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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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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1월4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권민호의원외 7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권영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리장정수와반수조정건등 14건에 대한 군정질문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군정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는 공무원은 군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에 그치지 말고 최상의 방법으로서 군민에게 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권민호의원외 7인 발의) 

(14시0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91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리장정수및반의수조정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리장정수조례는 1988년 9월 20일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의 여건변화로 인해 리장수와 관할 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인근 신안면 신기리 수대 같은 경우는 17가구에 리장이 1인으로 되어 있고, 원지2구의 경우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11가구에 리장이 1인으로 되어 있어 리동간에 균형도 맞지 않을 뿐더러 리장의 임무수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바 현실에 맞는 통합과 분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반은 20~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행정에 의하여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사회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에 의하면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성면의 경우 남산, 강누, 강정마을은 120호나 되는데 행정상 반수는 3~4개 반으로 되어 있고 마을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7개 반으로 되어 있어 단성면 전체로 보면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의 수는 81개 반인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반수는 120개 반으로써 년2회 반장 수당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으며, 대다수 리장도 반의 조정을 희망하고 있는바 취락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권민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권민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리장 정수와 반의 수 조정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리와 반의 현황과 리장, 반장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일선 행정의 원골한 추진을 위하여 각 마을마다 리장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리가 119개, 행정리가 282개, 반이 597개입니다.  리장에게는 8만원과 연간 상여금 200% 및 매월 2회 회의참석수당으로 매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장에 대해서는 연간 추석과 각 절시 2회로 나누어 2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반 구역조정에 대하여는 매년 3월경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읍·면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경에도 리·반 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구역조정이 필요한 리·반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민자치와 일선 행정운영에 원골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 질문내용에 대한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하기 전에 승낙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행정상의 반조정관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자체적인 구역에 대한 반조정관계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산청군 일원은 종전에도 개편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 제시된 반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위의 지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홍진술 의원   1개 면에 반을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의 행정 당국에서 숫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군에서 보는 견해는 현재의 기존 되어 있는 반을 조정하고 여건이 가감 승인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조금 전 권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장 정수와 반수의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꼭 31명이면 안 되고 30명이면 다 그런 것은 30명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진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한 것 같고 또 오후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제2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내무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됩니다.  이제 지방시대에 맞추어 우리 산청군 관내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우리관내에서 생활하고 또 자녀도 관내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집행부의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그러한 얘기였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지방교육 내지 지방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현재까지 5월 15일 제2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한 실적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관외 공직자분들을 관내에 거주토록 유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영농후계자 사고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영농후계자 문제는 책임을 두고 농촌지도소냐, 산청군청이냐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책임이냐 또는 누구의 책임이다를 따지기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운 농촌현실에 어쩌면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영농후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졌으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영농후계자 사고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 영농후계자의 보호대책 및 영농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시고, 좀 더 이들에 대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의회는 물론 집행부서서도 관리하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산업과장님께서는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아마 영농후계자 문제만큼 중요한 일도 드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조그마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실하게 이들에 대한 염려자세로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 산업과장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김호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외거주 공직자의 관내이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2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청산하 관외거주 공무원의 관내거주 유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외거주에 따른 심적 부담등으로 많은 고심을 하면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진주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주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난 5월이후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후로 산하 공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거주를 당부해온 결과 2명의 직원이 가족과 함께 산청으로 이주를 해 왔으며, 2명의 직원은 우선 본인만 산청에 방을 얻어 거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거주를 하도록 직원 조회시때마다 실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물건이라도 관내상품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거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서는 당장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을 동시에 관내에 거주하도록 하는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관내에 거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네, 김호기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우선 관내이주 실적에 대해서는 욕심에는 안 찹니다만, 우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2명이 거처를 산청에서 하고 있다니 그 또한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관외거주 공직자로 하여금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직자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서 경고를 분명히 해 둡니다.  물론 다 잘 하시는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정말 이제는 지방시대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관외거주로 하여금 지방경제, 그에 따른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인한 지방교육 이러한 문제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이 기회에 관외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내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다같이 이주해 주실 것을 경고 내지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김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조금 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다 산청관내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철저한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영농후계자 사고처리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81년부터 91년까지 327명의 농민후계자를 선정하여 육성관리를 하던 중에 39명이 사업 포기 및 사업장을 이탈해서 사업취소 융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11명은 진양군으로 진출을 하고 현재 287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작목별 현황은 경종이 42명, 복합영농 174명, 축산업이 59명, 과수 3명, 원예 3명, 특작 6명이며, 사고자는 경종 34명, 복합영농 25명, 축산 9명, 원예 1명입니다.
  사고자 연도별 내역은 39명이 81년도 지정된 2명이 있고 82년에 2명, 83년에 4명, 84년에 4명, 85년에 14명, 86년에 7명, 87년에 3명, 88년은 없고, 89년에 지정된 사람중에 3명이 있습니다.  90년과 91년은 사고자가 없습니다.  사고자별 유형은 사업실패로 인한 전업이 5명이고 사업장 무단이탈이 5명, 그리고 전출이 29명입니다. 
  금년도 4/4분기에는 현재원 287명에 대해서 군과 읍면, 지도소, 농협이 합동으로 가정방문 조사해서 전업과 전출과 사업장 무단 이탈자에 대하여는 1차사업장 복귀명령을 한 후에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을 시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4조및 후계자육성 관리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해 사업취소와 융자금을 회수하겠으며, 경영성과가 부진한 농민후계자를 즉시 파악하여 특별지도 관리하고 사업포기나 사업장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이 계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손을 듬)
  네.
홍진술 의원   영농후계자 관계는 후계자 사후 이탈시에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각 읍,면등에 회수 못한 사고 후계자 영농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적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견해에서 영농후계자 자금을 타 가지고 다른데 이전한다던가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에 회수조치를 해 가지고 영농후계를 발판으로 하고자 뜻이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자금회수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금지원은 회수와 동시에 지급해 가지고 우리 농촌경제에 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하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사고가 생겨서 도시로 전출하거나 애당초 선정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다음 해 선정된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자로 지정되기 전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군 조례안으로 못 고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육성요령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자체수립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알맞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것보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사실상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당장 회수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지방에서 영농후계자 관계다, 자금이다 하는 것은 지방에 계신 젊은 분들의 경쟁이 심합니다.  이래서 심지어 떨어진 사람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나 건의사항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다른 명목으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회전을 시켜 거기에 뜻이 있는 젊은이로 하여금 정착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후계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자금 지원관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니까 금년의 6월이나 8월달에 사고자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후계자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해에 추가선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그러면 회수되는 자금의 정도가 100%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그 지방에 맞는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선정회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는 못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제목은 우리군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질문내용입니다.  지난 번 건의 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세수를 갖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관광개발이 우리군내에 이루어져야 소득높은 자립 군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천년고찰 대원사계속 및 내원사계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면 전국 어디를 가나 모두 개발이 되어 있고 말끔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은 집단시설지역이나 호텔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통 불편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개발사업에 관심이 부족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과 교섭을 벌여서 시설과 호텔이 들어서고 전국에 이름난 관광단지도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농업소득이 관광수입으로 한 몫보는 우리군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먼저 번 답변내용에는 건설부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군민이 언제까지나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관광개발을 하루속히 갖기 위하여는 우리 군민이 다같이 뜻을 모아 건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의 행정당국에서는 중앙정부 당국과 어떻게 교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정종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입니다. 
