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9월20일(월) 오전 10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5.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계속)
-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 12.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3.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명순의원)
- 1.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 3.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 5.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3.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외 9건의 의안심사,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외 9건의 의안심사,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살고 싶은 산청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7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천한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우리군의 건전재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생각과 주민편익 행정에 관한 소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여년 기간동안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괄목할 정도로 신장시켜 왔다는 사실은 알만한 군민이면 누구나 다 인정한다 하겠으나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실제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들여다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은 산청군이 갖고 있는 지방채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0년6월말 현재 61억원의 기존 지방채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잠재적 지방채 70억원을 합하면 131억원의 지방채를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경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군비부담은 200억원과 각종 직간접적인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면 이보다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과연 산청군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볼 때 군민생활에 최소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방채 발행규모가 과연 얼마가 적당한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기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기왕에 애써 가져온 예산이라면 우리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시행하였던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관, 산청박물관 등 일부 사업들이 중단 또는 준공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본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의 투자방향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지난 4년여 동안 잘 다져놓은 기반위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군정의 초점을 맞춰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살고 싶은 산청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7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천한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우리군의 건전재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생각과 주민편익 행정에 관한 소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여년 기간동안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괄목할 정도로 신장시켜 왔다는 사실은 알만한 군민이면 누구나 다 인정한다 하겠으나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실제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들여다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은 산청군이 갖고 있는 지방채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0년6월말 현재 61억원의 기존 지방채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잠재적 지방채 70억원을 합하면 131억원의 지방채를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경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군비부담은 200억원과 각종 직간접적인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면 이보다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과연 산청군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볼 때 군민생활에 최소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방채 발행규모가 과연 얼마가 적당한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기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기왕에 애써 가져온 예산이라면 우리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시행하였던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관, 산청박물관 등 일부 사업들이 중단 또는 준공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본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의 투자방향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지난 4년여 동안 잘 다져놓은 기반위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군정의 초점을 맞춰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의원입니다.
지난 9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7일까지 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9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만규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산청군의 재정수지, 주요역점 시책사업,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항에 주민소득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2호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권민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시기, 사업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하고 종전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하고 본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6,972,814천원과 특별회계 45,817,674천원을 합쳐 총 322,790,488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746,006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외 4건에 915,77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경정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성질, 시급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신규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편성시는 사업의 목적, 절차,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문화재 전수관 건립 마무리사업은 관련조례 제정과 군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키로 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와의 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4호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010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의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당초 계획동기 3,289백만원보다 2%가 증가한 3,359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7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3,359백만원 외에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362백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7일까지 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9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만규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산청군의 재정수지, 주요역점 시책사업,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항에 주민소득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2호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권민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시기, 사업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하고 종전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하고 본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6,972,814천원과 특별회계 45,817,674천원을 합쳐 총 322,790,488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746,006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외 4건에 915,77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경정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성질, 시급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신규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편성시는 사업의 목적, 절차,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문화재 전수관 건립 마무리사업은 관련조례 제정과 군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키로 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와의 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4호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010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의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당초 계획동기 3,289백만원보다 2%가 증가한 3,359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7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3,359백만원 외에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362백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7월23일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7월26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91회 정례회시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경호강변 U-수변구역 구축사업 등 12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강조사항 3건, 개별사항 84건 등 총 87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조사항 3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기획 