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5월29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9.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 9.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한일교류 간담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한일교류 간담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서 함양군 “마천면”의 지명을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2012년5월23일 이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리산뿐만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사고로 판단해볼 때 어떠한 물질이나 문화 또는 문명에 대하여 다수가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함께 누리며 아끼고 보존하는데 특정지역에서 아무런 독단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평온공정하게 오랜 세월을 지내 왔다면 그것은 바로 모두가 공유하는데 잘못됨이 없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이 보편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태는 과연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지리산 권역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존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눈앞에 보이는 착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선량한 이웃들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자긍심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무도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인근 시군의 친구들에게 무슨 염치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건넬 것인가?
국제 간에도 자국과 타국의 선진 우호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비록 자국의 이익이 있더라도 국제적 관계를 중시하고 외교상의 결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인데도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별천지에 있는 곳인가?
산청군 “시천면”을 “지리산천왕봉면”으로 명칭변경을 한다면 함양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잘 하는 일이라고 찬성해 줄까요?
저는 오늘의 5분 발언이 결코 발언 자체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명칭변경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함양군을 제외한 지리산권 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웃을 더 이상 편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결연한 의지로 퇴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깨어있는 양식으로 백지화 조치를 촉구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제정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서 함양군 “마천면”의 지명을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2012년5월23일 이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리산뿐만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사고로 판단해볼 때 어떠한 물질이나 문화 또는 문명에 대하여 다수가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함께 누리며 아끼고 보존하는데 특정지역에서 아무런 독단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평온공정하게 오랜 세월을 지내 왔다면 그것은 바로 모두가 공유하는데 잘못됨이 없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이 보편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태는 과연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지리산 권역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존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눈앞에 보이는 착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선량한 이웃들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자긍심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무도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인근 시군의 친구들에게 무슨 염치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건넬 것인가?
국제 간에도 자국과 타국의 선진 우호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비록 자국의 이익이 있더라도 국제적 관계를 중시하고 외교상의 결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인데도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별천지에 있는 곳인가?
산청군 “시천면”을 “지리산천왕봉면”으로 명칭변경을 한다면 함양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잘 하는 일이라고 찬성해 줄까요?
저는 오늘의 5분 발언이 결코 발언 자체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명칭변경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함양군을 제외한 지리산권 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웃을 더 이상 편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결연한 의지로 퇴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깨어있는 양식으로 백지화 조치를 촉구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제정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민환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민환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5월21일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5월22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김종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직속기관․사업소와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세부내용은 게시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132건 등 150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21일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5월22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김종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직속기관․사업소와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세부내용은 게시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132건 등 150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민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5월2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3호「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표준안)」일부개정에 의거 시험실시 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기관을 명시함과 동시에 임용시 공고 생략의 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중「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신체, 정신 이상의 장애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그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4호「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액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조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5호「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기부채납 토지는 시천면 천평마을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1년9월1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대부분 마을명의의 재산은 군으로 귀속되었으나 현재 천평마을회 공동묘지의 경우는 당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4월18일 의회 행정간담회와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마을소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기부채납 추진 검토 요청결과 타당성이 있어 산청군 일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군 기부를 희망하는 시천면 천평마을회 소유의 공동묘지 1개소를 기부채납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천평마을회 소유의 공동묘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 각종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묘지의 분별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군 소유 공동묘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5월2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3호「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표준안)」일부개정에 의거 시험실시 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기관을 명시함과 동시에 임용시 공고 생략의 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중「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신체, 정신 이상의 장애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그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4호「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액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조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5호「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기부채납 토지는 시천면 천평마을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1년9월1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대부분 마을명의의 재산은 군으로 귀속되었으나 현재 천평마을회 공동묘지의 경우는 당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4월18일 의회 행정간담회와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마을소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기부채납 추진 검토 요청결과 타당성이 있어 산청군 일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군 기부를 희망하는 시천면 천평마을회 소유의 공동묘지 1개소를 기부채납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천평마을회 소유의 공동묘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 각종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묘지의 분별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군 소유 공동묘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6호「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함과 아울러 매월 2일간의 범위내에서 의무휴업하게 함으로써 전통상업구역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는 대규모 점포가 없으나 사전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7호「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기금 총액 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예치비율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 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8호「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재이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빗물 이용시설․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형태, 구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9「산청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에 기 조성된 본향원에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봉안시설의 수요에 대비하고 장묘문화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장묘문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30「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1월10일자로 고시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편입되거나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으로 해제되는 면적보다 편입되는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편입되는 지역은 도유지이므로 계획변경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6호「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함과 아울러 매월 2일간의 범위내에서 의무휴업하게 함으로써 전통상업구역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는 대규모 점포가 없으나 사전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7호「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기금 총액 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예치비율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 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8호「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재이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빗물 이용시설․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형태, 구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9「산청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에 기 조성된 본향원에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봉안시설의 수요에 대비하고 장묘문화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장묘문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30「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1월10일자로 고시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편입되거나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으로 해제되는 면적보다 편입되는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편입되는 지역은 도유지이므로 계획변경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