  삼장면 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장면 대원사 지구에는 86년 4월에 건설부고시 53호는 이미 집단시설지역으로 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투자액은 약 20억이 되게끔 되어 있고, 면적은 15,0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시설로써는 여관이 5동 약 한 50실이 되겠습니다.  상가는 3동, 공공건물 4동, 주차장이 약 2,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는 주차장만 지난 4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천면 사리에 거주하는 주수진씨 에게 개발하게끔 허가가 났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에서 투자가 된바 없습니다.  본 지구는 당시 건설부에서 집단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예산사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상위 관청에서 해야 할 계획을 계속투자를 하게끔 촉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이 집단시설 지역계획 자체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협소하다 해서 이것을 확장해 주고 또 투자를 해서 시설이 시공되게끔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면서 그런 단계가 되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막골 대원사 관광개발지역이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대원사계곡을 보면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 진흥공사에서 와서 진흥지역을 추가로 배정할 적에 첫 번째 진흥지구로 많이 올렸습니다만, 받아 주지 않았을 추가로 지난 9월말일경 추가로 냈습니다.  평촌리 새터마을 그 장소가 논으로 치면 평수가 약 160마지기 정도 되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 면민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개인의 소유를 그 분에게 위탁주어서 바라는 것보다는 군 행정에서 달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묻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네, 원래 국립공원은 지금 현재 관리는 내무부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 사실은 상위 감독관청에서 계획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상위계획이 너무나 협소하고 소규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누차 당부를 해서 촉구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단시설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딴 곳으로 변경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개발 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단계는 아직까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시설계획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현실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 달라는 건의와 아울러 장소까지도 한 번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교통이용 불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때 질문해서 답변을 들은 건입니다.
  임시회시 군내버스 불편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산업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아울러서 답변한지 2개월이 경과하여도 교통이용불편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성의있게 해결해 주는 것이 위민행정이라고 사료되는바, 언제까지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시켜 주실 것인지 향후 대책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님,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3회 임시회시에 생비량면 관내의 노선버스 운행횟수가 적어서 주민의 불편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사대표와 협의하고 노력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승객감소와 운전기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서울의 현재 운전기사 부족이 23%이고 지방에는 평균 26%, 우리경남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으로 수익성이 없는 직행노선도 운행횟수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의 증가운행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의 답변시에도 제가 농촌오지에 사는 우리가 애통하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대를 갖는다면 지난 10월 24일자로 본군을 운행중인 함양교통 일부차량 10대가 본군 노선과 양도 양수해 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산청교통으로 발주해 교통개시에 따른 발주해 운행개시에 따른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개월 이내 운행개시 신고가 접수되면 산청교통 대표와 제반 노선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과장으로서도 동감이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산청교통으로 운송이 개시되면 업체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서 차량증차 및 운행횟수 등을 조정협의해서 교통 불편 노선에 증회 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각 마을이나 각 지역별로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동참해서 편입되는 부지나 농토를 많이 희사나 교환에 의해서 편입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나 앞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당시의 당사자나 아니면 후손들이 그 토지의 소유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소유권 인정을 할 경우에 희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사업 정신에 어긋난 견해라 생각이 되며, 또한 앞으로 당대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부지 보상때 이중으로 보상하는 그런 예산낭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함으로써 예산낭비도 줄이고 또 그 분들에 대한 대우도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분들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라던가 각종 세금이 그 분들에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희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4회 임시회때 제가 질문을 해서 내용이 미흡해 다시 추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의들이 매월 30만원씩의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축방역 예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약품도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가축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유행성 소폐열이라 해서 9월 20일경 방역을 나왔을 때도 그 때 방역비라 해서 두당 1,000원씩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도에서, 군에서도 약품이 지급됐는데 왜, 어떻게 받은 내용을 알고 싶고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가축인들이 한 번도 수혜를 못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낭비요, 또 행정의 지도력 부재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산업과장님께서는 공수의들에 대해 앞으로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약품을 지급했으면서도 수혜자들에게 수혜를 안 했을 때 그 약품을 팔아 먹었다는 결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 가환지를 하고 정환지를 해서 원소유자에게 정환지 등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환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글자오기라던가 누락 등으로 인해 토지대장상에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등기상에는 미등기나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74년도에 경지정리를 해서 84년에 원본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등기등본을 떼어 보니까 그 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등기를 하면서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등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경지 정리할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환지는 행정당국에서 꼭 응당히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파악을 해 군에서 등기를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새마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입니다. 
  금서면 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정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새마을사업의 부지가 희사되거나 교환 등으로 편입되어 왔으나 지금 현재까지 공부정리를 할 계획을 작년부터 일부 세워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 분할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76개 노선에 4,891필지가 미분할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미등기 토지는 약 9,782필지로 저희들이 추정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분할측량을 2개소에 222필지를 측량 완료했고 현재는 작년에 조사한 미분할 토지 중에서는 174개 노선의 4,669필지가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중에는 오부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2건의 270필지를 금년중으로 분할측량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기는 9,700여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에는 등기를 한 필지도 하지 못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분할측량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할측량은 물론 시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74개 노선 4,600필지를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는데는 약 348일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공부정리를 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요기간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어지고 총 저희들 9,000필지, 10,000필지를 등기를 하려면 등기가 분할등기와 지목변경 등이, 이전등기를 3번이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루에 30건씩 한다손 치더라도 약 3년간 걸리는 방대한 물량입니다.  경비는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면 약 한 340,000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05,000천원 중에서 301,200천원이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나머지는 2사람의 전담요원을 고용해 가지고 한 달에 약 한 50만원 정도는 주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치면 그 분들한테 드는 것이 인건비가 약 3천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고 등기수수료는 없습니다만, 등기용지대가 약 한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물론 예산이나 기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적공사나 등기소의 업무가 폭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발생기간이 오래 그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행불이라든지 또 기타 지역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순순히 응해 주면 저희들이 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등기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특조법 신선을 정부에 다 건의를 해 봤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가지고 한 2년쯤 운용을 한다면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 건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건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등기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년차별로 예산확보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년간 1억 이상씩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야만 3년이내에 이것이 마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와 등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새마을사업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산청군에 도로편입부지로 인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소송으로 인해 상당히 군에서 애로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어려움이 자꾸 누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앞으로 지방에 책임질 수 있는지 자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부에 일괄조치법에 할 수 있는 건의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계속 등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 그렇게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질문 안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의제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방역사업 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가축 방역관을 두어야 하는데 가축방역관은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수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수의 인원조정은 도지사가 하고 공수의에 대한 위촉 및 해촉을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두 번째, 업무 구역내를 월2회 이상 순회해서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셋째, 동물을 치료할 때는 질병의 증상 및 발생경위 등을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넷째, 수의사법 제21조제1항6호에 의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제6호는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농림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수의 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하면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가축방역 약품배정은 이미 강의원님께 제출한 별첨과 같습니다.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공수의사들께서 열심히 방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의 소탄저병이라든지 기종저라든지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등의 가축전염병은 한 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5년~10년 주기로 질병이 오는 소유혈열 예방주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진료 보수는 수의사법에 의해서 수의사회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84년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등의 우려, 농가 경제 손해등을 고려해서 아직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허가한 질병보수에 의하면 소 예방 주사는 약품비 별도, 그리고 주사료 2,000원, 주진비 10,000원과 매 4㎞ 초과당 3,000원씩 추가토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두당 평균 15,000~20,000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의이기 때문에 공수의 준수사항 제4호인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소 예방주사의 시술료는 1,000원으로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에서는 예방주사 시술료를 매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본 군은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39,950두분을 39,950천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수의 활동유무에 따라서 수당지급 규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방안으로서는 공수의 준수사항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1차 시정지시, 2차 경고와 시정지시, 3차 공수의 해촉순으로 규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군에서는 공수의가 9명이 방역사무를 담당했으나 금년 2월 28일자로 1명이 해촉되고 현재는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수의 순회 방역활동상황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바랍니다. 
