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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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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6일(월) 오전 10시2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3. 2.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3. 2.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 특구를 지정해서 어떤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문화재가 분포돼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래서 작년 이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구상하기로는 약초체험농장 같은걸 해 가지고 지역농민들이 원하면 다시 사는 절차없이 환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말농장 이런걸 만들고 큰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컨테이너 식으로라도 시설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충해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몇 회에 걸쳐 파악해본 결과 전체 군에서 매입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제공했다가 다시 환지를 받는 형태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내년에 특구로 지정이 되면 약초 주말농장으로 활용해서 현재 경지상태에서 특별한 형상변경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활용을 잘,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올해도 가보면 관리가 엉망인 상태로 돼 있고 실제로 부끄러울 상태로 돼 있습니다.  단장님이 저보다 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구지정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특구 추가지정만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 모양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면 포기하는게 좋고 더욱더 개선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좀더 드리도록 하고 재계약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또 재계약을 하고 나서 내년에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리고 전략약초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략약초단지에 순수 우리군민이 몇 분 정도 하고 관외분들이 여기 하는 분들이 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까지 지원된 곳에는 관외분이 없고 거의다 우리군민들이고 일부 지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청에 들어와서 뭔가 해 보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재 이미 들어와서 산청의 농지를 활용해서 정착해서 약초농사를 짓는다면 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게 생약조합이나 관내에 있는 제약회사에 갖다 팔면 되는데 자기들 지원받아서 농사지어서 자기 임의대로 판매하고 이런건 곤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생약조합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본디올이나 제약회사에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과는 아직 안 나왔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생산도 그렇고 수매체계가 불안정하고 약초조합도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드린 내용중에 약초생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다수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잡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동현 의원   실제 논농사보다 나을건지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정광들같은 경우도 몇 년동안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오고 뜬구름잡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조사해서 실제로 약초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기준은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한방축제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전략단지에 대해서 성과도 갖고 있어야 되니 연말에 이것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약초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쪽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지금 현재 있는 형상 상태 이렇게 해서 개발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산을 파내고 하면 겨울에 문제가 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이런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형을 잘 살려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들어내고 까내리고 흙을 갖다 메우고 하면 지형변화가 와서 문제가 되리라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개발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어제 정광들에 감국축제를 했거든요.  올해는 감국을 어디에 심었으며 축제하는 분들이 꽃도 안 심었더라고, 감국도 많이 안 심었더라고요.  작년에 한 사람은 많이 심었더니.  올해는 뭘 재배계약을 해서 한 겁니까?  감국축제하는 행사장 면적만큼 무엇이 들어갔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올해 축제는 안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축제는 안 해도 감국이 안 심어지고 전신에 이쪽, 저쪽에 가을에 보니 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올해 재배계약에서 빠진 면적입니까?
○약초담당주사 이성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담당 이성안입니다.
  감국은 현재 작년대로 심겨져 있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감국자체가 없고 풀밖에 없던데.  의원님들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작년 행사장 도로 양쪽으로 보면 풀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정에 한 봉선화 그 처리는 행정에서 관여해서 하는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분이 한 분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수매도 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게 가정쪽으로 가서 실제로 한방약초사업단에서 그 분들 개인이 단지를 이뤄 가지고 재배는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제품화되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본 현황이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
  봉선화 체험한다고 올해 자기들 수고는 했더라고.  그랬으면 수확단계가 끝났으면 강원쪽으로 어떻게 갔는지, 어떤 부분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챙겨서 평가해서 꽃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산이 되어서 어떻게 나가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이 알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약초담당주사 이성안   현재 봉선화는 수매를 농가별로 해서 지금 은행을 짜놓고 일부 비누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제품이 나온 것은 얼마 안 됐지만 일부 나온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민환   책임지고 하는 분이 수매를 개인이 했는지 행정에서 해줬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제품화돼 나가는 과정에 올해 재배를 하고 축제를 했으니깐 전망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 분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다문 제품의 50% 나가든 어떻든 이런걸 약초사업단에서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외지에서 들어온 약초부분도 산청주민이 아니니 도움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방약초산업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약초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먹고 사는데 생사를 걸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재배하려는 부분이 안 많겠느냐.  전략약초 부분도 지금 입석에 들어와 있는 하수오 관련해서, 군청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지?
  처음에 의원님들이 둘러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재배하는 사람 생각은 적어도 장생도라지 정도의 홍보를 가지고 산청약초를 한다고 자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석주민들 생각이 그 분이 들어와서 임대를 주고 약초를 심었는데 자기들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자기가 와서 산청약초를 하는 부분이 진짜 산청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가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 분이 여기에 왔으니, 결국 그 분들이 전문약초재배꾼인데 산청에 와서 실패를 한다면 결국 산청약초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나가서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땅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1·2천평도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늘이는 과정도 그 분의 이야기는 평당 5천원 임대해서 3년간 가꿔주면 자기가 지도하고 약초소비도 하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그 분이 열성적으로 와서 하는걸 보고 놀랬다는데 한방약초사업단에서는 그 분하고 토론을 해봤거나 장기적인 생산과정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분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이던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금년에 하수오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그 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지원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특정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약초재배 현황조사를 내년계획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확정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초 지원계획을 짜나갈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 김민환   그 분이 들어와서 약초를 재배하는데 산청의 약초에서 그 분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장 김민환   우리가 앞으로 내몰라라 했을 때 실과 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결론이라.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내년에는 다 얘기해 놨으니 그 부분은 면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하수오 그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지금 하수오 재배를 해서 수확은 몇 년만에 합니까?