추진하려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기우일지는 몰라도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채무상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0년6월말 현재 61억원의 지방채를 갖고 있으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사업에 충당하려고 7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더하면 131억원의 누적 지방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엑스포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히 책임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엑스포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 편성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세입 부족재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지 균형을 맞출 수는 있으나 이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군의 통상예산 규모에 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 한도액과 엑스포를 대비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 군의 현행 농업소득증대사업 시행 행태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이중지원 또는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이 상당히 왜곡되게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예산의 포괄적 편성은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도 개인과 작목반 가입에 의한 사실상의 개인 지원 형태 등 특정인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지원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복지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함은 물론 소득증대사업 지원 업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초사업단의 원예브랜드 사업 및 생약조합 정상화 지원 방안추진에 있어 민간자본 이전방식을 지양하고 주요 시설에 대하여 군이 직접 시행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방식은 무상 또는 유상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7월23일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7월26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91회 정례회시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경호강변 U-수변구역 구축사업 등 12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강조사항 3건, 개별사항 84건 등 총 87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조사항 3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기획 추진하려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기우일지는 몰라도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채무상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0년6월말 현재 61억원의 지방채를 갖고 있으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사업에 충당하려고 7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더하면 131억원의 누적 지방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엑스포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히 책임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엑스포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 편성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세입 부족재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지 균형을 맞출 수는 있으나 이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군의 통상예산 규모에 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 한도액과 엑스포를 대비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 군의 현행 농업소득증대사업 시행 행태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이중지원 또는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이 상당히 왜곡되게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예산의 포괄적 편성은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도 개인과 작목반 가입에 의한 사실상의 개인 지원 형태 등 특정인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지원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복지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함은 물론 소득증대사업 지원 업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초사업단의 원예브랜드 사업 및 생약조합 정상화 지원 방안추진에 있어 민간자본 이전방식을 지양하고 주요 시설에 대하여 군이 직접 시행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방식은 무상 또는 유상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영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서로서 전 의원이 내실있게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서로서 전 의원이 내실있게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외 5건 대하여 2010년9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조례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24호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군민 아이디어 제안제도와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10-2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여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협의, 조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정원으로 조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다시 협의 후 조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27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유 등으로 문화시설 사용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 사유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 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28호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산청군 목면 시배유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문화재 명칭과 일치시키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0-29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심의회”의 구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외 5건 대하여 2010년9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조례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24호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군민 아이디어 제안제도와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10-2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여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협의, 조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정원으로 조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다시 협의 후 조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27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유 등으로 문화시설 사용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 사유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 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28호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산청군 목면 시배유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문화재 명칭과 일치시키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0-29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심의회”의 구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총무위원회 김명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제9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제9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30호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농지법」및 「농지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인 농지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농지법의 개정배경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31호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대비와 아파트 유치계획에 따라 대상지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경상남도 소유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산청읍 소재지에서 내리방향 도로변의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인접한 지역의 국·공유지로서 현재 산청읍 거주 노인들의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산청군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산청군이 매입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우리 산청지역의 인문·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목적하는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필요가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향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행정간담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폐지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30호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농지법」및 「농지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인 농지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농지법의 개정배경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31호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대비와 아파트 유치계획에 따라 대상지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경상남도 소유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산청읍 소재지에서 내리방향 도로변의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인접한 지역의 국·공유지로서 현재 산청읍 거주 노인들의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산청군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산청군이 매입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우리 산청지역의 