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4월5일(월) 오전 10시07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조지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자인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자인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상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위원장에는 김상겸위원을 추천하고 동의건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상겸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상겸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이상근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9,044,482천원이며 일시차액한도액은 9,571,334천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700,000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752,573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이 319,044,482천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455,74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272,846,98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6,197,4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319,044,482천원이며 455,748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924,806천원으로서 1,608,09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951,77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031,578천원으로서 5,031,937천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은 128,238,098천원으로서 3,468,0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3,455,94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19,044,482천원으로서 455,74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이 14,513,671천원으로서 470,55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민간이전이 2,104,493천원, 문화 및 관광이 34,217,990천원, 환경보호가 31,273,612천원, 사회복지가 43,832,921천원, 보건이 4,480,306천원, 농림해양수산이 81,150,637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13,503,466천원, 수송 및 교통이 16,644,69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2,951,054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총괄 계가 12,306,748천원이며 국비가 107,494천원이 감이 됐고 도비가 3,317,485천원이 감이 됐으며 군비가 15,731,727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5,541,727천원이고 미부담이 10,190,000천원이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회추경이 3,950,855천원인데 국비가 445,449천원이 감이 됐고 도비가 632,53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군비는 5,528,834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3,108,834천원이 부담되고 미부담이 2,4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가 2,317,910천원인데 광특이 495,089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577,886천원이 감이 됐으며 군비부담이 4,390,885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790,885천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이 3,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전체 5,163,214천원인데 기금이 1,385,391천원, 도비가 121,494천원, 군비가 3,656,329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1,356,329천원이고 미부담이 2,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계가 1,017,507천원이고 도비가 387,173천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1,404,680천원으로서 금회부담이 34,680천원이고 미부담액이 1,3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전체 계가 642,738천원이 감이 되어졌고 분권이 552,347천원, 도비가 841,390천원이 각각 감이 되고 군비부담이 750,999천원에서 금회부담이 250,999천원이고 미부담이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가 7,109,430천원인데 그 중에서 큰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보훈회관 건립이 500,000천원인데 이 부분은 도지사님 재정건의사업비로 대하-원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편성하고 대체해서 5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군비중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700,000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300,000천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세원발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어린이집 외부정비, 어린이집 내부공사, 기술센터 내부공사, 기술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군청 화장실 보수사업비와 도에서 세정평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300,000천원을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건립은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을 지원받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25항에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26항하고 28항은 갈전-내북 진입로 마무리 공사하고 우회도로 마무리 공사부분이 되겠고 27항과 30항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불용을 시켜 가지고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은 1,000,000천원을 부담해야 보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항에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500,000천원 전체액을 편성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800,000천원을 편성하면서 일단 전체 3,000,000천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지시를 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다음 추경때 700,000천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9,044,482천원이며 일시차액한도액은 9,571,334천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700,000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752,573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이 319,044,482천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455,74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272,846,98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6,197,4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319,044,482천원이며 455,748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924,806천원으로서 1,608,09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951,77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031,578천원으로서 5,031,937천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은 128,238,098천원으로서 3,468,0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3,455,94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19,044,482천원으로서 455,74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이 14,513,671천원으로서 470,55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민간이전이 2,104,493천원, 문화 및 관광이 34,217,990천원, 환경보호가 31,273,612천원, 사회복지가 43,832,921천원, 보건이 4,480,306천원, 농림해양수산이 81,150,637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13,503,466천원, 수송 및 교통이 16,644,69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2,951,054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총괄 계가 12,306,748천원이며 국비가 107,494천원이 감이 됐고 도비가 3,317,485천원이 감이 됐으며 군비가 15,731,727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5,541,727천원이고 미부담이 10,190,000천원이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회추경이 3,950,855천원인데 국비가 445,449천원이 감이 됐고 도비가 632,53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군비는 5,528,834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3,108,834천원이 부담되고 미부담이 2,4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가 2,317,910천원인데 광특이 495,089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577,886천원이 감이 됐으며 군비부담이 4,390,885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790,885천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이 3,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전체 5,163,214천원인데 기금이 1,385,391천원, 도비가 121,494천원, 군비가 3,656,329천원중에서 금회부담이 1,356,329천원이고 미부담이 2,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계가 1,017,507천원이고 도비가 387,173천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1,404,680천원으로서 금회부담이 34,680천원이고 미부담액이 1,3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전체 계가 642,738천원이 감이 되어졌고 분권이 552,347천원, 도비가 841,390천원이 각각 감이 되고 군비부담이 750,999천원에서 금회부담이 250,999천원이고 미부담이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가 7,109,430천원인데 그 중에서 큰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보훈회관 건립이 500,000천원인데 이 부분은 도지사님 재정건의사업비로 대하-원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편성하고 대체해서 5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군비중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700,000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300,000천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세원발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어린이집 외부정비, 어린이집 내부공사, 기술센터 내부공사, 기술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군청 화장실 보수사업비와 도에서 세정평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300,000천원을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건립은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을 지원받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25항에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26항하고 28항은 갈전-내북 진입로 마무리 공사하고 우회도로 마무리 공사부분이 되겠고 27항과 30항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불용을 시켜 가지고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은 1,000,000천원을 부담해야 보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항에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500,000천원 전체액을 편성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800,000천원을 편성하면서 일단 전체 3,000,000천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지시를 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다음 추경때 700,000천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7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19,044,482천원으로 당초예산 318,588,734천원보다 0.14%인 455,74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2,548,874천원보다 298,11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6,197,496천원으로 당초예산 46,039,860천원보다 0.34%인 157,63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감소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원 등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른 예산절감분 조정계상,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대비 0.11% 증액된 272,846,986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지방세 200,000천원, 지방교부세 5,031,93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537,328천원과 세외수입 1,696,49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70,557천원, 사회복지 분야 322,774천원, 보건분야가 416,233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48,946천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695,10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892,847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예비비·기타 행정운영비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당면 지역현안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197,496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7,6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88,401천원, 국비보조금 74,608천원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37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이 920,000천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예산이 152,70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는 914,43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예상했던 세입과 세출의 변경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고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건립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대부분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추가분 및 내국세 정산분을 비롯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예산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등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심의시 참고사항으로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7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19,044,482천원으로 당초예산 318,588,734천원보다 0.14%인 455,74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2,548,874천원보다 298,11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6,197,496천원으로 당초예산 46,039,860천원보다 0.34%인 157,63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감소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원 등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른 예산절감분 조정계상,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대비 0.11% 증액된 272,846,986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지방세 200,000천원, 지방교부세 5,031,93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537,328천원과 세외수입 1,696,49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70,557천원, 사회복지 분야 322,774천원, 보건분야가 416,233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48,946천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695,10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892,847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예비비·기타 행정운영비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당면 지역현안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197,496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7,6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88,401천원, 국비보조금 74,608천원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37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이 920,000천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예산이 152,70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는 914,43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예상했던 세입과 세출의 변경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고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건립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대부분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추가분 및 내국세 정산분을 비롯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예산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등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심의시 참고사항으로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또는 담당계장을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 토론코자 하오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또는 담당계장을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 토론코자 하오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부서별 예산심의에 앞서서 실장님에게 묻고 전문위원님에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가 당초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 실제 증액은 455,748천원 정도 증액이 안 됩니까?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가 당초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 실제 증액은 455,748천원 정도 증액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실상의 예산이 당초 대비해서 이게 늘어난건데 예산이 455,000천원 이걸 증액시키려고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한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흩트려 가지고 조정하는 이게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한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흩트려 가지고 조정하는 이게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11월에 삭감하는 추경을 하고 연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까지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할 때 연말 수정예산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도 업무적으로 일이 많았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설계용역이 되고 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단계별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중에서 그간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우선해서 반영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예비비를 남겨두었다가 이번에 보통교부세 추가로 못 하고 해서 전체 액수는 455,000천원이 증액되었지만 변동된 내용을 보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일을 따라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11월에 삭감하는 추경을 하고 연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까지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할 때 연말 수정예산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도 업무적으로 일이 많았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설계용역이 되고 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단계별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중에서 그간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우선해서 반영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예비비를 남겨두었다가 이번에 보통교부세 추가로 못 하고 해서 전체 액수는 455,000천원이 증액되었지만 변동된 내용을 보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일을 따라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실제 순수하게, 새로 들어온 예산이 얼마라는 겁니까? 당초대비 예산에서 새로 이번에 편입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또 당초예산에서 감한 예산이 전체 총액이 얼마 됩니까? 그럼 얼마 때문에 우리가 이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삭감이 많이 되고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5,000천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예산자체 본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토론하고 예산 심의하고 해놓은걸 3개월만에 이렇게 흩트려 가지고 불과 예산총액 대비해서 455,000천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심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비가 왜 이렇게 감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비가 왜 이렇게 감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다 예산이 어렵겠지만 도에서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부담해줘야 될 부분도 다음으로 미루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고 그 당시에 될 것으로 보고 예산 요구해서 안 됐으면 연말 수정예산을 할 때 정리가 됐을건데 수정예산을 못해 놓으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번 추경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추경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우리 국도비 미부담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당초예산을 할 때는 17,500,000천원이었었는데 이번에 부담을 해 주니 10,000,000천원 정도 미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0,000,000천원만 하면 지금 현재 미부담 내역이 전부 해소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17페이지에 보시면 10,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실제 외형상으로는 455,000천원이 증가됐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고 보통교부세하고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정리가 좀 많이 되는 셈입니다.
