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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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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2월17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 1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민환의원외 1인발의)
  4.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4인발의)(계속)
  5. 4.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정명순의원외 4인발의)(계속)
  6. 5.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6. 1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17.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강제   의회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2월12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심의하였으며 의장께서는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민환의원외 1인발의) 

(11시02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민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와「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산청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과장과 엑스포지원단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 21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4인발의)(계속) 

(11시05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62호「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제2호 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액 “1,458,000원”을 “1,54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론수렴 등 절차에 따른 ‘산청군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정명순의원외 4인발의)(계속) 
5.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9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12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과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63호「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권익보호,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며, 경남도내 3개 시군이 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명순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64호「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 조문으로 바꾸고,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3조에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표시변경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한글 어문규정 및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65호「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언어순화를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66호「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등「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언어 순화를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2-67호「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7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68호「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69호「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 폐기물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70호「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규제완화 과제에 따른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71호「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시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타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72호「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확보로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과태료 관련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25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동현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의원입니다.
  지난 12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심사한「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명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역점시책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과 카이 투자유치,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비롯한 미래 지향적인 산청 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73호「2013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8,877,527천원과 특별회계 28,426,591천원을 합쳐 총 317,304,11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05,899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 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50건에 5,133,562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9건의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수 주민의 소득향상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사전준비 등 산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74호「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동기 4,071백만원보다 2.3%가 증가된 4,163백만원이며, 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 출연금,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163백만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900백만원으로 기금의 17.7% 이며,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보유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과 기금목표액 설정 일몰제 도입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 등 기금관련 조례의 개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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