인문·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목적하는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필요가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향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행정간담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폐지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산업건설위원회 이만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6일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김종완의원외 한 분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발언해야 하나 방송관계로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되신 점 양해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민영현, 김종완의원 두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병행한 왕산, 필봉산 둘레길 추진에 대하여 민영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9월6일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김종완의원외 한 분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발언해야 하나 방송관계로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되신 점 양해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민영현, 김종완의원 두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병행한 왕산, 필봉산 둘레길 추진에 대하여 민영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병행한 왕산, 필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은 산림을 산림답게 가꾸고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많은 일자리 창출과 톱밥공급, 우드펠렛의 원료공급을 통한 재정 수입증대와 화성연료 대체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차황면 우사지구의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현장을 수차례 답사한 결과 산물수집된 하층에 산약초와 산나물을 재배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복합경영 추진은 향후 지속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왕산, 필봉산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추진한다면 약효가 뛰어난 왕산약초가 멸종위기에서 자생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고 기존의 임도에 산물수집로를 조성한다면 큰 예산투입 없이 자동적으로 둘레길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의 산림이 90% 이상 소나무숲 그늘로 군데군데 휴식공간만 마련한다면 자연산림욕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며 지리산 둘레길과 연결되어 류의태, 허준선생의 동의보감촌과 현재 사업추진중인 산약초타운, 한방자연휴양림과 류의태약수터 등과 연결이 가능하고 주변의 구형왕릉, 덕양전, 망경대 등 역사성이 부각되어 탐방객이 많이 증가될 것이고 각종 산약초와 산나물이 많이 자생하게 되어 산림복합경영과 체험관광의 효과, 그리고 한방휴양관광지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왕산에서 필봉산을 잇는 구간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을 통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차황면 우사지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병행한 왕산, 필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은 산림을 산림답게 가꾸고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많은 일자리 창출과 톱밥공급, 우드펠렛의 원료공급을 통한 재정 수입증대와 화성연료 대체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차황면 우사지구의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현장을 수차례 답사한 결과 산물수집된 하층에 산약초와 산나물을 재배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복합경영 추진은 향후 지속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왕산, 필봉산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추진한다면 약효가 뛰어난 왕산약초가 멸종위기에서 자생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고 기존의 임도에 산물수집로를 조성한다면 큰 예산투입 없이 자동적으로 둘레길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의 산림이 90% 이상 소나무숲 그늘로 군데군데 휴식공간만 마련한다면 자연산림욕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며 지리산 둘레길과 연결되어 류의태, 허준선생의 동의보감촌과 현재 사업추진중인 산약초타운, 한방자연휴양림과 류의태약수터 등과 연결이 가능하고 주변의 구형왕릉, 덕양전, 망경대 등 역사성이 부각되어 탐방객이 많이 증가될 것이고 각종 산약초와 산나물이 많이 자생하게 되어 산림복합경영과 체험관광의 효과, 그리고 한방휴양관광지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왕산에서 필봉산을 잇는 구간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을 통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차황면 우사지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동현의장님, 정한철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병행한 동의보감촌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황면 우사지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은 숲가꾸기사업에서 발생되는 활용가능한 목재의 수집사업으로 2007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까지 4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황 우사지구는 2008년 하반기 산물수집반이 투입되어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사지구는 임도 등 사업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고 산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로 단지화된 임지로 금년 5월 산림청장 주재의 전국산림관계단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잘 정리된 숲과 한약초 파종으로 새로운 산림소득사업으로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최근에도 주요 산림관계자들이 견학하는 산림사업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사지구는 현재 110㏊의 산림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계된 400㏊의 산림을 가꾸는데는 사업완료시까지 약 4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물수집이 끝난 임지에 산약초단지 조성은 금년봄까지 35㏊를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사업적지에 대해서는 계속 파종면적을 늘려 추후 산약초 채취체험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장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입니다.
동의보감촌을 기준으로 가칭 동의보감 둘레길 조성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유행된 걷기문화와 지리산 둘레길 등으로 군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면 동의보감촌, 구형왕릉, 류의태약수터, 향양, 특리를 잇는 총거리 21㎞내외의 둘레길은 1일 체험코스로 최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시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방문객 증대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바이오매스 추진을 통한 왕산, 필봉산, 동의보감 둘레길 조성사업은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동현의장님, 정한철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병행한 동의보감촌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황면 우사지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은 숲가꾸기사업에서 발생되는 활용가능한 목재의 수집사업으로 2007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까지 4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황 우사지구는 2008년 하반기 산물수집반이 투입되어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사지구는 임도 등 사업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고 산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로 단지화된 임지로 금년 5월 산림청장 주재의 전국산림관계단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잘 정리된 숲과 한약초 파종으로 새로운 산림소득사업으로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최근에도 주요 산림관계자들이 견학하는 산림사업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사지구는 현재 110㏊의 산림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계된 400㏊의 산림을 가꾸는데는 사업완료시까지 약 4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물수집이 끝난 임지에 산약초단지 조성은 금년봄까지 35㏊를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사업적지에 대해서는 계속 파종면적을 늘려 추후 산약초 채취체험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장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입니다.
동의보감촌을 기준으로 가칭 동의보감 둘레길 조성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유행된 걷기문화와 지리산 둘레길 등으로 군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면 동의보감촌, 구형왕릉, 류의태약수터, 향양, 특리를 잇는 총거리 21㎞내외의 둘레길은 1일 체험코스로 최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시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방문객 증대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바이오매스 추진을 통한 왕산, 필봉산, 동의보감 둘레길 조성사업은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현 의원 예.
정태호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모든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볼 때 2013년도 세계전통한의학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연계사업으로 201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정태호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모든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볼 때 2013년도 세계전통한의학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연계사업으로 201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2011년부터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시까지 둘레길이 조성된다면 정말 거기에서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런걸 개최한다면 정말 큰 예산 투입없이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민영현 의원 두 번째로 왕산, 필봉산 둘레길의 총 연장거리와 93년부터 임도사업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기 개설된 임도의 연결이 거의 100%는 안 되겠지만 90%는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현재 연결이 가능한 개설임도중 둘레길로 활용하고 미개설된 구간이 얼마나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총 21㎞ 예상하고 있으며 기 개설 임도와 기타도로를 합쳐서 15.5㎞는 둘레길에 부합되며 미개설지는 5.5㎞입니다.