○김영수 위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농업소득증대사업 부분에 실장님이 다음 2회 추경시 하시겠다는데 사실 신규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실제 다목적광장이나 그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기 편성돼 있는 예산부터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런건 실제 뒤에 해도 돼요,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예산운용을 해야 될건데 실제 농업소득증대사업 800,000천원밖에, 700,000천원을 미부담하면서 신규사업을 다목적광장이니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건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되는건데 예산운용을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다목적광장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는게 아니고.
○위원장 김상겸 제가 김영수위원한테 말씀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 검토시간에......
○김영수 위원 검토시간에 할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아까 시나리오도 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무슨 토론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심의과정에 토론하고 수긍하고 넘어가야 되지 계수조정하면서 무슨 토론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왜 그런 시나리오를 써요?
○위원장 김상겸 김영수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위원간에......
○김영수 위원 위원간의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계수조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수조정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토론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지 계수조정시간에 토론을 무슨 토론을 해요? 왜 시나리오를 그런 식으로 써요?
○위원장 김상겸 관행적으로 해서......
○김영수 위원 관행적으로 해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건. 집행부는 됐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46,197,496천원 세부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무엇입니까? 이 보고가 맞아요? 지금 검토의견 보고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이게 뭡니까? 46,197,496천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전체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설명입니까?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산심의 하기도 싫습니다, 깨놓고. 지금 우리 임기 다 되어가는 마당에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될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할건 하고?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산심의 하기도 싫습니다, 깨놓고. 지금 우리 임기 다 되어가는 마당에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될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할건 하고?
○전문위원 조지환 예산서 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7페이지 그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잠깐만요, 7페이지, 46,700,000천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46,100,000천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46,100,000천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조지환 일반회계 밑에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46,100,000천원이면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추경에......
○김영수 위원 46,100,000천원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전문위원 조지환 기정예산은 46,0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150,000천원 증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증액됐습니다. 1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 순수하게 되어 있는건 157,000천원이잖아요?
○전문위원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부기가 전체적으로 다 감해졌거든요. 얼마 정도 감해졌냐 하면 국도비가 3,537,000천원, 세외수입이 1,696,000천원이 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감소된 요인이 먼저번에 가내시를 받아서 한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부기가 전체적으로 다 감해졌거든요. 얼마 정도 감해졌냐 하면 국도비가 3,537,000천원, 세외수입이 1,696,000천원이 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감소된 요인이 먼저번에 가내시를 받아서 한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많이 감해진 부분이 도비보조사업이 제일 많이, 3,455,000천원이 감해졌고 국비는 전체적으로 12,000천원......
○오동현 위원 도비도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받을 때는 10월 중순 기준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내려온 것은 일찍 내려온대로, 늦게 내려온 것은 늦게 내려온대로 받는데 사실 도비부분도 예산편성이 원래는 거의 같은 시점에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가내시해놓고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깎이다 보니까.
○오동현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안 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내시를 늦게 받거나 예산 통과과정에서 삭감이 안될 수는 없는데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월금에서 1,814,000천원이 줄거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게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나오지 잔여액이 얼마 나올는지 정확한 추정이 힘듭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증감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줄면 문제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러 세입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걸 할 때는 추정밖에 못 하는게 전체를 계산을 할 수 없고 종전에 남는 것에 비해서 올해는 삭감을 9,500,000천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오동현 위원 10월에 대략 예측이, 예를 들어 3개월을 예측했다든지 2개월을 예측했다고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철저히 합시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도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전화로 통보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하고 나면 반드시 가내시라는 절차를 밟아주고 다음에는 서류상으로 가내시를 해 주니 너거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순서를 밟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2010년도 중앙이나 도로부터 가내시 내려온 내역서를 지금 전부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들에게 보내주세요. 보고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해 갖고 돈을 줬기에 편성을 해놓은 예산을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다 삭감해 버리고 도비 저거 부담 못 한다 하고 군비 대서 하라고 하면 밑에 작은집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발췌해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정적으로 예산이 올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건지 알고 난 이후에 해야 삭감이 되든지 또 우리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어중잽이, 오늘 준다고 했다가 내일 안 줘버리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자료를 지금 발췌해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정적으로 예산이 올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건지 알고 난 이후에 해야 삭감이 되든지 또 우리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어중잽이, 오늘 준다고 했다가 내일 안 줘버리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죠?
○김영수 위원 우리가 자체사업을 7,100,000천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7,100,000천원을 이렇게, 추경재원이 얼만데 7,100,000천원의 자체사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추경이 미부담한거나 신규로 갓 내려온거나 이런걸 편성하는거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7,100,000천원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흔들어 버리고...... 실제 필요한 농업소득증대사업같은 경우에는 800,000천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추경이 미부담한거나 신규로 갓 내려온거나 이런걸 편성하는거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7,100,000천원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흔들어 버리고...... 실제 필요한 농업소득증대사업같은 경우에는 800,000천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위원님이 800,000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편성하면서 농업, 축산계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보면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시행 지시해서 사업 완료하는 사람에게는 2,300,000천원만 해도 상반기중에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바로 사업 시행 지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8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100,000천원중에서 유류보조금 이건 이미 세입이 돼 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해주고 조금 유보해 놓은 겁니다. 이걸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그 위에 보면 27항하고 30항은 불용을 시켜 가지고 다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통합보훈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도지사님 재정건의사업비로 건의를 하니까 산청에 통합보훈회관을 해 주면 19개 시군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사업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해 주라고 해서 대하-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올려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대하-원리간에 편성하고 통합보훈회관은 대체해서 편성합니다.
일자리창출 300,000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해서 절감분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700,000천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300,000천원만 부담하는 것이고 국새문화원 부분은 행안부에 국새문화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장관님 출마설도 있고 해서 일찍 가서 이 부분만 특별히 우리군만 700,000천원을 가져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큰걸 빼고 나면 거의다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0,000천원중에서 유류보조금 이건 이미 세입이 돼 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해주고 조금 유보해 놓은 겁니다. 이걸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그 위에 보면 27항하고 30항은 불용을 시켜 가지고 다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통합보훈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도지사님 재정건의사업비로 건의를 하니까 산청에 통합보훈회관을 해 주면 19개 시군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사업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해 주라고 해서 대하-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올려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대하-원리간에 편성하고 통합보훈회관은 대체해서 편성합니다.
일자리창출 300,000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해서 절감분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700,000천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300,000천원만 부담하는 것이고 국새문화원 부분은 행안부에 국새문화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장관님 출마설도 있고 해서 일찍 가서 이 부분만 특별히 우리군만 700,000천원을 가져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큰걸 빼고 나면 거의다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부 해야 될 사업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예산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새문화원이 언제 준공됩니까? 우리 예상대로라면 이런건 실제 올해 준공 마무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밑에 100,000천원 진입로 포장공사같은 이런건 지금 편성 안 해도 충분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걸 얼마든지 안 해도 되고 30페이지, 다른 것 다 놔두고 예산서 책 다 덮어놓고 30페이지, 자체사업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구 산청어린이집 외부정비, 내부공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화장실 이것 무엇 때문에, 이것 소방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걸 얼마든지 안 해도 되고 30페이지, 다른 것 다 놔두고 예산서 책 다 덮어놓고 30페이지, 자체사업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구 산청어린이집 외부정비, 내부공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화장실 이것 무엇 때문에, 이것 소방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래 가지고 의회에, 진짜 답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돼 가지만 의회의 존재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청 화장실하고 주차장 정비한다고 7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0,000천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외부정비는 옛날의 군수님 관사인데 조금 튀어나와서 130평 정도를 잘라내 가지고 정비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 1·2층 리모델링은 소방서 오는 것 때문에 하고 어린이집 내부공사를 해서 약초사업단이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층 별관에 농업기술센터 화장실이 정말 남이 보면 그럴 정도로 부실하고 직원들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무실은 좁아도 좋으니까 화장실만이라도 정비해 달라는 그런 계획에서 어차피 청사건립은 안 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앞에 70,000천원 삭감한 것하고 재무과에서 2회 연속으로 세정평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300,000천원을 받은 부분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당초에 군청 화장실하고 주차장 정비한다고 7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0,000천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외부정비는 옛날의 군수님 관사인데 조금 튀어나와서 130평 정도를 잘라내 가지고 정비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 1·2층 리모델링은 소방서 오는 것 때문에 하고 어린이집 내부공사를 해서 약초사업단이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층 별관에 농업기술센터 화장실이 정말 남이 보면 그럴 정도로 부실하고 직원들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무실은 좁아도 좋으니까 화장실만이라도 정비해 달라는 그런 계획에서 어차피 청사건립은 안 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앞에 70,000천원 삭감한 것하고 재무과에서 2회 연속으로 세정평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300,000천원을 받은 부분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쓰는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소방대 119가 오면, 119가 온다고 해서 이 돈 실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 오면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300,000천원인데 우리가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2년간을 쓰든지 자기들이 사업할 때 써도 이리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리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나 돈을......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300,000천원으로 그리 보시는 것이고 소방대가 오는 것은 20,000천원 이 부분을 보시고 실제 저도 약초사업단에 근무해 봤지만 떨어져 있으니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외부정비 이것은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공사는 어차피 들어가는데 일을 하려면 사무실이 같이 있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외부 정비공사는 120,000천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현재 어린이집 앞 마당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부분이 13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다 평면화시켜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간에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실제 추경의 의미가 과연 이게 맞는건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입장에 다 있지만 지적할건 지적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 이번 총액대비 450,000천원 증액시키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7,100,000천원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되어 있던 예산을 그렇게 흩트려 가지고 간다는데 대해서 의회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지는 못 해요. 그건 우리 직무유기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경 이번 총액대비 450,000천원 증액시키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7,100,000천원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되어 있던 예산을 그렇게 흩트려 가지고 간다는데 대해서 의회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지는 못 해요. 그건 우리 직무유기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보시는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보통교부세 18,000,000천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 당시 재원이 조금 있었으면 이번에 추경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고 급한 사업이지만 설계라도 하고 보상이라도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남겨놨습니다.