  (강정희의원 발언 신청함)
강정희 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금년 방역활동을 잘 해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는 좋은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약품지급현황을 보면 소만 하더라도 소탄저병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약품배정이 되었고, 또 소전염성 비기관염에 방역을 하도록 약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소 유행열에서 3번에 걸쳐서 약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수의들이 3번은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유행열 방역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2번의 방역을 안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재 돼지만 하더라도 추계 콜레라방지라 해서 2번 방역이 되어 있고 또 일본뇌염에 한 번 방역을 하도록 약품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그대로 년2회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공수의들이 지도일지나 활동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방역일지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자의로 방역일지를 썼다고 할 때 확인도 안해 보고 방역일지를 인정해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의 방역활동관계는 영세농에 대해서만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럼 약품지급도 영세농에만 방역을 하도록 조치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네,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만 드리지 그외 약품은 안 드립니다. 
강정희 의원   그럼 파악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배정을 해서 보니까 지급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영세농가가 수시로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영세농가가 가축사육을 하다가 내년도에 사육을 안할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경우에는 사육한 조사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하면 대개 콜레라 예방주사를 놨으면 놨다는 그 농가의 가축주의 도장,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를 보면 돼지라던가 그 방역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네, 이 사항은 공수의사의 양심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지고 읍·면하고 협조를 해 면의 산업계에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의원 보충발언 신청함)
○의장 김기조   네, 홍진술의원, 발언하십시오.
홍진술 의원   각 방역관계는 약품관계라든지 진료관계를 과장님께서 영세농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의 기별로 1분기, 2분기 기별로 나와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약품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명부를 작성하는데는 개인날인도 필요하겠지만 각 읍,면장님의 확인이 된 후에 지급이 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시 말씀하시기를 약품관계와 지급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 과장님께서는 영세민하고 관련시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사실상 읍·면에서 지금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 기별로 연 계획에 준하는 약품이 지급이 되더라도 리장님들이 빠르게 촉감있는 리장님들은 약품을 수의사한테 가서 가져와 가지고 농가에게 1,000원, 2,000원 받아 가지고 방역이 되어지고 중간에 가다가 모자라면 그냥 그치는 방역관계라든가 약품관계의 원골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앞으로 가축 순회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미비점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완전균등한 순회방역이 되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까지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확고하게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등, 지금까지의 약품지급상태라든지 직접적으로 회수 관계라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보충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방역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과장님, 됐습니다. 
  의원들이 매우 세밀하게 알고 질문을 하는데 임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가축관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과장님이 답변을 답변한 내용이나 저희들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매듭을 짓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건설과 소관 경지정리지구 정환지 이후에 개인등기가 누락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본 환지 후에 등기가 누락된 것은 77년 이전까지에 한합니다.  78년부터는 토지 개량조합연합회에서 전문가를 양성해 이분들을 계속 채용 양성해서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를 조사를 해서 요즈음은 누락되는 일이 누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7년 1년 누락된 것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데 까지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주상지구가 20건이 있고, 창촌 지구가 7건, 가술지구가 5건 이래서 32건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사유내용을 알아 보니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경지정리를 하기 이전인 종전 토지가 미등기일 경우는 환지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토지들은 지금 현재로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조치법이나 이러한 특수시책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전 토지가 여러 필지를 가진 사람이 한 필지만 지정을 받고 다른 것은 지정을 못 받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 중에서 소유권이나 주소가 다른 필지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환지의 정정인가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분은 신청을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셋째번에 경지정리사업 시행전에 소유자가 바뀌어 이것을 분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환지가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지정 분할비를 본인 부담 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소유권 사실증명을 경지정리 시작 전에 그 지역의 농지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해 줌으로서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이 신청을 해 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가 분할 합병등이 미 정리되어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빙자해서 처리를 안해 줌으로써 이것이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신청을 해 오면 가능합니다.
  이상 5가지 중에 4가지는 지금 저희들의 전문담당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지를 하고 난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지정리지역이 등기원본을 본인이 직접 못 봤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대장을 떼보지 않고서는 모르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반상회 홍보물에,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경지정리지역에 누락된 부분은 본인들이 확인을 하도록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게재를 해 줌으로써 본인들이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네,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이 건은 서면질문 했더니 군유재산이 옳다고 하고 기 대부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대부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 답은 동문서답 격이오니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은 군유림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얻을 것은 이것이 저의 마을에 국한 된 것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밝힐 것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598-2번지 임야 약 600평하고 또 599-1번지 약 1,500평하고, 또 그 번지 내에서 경지정리지구가 일부 편입이 되어서 논이 약 721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임야필지는 대장상 면적에서 평수가 많지만 현재 낙강이 되어 뚝이 다 되어서 평수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장상 면적은 평수가 많지만은 현재 낙강이 되어서 둑이 형성되고 평수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는 군에서는 군유지라 하고 면에서는 면유지라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가 어릴 적에 마을에 4-H 회원이 되어서 그 때 4-H가 한창 활동할 적에 이 임야가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동민들이 많게는 100평, 적게는 10평 정도를 각자 표시를 지어서 동네사람들이 겨울에는 보리심고 여름에는 고구마도 심어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전체 동민들이 나누어 경작치 못 했기 때문에 동민들 대부분이 4-H 회원들에게 관리하도록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 때 4-H는 그 초반기에 새마을사업 바람이 불 때와 똑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있는 김기수회장외 30여명이 야간에 작업을 하여 보리심은 것을 갖다가 파 버리고 그 장소에 리기다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 식재한 것을 혹자는 잘 했다고 협조하고, 혹자는 자기들이 개간한 땅인데 반대하면서 소나무를 빼고 이렇게 한 것이 무려 한 며칠 갔습니다.   이렇게 동민들과 마찰이 심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 당시 심은 것이 35~36년생 리기다 소나무로 생존해 있습니다.  동민들중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심은 리기다 소나무를 놔 두기도 하고 불만있는 동민들은 빼내버린 공터에 70년도 경에 이순식이란 사람이 시멘트 기와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그 주위에 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으므로 동민이 가서 면에 항의 를 한 셈이지요.
  당시 면의 답변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대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와공장 건립자와 지금 집을 지은 자가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이면 다할 수 있듯이 그 집 주위에 전부다 퇴비장으로 다 잠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시 이것을 우리 마을의 지도자명의로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대부료도 나오고 대부료 납부관계도 가술리로 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가술리 소유인데 조치법 등기신청을 하여 공고 후 신청이 다된 상태에서 기와공장 건립자와 집을 건축한 사람이 왜 군유지인데 왜 지도자 앞으로 등기를 하느냐 이의제기를 하여 지도자 명의로 등기를 못 했습니다.  그 말썽을 피하기 위해서 풀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군유재산으로 되어서 그 사람들은 전부다 군유재산이라고 지금 점유한 면적을 대부료를 내고 있고 또 경지정리에도 논 721평이 편입되었습니다.  721평이 경지정리에 들어가고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군유재산의 현황을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표를 먼저 생비량 공의원님께서 제시받았는데, 여기도 이 재산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번지하고 재산이, 그런데 어떠한 명분으로 대부료조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부과를 했으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공유재산대장에도 없고 군유재산이 아닌데도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살펴 보시고 마을로 관리를 넘겨 주시든지 대장상 명의대로 가술리로 넘겨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군유림이라 생각하신다면 현시가대로 임야를 매입해서 군유림으로 정당하게 군에서 관리를 해 주시도록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과장입니다. 