○민영현 의원 그렇다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을 한다면 지금 현재 남은 구간,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남은 구간에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의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럼 21㎞중에서 15.5㎞가 임도연결이 가능하고 미구간이 5.5㎞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럼 5.5㎞ 남은 것은 별도의 임도개설없이 산물수집로만 개설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래서 산물수집 작업로를 개설할시 산림이 훼손 안 되게 포장을 지양하고 자연 그대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작업로를 개설할 때 최대한 경사를 줄여서 둘레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리고 왕산의 약초효능이 전국 어느 곳보다 약효가 뛰어나서 허준선생께서 왕산약초를 조제하면서 동의보감을 제작했다는 구전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바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래서 류의태약수터 주변에 삼밭골도 선조들이 삼을 재배하였거나 산삼이 많이 서식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삼밭골 약10㏊ 이상 되는데 이 삼밭골을 산약초 시범단지로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약초시범단지를 한다면 둘레길을 조성하고 산청 둘레길을 찾는 분에게 상당한 볼거리도 될 것이고 또 한방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 등 이렇게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약초 시범단지를 추진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따라서 주민들은 삼밭골 약10㏊ 이상 되는데 이 삼밭골을 산약초 시범단지로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약초시범단지를 한다면 둘레길을 조성하고 산청 둘레길을 찾는 분에게 상당한 볼거리도 될 것이고 또 한방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 등 이렇게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약초 시범단지를 추진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추후 현지여건이나 토지소유자의 영농의욕 및 사후 관리문제 등을 감안해서 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도 건의가 있어서 제가 야간에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15명과 좌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도 정말 산약초 시범단지로서는 적지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둘레길이 조성되면 거기 인근 마을이 많습니다, 왕산, 필봉산 주변에. 방곡, 가현, 화계, 특리, 덕촌, 구사, 하양마을 주민과 둘레길로 인해서 소득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또는 마을과 연결 등산로 계획, 또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계곡에 쉼터마련과 소나무숲 그늘, 산림욕장화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되어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레길이 조성되면 거기 인근 마을이 많습니다, 왕산, 필봉산 주변에. 방곡, 가현, 화계, 특리, 덕촌, 구사, 하양마을 주민과 둘레길로 인해서 소득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또는 마을과 연결 등산로 계획, 또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계곡에 쉼터마련과 소나무숲 그늘, 산림욕장화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되어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래서 계획시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동의보감촌 주차장이 있고 지금 류의태약수터 올라가는 구형왕릉 입구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길이 조성되면 지금 산을 찾는 사람들이 종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둘레길이 조성되면 80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하루종일 여름철에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쌍재 먼당에 보면 쌍재가, 지리산 둘레길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고령토를 채취하고 나서 평야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화장실,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걸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추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리고 둘레길이 조성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마을들과 연결되는 길이 있어야만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계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삼밭골을 통한 화산마을, 또 류의태약수터를 통한 화계, 또 구사, 방곡은 상사폭포를 통한 등산로를 좀 정비하면 될 것이고 지금 덕촌이라든지 가현마을같은 곳은 등산로를 내줘야만이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상할 때 좀더 치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삼밭골을 통한 화산마을, 또 류의태약수터를 통한 화계, 또 구사, 방곡은 상사폭포를 통한 등산로를 좀 정비하면 될 것이고 지금 덕촌이라든지 가현마을같은 곳은 등산로를 내줘야만이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상할 때 좀더 치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우사지구에 4·5년 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제 생각은 물론 우사지구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정말 왕산, 필봉산을 명소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 그 효과외 몇 가지 효과가 있냐 하면 첫째, 한방관광단지를 활성화해야 될 산청 공무원, 군민들의 하나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산청소재지 정말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마치 여름철에는 다행히 래프팅사업이 있어서 그게 효자사업입니다.
그러나 한방관광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거기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지금 자연휴양림, 산약초타운 전부다 하나의 목표는 한방관광단지 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 그 효과외 몇 가지 효과가 있냐 하면 첫째, 한방관광단지를 활성화해야 될 산청 공무원, 군민들의 하나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산청소재지 정말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마치 여름철에는 다행히 래프팅사업이 있어서 그게 효자사업입니다.