다행히도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면서 5,000,000천원 더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해 주고 당초에 내시됐다가 안온 부분은 삭감하고 전체 금액은 450,000천원이지만 실제 금액변동은 조서에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다행히도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면서 5,000,000천원 더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해 주고 당초에 내시됐다가 안온 부분은 삭감하고 전체 금액은 450,000천원이지만 실제 금액변동은 조서에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실장님, 심재화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실제로 매년 10% 하는데 부풀려 예산을 편성해서 10% 절감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신문구독같은 경우 기획실에는 총 몇 종류가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방지는 한 부씩 다 들어오고 중앙지도 매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대략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요즘은 실과별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동아일보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중앙일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지금은 지방지고 중앙지고 과마다 거의 다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고 돈은 몇 푼 안 되더라도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신문을 보는데 절감한 것은 절감방법이 어때요? 지금 보던 신문을 뗍니까? 어떻게 해서 절감한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도 아니고 구독하던 신문을 안 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럼 정확한 수치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줘야 된다 말이죠. 이것 하나만 보면 전부가 유도리있는, 여유있는 예산을 편성해 왔다가 10% 절감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도 아니고 구독하던 신문을 안 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럼 정확한 수치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줘야 된다 말이죠. 이것 하나만 보면 전부가 유도리있는, 여유있는 예산을 편성해 왔다가 10% 절감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종전보다 많이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것도 더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명확한 예산을 요구해서, 신문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절감할 수가 없잖아요, 구독을 안 하면 몰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주 명확한 것도 이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무기기, 복사용지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무감사때 정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검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도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무기기, 복사용지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무감사때 정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검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도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히 산출하고 절감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110, 111페이지.
○오동현 위원 실장님, 동의보감촌 등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있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면 꼭 용역이 따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2008년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0천원 정도 요구했다가 15,000천원이 편성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용역할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방휴양지와 한방약초타운, 한방휴양림 이 시설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저번에 김영수위원이 질문하셔서 시설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하고 이 부분은 중앙지원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한방휴양지와 한방약초타운, 한방휴양림 이 시설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저번에 김영수위원이 질문하셔서 시설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하고 이 부분은 중앙지원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동현 위원 용역을 해야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면, 용역을 해야만이 절차상 들어가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한 예를 보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용역하는 사람들 모두 외부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쪽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5·6년부터 각 시군의 자료도 보고 용역한 결과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물론 많이 늘어나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꼭 그 요건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 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111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뭐 하는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공무원들의 재산등록하고 심의하는 그런 곳입니다.
○심재화 위원 재산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주로 재산등록하면 심의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그 목적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까? 재산등록만 전문으로 하는데라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그럼 현재 5명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민간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재산등록 대상이 우리 의원들하고 군수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인허가 부서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2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4번까지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변동사항이 생기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하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2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요인이 생겨지면 할 수도 있고 안건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여기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U-수변구역 전기요금 관계인데 3월분 전기요금 나갔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확인을 못 해봤는데 3월달 것 나갔을 것으로......
○심재화 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월600천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 가동한지 한 달쯤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시험가동이 2월8일인가, 한 달 되었을 겁니다. 시설별로 이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고지서 나오기 전에 예산안을 짜기 때문에 시설별로 용량하고 가동시간하고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달 되었으니까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서 주었어요?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총 전력수요 용량, 지구별로 어디어디 몇 키로 이것하고 현재 전기요금 낸 영수증 가져오십시오.
○간사 이상근 113페이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읍면 민원용 CCTV시스템 설치부대비 이것을 제로화시켰는데 이것 저번에 읍면에 CCTV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부대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주민생활지원과 넘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17페이지, 119페이지 세입예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17페이지, 119페이지 세입예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참전기념공원 참전국 국기구입 16개국 해놨는데 국기를 연중 달아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현재까지는 1년내내 답니다.
○심재화 위원 참전기념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올라오는데 심거있는 거기.
○심재화 위원 깃대에 다는 그 국기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심재화 위원 참전기념공원이 UN16개국 참전기념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88하고 베트남하고 전부 병행해서 씁니다.
○심재화 위원 88, 6.25,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16개국을 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6.25참전국입니다.
○간사 이상근 122, 123페이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유림독립기념관 이것은 현재 부지는 구입되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느 위치에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남사 상사마을 이동서당 그 옆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예산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124, 125페이지.
○심재화 위원 가로등 DB 구축하는데 18,000천원이면 충분히 되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은 깔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보통신계에서, 자체적으로 DB 구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자체적으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데 18,000천원이면 된다 이 말입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놓고 2,000천원 까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농촌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면 지금까지 신청되어 있는 가로등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전부 전액은 안 됩니다만 이번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급한 곳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가지고 집행하고 나면 남은 것은 얼마쯤 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거의 본예산하고 추경하면 되는데 자꾸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신청된 것은 거의 해소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한 두 집 사는 곳, 꼭 필요도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행정과 13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중앙부처 예산관계하고 노조관련 자율연수 가셨습니다.
○간사 이상근 138, 139페이지.
○심재화 위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결속강화훈련 등 예산절감이 13,000천원 삭감이 되어졌네요? 결속 강화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해야 공무원들도 결속강화가 되고 친절봉사도 되고 업무연찬도 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교육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만만한 이런 것을 손질해서 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하도록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된다는 것은 계획성없는 계획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했거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올해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하기가 어려워 그랬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상반기 예산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인데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 예산계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정말 신중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 예산계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정말 신중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간사 이상근 140, 141페이지.
○김영수 위원 실장님, 교육부분인데 예산심의시 아니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정학사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일부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안정을 찾아가야 할 시점에 자꾸 말썽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 이야기가 당초에 우리는 관장이 수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장님이 주위에서 학원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을 이번에 영입했는데 그 분이 수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수업을 들어가서 퇴짜맞고 나오고, 중학생 수업도 들어가서 퇴짜맞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분이 연봉 1억인데 학부모님들이 그 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진주 도동에서 학원을 하다가 학원운영을 못 하고 문을 닫은 그런 분인데 우리 산청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정학사를 운영하는데 연봉을 100,000천원을 줘 가지고 이런 분을 데려다 와서 수업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학생이 우정학사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군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정학사측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업공개도 안 된다, 썬팅해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유리창 썬팅 한 장만 떼달라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다, 수업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누워자고 안에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정학사는 우리군에서도 실제 부담을 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 군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겨달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분이 연봉 1억인데 학부모님들이 그 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진주 도동에서 학원을 하다가 학원운영을 못 하고 문을 닫은 그런 분인데 우리 산청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정학사를 운영하는데 연봉을 100,000천원을 줘 가지고 이런 분을 데려다 와서 수업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학생이 우정학사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군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정학사측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업공개도 안 된다, 썬팅해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유리창 썬팅 한 장만 떼달라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다, 수업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누워자고 안에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정학사는 우리군에서도 실제 부담을 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 군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겨달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학부모 회의를 분기별로 하든지 좀 자주 하도록 하십시오. 학부모들 말은 아예 참고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간부 정해 가지고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없고 무시당하고 있다 하는데 학부모 회의하는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그걸 못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142, 14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144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행정과 마쳤습니다.
없습니까?
144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행정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행정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재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재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세원발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세원발굴 우수 공무원들만 갈 겁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갑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실과읍면 다 같이 갑니다.
○김영수 위원 세무공무원만?