  이효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1961년도까지에는 지방기초단위 단체를 읍면으로 했습니다만은, 1961년 9월 1일자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읍·면재산과 리유 일체가 전부 군으로 귀속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임야를 그 때부터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만은, 일부지역이 등기가 누락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미등기상태로써 지금 사실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89년도 12월 정부방침에 따라서 군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군 임야관리를 산림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유림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총 559필지에 ㏊로서 6007.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부되어 가 있는 것이 944.5㏊ 약 15.7%가 되고 저희 그 전체 산청군 임야 62,229㏊에 따른 9.7%에 해당하는 6,007.4㏊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부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278건에 필지수는 16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944.5㏊가 대부되어 가 있는데 작년에 대부료 징수한 금액은 약 14,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 대부 지목별로 보면은 조림지가 약 72%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지, 경지, 목축, 잠업, 기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신등면 가술리 598-3 및 599-1번지 임야 2필지 18,407㎡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유림으로 사실상 등기가 누락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주민 이순식씨가 기와공장을 설치하고 역시 주민 이순도씨가 주택을 건립함에 따라서 당시 신등면 면사무소에서 군유림 대부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등면 가술리 임야 598-3번지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부상에 나와 있는 사실상 현지 지적은 조금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부상의 지적은 4,734㎡인데, 843㎡를 이순식씨가 현재는 상순씨 소유로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받은 사실이 있고, 744㎡에 대해서는 대지입니다.  역시 이순도씨가 현재 대부가 되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술리 임야 599-1번지에 대해서는 대부면적이 165㎡에 대해서는 이순도씨가 역시 대부를 받아가 있고 2,136㎡ 답에 대해서는 이구동씨 661㎡에 대해서는 김만도씨가 대부료를 내고 지금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본 임야가 군유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실상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은 1970년도부터 이미 군에서 대부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 민법 제245조를 보면은 점유취득시효 규정상 20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점유자를 소유로 본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대부료를 징수한 때가 이미 한 20년이 조금 넘었고 이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등기가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군유림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향후에 그 어떤 대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가술리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미등기재산이 가술리 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 총 24필지 한 74㏊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대로 지금 사실상 현시점에서 군유림으로 바로 등기를 하려고 그대로 거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계규정이 허용되는 대로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해서 군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효근의원 발언신청함)
○의장 김기조   예, 이효근의원, 발언하십시오.
이효근 의원   리동 재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조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면일 때는 면유림으로 되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군일 때에는 군유림으로 되었다고 하나, 현재 대장은 소유자가 가술리로 되어가 있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민들이 많게는 100평, 적게는 10평을 전부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민 공동소유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의 답변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 이 문제는 법정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명히 가술리가 소유인데 공동소유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모례리의 경우를 보면은 이와 유사한 토지를 대장상 등재시 누구 누구외 몇 명으로 등재하여 군유재산에서 제외되어 현재 동유림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례를 봐서라도 조치법 등기를 마쳤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고려를 하져서 가술리로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61년도 이전까지는 이것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위가 읍·면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유재산권을 하나의 그 법인체에 한해서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마을단위가 하나의 법인체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참 가술리 동유림으로 가능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초가 읍·면이었기 때문에 읍·면인 신등면으로 되어가 있다가 그 재산이 전부 군으로 귀속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야가 군유림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군유림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측량을 하고 이래 가지고 뭘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임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기회가 오면은 다시 전부 찾아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효근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실제 지나온 경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술리내 주민등, 몇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50대 정도 나이 어느 정도 든 사람만이 그게 실제 마을 공유재산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실제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도 곤란하고 그 재산에 대한 내역을 말할 수 있는 나이많은 사람들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술리 명의의 토지는 어쨌든 마을사람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의원님, 이것이 군유림 뿐만 아니고 국유림도 사실상 과거에 보면은 임자가 말하자면은 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안 하고 행정의 어떤 공백으로 말미암아 너도나도 가서 조금씩 개간을 해서 심지어는 축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자기 편리한대로 이용해 왔는데, 사실상 이제 차차 이 공유재산을 소유자인 관청에서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이효근 의원   어떻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용자 명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후 민원해소 대책 및 국공유재산 관리대책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0년에 정책사업으로 독립가옥 집단화사업을 실시하여 1,385동 277세대를 이주시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목적으로 군에서 임야를 구입 1세대당 1.5㏊씩 분배하여 재산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된 주택과 생활터전 임야와 개간한 농지 등을 20여년이나 관리하고 있어도 지금까지 일부는 이전등기가 되고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이주민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이 있었으리라 믿는데 군에서는 이주자들에게 재산관리를 어떻게 지도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소유권 이전을 못한 사람들에게 행정처리 절차를 계도하여 이주민에게 재산권이 취득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효근 의원께서 군유림 재산관계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봐도 분명히 군유재산, 국유재산,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상태는 너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낌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재사무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재산관리 전담계를 설치하고 관재 사무담당 공무원을 두어 국·공유재산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무단점유 사용자를 파악하여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산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독립가옥 집단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실시한 독립가옥 집단화 이주정착사업으로 27개소에 45,705천원의 사업비로 1,385동의 가옥을 건립해서 277세대를 1970년 12월 20일까지 입주하여 정착토록 했습니다.  그후 75년 6월 14일자로 당초 입주자 277세대중 146세대는 무상 양여하여 소유권 이전 조치 했습니다.  그 뒤 1976년 3월 30일 13세대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이전 조치하여 277세대중 159세대는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조치하고 이전 불가능한 자 118세대중 87세대에 대하여는 입주변경 승인 조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취약지 대책관리지침에 독립가옥 집단화사업 관리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의 주택관계 민원발생의 특별한 소지는 현재는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가옥건립 대지는 이주 대상자가 확보하여 부지조성한 후에 군에서 주택만 건립하여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주민 사후관리에 대한 사무지침은 없었습니다.
  1975년 2월 2일자로 경상남도에 69년 독립가옥집단화 주택설치계획에 의해서 건립한 주택과 개간농토는 입주 5년이 경과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75년 2월 28일 69년 독립가옥 집단화사업으로 시행한 주택건립 및 개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입주자의 재입산 또는 가출 방치 및 임의매도행위 규제책의 일환으로 입주일로부터 향후 5년간 군유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간 계속 거주한 자는 금후 계속 영주할 것으로 보고 개인 이유로 이전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에 의거해서 277세대중 159세대의 가옥 소유권을 이전조치하였던 것이며, 계속 정착치 않는 118세대에 대하여는 이전조치가 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년도 정책사업으로 시행한 이주민의 개간대 토지는 총 277세대중 출입 영농자 186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91세대에 118.5㏊를 금서에 25세대 31.5㏊, 삼장에 15세대 21.5㏊, 시천에 42세대 52.5㏊, 단성에 9세대 10㏊를 자기가 직접 개간하여 경작토록 조치한바 있으나, 1년 또는 2년 거주하다가 당국에 신고도 없이 타 지역전출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되는 것이 빈번하고 개간했다가도 황지가 되는가 하면 아예 개간조차도 하지 않는 입주자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간허가와 5년이하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등 소정의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은 군에서 조사하여 이전조치를 행하였을 것이나, 입주자 절차상등 하자로 신청이 없어 이것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전담부서 신설 등 행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그러니까 금년 초봄이 되겠습니다.  2월 10일자로 관재계 신설을 건의하여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연내에 신설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지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은닉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대부계약 체결 사용토록 하고 계속 실태 조사하여 소관 관리청 미지정 재산은 첨기 등기조치하고 공익 유효재산의 권리 보존화를 기할 것이며, 사용가능한 유휴재산은 대부 사용토록 권장하여 주민 편의와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조계환의원 보충질문 신청함)
조계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부군수님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등기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찾아가서 물으니까 바쁘니 다음에 하자고 해서 그냥 왔다 하는 말도 있었고, 또 5년을 관리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특정인들이 이 농민들에게 이전이 안된 것을 알고 아주 싼값으로 특정인들이 이 땅을 사서 이전한 경우도 있지 안았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과연 많은 특정인들이 권리권을 사서 이전이 되어 졌다면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을 모르고 무지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다 등기가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정착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왜 20년전의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서민들이 못사는 사람들에게 공직에서 행정이 너무 무관심 한게 아니냐 가능하면 어느 특정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남겨 놓고 공평하지 못하게 누구는 이전을 해가고 누구는 이전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남아 있다면 과연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본인이 그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자치재산관리 처분권에 대해서 제 1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여, 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되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전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 동안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등기가 되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홍보관계를 묻겠습니다.