그러나 한방관광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거기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지금 자연휴양림, 산약초타운 전부다 하나의 목표는 한방관광단지 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민영현 의원 거기다가 산청은 한방을 테마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약초가 자생될 수 있도록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태양의 반은 반광이 되어서 지금 멸종위기의 약초들이 자생될 수 있고 그리고 산청을 찾는 지막계곡, 수철계곡, 오봉계곡, 방곡계곡, 또 지리산 둘레길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왕산, 필봉산을 명소화하고 둘레길이 되고 또 자연욕장이 된다면 그 지역주민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정말 한방단지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공감하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공감합니다.
○민영현 의원 정말로 산청군민 북산청, 군소재지 치고 대한민국에서 지역경제가 정말 산청군 누구나 다 할 것없이 경제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님, 민영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민영현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좋습니다.
○군수 이재근 감사합니다. 민영현의원님 질문중에 정태호과장님이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나.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산둘레길이 뜨고 있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동의보감 둘레길, 약초둘레길을 만들자 하고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우사도 있고 둔철도 있고. 내년부터 왕산, 필봉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방금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연결도로나 편의시설이나 쉼터나 산청군에서 산이 78%인데 산이 돈을 쏟아내지 않으면 산청의 미래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믿고 부지런히 산쪽을 많이 둘러보고 다닙니다.
전국의 군단위중에서 산림예산이 제일 많은 군이 산청군이기도 하고 또 좋은 계곡에서 요즘 한창 많이 하고 있는 사방사업, 또 저수댐, 사방댐같은 곳, 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목욕도 할 수 있는 자연풀장 이런 곳을 여러 군데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약초를 심자 하셨는데 그게 도상거리로는 21㎞, 실제거리는 24·25㎞쯤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숲에 간벌도 많이 해 놓고 양지를 좋아하는 약초는 양지에, 음지를 좋아하는 약초는 음지에 심어놓고 설명서, 안내판을 만들고 하면 건강에 대한 상식도 될 것이고 그래서 엑스포 유치하러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청은 숨만 쉬어도 약먹는거다 강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 제대로 잘 챙겨서 할겁니다. 대신에 의원님들이 예산 좀 잘 해 주시면 산청의 산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런 멋진 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산둘레길이 뜨고 있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동의보감 둘레길, 약초둘레길을 만들자 하고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우사도 있고 둔철도 있고. 내년부터 왕산, 필봉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방금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연결도로나 편의시설이나 쉼터나 산청군에서 산이 78%인데 산이 돈을 쏟아내지 않으면 산청의 미래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믿고 부지런히 산쪽을 많이 둘러보고 다닙니다.
전국의 군단위중에서 산림예산이 제일 많은 군이 산청군이기도 하고 또 좋은 계곡에서 요즘 한창 많이 하고 있는 사방사업, 또 저수댐, 사방댐같은 곳, 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목욕도 할 수 있는 자연풀장 이런 곳을 여러 군데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약초를 심자 하셨는데 그게 도상거리로는 21㎞, 실제거리는 24·25㎞쯤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숲에 간벌도 많이 해 놓고 양지를 좋아하는 약초는 양지에, 음지를 좋아하는 약초는 음지에 심어놓고 설명서, 안내판을 만들고 하면 건강에 대한 상식도 될 것이고 그래서 엑스포 유치하러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청은 숨만 쉬어도 약먹는거다 강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 제대로 잘 챙겨서 할겁니다. 대신에 의원님들이 예산 좀 잘 해 주시면 산청의 산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런 멋진 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영현 의원 군수님,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장복산 둘레길 정말 처음에 시민들 반대에도 트레킹코스, 심신단련, 시민 휴식공간 등 정말 잘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왕산, 필봉산이 정말 명소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촌을 기준으로 필봉산, 왕산 둘레길을 조성해서 지리산 둘레길과 연결시키고 그 산을 잘 가꾼다면 정말 한방관광지도 활성화될 것이고 산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013년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될 때 거기에서 전국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명소화시키는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장복산 둘레길 정말 처음에 시민들 반대에도 트레킹코스, 심신단련, 시민 휴식공간 등 정말 잘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왕산, 필봉산이 정말 명소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촌을 기준으로 필봉산, 왕산 둘레길을 조성해서 지리산 둘레길과 연결시키고 그 산을 잘 가꾼다면 정말 한방관광지도 활성화될 것이고 산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013년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될 때 거기에서 전국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명소화시키는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조금 덜 미더워서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약초단지다 이런걸 산청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현재 산림청이 산청을 모델로 전국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하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예산은 많이 들고 해서 말이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산림청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산청에 보낼테니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보내시오 그래서 산림청 헬기를 타고 왔는데 우리 작업현장에 가니까 별 보충설명없이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내년에 예산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곱으로 아마 내년부터 산청에 그런 쪽 예산이 많이 올겁니다. 민의원님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곱으로 아마 내년부터 산청에 그런 쪽 예산이 많이 올겁니다. 