○재무과장 이강제 세무공무원 아닌 분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상 받아서 갈라먹기 하면 안 되고 잘 하는 사람만 가야지.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는 그 대신 좀 많이 갑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세원발굴해서 여기서 표창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부서에서 받으면 가고 일도 안 하는 부서에서 자꾸 가고 하면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강제 지방세 업무 관련자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포상금을 받을 때는 세수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개인적으로 아주 고질세를 못 받은 부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떡 갈라먹듯이 전부다 과별로 갈라먹지 말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열심히 받는 사람하고 대충 받는 사람하고 차별이 되지, 똑 같이 갈라먹을 것 같으면 누가 하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평가를 합니다만 읍면에서 많이 고생하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에서 고생은 해도 체납세가 많은 읍면은 아무리 고생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체납세가 줄어들어야지 현실적으로 체납이 줄어들어야 열심히 노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 체납이 있는데 헛고생만 해서 됩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떼일라 하는 것, 처박아 놓았던 것을 세원발굴해서 받아들었다든지 이런 것, 이런 것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 밑에 지방세 수납전산처리 등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예.
○오동현 위원 직원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인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인원이 줄었는데 아직 보충이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소모품비가 올라왔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에서, 이 시스템으로 영치를 했거나 세원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네, 많이 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1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또 있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한쪽 방향만 되어 있습니다. 차안에 카메라를 붙여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번호에 맞춰 지나가면 시스템이 체납차량이면 표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차는 양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돌려서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양쪽 다 하면 양쪽 다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하고 체납세 영치하는 것하고 카메라가 틀리나요?
○재무과장 이강제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1대만 사서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1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되어 있습니다.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체납세 영치시스템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양방향은 지방세체납차량에 대해 한쪽 방향에 더 설치하는 카메라 구입에 10,000천원 들고 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은 과태료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프로그램비라는 말이네요?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네.
○간사 이상근 민원과 157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교부대행업체 운영지원은 작년도에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작년도는 장비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올해는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산청군에 1년에 자동차 번호판 하는 것이 4,00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행업체가 안 하면 진주나 함양 등 인근 타 시군에서 번호판을 달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지원을 안 하면 민원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운영경비, 일반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번호판 붙여주는데 얼마 받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현재 가격은 중형이 25천원, 대형이 32천원, 소형이 10천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인근 시군하고 가격을 맞추도록 행정지도는 하겠지만 현재 1인당 한 달에 수입이 1,5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면 쓰시는 분들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심재화 위원 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멀리 갈 것을 여기서 한다는 그 차원밖에 없는데 가격이 진주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번호판 달러 진주가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인가 그렇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할 수 있도록,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진주나 함양보다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지원말고 민원인들한테 거기 가는 기름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면서 가격은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158, 159페이지, 160페이지.
○배종성 위원 여권발급 및 홍보업무 추진이 있는 홍보는 주로 어떤 방향입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여권은 금년 1월1일부터 산청군에서 5일 이내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팜플렛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 주민홍보물 현수막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표시를 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무허가건축물 단속방법도 홍보하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 고의든, 어떻든간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직접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복합민원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을 적발이나 아니면 주민 고발이 접수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접수가 되면, 보통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정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확인해서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1차 계고를 합니다. 계고해서 안 되면 고발, 과징금 이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어지면 그런 절차를 따릅니다.
특별히 고의성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적합하게 양성화시키도록 합니다.
특별히 고의성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적합하게 양성화시키도록 합니다.
○김영수 위원 과거에는 불법 건축물 일제정비기간 해서 자진신고라든지 이런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지나, 산림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은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양성화하는 그런 법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해 주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하기도 굉장히 고발이나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예를 들어 자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시설물이다, 이런 것은 실제 벌금을 매기고 감시체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군 행정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민원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도 정비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런 것은 행정이 주민편의행정을 해야 돼요. 진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건축물도 전부 건축허가, 설계 하다 보니까 돈도 아까워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귀찮아서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차제에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건조장 이런 것은 농업용 시설인데 그런 것 하나 지어 가지고 옆의 인근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이나 고소 고발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뜯어야 될 형편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서서 자진해서 복합민원이나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꼭 법대로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저희들이 보기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재산권의 손실, 행정적인 부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상위법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도 정비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런 것은 행정이 주민편의행정을 해야 돼요. 진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건축물도 전부 건축허가, 설계 하다 보니까 돈도 아까워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귀찮아서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차제에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건조장 이런 것은 농업용 시설인데 그런 것 하나 지어 가지고 옆의 인근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이나 고소 고발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뜯어야 될 형편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서서 자진해서 복합민원이나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꼭 법대로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저희들이 보기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재산권의 손실, 행정적인 부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재우 주민원인 입장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다음은 문화관광과 163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위원 맨 밑에 산엔락모듬북 및 기산사물놀이팀 육성 강사 4,400천원 줄었는데 먼저번 예산할 때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게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위원 맨 밑에 산엔락모듬북 및 기산사물놀이팀 육성 강사 4,400천원 줄었는데 먼저번 예산할 때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게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삭감이유가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절감을 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인건비인데 절감을, 그럼 안 해도 될 부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반 인건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절감되는 만큼 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오동현 위원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예산차원에서 삭감했다면 인건비 같은 것은 손을 못 대지? 그럼 공무원들 인건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은 경제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말이 안 되는게 만약 4,400천원이 안 나간다면 일자리를 없애는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절감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할 때 확실히 해야지, 무조건 깎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똑 같이 인건비 나가는데요, 뭐?
○김영수 위원 선비대학 운영 입학식이 4월8일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예산도 안 해놓고, 예산통과도 시키기 전에 입학식하고 좀 우습잖아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작년에 수료식 할 때 5번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정도 쉬고 하려고 예산을 생각 안 했는데 수료식 할 때 그 분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 의장님 계시고 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입학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도 하기 전에 입학식하고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본예산에 되도록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선비대학에 나온 분들이 물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미달되면 작년에 했던 분, 재작년에 했던 분이 또 와도 괜찮은데 할 사람이 많은데 했던 분이 자꾸 하면 그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강 안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학대상자로 확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강자들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람, 재작년에 한 사람이 또 하더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인원이 모자라면 해마다 가도 괜찮은데 많아서 제한을 해야 될 판이면 골고루 선정해야 된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168, 169페이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문화예술회관 개관하고 나서 작년도 수입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대관은 30건 정도입니다. 1회에 15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4,500천원, 그럼 화장지값도 안 되겠네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술회관 운영은 우리군에서 직접 하고 대관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군의 행사, 민간인 단체에서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대관 해줍니다.
○심재화 위원 행사가 있을 때는 전기나 수도세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요금 외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시설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30건 정도 나오면 한 달에 2번 정도 사용하는 택이다 그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돈을 받고 하는 대관이 그렇고 일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1년에 가동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한 달에 12번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사흘에 한 번씩 하는데 주로 하는 행사들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사회단체도 행사가 있고 여름 되면 일반 래프팅 업체들이 자기들 회의도 하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난해 대관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새문화원 당초 우리 군비 1,000,000천원 되어 있는 것하고 700,000천원 가져온 것하고 여기다 보탰는데 당초 자기 부담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담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부담하는 것을 확약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용역까지 해서 중앙에서 5,300,000천원이요? 5,500,000천원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원래 5,500,000천원이었었는데 지금은 5,200,000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앞으로 확정적인 것은 5,200,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교부세 700,000천원을 가져왔으면 이것은 당초 1,000,000천원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군비를 까서 다른데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000천원은 700,000천원 교부세 오기 전에 지급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집행되었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네,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자기부담금을 예치시키고 나서 집행하라 의견을 냈는데 자기부담을 예치시키고 나서 집행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준공이전에 500,000천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2월12일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500,000천원은 국새전각전의 생각이고 의회에서 의견을 붙여준 것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김영수 위원 사전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준공이전에 예치를 하기로 하고 이것을 집행하겠다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절차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겸 그 당시 예산을 해주면서 자부담을 예치시키는 것으로 담당과장님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해주었는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 밟고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계장님 전결로 했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제가 3월2일자로 왔었는데 오기 전에 설 전날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진계장님 오기전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권갑근계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한 이후에 오신 계장님에게 이야기할 것 없고 당시 집행한 담당계장님 모셔 가지고 출석시켜서 그 내역을 한번 알아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상겸 그것은 문화관광과 심의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겸 그럼 그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도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올해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아직도 준공이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는 이유를, 도로부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 해 놓으면 엉망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삭감하겠습니다. 뒤에 편성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전체 다를 안 하고 확장된 것만 하는 것으로......
○김영수 위원 확장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포장공사하는건데......
○심재화 위원 앞에 확장해놓은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전각전 앞에......
○김영수 위원 이 길은 지금 안 해도 돼요. 국새전각전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도로를 포장하고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당겨 해놓고 나면 도로다 망가질 것이고 보기도 흉하고, 마지막에 국새전각전 다 마무리하면서 포장해 놓으면 깨끗하니 차선 그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한데 지금 해놓으면 흙, 엉망이 되어서 개판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빠져줘야 될 예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산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은 계장님들이, 현재 우리 산청군의 예산사정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 도로는 위의 전각전만 쓰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위의 산림특화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사업도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는 필요한데 이 도로를 기존 있던 도로를 뭉개고 공사를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을 추가로 더 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 도로는 해야 되는건 맞아요. 그것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권계장님, 출석하셨지요. 자리에 앉고......