  홍보자료 및 심의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홍보 관계도 달라져야 될 줄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상반기 홍보실적과 91년도 하반기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산청군민에게 걸맞는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화 경방요원의 채용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화경방요원의 채용기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장에게 그 인원을 얼마만큼 필요하다, 몇 명 올리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면당 무전기가 보급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인력으로서 하고 있던 것을 무전기를 사용하면은 충분히 예산상 절감이 되어지고 인력상 충분히 적은 인력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산청의 최대 자원인 산림의 산화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역시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령토 채광 목적의 산림훼손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본군 관내는 대다수 산림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토가 우리 산청에서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채광 조건과 복구비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91년도에 허가된 그 광산이 몇 군데 있으며, 그 허가 기간동안에 어떠한 기준으로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기간이 초과되어지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생초면 신연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생초면 신연앞 골재 채취 기준은 본 의원이 알기로 허가기준이 하천법에 의한 허가기준이 있고, 수해복구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원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천법에도 적용이 안 되더라도 수해복구적인 차원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산청군의 골재자원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한 사람에게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군민들에게 상당한 의감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조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공보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문화공보실장 노종수입니다.
  홍진술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홍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상반기 홍보실적입니다.
  국·도·군정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자료 또는 방송국에 방송자료 이렇게 기관과 협조를 해 가면서 홍보에 임한 결과 신문보도는 월중 각종 중요시책 또 군정의 특수시책, 주요행사등 해서 10월말까지 410건이 지방지 및 중앙지에 홍보되어가 있습니다.
  또 TV는 군정 주요시책 또 전국일괄 프로그램의 방영, 문화관광등 이렇게 해서 31건을 방영 홍보하였습니다.  라디오는 주로 산청 KBS중계소에 의뢰가 되어 지겠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우리 고장의 소식, 주요행사, 대화등 285건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창간된 보도에도 지리산의 자원개발등 17건을 게재하여 군정홍보에 기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농촌계몽지 1,200여부와 교양도서가 7종에 142부를 각 보급처에 배부를 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산청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자막방송 위주가 되겠습니다만은 10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여 소재지권 홍보에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의 제작 활용으로는 군정 홍보류의 2,000부와 산청군의 관광류의 1,000 부 또 군·읍면의 청사 현판 14개와 산청읍과 시천면에 설치된 아취를 활용하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과 홍보조직은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모두가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반상회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 및 국·도·군정 홍보에 임한 결과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차질없이 홍보에 임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하반기 홍보계획입니다.
  10월 이후의 홍보계획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있던 홍보의 추진시책대로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또 계몽지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지역안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민에 맞는 홍보계획을 별도로 확립을 하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홍보매체가 다양화되고 또 수량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별도의 홍보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방향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어떤 특수시책 등을 홍보 파급하고 또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홍보사안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군이 살기 좋고, 인심이 좋다는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또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홍보시책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정희의원 발언신청함)
강정희 의원   공보실에서는 군정업무라든가 군정에 대한 알릴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내용을 소상히 밝힐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우리들이 하나의 견학적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일부 지면으로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일부 지면 보도에는 우리들이 외화를 해서 하나의 외화낭비를 한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또 한 부분에서는 한 일간지 신문을 들춰 보면은 우리들이 오히려 관광목적으로 갔다는 기사로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제대로 내용을 전달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자료제공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공보실에 업무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일단 신문에 게재하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홍보를 제대로 전달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전반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견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보도의 관제라든지 저희들 통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단지 보도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보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은 기자실에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설명을 저 사람들이 완전히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한 것 이외의 보도는 안 나가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강의원님께서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공보실의 기능도 보도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자들 간에 어떤 기사거리가 있어 논란이 되어지면은 해당 과에다 연결을 해 주고 또 제가 알아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고 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제가 그 사안을 알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것이 기자들이 꼭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강제성을 붙일 수 없고 또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똑 같은 일을 놓고도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호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업무사안에 대해서는 잘못 비판된,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기사라고 할지라도 그 기사가 일응 일반적이라도 여론이 반영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할 기회로 활용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할 기회로 이렇게 활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비판성 홍보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나가시더라고 그런 저희들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제가 방금 일부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를 제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 못한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사실 강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는 것은 자치제가 정착이 되어 있는 쪽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비용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자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유라든지 또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신문이라는 것은 원래 비판적인 이런 견해도 가질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는 독자들에게 맡기고 앞으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닌 공보실에서도 내용전달을 제대로 해 주신 것은 제가 사실상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산청군 예산에 홍보비 명목으로 상당한 부분이 공보실 예산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홍보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홍보지를 받아보는 독자는 누구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이며, 그 독자가 선호하는 홍보지는 과연 어떤 것인지, 또 특정신문이 우리 산청군 홍보지로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특정신문이 산청군 홍보지로 많이 나가는 이유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특히 독자가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경남신문을 보고 싶다, 나는 동남일보를 보고 싶다, 나는 신경남신문을 보고 싶다 하는 것이 물론 파악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만약에 안될 경우라면은 앞으로 설문조사를 공보실에서 실시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독자가 원하는 신문이 이왕 쓰여지는 돈이라면은 값어치 있게 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독자가 선호하는 신문을 홍보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묻고 싶고요, 이것을 좀 종합해서 전달하자면 홍보지 독자는 지금 대개가 보면은 거의가 1개 내지 3개 많이는 6개를 홍보지를 보는 독자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가족중에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형님이라면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또 신문이 중복이 되는 그런 신문이 드러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막고 효율적인 홍보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예상이 없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농촌 계몽지의 배부는 1,208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앙지가 약 604부, 지방지가 7개사에 604부 이렇게 됩니다.  전체예산은 약 55,000천원 가량이 되는 걸로 제가 끝 숫자는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농촌계몽지가 어떤 사람이 독자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장, 지도자 그 다음에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그 다음에 독농가 이렇게 해서 이는 연말 내지 연초에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받는 독자의 수가 신문 부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은 면에서 보고되는 사람중에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계몽지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장이면 이장, 지도자면 지도자 이렇게 해서 들어 가는데 신문을 여러 부 보는 이런 분은 모르지만은 군에서 보내는 계몽지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냐 어떤 효과냐 하는 얘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계몽지의 연유는 제가 시작년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보 매체가 농촌지역에 별로 없을 때 TV도 없고 신문도 보기 어려운 형편일 때 서울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신문을 그 동안 쭉 계몽지가 보급이 되고 있다가 많을 때는 한 940부 가량 육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가 지방신문사가 많이 생기고 지방지도 계몽지로 보급이 되도록 그런 권유들이 신문사를 통해서 우리 지방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도에도 건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중앙지 부수가 좀 줄어지고 지방지 부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홍보차원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각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리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또 영농회장, DM요원에게 배부를 해서 국·도정의 내용을 일관성으로 TV나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는 좀 심도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몽지는 신문 뭐 지방지냐 중앙지냐 어느 신문이냐 여하에 따라서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어떤 신문을 어떤 사람이 보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신문을 볼 사람을 확정을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신문을 