민의원님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민영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에 수고 많으신 군수님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통한 교육의 질 고취 대책에 대하여 김종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에 수고 많으신 군수님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통한 교육의 질 고취 대책에 대하여 김종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의 질 고취대책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산청군에는 젊은 사람들이 산청에 살다가도 자녀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정도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령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버려 인구는 줄어만 가는데 살고 있던 젊은 사람들마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청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산청군민들이 산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과 해당 학교, 그리고 학부형, 동창회가 찬성한다면 우리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로 통폐합하여 우리군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방법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 관내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생수가 얼마이며, 둘째, 산청군 전체를 크게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중점 학교를 두고 통폐합한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난해 산청군 관내 학생의 대학 진학 비율과 그 중 서울권 소재 대학의 진학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2009년 산청군에서 산청군 교육청과 관내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다섯째, 1년간 우정학사 운영에 사용되는 강사료와 기타 모든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얼마이고, 여섯째, 관내 재학생중 우정학사에 입소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며, 일곱 번째, 우정학사 입소생중 지난해 4년제 대학 진학률과 서울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의 질 고취대책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산청군에는 젊은 사람들이 산청에 살다가도 자녀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정도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령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버려 인구는 줄어만 가는데 살고 있던 젊은 사람들마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청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산청군민들이 산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과 해당 학교, 그리고 학부형, 동창회가 찬성한다면 우리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로 통폐합하여 우리군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방법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 관내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생수가 얼마이며, 둘째, 산청군 전체를 크게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중점 학교를 두고 통폐합한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난해 산청군 관내 학생의 대학 진학 비율과 그 중 서울권 소재 대학의 진학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2009년 산청군에서 산청군 교육청과 관내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다섯째, 1년간 우정학사 운영에 사용되는 강사료와 기타 모든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얼마이고, 여섯째, 관내 재학생중 우정학사에 입소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며, 일곱 번째, 우정학사 입소생중 지난해 4년제 대학 진학률과 서울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장 장근도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오동현의장님, 김종완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대부분 지자체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능률적이며 효화적인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의 제공과 경쟁력 강화,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산청군 우정학사 또한 이러한 교육에 따른 많은 문제점 해소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군정시책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수는 2010년3월1일 기준으로 총 29개교 3,230명입니다. 초등학생은 13개교에 1,412명, 중학생은 7개교에 756명, 고등학생은 9개교 1,062명입니다.
둘째, 경남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당 본교 폐지의 경우 1,000백만원, 분교장 폐지는 300백만원, 분교장 개편은 20백만원의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향토장학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통합이 된 중심학교에 집중 지원하여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0년2월 현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279명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240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진학내역은 서울권 소재대학교에 7.2%인 20명, 지방대학교에 41.6%인 116명, 그 외 37.2%인 104명이 전문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넷째, 2009년도 산청군에서 산청교육청과 관내학교에 지원한 예산액은 총 1,388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398백만원, 원어민 영어강사료에 200백만원, 방과후 학교운영비에 312백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50백만원, 농어촌 우수고 육성에 120백만원, 그 외 인터넷 수능방송 등에 10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섯째, 2009년도 우정학사에 지원된 군비는 총 900백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강사료에 504백만원, 사감, 행정보조원등 인건비에 73백만원, 버스임차료에 172백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에 15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섯째, 2010년 1학기 관내 재학생중 우정학사에 입소한 비율과 학생수는 중학생은 756명중 12.6%인 96명이, 고등학생은 1,062명중 6.4%인 69명이 우정학사에 입소하였습니다.
2010년 2학기는 관내 중학생 756명중 11.3%인 86명이, 고등학생은 1,062명중 6.4%인 69명이 우정학사에 입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우정학사생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2009년도 우정학사 졸업생 15명중 6명이 지방소재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그 중에서 4년제 대학 진학생이 5명, 전문대학 진학생이 1명입니다.