○조성환 위원 이왕 하는거 빨리 마무리짓고 이왕 하는 것 해야지 자꾸......
○간사 이상근 도로가 우리가 다녀볼 때 2차선이나 넓게 할 필요는 없고 기존 있는 위에 좁다하면 밑을 넓혀서 밖으로 꺼내려는 계획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좀 넓혀서 꺼내려고 하는 생각이거든. 확장한다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도로라는 것은 밑에만 너르고 위에는 좁으면 똑 같은거라. 그 차가 그 밑에 밖에 못 다닌다 이 말이라. 밑에는 어차피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국새전각전 앞에는. 거기 들어가서는 다 좁아, 위에서는. 산림약초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눈이 우리가 10명이 가면 모양새가 이렇게 잡혀졌다, 이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지. 도로를 꺼낸다 하면 도로는 지금 하는 도로나 그 도로나 똑같은 땅인데, 위에는 1차선 되어 있고 밑에는 2차선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득력있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모양새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불편하더라, 좀 꺼내서 모양새를 갖춥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를 타당성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좀 있다 해도 사실은, 도로라는 것은 원활하게, 김영수위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 지금 도로 포장한다고 하면 그 공사를 일단 중단을 해야 돼. 그러면 서로 불편해진다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 도로는 일단 사실상은 국새전각전을 계획도 없이 늘리자 하니까 그 땅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도로를 국새전각전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밑으로 도로를 넓히자는 것인데 공사는 다 됐잖아요? 다 메워진 상태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는 예산이 어디선가 있어서 했다 이 말이라. 하는데 왜 자꾸 돈을 추가로 요구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국새전각전만 위한 도로가 아니고 산림과에 하는 그 사업에 가야 하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합니다. 사전에 그런 예산을 확보도 안 하고 했다는 문제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권갑근계장님이 오셨는데 권계장님을 지금 우리가 부른 것은 국새전각전에 돈 들어가는 것을 먼저 본예산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 몇 가지 안을 내준 것이 있습니다. 7가지로 의회 의견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모르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산승인 조건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승인조건으로 자부담을 예치하고 나서 군비를 집행하라고 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때 형편은 이미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었고 업체가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부담 500,000천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자기들 사업비로 전도해 설 전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부담 500,000천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자기들 사업비로 전도해 설 전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방금 우리 계장님이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부담 500,000천원을 현재는 부담할 수 없는데 얼마후에 부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집을 짓는 중인데 지불 안 하면 집을 못 짓는다, 의회에 설명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군 예산은 기대하지 말고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계좌입금 예치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을 내거든요.
그리고 세부집행등 이후 제출을 바라며, 설계비라든지 집행실적은 아직까지 설명한 적은 없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군 예산은 기대하지 말고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계좌입금 예치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을 내거든요.
그리고 세부집행등 이후 제출을 바라며, 설계비라든지 집행실적은 아직까지 설명한 적은 없지요?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예.
○위원장 김상겸 의회에서 안을 낸 것을 무시한 것 같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뒤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저희들 의회절차를 빠진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원만히 해야 되고 그때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한번 더 의논을 드리고 절차를 거쳤을텐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위원장 김상겸 이 예산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예.
○위원장 김상겸 그러면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 했기 또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1,000,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할 때 방금 이야기한데로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든지 하여간 그 분이 오셔서 충분한 세부집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자부담 500,0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타당성을 민단장이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예치하고......
○위원장 김상겸 자부담은 돈을 당장 마련 못 했다손 치더라도 설계하고 세부내역 등을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주거든요.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그것은 전에 용역을 시켰기 때문에 원가용역을 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의회에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권계장님, 그것을 다른데 가기 전에 꼭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그 때는 설명절 대목이 되어서 업체에서 지금 당장 부도직전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500,000천원을 예치한다고 하는 것은 업체가 부도나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예치시켜 놓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700,000천원 이것 예산 못 해줘요.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등황전 사업비에 500,000천원을 포함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등황전 준공 이전까지 자기가 그 돈을 내서 등황전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마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때 4월말에 등황전 준공식을 봤는데 지금 그 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 700,000천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권갑근 등황전에서 남은 것은......
○간사 이상근 아니, 그러면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를 더 해야 하느냐 하면 옆에 요사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군비가 몇십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 등황전 하나 짓는데 자꾸 교부금 받아 가지고 하고......
교부금이라는 것은 그렇거든. 이런 것 아니라도 국비를 딴 목에도 가져올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군민이 딴 부분에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자꾸 그것만 한 개 지어놓고 또 옆에 요사체 이런 것도 많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위에 등황전 있고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 끌어다 붓는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될 것이라고 봤거든. 그러니까 군수님 가서 얻어오고 실장님 가도, 딴 부분에 가도 요청을 해서 얻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거거든요. 많이 있다 해서 산청에서 아무리 사정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오겠어요? 그 부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달곤장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얻어온 것 아닌가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부분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아스럽고 500,000천원 부분이, 사실상 업체가 제일 거거할 것 같으면 정직하게 내놓고 이야기해야 지급하는 것이지, 업체하고 민홍규씨하고는 틀린거라 이 말이라.
민홍규씨가 업체에 줬고 업체가 배가 고프면 업체가 내놓든지, 민홍규씨가 내놔도 내놔야 될 것 아닌가배. 1,000,000천원을 안 해줬을 경우 부도 아닌가배? 안 그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서로 걱정을 하자 이 말이라.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해줄 때는 우리한테 와서 의원님들 하면서, 지출할 때 내용을 이런 문안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제시해준 것 아니요? 그런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 그렇지 못 하고 뒤에 또 그러고.
교부금이라는 것은 그렇거든. 이런 것 아니라도 국비를 딴 목에도 가져올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군민이 딴 부분에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자꾸 그것만 한 개 지어놓고 또 옆에 요사체 이런 것도 많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위에 등황전 있고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 끌어다 붓는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될 것이라고 봤거든. 그러니까 군수님 가서 얻어오고 실장님 가도, 딴 부분에 가도 요청을 해서 얻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거거든요. 많이 있다 해서 산청에서 아무리 사정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오겠어요? 그 부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달곤장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얻어온 것 아닌가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부분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아스럽고 500,000천원 부분이, 사실상 업체가 제일 거거할 것 같으면 정직하게 내놓고 이야기해야 지급하는 것이지, 업체하고 민홍규씨하고는 틀린거라 이 말이라.
민홍규씨가 업체에 줬고 업체가 배가 고프면 업체가 내놓든지, 민홍규씨가 내놔도 내놔야 될 것 아닌가배. 1,000,000천원을 안 해줬을 경우 부도 아닌가배? 안 그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서로 걱정을 하자 이 말이라.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해줄 때는 우리한테 와서 의원님들 하면서, 지출할 때 내용을 이런 문안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제시해준 것 아니요? 그런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 그렇지 못 하고 뒤에 또 그러고.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권계장님 담당계장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로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의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 오시라 해서 들어봐야 될 일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멸살하려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래서 식사후에 부군수님 입회시켜서 부군수님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추궁한 이후에 결정짓도록 오전 심의는 마칩시다.
그래서 식사후에 부군수님 입회시켜서 부군수님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추궁한 이후에 결정짓도록 오전 심의는 마칩시다.
○위원장 김상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 심의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는 마지막 시간에 부군수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 심의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는 마지막 시간에 부군수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21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군비는 늘고 국도비는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당초 국도비가 내려오기를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삭감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난해는 예방시설 필요한 것에 63,000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비를 조정해서 금년에 6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을 피해예방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비를 조정해서 금년에 6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을 피해예방시설로 옮겼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 이야기는 조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줄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재원사정이 원활치 못해 전반적으로 삭감된 그런 관계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원비율이 줄었다는 소리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218, 219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군내에서 물이용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물이용 부담금은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 해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이용 부담금은 해당하는 사람은 없고, 대상자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저희들이 5,301건 정도 되는데 1,000호 정도는 시행하면 대상이 되는데 대상은 1,000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해도 현재는 괜찮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조례가 안된 곳도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이야기는 목욕탕같은데 이용부담금을 물리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에 징수하는 것하고 대응하는 인력하고 언밸런스가 나서......
○오동현 위원 목욕탕 같은데는 고려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 여타 자치단체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환 위원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6개 마을해서 화현, 방화, 내방, 사대, 가계, 송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3시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3시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청소년 동반자 활동교육은 누가 동반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청소년 동반자 팀장활동비입니다. 당초에는 1,000천원 있었는데 감을 시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감을 시키는데 감이 많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동반자 2명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 청소년 들어가고 상담프로그램을 다 엮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시 같이 있습니까? 가는 날만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출장 갈 때 같이 가고 센터에서 그 분들 활용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189페이지, 학교폭력상담사 2명 이건 어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도 청소년 센터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삭감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도비를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오동현 위원 인건비도 감이 됐네요? 운영하는데 지장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연중 한 달 봉급을 기준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활동할 때마다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잘 활용하면 절감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간사 이상근 190페이지, 191페이지.