볼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계몽지를 어느 신문을 몇 부 어느 신문을 몇 부를 해야 된다는 결정 단계를 거쳐서 또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신문이 보급되는 절차를 밟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그렇게만 독자들의 층에 꼭 맞추어서만 이렇게 할 수 없고, 또는 계몽지를 우리가 보급하는 대상자가 해마다 달라지는 수가 상당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을 독자가 원하는대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사람이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나가다가 3개월쯤 넘어가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그런 방법이 택해질지 모르지만은 당초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신 어느 신문을 가장 선호하느냐 하는 설문 조사등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신문이든 고루 봐서 편견 없이 국·도·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실무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려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돈을 써 가지고 홍보비를 준다 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국정이나 도정, 군정이 그대로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군정에도 참여하고 직접 몸으로가 아닌 마음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어떤 부분이나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홍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자들의 홍보를 위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지를 갖다가 독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지를 앞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신문을 어떤 독자에게 보내주면 좋겠는지 하는 문제는 설문을 하든 또 안 그러면은 저희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때는 그 의견을 들어서 같이 의논해서 협의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돈을 내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를 더 크게 얻느냐 하는 걱정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의논을 드려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우리 산청지역에 국한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홍보지 관계가 당초 목적한 바 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TV를 가지고 있는 현 시점하고는 차원이 달라져야 할 그런 시점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 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상세하고 세심한 군정 홍보계획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홍진술의원께서 산화경방 요원의 채용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채용기준을 보면은 군에서 읍면별로 산불감시원을 배정하여 감시원 관리요령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관할 읍면 지역내의 거주자로서 만20세 이상 55세 미만의 신체 건장한 남자로 신망이 높고 기동성이 많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배정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군에서 다시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시원의 근무요령을 보면은 출근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읍면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지역을 순찰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고, 퇴근시간은 18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시간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매일 담당지역을 2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가 있고 담당마을 순찰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계속적인 연락을 유지해야 됩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산불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근무를 강화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일 3회 이상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보유현황을 말씀 드리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총 55대입니다.  본청에서 23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감시초소에 8대, 기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12대입니다.  읍면에 22대가 나가 있습니다.  각 읍면당 2대씩 나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1대가 있도록 되어 있고 1대는 리동 감시원이 보유하고 수시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계획 또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불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귀중한 재산을 소실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대책본부 근무를 보면은 일반 근무때는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군에는 3명 이상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대비하도록 되어가 있고, 읍면에서는 2명 이상씩 꼭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밤을 세워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산불 취약지 및 입산통제를 지정해서 고시를 지난 10월 15일자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리산의 6개소 18,800㏊에 대한 입산통제 지정 고시를 했고 등산로를 조정 통제하도록 5개소만 통행을 하도록 하고 1개소는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한 등산로는 삼장 대포에서부터 무제치기폭포를 거쳐서 천왕봉 가는 그 길은 완전히 폐쇄를 시켰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총 130명인데 읍·면에 107명, 감시초소에 18명, 취약지 순찰, 본군대기가 5명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은 리장, 지도자, 산림계장, 기타 유지 등을 위촉해서 총 846명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군 본청에 2개대 60명, 읍면 특별진화대가 11개에 220명, 리동 산불진화대가 228개대에 5,236명, 또한 산불신고소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되어가 있고, 산 연접지는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산연접지 10m 폭으로 이것을 인화물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낙엽같은 시초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 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어떤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캠페인을 월 2회 이상 공원이나 유원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 있고, 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녹음테이프가 제작이 되어서 이미 마을에 304개, 차량 16대에 대한 녹음테이프를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산불방지 홍보물 설치, 반회보 게재,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 이런 조치들을 전부 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장비는 읍면에 관리 전환시켜 놓고 있는 것이 동력펌프 3종에 118점, 그리고 읍면에 진화장비 지급 및 보유가 쇠갈구리 등 7종에 1,210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통신망도 무전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초기에 서로 연락이 되어서 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불이라는 것이 한 번 나면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그 목재의 가치나 이런 것을 봐서 별 재산상 손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의 그 산림이 공공재 기능으로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소중한 재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산에서 나오는 어떤 산소공급, 대기를 정화시키는 문제, 수원 함양을 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되는 경우, 풍수해 예방등 여러 가지 공동재 기능이 참 직접적인 목재생산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화경방요원 채용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효근의원 발언신청함)
이효근 의원   산화경방요원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균등 지급되어서 그러니까 산화경방요원이 예를 들어서 100,000원을 받는다 면은 7명이면 700,000원인데 그것이 한달에 리장이 한 20개 마을로 보고 삼만 몇천원씩 수당에 지급되는데 그것을 더 얹어 주면은 효과가 더 나을 것 아닌가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산화경방요원을 따로 채용하지 말고 그 급료를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균등 지급해 가지고 마을별로 지급이 되어지면 산화경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예, 지난 번에도 그러한 질문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규정상 산화경방요원은 딴 일도 봐가면서 말하자면은 리장같으면은 마을일도 봐 가면서 산화경방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많은 돈을 못 줍니다만은 오전 9시에 나오면은 오후 6시까지 의무적으로 활동해 주어야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읍면 직원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든가 마을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그 수당을 드려서 감시 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일당을 주고 채용을 해서 쓰는 이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산화경방요원을 보면은 각 면 공히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지금도 무전기가 각 면에 2대씩 보유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면사무소에 본부를 두고 규제를 하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산업계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재 거기에 산화경방요원, 면단위로 숫자가 과연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사실상 돈만 없애버리는 것이지, 위급할 때에는 오히려 면 직원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화 경방요원에 대한 산화 방지대책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리니 충분한 장비로서 최대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기왕의 경비로 효력을 볼 수 있는 그 방안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답습적으로 작년에 했던 경우에 보면 올해는 이런 식으로 읍면장들한테 인원수를 받아 가지고 군의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없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 우리 군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거의 같은 경우 되겠습니다만은 나무의 그 어떤 크기 연급으로 봐서 1년 내지 2년급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산불이 한 번 나면은 사람 인력으로 그것을 진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왕왕 보면은 대형 인사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시원을 쓰는 것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쓰는 것이지 물론 산불이 났을 때 같이 동참해서 초기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초상이 나서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산불감시원이 어느 동네 초상이 났다 그러면은 그 때부터 거기 지켜 서서 완장을 차고 계몽을 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예방하고 이런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산불경방 및 감시원을 쓰는 것도 읍면장님께서 추천한다 해서 무조건 하고 저희들이 쓸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가장 예방활동을 잘 하는 사람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토 채광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현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토 채광 조건을 보면은 고령토는 법정 광물로써 국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가진 자가 관계 기관의 허가나 허가를 득하여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령토 신규개발 할 때는 도지사의 채광 허가에 따라서 군에서는 기간연장만 할 때만 산림훼손허가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구비 예치기준은 그 산림법 내지는 산림청 예규에 이것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당으로 30도 미만일 때는 11,830천원을 복구비로 받도록 되어가 있고, 30도에서 45도 미만일 때는 15,694천원, 45도 이상 급경사일 때에는 19,923천원 이 세 가지로 이것이 대충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받아 드리는 것은 중간의 30도에서 45도 15,694천원 이것이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채광중인 광산은 총 업체수가 14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법인체가 6개고, 개인이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허가건수는 41건에 면적은 79.5㏊가 되겠습니다.  예치시켜 놓은 복구비는 9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41건중에서 지금 채광중에 있는 것이 30건이고 지금 즉시 복구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채광지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은 저희 산림과에서 월 1회 이상 전부 현지를 가보고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일자를 초과해서는 채광할 수 없도록 되어가 있고, 허가 기간내에 채광된 고령토는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일자를 초과해서 법을 어기고 채광을 했을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산림법에 규정되어가 있습니다.