2010년도 졸업생 2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서울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6명, 지방대학 진학생이 14명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군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오동현의장님, 김종완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대부분 지자체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능률적이며 효화적인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의 제공과 경쟁력 강화,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산청군 우정학사 또한 이러한 교육에 따른 많은 문제점 해소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군정시책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수는 2010년3월1일 기준으로 총 29개교 3,230명입니다. 초등학생은 13개교에 1,412명, 중학생은 7개교에 756명, 고등학생은 9개교 1,062명입니다.
둘째, 경남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당 본교 폐지의 경우 1,000백만원, 분교장 폐지는 300백만원, 분교장 개편은 20백만원의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향토장학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통합이 된 중심학교에 집중 지원하여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0년2월 현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279명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240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진학내역은 서울권 소재대학교에 7.2%인 20명, 지방대학교에 41.6%인 116명, 그 외 37.2%인 104명이 전문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넷째, 2009년도 산청군에서 산청교육청과 관내학교에 지원한 예산액은 총 1,388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398백만원, 원어민 영어강사료에 200백만원, 방과후 학교운영비에 312백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50백만원, 농어촌 우수고 육성에 120백만원, 그 외 인터넷 수능방송 등에 10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섯째, 2009년도 우정학사에 지원된 군비는 총 900백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강사료에 504백만원, 사감, 행정보조원등 인건비에 73백만원, 버스임차료에 172백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에 15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섯째, 2010년 1학기 관내 재학생중 우정학사에 입소한 비율과 학생수는 중학생은 756명중 12.6%인 96명이, 고등학생은 1,062명중 6.4%인 69명이 우정학사에 입소하였습니다.
2010년 2학기는 관내 중학생 756명중 11.3%인 86명이, 고등학생은 1,062명중 6.4%인 69명이 우정학사에 입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우정학사생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2009년도 우정학사 졸업생 15명중 6명이 지방소재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그 중에서 4년제 대학 진학생이 5명, 전문대학 진학생이 1명입니다.
2010년도 졸업생 2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서울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6명, 지방대학 진학생이 14명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 의원 예.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께서는 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입소한 정보에 따르면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4년부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학생의 상대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면 바뀌게 됩니다.
OECD국가중 고등학교 단계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수 명문대학의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교가 내신점수 부풀리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평가 방식은 비교적 점수가 높은 강남권 1등급 학생과 그보다 수준이 조금 낮지만 강북지역 학교의 1등급 학생에게도 같은 성적의 등급을 주자는 차원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어져 모순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결론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각 학교와 지역별 석차가 아니라 바야흐로 전국의 석차지도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성적향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농촌지역은 더욱 어려운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꼴찌보다 산청의 1등이 더 낮은 성적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추가하여 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과 인구수, 학생수에 비해 초·중·고등학교가 29개라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우선 추진대상학교와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입소한 정보에 따르면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4년부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학생의 상대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면 바뀌게 됩니다.
OECD국가중 고등학교 단계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수 명문대학의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교가 내신점수 부풀리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평가 방식은 비교적 점수가 높은 강남권 1등급 학생과 그보다 수준이 조금 낮지만 강북지역 학교의 1등급 학생에게도 같은 성적의 등급을 주자는 차원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어져 모순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결론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각 학교와 지역별 석차가 아니라 바야흐로 전국의 석차지도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성적향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농촌지역은 더욱 어려운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꼴찌보다 산청의 1등이 더 낮은 성적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추가하여 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과 인구수, 학생수에 비해 초·중·고등학교가 29개라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우선 추진대상학교와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학생수가 60명 이하거나 학급수가 4개반 이하일 때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입니다.
○김종완 의원 그렇다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그럴 경우 우리 산청군에 통폐합 대상 학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현재 학생수는 총 14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면1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산청군에는 통합대상이 없습니다.