○심재화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역개발형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애인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언어 치료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서비스를 하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된다는 겁니다. 언어치료사가 활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어치료사는 말을 못 하는 사람 말입니까, 말을 더듬는 사람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말을 하게끔 개입시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심재화 위원 현재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14명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 언어장애만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읍면 장애인도우미 배치를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기준에 맞춰 줍니다.
○조성환 위원 이리 삭감해도?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현재 7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92페이지, 193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pc 공급하는데 pc를 군청에서 쓰던걸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중고를 사서 준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비하고 군비 부담하는 그것인데 재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전 경로당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행정에서 바로 지급해 줍니까, 노인회 산청군지회에 줘서 거기에서 이걸 공급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인회지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공급할 때 본인이 신청한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배정해서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게 아니고 읍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지회에서 실제로 해서, 지금은 올해 같으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경로당 회장들하고 읍면 분회장하고 경로당 회장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 전 경로당에 보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실제 현지에 보급되어 있는 곳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활용도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통해서 활용을 잘 하는 곳을 잘 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점이 우리들이 다니다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이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고 사용할줄 모르는 분도 있고 한데 pc를 갖다놓으니 선로비를 고정적으로 다달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안 주죠? 본인들이 부담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터넷 회선료를 줍니다.
○심재화 위원 본인에게 내라고 하던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데요.
○간사 이상근 100% 사용료를 주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월 2만9천얼마 되는 것 같은데요.
○심재화 위원 본인들에게 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다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쓰지도 않는데 30천원씩이면 1년이면 360천원으로 우리 운영비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 갖다놓고 있는데 우린 안 하겠다 그리 하고 또 광케이블 연결이 안 되니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pc도 구형이고 하니 늦어서 쓰지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판이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주고 의무적으로 다 줄게 아니고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걸 지급해 주는게 효율성 면에서 좋겠어요. 파악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판이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주고 의무적으로 다 줄게 아니고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걸 지급해 주는게 효율성 면에서 좋겠어요. 파악을 그렇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런 면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은 연결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5천원으로 인터넷 사용료가 다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9천원.
○전문위원 민병석 장기계약을 하면 25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94, 195페이지, 196, 197페이지.
○심재화 위원 19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저장고 설치 2개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일하고 고려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중에 지원해 줬으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라도 지을 수 있다 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 전체가 따라올 때는 국비가 해당이 되어 오니 군비부담분을 넣어서 해 주지만 지금 이런건 자기들이 해도 되잖아요, 돈 얼마 되지 않은 이런건? 마을 농업용 저온저장고같은 것도 수십개, 수백개 밀려도 못 해주고 있는데 여기 해줄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비에......
○심재화 위원 복지시설에 자기들 돈 안 받고 공짜로 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법인측에서도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개소에 20,000천원 주면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몇 평짜리 짓는데 50% 부담해요? 저온저장고를 몇 평짜리 짓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규모에서 10평 이내로, 크게는 아니고 10평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평 이내면 농가에서 20,000천원만 하면 거의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온창고하고 냉동실인데 냉동실이 돈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온 30℃까지 내려가는 것하고 급저온하고 두 칸을 넣어도 15,000천원 정도 하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조달청 단가가 있어요.
○간사 이상근 198, 199페이지, 200,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 205페이지, 206, 207페이지, 208페이지.
○김영수 위원 500,000천원짜리 이건 무엇입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 사업비는 친환경농축산과 업무인데 보육료를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해서 유사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어린이집에도 주고 시설 미이용 아동도 주고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70% 주고 있고 시설 미이용시에는 35% 세대별로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미이용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이용은 35%, 시설이용은 70%이면 원래 그리 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주민복지과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내고장상품권 발행해서 활성화하게끔 연구를 해야 될건데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내고장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차라리 의원님에게도 배정하고 하면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의원님들도 봉급을 다 받아 가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얼마씩 주고 해서 쓰게 해 줘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직원들은 그리 하고 있지만......
○조성환 위원 4월, 5월에 그리 해서 정리하세요. 예산하면서 간섭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에게도 상품권을 배정해서 갈라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32, 233페이지.
○심재화 위원 지금 공예품 개발장려가 있는데 어디 뭐 하는데 개발 장려를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난번 당초예산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 공예품 전시 나갈 때 특정 물품을 선정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출품할 때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작년에는 단성에 있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주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234, 235페이지.
○김영수 위원 산청 지리1구 소방도로는 새로 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리1구 마을회관 옆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 갖고 보상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간사 이상근 237페이지, 239페이지.
○김영수 위원 237페이지에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융자금 한 세대 10,000천원씩 1%씩 해 주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마을별로 10,000천원이 다른데로 가는게 아니고 시천면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이자가 싸니까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 있는 사람이 이걸 쓰려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비는 좀 저소득이나 이런 쪽에 실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걸 더 쓰고 싶어 난리라. 그래 가지고 마을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실제 그래 가지고 추첨해서 그 자리에서 주워먹고 그리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이 너무 한다, 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이리 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금 지원할 때 규칙이나 이런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 여유가 있고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건 양보할 수 있도록 말로 양보가 안 되니 제도적으로 양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액이 10,000천원 이상 저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해서 정비해 주십사 합니다.
어느 계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융자금 한 세대 10,000천원씩 1%씩 해 주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마을별로 10,000천원이 다른데로 가는게 아니고 시천면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이자가 싸니까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 있는 사람이 이걸 쓰려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비는 좀 저소득이나 이런 쪽에 실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걸 더 쓰고 싶어 난리라. 그래 가지고 마을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실제 그래 가지고 추첨해서 그 자리에서 주워먹고 그리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이 너무 한다, 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이리 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금 지원할 때 규칙이나 이런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 여유가 있고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건 양보할 수 있도록 말로 양보가 안 되니 제도적으로 양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액이 10,000천원 이상 저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해서 정비해 주십사 합니다.
어느 계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역경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지역경제계에서 그걸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조정해줘야 됩니다. 마을에 일임시켜 놓으니 저거끼리 싸움을 하는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금방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쓸 사람도 있지만 쓰려고 해 보니 농협중앙회에서 모든게 걸려요. 무조건 담보를 하라니 저 방법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지점으로 이첩하는 것도 권장해 주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중앙회에서는 너무 FM대로 해버리니까 담보 아니면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몇 번 찾아가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중앙회에서는 너무 FM대로 해버리니까 담보 아니면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몇 번 찾아가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간사 이상근 건설과 243쪽, 세출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입석지구 200,000천원 하면 사업비는 안 넣었는 것 같네요? 부지만 200,000천원?
○건설과장 최재민 부지만 하고 다음에 성토시켜 놨다가 끝나고 나면 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할거죠?
○건설과장 최재민 다목적광장 그 부지는 할 계획입니다. 다른건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244페이지, 245페이지.
○오동현 위원 범학진입도로 확포장 좀 안 모자랍니까?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예산 절감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신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도로공사중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현재 도로는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간판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상위계획만 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안초교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재 전국에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로에다가?
○건설과장 최재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다가.
○심재화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에 설치가 되냐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설치가 되냐고요?
○건설과장 최재민 원래 정문에서 양방향 200m인데 조건에 따라 좀 틀린 곳도 있습니다마는 기준은 약 200m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CCTV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어린이 범죄보호 차원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건 전 학교를 행정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언제쯤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상위계획에 의해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위계획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 계획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12개소인데 지금 신천초등학교외 9개소인데 10개소를 지금 다 추진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돈으로 10개소 다 된다고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예, 400,000천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도로부분에 위험한 도로, 시천같은 국동 앞에 우회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에 신호위반해서 날아가는게 너무 많다고요. 그런걸 검토해서 과속은 두더라도 신호위반같은걸 잡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던데요.
○건설과장 최재민 경찰과 의논해서, 안전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46페이지, 247페이지.
○심재화 위원 금서 평촌 해동선원 주변도로라면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가다 보시면 해동선원 담장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으로 잘라 넣을 계획입니다. 조경을 해서 안으로 밀어넣을 겁니다. 해동선원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를 넓히겠다 이 말이네?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영수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주로 건설과 예산이네요.
○심재화 위원 지리산 환트레일조성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494,868천원이 기금으로 우리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둔철산 약초재배단지 악용류 식재,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전년도 사업인데 71,000천원 불용처분을 하고 이번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문대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하는데 거기 보건진료소 다 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새로 짓는데 도비부분을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문대보건소 신축하는데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찍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올해 합니다. 한해 전에 땅 사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남부통합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하고 밑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남부통합보건진료소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남부통합보건진료소하고 덕산통합보건진료소는 천장에 물이 새서 고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남부통합보건진료소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고급인력이 몇이 있는데 진료받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차라리 그쪽 주민들은 옛날처럼 보건소로 만들어 자기지역에 하나씩 있도록 해주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전에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다 그리 안 하고 말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덕산통합보건지소는 비는 안 새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다음 복지회관 지으면 저쪽으로 가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비만 안 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남부 것은 신안·단성 갈라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건물만 커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별 효율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친환경농축산과 29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298, 299페이지. 300, 301페이지.