○약초담당주사 이성안   3년 정도 됩니다.
○심재화 의원   이미 저 분이 전문약초꾼입니다.  전문약초꾼은 한참 언론을 타거나 해서 자기 묘목을 팔아먹고 나면 나중에 책임을 못 지는게 전문약초꾼입니다.
  그래서 3년간 지켜보십시오.  지켜보고 정말 그게 우리지역에 토질이나 기후에 맞고 소득이 된다면 그 때 지원해주든 해야 되지 지금 섣불리, 자기는 묘목을 팔아먹을 의도가 많습니다.  그걸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당장 끊는건 아니고.
  아까 정광들은 추가로 특구로 지정해서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다시 이걸 분양해서 일반인들에게 줄 그런 계획같으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벌려놓은 사업들을 이제는 마무리도 하고 성과도 군민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로 가야 되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대로 될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정광들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들에 토질 형성을 변경하는 시설까지 계획했다가 전혀 토질 형성변경을 요하지 않는 형태로 약초농장으로만 존치한다.  대외적인 상징성을 위해서 약초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특구로 지정하겠다 이것이 향후 방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풀린다면 그 때 가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은 특구는 지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반강제성으로 해서 된 사업들이 별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 농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진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것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광들은 수지계산을 따진다면 전부 적자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돈도 안 나왔잖아요.  가만히 놔뒀으면, 자기들 지주들은 기본적인 나락수는 받아먹었지만 가만히 놔둬도 나락수는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좀더 신중히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고 또 생약조합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조합자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너무 주도적으로 생약조합을 이끌어 가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6페이지에 RIS사업, 지역혁신 체계 구축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리더육성, 포럼, 연구개발 하는데 이건 실제 뜬구름잡는 것이 되거든요.  리더육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수는 얼마 정도 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 산청이 약초생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먹구구식 교육이 아니고 대학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리더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을 좀더 심화 발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대학교수, 위탁교육 좋습니다마는 그런 유능한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이 직접 우리 현지에 시범포를 내서 운영해볼 계획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해 보세요.  그 분들이 경영하는.  그러면 현지에서 어떤 약초든 자기가 정말 해서 성공한다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주위사람들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실속있는 교육효과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토론 10번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범포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게 더 큰 효과가 있고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축제 이건 좀 한 해 이태 한 것도 아니고 내실화에, 질적인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1년에 10억씩 퍽퍽 날려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남이 봐도 좀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내년에는 정말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2013년 과연 산청에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규모라든가 체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8페이지에 전략약초재배단지 조성해서 과장님, 산청군에서 전략적으로 권장해야 될 약초가 뭐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현재 사물탕 재료 당귀, 작약, 천궁, 지황 이런 것들이고 그 외에도 산청에서 잘 되고 있는 품목도, 도라지나 이런 것들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이 산청의 대표약초이고 어떤게 전략약초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부각된 것이 단 한 품종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약초산업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김상겸 의원   만약 산청에서 약초가 지형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을텐데 산청 전체에서 예를 들어 감초면 시천도 되고 산청도 된다 그런 약초가 혹시 있습니까?  산청지역에서 어디 심어도 되는 약초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직까지 그런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상겸 의원   전략약초 해놨는데 정광들에도 약초를 심고 약초재배하는데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약초연구소도 있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전략재배단지 해놨는데 전략재배단지를 실제 어디에 해야 될건지 연구를 해 보시고 예를 들어 해발 300m에서 잘 되는 약초가 있을 것이고 700m에서 잘 되는 약초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약초하고 기후나 토질을 잘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지도 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내가 어느 약초를 심겠다 해 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 식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재배단지에 현장활동을 하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수고스럽지만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도 정말 현지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이 곳은 천궁이 되겠다면 천궁을 심게끔 권장을 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약초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오미자가 될 수 있는 곳에 오미자는 안 심고 다른걸 심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초가 하도 많고 여러 가지 저도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담당자들이 고생스럽지만 이런걸 지원해줄 때는 기후하고 토질하고, 지금까지 약초를 심어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잘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 분들이 약초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약초의 효과가 있을 때 옆의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같이 안 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건 정말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점을 같이 걱정해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1년, 또 장기적으로 3년, 4년까지 약초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게끔 하고 또 그 약초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재배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양삼같은 경우에는 금서에 한창 안성의 네오바이오에서, 산양삼을 제일 잘 하는데가 산청 범학리입니다.  홍대식씨같은 사람들 그 쪽에 9농가가 제일 잘 하고 있고 청와대 납품하는 것을 보면 차황의 박행규씨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하는 지역들을 둘러보시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나온 이런건, 과장님은 산림특화단에서 하는 3억짜리 사업계획 이런건 알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산지약용작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것들을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산림특화단하고 약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아까 심재화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쪽 생약조합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럼 주민들이 하려는 약초는 무엇이냐.  