  저희 본군에서는 방침이 채광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신규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또 채광이 완료되는 대로 주변 경관에 부합되도록 즉시 복구를 철저히 해서 경관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호기 의원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홍진술의원님께서 생초면 신연 갈전앞 골재채취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골재채취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2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골재채취는, 순 골재채취는 하천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 사업은 골재채취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저 지구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87년도에 큰 홍수를 당해 가지고 주위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지장물 제거사업입니다.  지장물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그 자원을 하천법에 준용을 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 번에 회의때 1차 답변을 드린바 있고 해서 중첩이 되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87년도 셀마 태풍때에 그 주변 일대에 피해 사망이 2사람 있었고, 이재민이 354세대 1,476명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파손이 62동, 농경지 침수가 195㏊, 피해액만 하더라도 39억원에 이릅니다.
  물론 이 본 지구에 쌓여 있는 사리 때문에 전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변에 피해가 많이 있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년 7월 어서지역 주민 30여명이 국도를 차단을 해서 집단시위를 한바가 있고, 면장과 지역주민이 3차례에 걸쳐서 이 지구를 제거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90년 3월 대통령 각하께서 남강 하류지역 대책에 근원적인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지구에 유수지장 퇴적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경위 원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갈전지구 하천 퇴적물 주변에는 14필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17,000평에 이르렀는데 이 골재채취 허가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90년 5월 이 지구에 조영선이라 하는 사람 명의로 이것이 대부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필 모두가.  이분들이 175,000루배의 퇴적물을 정비해주는 그런 허가조건으로 해서 자기들 사유지 17,000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5월 공개 추첨 절차를 거쳐 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성산업 전세창씨 에게 풍수해 대책법 제21조 그리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하천법 제25조제1항5호에 의해서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1차로 100,000루베를 퇴적물 제거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175천루베의 정비허가조건으로 16천평을 기부채납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 이행으로서 남은 75천루베를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만일 제가 설명을 한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질문해 주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생초면 갈전지구 유수지장 하천퇴적물 제거 허가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유수지장 하천퇴적물 허가는 풍수해대책법 제21조 및 동법 제30조 또는 하천법 제22조1항6호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다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는 조영선이라는 사유지 주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의 건의에 의한 하천 퇴적물 제거허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영선이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했으면은 어째서 퇴적물 제거허가는 대성산업 전세창이 받았는지 역시 이것도 질문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채취하고 있는 91년도 퇴적물 제거 허가건은 당초 허가시에 금년도 허가시에 허가조건에 의한 그 허가사항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특혜를 줬다는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허가조건 제2항을 보면은 다른 거는 생략하고요 제목과 그 내용만 읽겠습니다.  하천퇴적물 허가에 따른 원석대 및 제반 수수료 및 납부통보 이래 가지고 뭐, 뭐, 뭐, 원석대 및 제반수수료 납부 금액을 91년 7월 15일까지 산청군 금고로 불입을 해라 상기 기간까지 원석대 및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본 허가를 무효로 한다.  분명히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감사계에, 산청군 감사계에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다소 의례적이긴 합니다만은 91년 6월 22일 피허가자 퇴적물 제거허가 신청이 들어 왔고 산청군 골재채취 허가신청서류 보완을 통보했고, 등등을 하다가 허가가 되어져 가지고 원석대 납부는 91년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7월 16일날 산청군 원석대 납입 연장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따라서 연장이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5일간으로 7월 20일까지로 연기를 했는데 그 때까지도 근 5일간 이것도 원래 허가조건에는 특혜입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그 때까지도 원석대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91년 8월 29일 현재 산청군에서는 원석대 납입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원석대가 들어오지 않아 약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원석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본 질문에도 홍진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곳에 동일인으로 하여금 2회 이상의 골재채취의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뭐냐? 군민들의 의혹이 많다.  분명히 의혹이 많습니다  이 골재 채취건은 1차에는 사유지 기부채납에 의해서 되어져 가지고 100%가 사유지가 되어 졌습니다만은 그 중에 조영선이의 사유지가 아닌 2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지금 마침 서류를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들어 있는데다가 그것도 무자비로 파헤쳐졌고요, 동의없이 파헤쳐졌습니다.  또 90년도 3월달에 생초면 갈전리 14필지 내지는 16필지가 이미 국유 하천으로 등기가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 기부채납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90년 사항으로서 끝이 나야 된다. 그런데 또 다시 91년도에 국유하천을 포함한, 국유하천도 역시 4필지 25천㎡가 포함되어진 것을 합해 가지고 역시 전년도 제1차 허가자와 동일한 허가자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지금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산청 군민들의 여론의 그 강도를 보나 또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봐 가지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어떤 특별 조사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도 역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생초면 갈전지구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 골재제거 허가에 따른 이 문제 이 사안은 본 의회에서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행정의 질서를 바로 잡고 특혜성 의혹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파악 조사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아까 제창하신 조사권 발동에도 이 건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몇 개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방금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 내용은 저보다 김의원이 근무할 때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서 하신다면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시 더 보충설명 들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기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사권 발동이 가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까지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이런 하나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려도 처음부터 경과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여건부터 말씀을 드려야 여러 의원님들이 그 때 상황을 상기하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역여건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계획성 안에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양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달걀모양으로 쭉 삼각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천내에는 80년도에 양어장을 목적으로 비관리청 하천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허가가 실효된 제방 때문에 퇴적물이 형성이 되어서 하상 계획구보다도 1m 내지 5m다가 퇴적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하폭은 상류지역에는 160m, 하류지역에는 175m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병목현상으로 하천폭이 70m밖에 안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주위로 위협을 받고 그런 현상으로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난 87년에도 수해때도 이 지역에서 약 500m 내지 1,000m 상류에 있는 생초소재지 어서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입은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재지 주변에 어서, 갈전, 신연, 상촌, 하촌, 대포라 하는 그 마을이 하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840가구가 침수의 위협을 받고 농경지가 약 200㏊가 침수가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지역 여건이고 수해 발생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실효된 하천제방으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이 형성되어 하폭이 협소 병목현상이 있음으로써 그 단면이 극히 부족함으로 매년 강우시마다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인근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를 당해 오고 특히 87년 셀마때는 사망이 2사람 있었고, 이재민이 354세대 1,476명이 있었습니다.  주택 파손도 62동, 농경지 침수가 196㏊에 이르렀고, 도로 7개소에 2,628m가 유실이 된바가 있고, 교량이 1개가 완전히 유실되어서 39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 제거 관계 주민동향입니다.
  87년 7월 18일 생초면 어서 주민 30여명이 국도를 차단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7월 19일에 하촌, 보전마을 주민 15사람이 군수님실에 집단 시위를 한바가 있고, 87년 7월 20일 생초면 수해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8월 16일에 군정자문위원 회의에서 논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8년 5월 25일 생초면장 지휘보고가 있었고, 90년 3월 14일 생초면 어서리 조순영외 109명 사람이 진정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지장 하천퇴적물 정비허가 이전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건의사항에 따라서 군에서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초면 갈전지구 유수지장물 제거를 군수님이 수해대책협의회에 확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8월 25일 유수지장 사유지 매입, 보상비 지급요청을 군수님이 도에다가 지사님에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 회시는 토지매입 또는 토취장 사용등 검토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3월 14일 유수지장 사유토지 보상 및 정비사업비 보조요청을 또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한바가 있습니다.  3월 31일에 본 건의 회시가 왔습니다.  재정형편상 현 단계로서는 불가하다 하는 통보입니다.