없습니까?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298, 299페이지. 300, 301페이지.
○심재화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돈이 삭감되면 지원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민양근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맞춰놨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민양근 차이나는 것을 맞췄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본예산할 때 왜 이렇게 부풀려 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 민양근 그 때는 확정되지 않아서 넉넉하게 한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301, 302페이지, 303, 304페이지, 305, 306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없습니까?
310, 311페이지, 312, 313페이지, 없습니까?
314, 315페이지, 없으면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친환경농축산과 마쳤습니다.
310, 311페이지, 312, 313페이지, 없습니까?
314, 315페이지, 없으면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친환경농축산과 마쳤습니다.
○간사 이상근 농업지원과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315페이지에 산학협동 심의위원 교육참석 보상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 겁니다. 도비예산으로 하는데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심의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9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위원님 중에는 군의원님도 계시고 각 작목반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농업부분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관련된 업무, 자기 업무를 심의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하는데 사과작목반을 데려다놓고 됐다, 안 됐다 심의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심의위원회 숫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세요. 전에 우리도 참석해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반이나 줄어버렸어요, 세입예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이건 국비내시가 계획된 것보다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배종성 위원 1개소가 취소된게 아니고 예산 1개소가 줄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도리 예산이 전액 완전삭감이 되고......
○김영수 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이 됐나요, 예상했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내려오기를 1개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되었던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우리가 올해는 2개를 할거라고 목표를 갖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것까지는 안 되겠느냐 하고 했는데 올해 4개강 사업으로 인해서 오부밖에 안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되지도 않은걸 편성했다던 것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영 안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김영수 위원 확정내시도 안 받고 편성했었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획만 수립해서 예산이 되는가요? 세입예산을 계획만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국도비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계장, 안 맞아요? 계획만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없죠?
○예사담당주사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아까 가내시 내려온 것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요?
○김영수 위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당초예산이 얼마다, 허술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다음부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직하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년도에 하수도사업 예산이 2011년도에 얼마 내려올 것이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계획만 올려놨다가 하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멍이 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올해같은 경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국비가 4대강 때문에 요동을 치다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실장님,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덕산통합상수도공사 지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쯤 되면 통수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금 약 85% 정도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수도가 들어가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6개마을입니다. 원리, 동신, 사리마을, 연화, 천평은 추가로 들어가고 소재지옆 마을입니다.
○심재화 위원 상지까지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지는 추가로 천평리하고 4개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그 공사는 관을 파묻는 것을 어떻게 파묻도록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하수도사업은 지금 현재 자연유화식이지만 상수도사업은 압으로 하기 때문에 80~1m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묻고 파서 묻으면 되나요, 모래를 채우고 묻도록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보조기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시방서에 그리 지침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한 곳에 현장을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천평에서 상지가는 노선 묻을 때 가서 정확하게 파보고 양질의 토 모래나 이런걸 넣었는지 확인하고 깊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폭은 된 것 사진 찍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이건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분명히 사진을 찍도록 하세요. 현장에 되어 있는 모양, 깊이에서 위에 노선까지 자를 대가지고 사진을 2개 제출하세요.
그리고 자주 나가 보고 상수도를 하고 나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실되어 있거나 잘못되고 나면 그 공사만 다시 하는게 아니고 포장비까지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건 공무원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주 나가보고 그리고 엄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주 나가 보고 상수도를 하고 나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실되어 있거나 잘못되고 나면 그 공사만 다시 하는게 아니고 포장비까지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건 공무원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주 나가보고 그리고 엄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39, 340페이지, 없으면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근 의회사무과 105, 106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사무과는 전부 절감이네요? 집행부에서 본 좀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할게 없습니다. 전부 깎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마쳤습니다.
○의장 김민환 기획계장, 예산계장, 실장님이 와 계십니다. 2010년도 예산을 12월14일 2시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원인지출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일반운영, 공공요금등 죽 했는데 기획계장님, 예산계장님, 실장님, 우리가 보낸 것 과에 얘기해서, 지금 추경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3개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의견을 제출한게 의견대로 시행이 됐고 안 됐는지 받은 과가 몇 개 받아봤어요. 기획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산계장을 했으니.
우리가 의견을 넘겼으면 각 실과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고 해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의견을 다 받았을 것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너거가 공문을 다 낸게?
지금 우리가 의견을 제출한게 의견대로 시행이 됐고 안 됐는지 받은 과가 몇 개 받아봤어요. 기획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산계장을 했으니.
우리가 의견을 넘겼으면 각 실과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고 해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의견을 다 받았을 것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너거가 공문을 다 낸게?
○기획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의장 김민환 공문 낸 것하고 실과에서 시행한 것 다 가져와요. 예산을 실장님, 이렇게 할 수 있소? 의회가 아무리 의원들이 무식하고 다 떨어졌더라도 적어도 추경예산하기 전까지는 답변을 줘야 되는 것 아니라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국새전각전 내가 읽어드릴게. 사람들이 아무리 예산을 해서 넘겼으면 추경할 때까지는 적어도 여기에 반해서 시정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게 실장님, 맞는기요, 안 맞는 것이오? 실장님, 뭐 했소? 예산편성 실장님이 했다 아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국새전각전 내가 읽어드릴게. 사람들이 아무리 예산을 해서 넘겼으면 추경할 때까지는 적어도 여기에 반해서 시정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게 실장님, 맞는기요, 안 맞는 것이오? 실장님, 뭐 했소? 예산편성 실장님이 했다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조치한게 뭐 있소? 아무리 의회가 낼모레 다 돼 간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를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읽어 드릴게요. 국새전각전 건립사업 향후 군 예산을 기대하지 말고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 부담금이 계좌입금 예치된 후 집행토록 하시기 바라며 설계서, 세부지침서 등은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벌써 조기 집행했소? 왜 올해예산을 벌써 줬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봐요. 어떤 목적으로 줬으며 시행도 하지도 않고......
문화관광과 읽어 드릴게요. 국새전각전 건립사업 향후 군 예산을 기대하지 말고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 부담금이 계좌입금 예치된 후 집행토록 하시기 바라며 설계서, 세부지침서 등은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벌써 조기 집행했소? 왜 올해예산을 벌써 줬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봐요. 어떤 목적으로 줬으며 시행도 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은 변명......
○의장 김민환 변명이 아니고 자료를 충분히 내놓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추경예산 하기 전까지는 의회에 와서 설명 정도는 하고 돈을 인출해줘야 되는게 맞는기요, 안 맞는기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는 그럼 완전히 그냥, 너거야 예산 해줬고 의견서 내봤자 무시하고...... 지금 추경이요, 추경. 몇 개월 동안에 뭘 했냐 이거야. 돈은 언제 빼서 줬는지 봐. 이런 예산을 해서 의원들에게 와서 의원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합니까? 이 과정이 2008년부터 내가 서류를 다 봤는데 아무 서류 근거도 없이 40억 한다고 했다가 50억 한다고 했다가 10억 한다고 했다가...... 뭘 보고......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랬는데 군수님이 뭘 보고 결재하고 뭘 보고 하느냐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돈줄 때 정리한게 변경승인을 또 했어요. 추경에 부군수까지 딱 돼 있어요. 설계 변경승인난 당초사업 4,390,000천원 했다가 2008년9월15일 1차 설계변경 2008년12월18일 했다가 그게 5,149,000천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안에 내용도 아무 것도 없어요. 글자만 가지고 결재해 주고 해서 돈이 불었다, 어떻다 승인변경한기라. 설계서도 없는 것이고 뭐가 어떻게 불어났는지도 없는 것이고. 2차 설계변경이 2009년7월20일 총사업비 5,500,000천원 들어 왔어요. 공사기간 2008년9월15일부터 2009년12월19일까지.
이제 여기에 2차변경 요청이후 검토사항이 원가계산 용역실시를 했어요. 이게 맞는기라. 돈이 기둥이 1개 얼만지 계산도 않고 설계서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4,000,000천원 한다고 했다가 5,000,000천원 했다가 그 사람 요청하는대로 설계변경한기라. 그러니 의회에 와서 맨날 거짓말한거지. 의원들 전부 속인기라, 직무유기도 아니고. 뭘 어떻게 다시 청구할지 몰라요. 용역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30일까지 원가계산 용역 실시결과에 369,330천원을 감하고 5,132,670천원 자기들이 했어. 민간자본보조 기 집행사항이 3,000,000천원인데 도비 1,500,000천원, 군비 1,500,000천원 했어요. 그렇게 해서 6차까지 지급하기로 3,500,000천원을 했어요. 금회 집행계획을 또 1,000,000천원을 했어요. 금회 집행후 총계가 4,000,000천원입니다.
