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6월2일(금) 오전 10시1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계약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채택의건
-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계약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채택의건(김호기의원외 3인발의)
-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군수제출)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6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계약자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오늘부터 6월5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계약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채택을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95년5월30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넷째, 의장님께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6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계약자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오늘부터 6월5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계약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채택을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95년5월30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넷째, 의장님께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계약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계약의 방법으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와 총리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2항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공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그리고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3억원은 동규칙 제32조제3항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세가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체는 도내 수많은 업체와 과당경쟁으로 업체가 소재한 지역내 발주공사 도급과 납품계약이 불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하도급 수주 등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며, 하자보수의 지연이 있고 지역업체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두 번째 이의 개선방안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제3에 단서조항을 신설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기타의 경우에는 5천만원 경쟁입찰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입법화가 요망되며, 세 번째, 기대효과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의한 시·군·구 단위소재 중소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을 의식한 책임시공 및 지역개발에 대한 소재업체의 애착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견고한 시공과 하자의 신속한 책임보수, 질좋은 물품의 납품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마지막으로 이의 내용을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재정경제원장에게 개선방안대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약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계약의 방법으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와 총리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제2항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공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그리고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3억원은 동규칙 제32조제3항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세가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체는 도내 수많은 업체와 과당경쟁으로 업체가 소재한 지역내 발주공사 도급과 납품계약이 불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하도급 수주 등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며, 하자보수의 지연이 있고 지역업체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두 번째 이의 개선방안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제3에 단서조항을 신설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기타의 경우에는 5천만원 경쟁입찰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입법화가 요망되며, 세 번째, 기대효과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의한 시·군·구 단위소재 중소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을 의식한 책임시공 및 지역개발에 대한 소재업체의 애착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견고한 시공과 하자의 신속한 책임보수, 질좋은 물품의 납품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마지막으로 이의 내용을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재정경제원장에게 개선방안대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인 재정경제원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인 재정경제원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이 ’94.7.6자 개정되어 군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과 군의회 의원을 검사위원수를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규정하고 검사위원은 의회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2인을 산청군의회가 선임하며, 선임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장을 의회의장이 교부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이 ’94.7.6자 개정되어 군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과 군의회 의원을 검사위원수를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규정하고 검사위원은 의회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2인을 산청군의회가 선임하며, 선임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장을 의회의장이 교부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4건 역시 오늘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4건 역시 오늘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4대 지방선거후에 민선단체장 정원인 지방정무직 정원이 승인이 되어졌고, 또 산청군 기관별 정원의 총수가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지금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 5월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시해서 기관별 총 정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203명을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된 204명으로 하고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 11명의 정원을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4대 지방선거후에 민선단체장 정원인 지방정무직 정원이 승인이 되어졌고, 또 산청군 기관별 정원의 총수가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지금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 5월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시해서 기관별 총 정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203명을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된 204명으로 하고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 11명의 정원을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86조2가 신설 시행됨으로써 제정시행중인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의 도로의 공작물 문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등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분의 종류중 제2호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신설하고 제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을 포함토록 하여 점용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전기관, 전기통신관등의 도로점용에 있어 2개 이상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관의 직경으로 점용료를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료를 산정토록 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 복구비 산정기준을 수립 제정코자 하며, 그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 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에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산정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86조2가 신설 시행됨으로써 제정시행중인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의 도로의 공작물 문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등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분의 종류중 제2호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신설하고 제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을 포함토록 하여 점용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전기관, 전기통신관등의 도로점용에 있어 2개 이상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관의 직경으로 점용료를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료를 산정토록 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 복구비 산정기준을 수립 제정코자 하며, 그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 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에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산정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5월29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다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5월29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다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5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5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