  88년 5월 25일 하천 퇴적물 제거 및 제방축조 건의를 생초면장이 군수님께 제출했습니다.  89년 8월 18일 퇴적물 채취 지정요청을 대한자원개발공사 영남지사에서 해온 바가 있습니다.  90년 3월 14일 생초면 어서리 조순영외 109사람이 퇴적물 제거 진정으로 건의를 해서 지사님에게 진정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 10일 대통령 지시사항 남강댐 상류수해대책 근원적 해결을 해라 하는 지시입니다.  허가지구여건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허가지역에 대한 말씀된 그 내용지구입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29,137㎡, 사유지가 5필지로서 55,458㎡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물량은 퇴적물량 25만루배가 됩니다.  이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 이걸 하천내 그러니까 직할하천입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사리 부족량이 있으면은 사리채취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5만루베를 사리채취 지정지로 올려 보니까 그게 70%만 가능한 걸로 통보가 온바 있습니다.  그 70%가 바로 175천루베에 이릅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을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순수한 사리채취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사리채취로 저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풍수해대책법 제21조, 풍수해대책법 제30조로서 처리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하천퇴적물 채취허가는 하천법 제25조제1항제6호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5에 의해서 연간 10,000루배 이상 채취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지역을 허가물량하고 신청기간과 허가기간, 그리고 신청자 자격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채취허가신청이 경합될 때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지구가 국유지가 29,137㎡가 있고 사유지가 55,455㎡가 분포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 물량도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계획물량이 총 계획 175천 물량의 15%가 국유지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관리청 하천공사를 하다가 실효된 이 제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포함된 그러니까 15%에 해당되는 것이 4필지에 하천권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천구역내 사유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분리해서 이것을 정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있는 15%에 해당되는 골재를 아까 말씀드린 그 하천법에 의해서 물량과 기간과 또 신청업자 여러 가지를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할 경우에 사유지에 쭉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의 동의없이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저희들이 사리채취허가를 해줄 수 없는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 정비 허가시 추진방침입니다.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내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정비계획 지구내 국유지상의 하천퇴적물은 하천법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일반공개 추첨에 의거해서 제거자를 결정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비 허가지구내 국유지 퇴적물량은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고 국유지와의 사유지를 분리해서 국유지상의 하천 퇴적물 제거시 인접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접 사유지 소유자는 사유지 경계 침범 및 사유토지 유실 등의 사유로 동의가 불가한 그런 실정으로 일반 공개추첨의 제거는 불가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지 것만 공개를 해서 사리 채취를 할 경우에 사유지 지주는 자기 국유지를 채취를 하면 사유지 경계가 침범이 되고 또 하천주변이니까 유실이 된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정비 계획지구내 사유지상 하천퇴적물에 대해서는 이걸 보상을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17천평 전체를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보상비가 마련이 안 되어가 도저히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는 관계 지역안의 관계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토지 보상비 미확보와 하천법 관계규정에 의한 채취자 결정방법 등의 사유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당시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건의를 받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실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천법에 의해서 사리 채취 등으로 조치를 못하면 풍수해대책법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정비허가 희망자중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업체에 한하여 추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공고를 해서 당첨된 업체에 해하여 원석대를 징구하고 국유지와 사유지상의 퇴적물을 동시에 제거한다면 재정상 손실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제고는 물론 집단민원 해소,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장 하천퇴적물 정비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총체 물량 175천루베 중에서 90년도에 10만루베를 사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한자, 대성산업 전세창에게 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연장사항으로서 75천루베를 조치를 했습니다.  90년도에 피허가자 결정시 전세창이 사유지 소유자 조영선으로 부터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 정비허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 정비허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체를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91년도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 정비 허가시 허가를 75,000루베 한거는 당초에 사유지 17,000여평을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하천 퇴적물 175,000루베를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하의 이행사항이 됩니다.  어떤 특혜나 그런 걸 우리가 준바는 없고,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를 추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님, 상세한 내용은 아주 다 좋으신데요.  묻는 핵심의 건만 답변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원석대가 연기가 되어지면서도 상당한 기일이 흘렀는데도 원래 조건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저희들이 사유토지 17,000평을 기부채납을 받고 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사리채취 허가를 해 주어도 원석대는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175,000루베를 제거를 시키면서 저희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 행정목적은 쭉 나열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위험요인을 전체 제거를 하고 주민의 열망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1, 2회에 한해서 조건이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끊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조장 행정의 하나의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처음 조건을 부해서 지시했다 해서 내용이 이행 안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그 계열의 막대한 어떤 손실을 유발시키는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경고를 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거 아닌 다른 행정도 재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기 의원   그러니까 2차까지는 이미 연기가 되어져 가지고 2차에 또 약속이행이 안 되어졌고, 원래 허가조건에도 그랬고, 유수지장 퇴적물 허가조건에도 보면은 15호 가항에 보면은 허가조건 및 관계 법령 위반시에는 모든 허가를 무효로 한다하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2번, 3번 강조하는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졌을 때는 군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행정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1, 2차 재량, 어떠한 여유를 줘 가지고 행정목적을 이행할 수 있다면 그걸로써 만족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허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방법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죠.
○건설과장 하진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보다도 1차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목적을 이행을 시키는 것이 제일 간편한 행정이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술 의원   과장님의 뜻은 1차에 한해서 여러 가지 허가조건에 개인한테 상당한 노력으로서 기부채납으로 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약속을 이행하면서 1차에 약속이행이 안 되어졌고 앞에 시작한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써 보상을 하는데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물론 노력하는 사람의 대가보다 1, 2차 이 사람들이 적기에 원석대를 납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석대를 납입 못하는 그러한 사유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전체 희사를 했는데 이걸 몰인정하게 딱 끊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가정해 볼 때......
홍진술 의원   그 관계는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만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큰 재미는 못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개인적인 인정상을 볼 것 같으면은 과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절대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상대가 아니고 우리 5만 군민에게 어떤 재정적인 혜택이 돌아온다면은 골고루 소득분배원칙에 의해서 혜택이 돌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여론화될 수가 있고, 또 1차 허가로써 기부채납에 대한 상응하는 행정당국으로서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2차 허가시에 정당하게 허가조건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면은 또 좀더 여론의 강도는 낮을 수 있으나 이미 원석대 납부기간을 2, 3차 어기면서 4, 5개월 끌어 가지고 이런 허가를 그 때까지 군 행정당국이 보호해 줬다는 것은 아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연유에 의해서 연기를 해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더 분석을 하여 주시고, 저는 생각을 그리 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가 우리 군에서 이런게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후천이고, 하나는 시천이고 그 다음에 갈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넘어온 그런 지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이 행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보다도 격려를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목적하는 이대로를 다 이행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봤고, 지금 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추호도 그것을 생각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지 이익을 못 본다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그런 여론이 있다 하니까 개회에 임해서 조금 PR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 사무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를 제가 몇 번을 받았으며, 오늘도 관리계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를 다루면서 차 한 잔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얻어 먹은 일이 있으면 인사불 올시다.  그만큼 당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 고충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계환 의원   사리 채취에만 이것이 속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아닙니다.  이것이 원칙이 사리채취를 하는 걸로 이렇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리채취로 이 사무를 추진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풍수해대책법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러니까 풍수해대책법까지 여기에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사리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의 재해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군수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도입을 한 겁니다.
조계환 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홍진술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조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여론을 대변 하는건데 의원님들이 파헤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핵심만 봐 가지고 오해살 수 있는 소지만 몇 가지 말씀하면 되는 것인데 세밀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내용이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은 조사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규정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부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해 가지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은 의회에 의결을 얻어 가지고 조사권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지껏 우리 실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다르면은 의원의 1/3 이상 연명을 하셔 가지고 조사권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본의회에서는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군정수행에 있어 차질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본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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