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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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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1월5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순회반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4. 3.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
  5.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6. 경남시군의회의원세미나참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순회반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
  3.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
  4. 3.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5.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경남시군의회의원세미나참석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 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위원장에 공갑석의원, 간사에 김호기의원을 호선하여 산청군 농기계기술교육순회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홍진술의원님, 그리고 간사에 공윤실의원님을 호선하여 특위 활동결과, 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과 90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둘째, 의장님 제의로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회 사정상 안건 협의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김기조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순회반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 

(11시00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농기계교육순회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두에 간사 보고사항에서 보고된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위에 회부되었던 두 안건을 11월 2일 휴회기간중 동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회 구성사항으로는 위원장에는 어쩌다보니 부족한 본의원을, 간사에는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각각 호선하였습니다.  위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조계환의원과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입니다.
  세 번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심사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한 결과 특별위원 전원이 당초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제3조를 신설하여 공영개발사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였으며, 두 번째, 13조의 수익금 마련 지출에는 군수가 승인할 때에는 군수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 공유재산취득처분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한다로 산입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의회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영개발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직접 시행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별 수정내용은 별첨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특별위원회 가결사항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 결고 보고에 대하여 각각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농기계기술교육순회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본 건은 특위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기조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순회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특위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특위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위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11시0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 및 의사일정 제4항, ’90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역시 지난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결과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써, 위원장에는 부족한 본의원을,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을 각각 호선하였습니다.  위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정종인의원과 강정희의원입니다.
  두번째, 심사안건은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위한 심사였습니다.  이 안건 심사를 위해 의안 제출부서의 산청군 관계 공무원인 재무과장을 대리한 경리계장으로부터 내년도 당초 예산반영 정수물품 취득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료원, 지도소 취득물품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과 지도기획계장으로부터 추가로 취득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 각자 질의 후 다시 재무과의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1대 단가 5,700천원 취득의 필요성을 사용 부서 주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 번째, 위원 상호간 토론 후 표결 결과 승인 요청한 18품목 70종의 80,724천원중 대체취득 6품목 40종 36,934천원은 요청한 원안대로 취득승인 의결하고 신규취득 12품목 30종 워크스테이션 4대중 재무과 1대 5,700천원을 취득할시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각각 1대 단가 2,700천원 신규 취득후 건설과 1대는 재무과 기사용 1대를 관리 전환하도록 하여 1대 2,700천원을 삭제하므로써 산청군의 92년도 당초예산 반영정수물품 신규취득 11개품목 29종 40,190천원과 대체취득 6품목 40종 36,934천원으로 도합 17품목 69종 78,024천원을 취득하도록 위원 전원 의견일치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결산검사위원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으며,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정수물품의 취득은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본 건도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의결의 건은 예결산특위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0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공윤실의원,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을 질의 및 토론없이 ’90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세분 위원께서는 90년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 말미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서명위원으로 공윤실의원과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또 하나 있어서 긴급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남 시군의회 의원세미나 참석에 관한 건인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제6항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남시군의회의원세미나참석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시군의회의원세미나참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와 의회운영의 미숙한 점을 전문기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의원세미나를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의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최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국회사무처 인사를 초빙하는 도내 시군의회 의원세미나에 본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미나의 내용은 ①조사기법, ②의사진행, ③질의 및 토론, ④행정감사 및 조사, ⑤예산결산심사, ⑥청원, ⑦특별위원회 운영, ⑧질의 및 토론 등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개최되는 경남 시군의회 세미나 참석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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