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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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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3월27일(수)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4.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계속)
  8. 7.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8.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오늘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시천면청년회 회원과 시천면 사회단체협의회 회원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일곤 농축산과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방문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입니다.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3월2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12호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중 위원회의 구성, 기능,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11조제3항중 다만 수탁자 공개모집에 종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3-1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2013년12월31일까지 감면하도록 되었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2014년12월31일까지 경감하도록 된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표기, 구성 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4호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부면 복지회관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부지를 매입하여 면단위 각종 행사는 물론 면민 체력증진과 각종 주민화합행사 및 초청공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전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5호「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식품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6호「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항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공휴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7호「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대응,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8호「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월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아파트 건립 후 입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는 다수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아파트 준공 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준공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의 상충으로 “보류”로 심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산청군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재회부되어 3월2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건립은 산청군의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치사업으로서 산청버스 정류소 교통과 아파트 차량의 교통량 증가 등 기존 도로의 형태로서는 교통 혼잡과 사고발생이 예상되므로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14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지난 3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3월25일부터 3월 2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3년3월25일 1차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월26일 2차 회의를 열어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 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주요군정 시책사업과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중심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19호「2013년도 제1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03,311백여만원과 특별회계 28,611백여만원을 합쳐 331,923백여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4,919백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 삭감조서와 같이 17건 3,581,6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의견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사업은 기존 공공시설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검토후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 생초진출입로 사업은 국비 확보후 시행하라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지만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아침 의원협의회에서 제2차 본회의시 토론키로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조성환   예, 신동복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삭감액중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38쪽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1,255,464천원과 시설부대비 4,536천원의 삭감예산은 현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시천면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체부지를 확보후 교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업소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주민복지 증진 등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예산은 삭감액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참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환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동복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15건에 2,321,600천원을 삭감한 329,601,656천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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