센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산리 신촌마을에 소재하며 200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건축면적은 138.40㎡이며 사업비는 250,000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 실태는 신촌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이후 주민들간의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정상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용수익 허가계획안입니다.
대상자는 신촌마을회이며 허가기간은 2010년4월부터 2013년3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사용료는 신촌마을회에 의해 동시설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무상으로 하고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 부대경비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입니다.
허가내용은 곶감, 고로쇠 등 관내 생산 농특산물 전시, 판매와 관광지 홍보 안내입니다. 타지역 특산품 전시판매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촌마을회에서 금년 3월24일 우리군에 관광센터를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센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산리 신촌마을에 소재하며 200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건축면적은 138.40㎡이며 사업비는 250,000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 실태는 신촌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이후 주민들간의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정상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용수익 허가계획안입니다.
대상자는 신촌마을회이며 허가기간은 2010년4월부터 2013년3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사용료는 신촌마을회에 의해 동시설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무상으로 하고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 부대경비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입니다.
허가내용은 곶감, 고로쇠 등 관내 생산 농특산물 전시, 판매와 관광지 홍보 안내입니다. 타지역 특산품 전시판매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촌마을회에서 금년 3월24일 우리군에 관광센터를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0-17호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시천 중산리에는 각종 식당이나 민박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시간 미활용상태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것을 무상으로 대부를 하려면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하면 또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입이 상당히 모자라고 한데 오히려 매각을 해서 하나도 더 벌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2004년도 건물을 지으면서 그 때 당시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 얻어다 지은 사업인데 하니까 신촌마을주민들이 감정의 골만 파여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건물을 잘 지어놓고 비어 있으니까 남 보기도 부끄럽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활용해야 되고 또 이것을 군에서 매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줘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와서 군에서 안 쓴다 그래서 매각을 하면 주민들의 정서로 봐서 매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건물을 잘 지어놓고 비어 있으니까 남 보기도 부끄럽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활용해야 되고 또 이것을 군에서 매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줘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와서 군에서 안 쓴다 그래서 매각을 하면 주민들의 정서로 봐서 매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종성 위원 민원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재화 위원 원래 목적도 그렇고 하니까 이대로 줘 가지고 자기들이 잘 활용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 때 가서 매각처분하든지 이것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이 건물을 다시 사용하려면 사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뭔가 마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년 무상 사용기간이 끝이 나고 재계약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재계약이 원활하게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못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같은 경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계약시에 분명히 서로 문서상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항간에서는 예로 보통 폐교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우리관내에서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매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무상사용으로 해준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면서 해주셔야 될 겁니다.
가능하면 직접 우리지역의 농촌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되니까 깨끗하게 군에서 여건이 되면 바로 시설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나가라 하면 되잖아요? 마을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진열장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냉장고등 기타 필요한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뭔가 마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년 무상 사용기간이 끝이 나고 재계약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재계약이 원활하게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못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같은 경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계약시에 분명히 서로 문서상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항간에서는 예로 보통 폐교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우리관내에서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매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무상사용으로 해준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면서 해주셔야 될 겁니다.
가능하면 직접 우리지역의 농촌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되니까 깨끗하게 군에서 여건이 되면 바로 시설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나가라 하면 되잖아요? 마을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진열장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냉장고등 기타 필요한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반천발전소 그 주위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돈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기금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