문제점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원가계산 용역결과 등황전 창호부분, 석경보호각 목공사에 대해 우리군에 재검토 요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예정원가 조사보고서에 의해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기성금 청구액 지급, 본인이 제시한 자부담 500,000천원 한다, 1100,000천원 하다가 2,000,000천원 하다가 각서 써서 500,000천원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0년2월4일 민홍규가 5,000,000천원에 대해 500,000천원 자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썼어요. 그럼 돈은 언제 줬느냐, 1,000,000천원은? 그럼 또 이번에 5,000,000천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700,000천원이 올라왔어요. 자기 500,000천원 자부담 하면 우리가 4,000,000천원 줬고 5,200,000천원입니다. 5,000,000천원으로 한다고 어제아제 군수 결재해 놓고 또 700,000천원 국비가 와서 또 예산서에 올렸단 말이요.
실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할거라요?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랬는데 군수님이 뭘 보고 결재하고 뭘 보고 하느냐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돈줄 때 정리한게 변경승인을 또 했어요. 추경에 부군수까지 딱 돼 있어요. 설계 변경승인난 당초사업 4,390,000천원 했다가 2008년9월15일 1차 설계변경 2008년12월18일 했다가 그게 5,149,000천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안에 내용도 아무 것도 없어요. 글자만 가지고 결재해 주고 해서 돈이 불었다, 어떻다 승인변경한기라. 설계서도 없는 것이고 뭐가 어떻게 불어났는지도 없는 것이고. 2차 설계변경이 2009년7월20일 총사업비 5,500,000천원 들어 왔어요. 공사기간 2008년9월15일부터 2009년12월19일까지.
이제 여기에 2차변경 요청이후 검토사항이 원가계산 용역실시를 했어요. 이게 맞는기라. 돈이 기둥이 1개 얼만지 계산도 않고 설계서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4,000,000천원 한다고 했다가 5,000,000천원 했다가 그 사람 요청하는대로 설계변경한기라. 그러니 의회에 와서 맨날 거짓말한거지. 의원들 전부 속인기라, 직무유기도 아니고. 뭘 어떻게 다시 청구할지 몰라요. 용역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30일까지 원가계산 용역 실시결과에 369,330천원을 감하고 5,132,670천원 자기들이 했어. 민간자본보조 기 집행사항이 3,000,000천원인데 도비 1,500,000천원, 군비 1,500,000천원 했어요. 그렇게 해서 6차까지 지급하기로 3,500,000천원을 했어요. 금회 집행계획을 또 1,000,000천원을 했어요. 금회 집행후 총계가 4,000,000천원입니다.
문제점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원가계산 용역결과 등황전 창호부분, 석경보호각 목공사에 대해 우리군에 재검토 요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예정원가 조사보고서에 의해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기성금 청구액 지급, 본인이 제시한 자부담 500,000천원 한다, 1100,000천원 하다가 2,000,000천원 하다가 각서 써서 500,000천원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0년2월4일 민홍규가 5,000,000천원에 대해 500,000천원 자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썼어요. 그럼 돈은 언제 줬느냐, 1,000,000천원은? 그럼 또 이번에 5,000,000천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700,000천원이 올라왔어요. 자기 500,000천원 자부담 하면 우리가 4,000,000천원 줬고 5,200,000천원입니다. 5,000,000천원으로 한다고 어제아제 군수 결재해 놓고 또 700,000천원 국비가 와서 또 예산서에 올렸단 말이요.
실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할거라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에 여러 가지 집행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도록 해서......
○의장 김민환 했는데 또 왜 700,000천원을 올렸냐 말이요, 500,000천원만 올리면 될걸? 5,000,000천원을 다 줘도 자부담 자기가 자필로 써서 했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알기로는 원가 계산한 사업비가 5,200,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어허, 여기 5,000,000천원만 준다고 부군수가 결재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500,000천원을 자부담, 1,100,000천원이고 뜯어치우고 500,000천원 내겠다고 했으니...... 내용을 보소. 예정원가 조사보고서에 의해 설계변경 승인하고 기성금 청구금액 본인이 제시한 자부담 500,000천원을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된다고 했고 등황전 창호부분, 석경보호각 목공사에 대해 우리군에 재검토 요청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설계를 해 준다고 그랬어. 아직 그것은 조경이고 뭐고 안 해준다고 했고. 그럼 누구 말처럼 5,000,000천원, 깎은 내용이 다 있어요, 5,000,000천원 준다고. 그런데 국비 왔다고 해서 700,000천원 올리고 자기 500,000천원 하면 5,200,000천원이라.
예산계장?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알고 있기로 뒤에 원가계산하고 나서......
○의장 김민환 보소, 자꾸 원가계산이 아니고 이걸 어제아레 부군수가 나한테 방금 와서 설명했어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군수 출석요구를 해 놨어요.
○의장 김민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올리는 자체가......
○심재화 위원 부군수가 결정했으니......
○의장 김민환 부군수가 설명한게 내가 방금 설명한 그것이라요. 5,132,670천원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369,330천원 감하고 이윤등 제경비 요율을 적용해서 준게 5,062,600천원이라. 70,070천원 감하고 그럼 5,000,000천원 준다 이거라. 5,000,000천원 주는데, 자기가 500,000천원 주겠다고 내놓은게 여기 있네요.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죽죽 하고 500,000천원을 확약합니다. 준공이전까지 자부담을 통장 입금해야 된다고 했으면 왜 700,000천원을 이번에도 올렸느냐 이거라. 이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없다면서......
○김영수 위원 그럼 지금 돈이 한 4,000,000천원 지출된거네?
○의장 김민환 4,000,000천원 갖고 우리 준대로 다 지출됐지. 그것도 의회에서 의견제출한 이건 무시하고 저거 맘대로 1,000,000천원 그것도 빼주고.
○김영수 위원 4,000,000천원이 지출됐으면 나머지 1,000,000천원을 가지고 마감할 수 있나요? 택도 없는데?
○의장 김민환 뭘 못 해요?
○김영수 위원 지금 남아 있는게?
○의장 김민환 자기들이 원가계산해서 들어온게 방금 얘기한 것이고 그것도 용역을 해서 책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부군수가 얘기한게......
○김영수 위원 기성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의장 김민환 다 줘버렸지.
○김영수 위원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김상겸 실장님, 아까 부군수님......
○의장 김민환 부군수 올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놨으면 한 놈도 추경예산이 올 때까지 기획계장, 니가 예산을 봤는데 조치가 어찌 됐다는 내용을 한 적도 없어. 여기 보면 다목적광장 민간자본을 쓰라고 했으면 민간자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어도 추경예산 전까지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게 서로 예의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맞습니다.
○의장 김민환 너거 꼴리는대로 위원 너거가 줘도 아무 쓸데없네. 국새전각전이 그런 짝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는 각서 500,000천원 써서 준공까지 500,000천원 넣겠다? 그럼 부군수는 그래도 그 500,000천원을 빼고 사업비를 주라고 명시했어요. 공문냈다 이거라, 민홍규한테. 그게 절차상 맞는기라. 그런데 예산은 국비 700,000천원 가져왔다고 그대로 편성했어요. 그럼 5,200,000천원이라. 안 그래요? 저거가 주라는대로 지금 원가계산해서 군에서 하는대로 줘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민홍규 300,000천원 갖고 우리 700,000천원 하면 300,000천원만 받을거냔거야.
○김영수 위원 의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의장 김민환 속기가 됐으니 하고 그 내용은......
○김영수 위원 장시간 우리가......
○의장 김민환 그리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예산을, 그래서 이 조치를 이 이후에 끝난 것 그 때 예산 해줄 때 의회에서 적어도 의견 제출한 정도는 각 과별로 어떤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는게 서로 예의이고 예산에 대한 그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라.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우리가 우리끼리......
○의장 김민환 우리끼리 하는건 그리 하는데......
○위원장 김상겸 의장님, 충분한 얘기를 했으니 실장님,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장 김민환 왜 그러냐 하면 전 예산계장이 기획계장으로 왔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새로 예산계장이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하지 않습니다. 더 할지 안 할지, 낼모레 군수가 6월에라도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예산을 한번 하고 갈 것이고 안 그러면 다시 7월에나 할건데 이런 예산을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산하기 전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럼 이번에 과목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바꿔주라면 그것 다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계장, 맞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의장 김민환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자체사업비 7십몇억 그건 편성해서 아무 쓸데없이 편성해 먹으러 그것만 생각했지, 완급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겸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철저히 못 챙긴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해당과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면 와서 보고를 드리고 원가계산 용역부분은 보고드려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집행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실장님, 부군수님 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아직까지는 아마 행사를 못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근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1건 700,000천원, 세출 1건 700,00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1건 700,000천원, 세출 1건 700,00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김상겸 이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세입 1건 700,000천원과 세출 1건 70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1건 700,000천원, 세출 1건 70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방금 이상근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세입 1건 700,000천원과 세출 1건 70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1건 700,000천원, 세출 1건 70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