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12월14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8.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0.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11.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3인발의)
-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 4인발의)(계속)
- 3.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외 4인발의)
- (계속)
- 4.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10.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연가중인 관계로, 이만수 환경위생과장은 지자체 관광숙박분야 관계자 워크숍 참석차, 서길영 건설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연가중인 관계로, 이만수 환경위생과장은 지자체 관광숙박분야 관계자 워크숍 참석차, 서길영 건설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연가중인 관계로, 이만수 환경위생과장은 지자체 관광숙박분야 관계자 워크숍 참석차, 서길영 건설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3인발의)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연가중인 관계로, 이만수 환경위생과장은 지자체 관광숙박분야 관계자 워크숍 참석차, 서길영 건설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3인발의)
(11시02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 4인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 4인발의)(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연가중인 관계로, 이만수 환경위생과장은 지자체 관광숙박분야 관계자 워크숍 참석차, 서길영 건설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3인발의)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연가중인 관계로, 이만수 환경위생과장은 지자체 관광숙박분야 관계자 워크숍 참석차, 서길영 건설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2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3인발의)
(11시02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 4인발의)(계속)
3.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외 4인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 4인발의)(계속)
3.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외 4인발의)(계속)
(11시06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의원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12월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1차 정례회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김명석의원외 4명이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3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 이내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이만규의원 외 4명이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12월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1차 정례회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김명석의원외 4명이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3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 이내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이만규의원 외 4명이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4호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성이 없는 조례 남발과 선심성 행정,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5호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아동·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심신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 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 46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 기금은 966,328천원으로 10억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기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4호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성이 없는 조례 남발과 선심성 행정,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5호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아동·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심신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 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 46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 기금은 966,328천원으로 10억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기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7항,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7호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산청읍 내리 지곡마을내 다목적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토지로서 하절기에 군립공원인 웅석봉을 찾는 내방객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며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할 뿐 아니라 행락객의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8호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 대상토지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청버스 정류소로서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산청버스 정류소는 옛 상태인 그대로 노후화 되어 있어 대기실과 기타 기반시설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이용객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한 산청버스정류소 확충은 군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정비는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5필지중 정류소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2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류소의 활용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류소 부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7호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산청읍 내리 지곡마을내 다목적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토지로서 하절기에 군립공원인 웅석봉을 찾는 내방객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며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할 뿐 아니라 행락객의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8호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 대상토지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청버스 정류소로서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산청버스 정류소는 옛 상태인 그대로 노후화 되어 있어 대기실과 기타 기반시설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이용객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한 산청버스정류소 확충은 군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정비는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5필지중 정류소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2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류소의 활용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류소 부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내리 지곡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버스정류소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2일부터 12월13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역점시책인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반조성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산청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49호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614,239천원과 특별회계 27,695,778천원을 합쳐 321,311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0,94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3,645,80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세부 삭감내역과 주요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축산과의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옥수수 전용수확기 구입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을 시행할 것 등 16건의 의견을 붙여 3,645,80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 주민의 소득향상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과 산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50호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동기 3,875백만원보다 6%가 증가한 4,190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487백만원과 보조금 330백만원, 이자수입 133백만원, 기타 8백만원으로 도합 93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109백만원 외에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684백만원으로서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보유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과 조례 미개정 실·과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2일부터 12월13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역점시책인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반조성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산청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49호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93,614,239천원과 특별회계 27,695,778천원을 합쳐 321,311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0,94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3,645,80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세부 삭감내역과 주요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축산과의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옥수수 전용수확기 구입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을 시행할 것 등 16건의 의견을 붙여 3,645,80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 주민의 소득향상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과 산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50호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동기 3,875백만원보다 6%가 증가한 4,190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487백만원과 보조금 330백만원, 이자수입 133백만원, 기타 8백만원으로 도합 93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109백만원 외에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684백만원으로서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보유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과 조례 미개정 실·과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