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3월21일(목)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재우 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21일부터 3월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21일부터 3월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명석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명석의원과 신동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명석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명석의원과 신동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3월22일부터 3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3월22일부터 3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