○김종완 의원 그렇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폐합 제외대상 사유는 무엇이며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 교육부의 이런 기준이 과장님의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우리는 영영 이런 규모의 교육방침에 따라야만 되는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사실 소규모 학생으로는 교육 경쟁력 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런 교육부의 지침이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통폐합 분야는 수요자, 즉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큰 뜻을 두고 한다면 아마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통폐합 분야는 수요자, 즉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큰 뜻을 두고 한다면 아마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완 의원 제외대상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장근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65개 전문학교가 있는데 그 전문학교를 앞으로 2013년까지 36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이 이어지면 통합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여건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종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한 말씀은 지금 학교 통폐합을 하고 힘들여서 만들어놓은 우정학사와 연계해서 좋은 교육의 질을 당부하자는 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정학사를 기숙형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정학사를 기숙형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사실 우정학사는 구 지품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했습니다. 현재 강의실이 6개, 자습실이 1개입니다. 기숙생 학생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저녁에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문계나 이과 수준별 강의에서는 최소한 교사 2개, 자습실 1개 정도는 시급히 증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나 이과 수준별 강의에서는 최소한 교사 2개, 자습실 1개 정도는 시급히 증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학년 대학진학 결과를 보면 우정학사 출신 20명 전원이 대학진학을 하였지만 연간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그다지 만족할만한 성과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연구한 안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과정의 학사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학사생 대비 비학사생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일정성적에 도달하지 못 하면 아무리 그 자원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도시학교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설문을 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중학교부터 진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산청에 보내도 되는 것인지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우정학사에 입소하고도 남는 성적의 학생이 일부러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학사의 기능을 100%까지는 믿지 못 하겠다는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비학사 중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금 학사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중학생반의 학사 증설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에서 언급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인센티브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합해서 통합된 중심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셋째, 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산청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제안코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칭 기숙형 공립고는 자립형 명문사립고나 특목고의 경우 연간 10·20백만원대에 달하는 수준의 학교를 산청에 만들자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통폐합으로 생긴 예산으로 기숙과 급식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0교시 수업부터 방과후 수업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자율학습으로 가능한 상위권과 선생님의 보충수업이 필요한 하위권 학생군에 실시하는 맞춤형 수업이 끝나면 또 다시 전원 11시까지 심야자율학습, 그 나머지 시간도 개인별 자습 이것이 현재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들의 수업방식이며 본 의원이 표방하는 우리관내 고등학교의 미래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산청이라는 농촌지역에 살지만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먹이고 공부하고 재우는데 아무런 걱정없이 인근 진주나 함양, 거창의 고등학교를 뛰어넘는 고득점 수능점수가 가능한 산청의 인문계교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10학년 대학진학 결과를 보면 우정학사 출신 20명 전원이 대학진학을 하였지만 연간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그다지 만족할만한 성과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연구한 안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과정의 학사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학사생 대비 비학사생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일정성적에 도달하지 못 하면 아무리 그 자원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도시학교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설문을 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중학교부터 진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산청에 보내도 되는 것인지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우정학사에 입소하고도 남는 성적의 학생이 일부러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학사의 기능을 100%까지는 믿지 못 하겠다는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비학사 중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금 학사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중학생반의 학사 증설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에서 언급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인센티브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합해서 통합된 중심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셋째, 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산청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제안코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칭 기숙형 공립고는 자립형 명문사립고나 특목고의 경우 연간 10·20백만원대에 달하는 수준의 학교를 산청에 만들자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통폐합으로 생긴 예산으로 기숙과 급식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0교시 수업부터 방과후 수업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자율학습으로 가능한 상위권과 선생님의 보충수업이 필요한 하위권 학생군에 실시하는 맞춤형 수업이 끝나면 또 다시 전원 11시까지 심야자율학습, 그 나머지 시간도 개인별 자습 이것이 현재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들의 수업방식이며 본 의원이 표방하는 우리관내 고등학교의 미래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산청이라는 농촌지역에 살지만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먹이고 공부하고 재우는데 아무런 걱정없이 인근 진주나 함양, 거창의 고등학교를 뛰어넘는 고득점 수능점수가 가능한 산청의 인문계교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먼저 우정학사에 중학생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11% 얼마 정도 입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원하기 위해서는 우선과제가 학교 교사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 됐을 때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기금과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합이 됐을 때 그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이 집중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발전위원회인데 사실 가칭이라 말씀하셨는데 공감대가 주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님, 지역 교육청등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하기 위해서는 우선과제가 학교 교사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 됐을 때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기금과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합이 됐을 때 그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이 집중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발전위원회인데 사실 가칭이라 말씀하셨는데 공감대가 주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님, 지역 교육청등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교육발전위원회는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선 공감대 형성......
○김종완 의원 과장님, 지금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발전위원회가 검토할 단계는 넘어서서 실제 우정학사가 꽃을 피우려면 이건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좋은 말씀인데 인접 거창군에 보면 거창고등학교가 거창군의 권위나 명성을 아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도 그보다 더 나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는 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는 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교육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군수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해서 산청교육이 인근 어느 도시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응답한 우리 산청의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신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관계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청교육이 인근 어느 도시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응답한 우리 산청의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신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관계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