이것은 3억이라는 큰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약초단장님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서로 연계해서 실제로 큰 사업들에 볼만한 곳, 특히 특성화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서고 하면 큰틀에서는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지형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국비를 얻는다 그러면 결국은 20억중에 군비가 8억쯤 들어갑니다, 이 계획들에 보면.  적은 것 아니에요.  국비 10억 받아 갖고 도비 2억 주고 우리군이 8억 대서 하면 결국 그 중에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건 아니니까.  그런 농가들에 대한 부담도 20억중에 40% 할 것 같으면 주민부담이 8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요.  그 정도 된다면 사실 힘든 사업일 수 있어요.  그것도 소화를 못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 좀 그한 사람들은 어정어정해서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특성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약초가 활성화돼 있는 사업이면 40% 자부담해도 충분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거리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산지개발이냐, 농지개발이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고 국비 지원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좀 많이 얻어오면서도 자부담이나 군비 투자하는 부분이 많으면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저희도 농업에 관심이 있어 다니다 보면 사실상 많은 돈을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들도 많더라.  그런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야만이 생약조합이 리더해 가고 그 다음에 산림특화단에서도 약초부분에 대해서는 생약조합과 연계해야 된다.  그러면 세 파트너하고 농가하고 하면 4분류가 화합이 되어야만 발전이 있다.  그러니까 토론회같은 것을 자주 하시고 생약조합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주민들이 어떤 약초를 심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나중에 참모회의때나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게 모아야 된다, 항상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가닥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추가 질문입니다.
  약초조합에 우리가 구태여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지만 작년에 약초수매대금을 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회수했습니다.
○김상겸 의원   지금도 작년에 약초를 생산한 분들이 약초를 납품해서 약초대금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곧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의장 김민환   아레 조합장을 만났는데 40,000천원 정도 된다더라고요.
○김상겸 의원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생약조합이 자생적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관에서 조금 관여하고 같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하면 행정에도 조금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힘들지만 약초를 생산하는 사람이 돈보고 해 놓은걸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는건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면 약초 재배하는 농가에게 힘이 빠지는 일들이니까 빨리 정리되도록......
○의장 김민환   아레 조합장을 만나니 올해 40,000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한 번더 챙겨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왕 줄건데 안 그래요?  자기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서 출자금이 굉장히 상상외로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처럼 그런 문제성있는 것부터 정리할 거라고 하고 40,000천원이라고 얘기는 합디다.  그래서 부분을 한 번 챙겨 가지고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말썽이 나는 것보다는, 안 주고 베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준다면 새로운 조합장이 됐을 때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그렇게 독려를 해 주세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입니다.
  생약조합 운영체계는, 의사결정이라든지 운영체계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의사결정은 조합 자체내에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자체에서 조합장 혼자서......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를 반드시 거치죠.
○김영수 의원   이사회 지난번에 새로......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새로 등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새로 등기하고 나서 이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수 의원   군에서 이사 추천하고 했잖아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런 부분은 새로 정리해서 등기외의 이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에 꼭 필요한 정수내의 이사는 등기를 했습니다.  추천이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난번에 앞에 했던 분들하고 교체가 됐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교체는 안 하고 전 조합장은 일단 배제가 되었습니다.  다 수용하는 것으로, 재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출자금은 현재 얼마나 늘어났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출자금은 200,0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가공공장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가공공장은 설계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소소한 설계변경 등을 계속 붙어서 검토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현재 상근직원이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현재 경리를 볼 수 있는 여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해서 4명입니다.  과장 1명, 대리 1명, 조합장 있고.
○김영수 의원   지금 지난번에 정상화하고 이사 추천하고 그리 얘기했는데 한 번도 연락도 없고 보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좀 추슬러 가지고 할겁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약초연구소 연구진이 다 충원이 됐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현재 3명이고 김윤근박사는 파견근무 형식으로 하여 4명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연구실 소속 직원들은 군청직원이 되는거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재단법인 산하인데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군수님이시고.
○김영수 의원   현재 연구소에는 몇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현재 4명입니다.
○김영수 의원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래서 처음에 양잠이나 약성성분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가 들어가는 것이 성과가 없이 오랜 기간 가다 보면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떨어질까 싶어서 우선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당귀를 이용한 기호식품 개발, 작약성분을 이용한 기호식품 개발, 곶감의 건조과정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이런 것들 위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구에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연구에 필요한 장비같은 것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장비가 없어 가지고 실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 위탁해서 실험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 분들의 임금수당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경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5년간 다 지원이 됩니다.
○김영수 의원   계약직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2년간 계약직입니다.  성과를 봐 가지고 재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초 함박꽃단지 주민들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연수가 다 지났다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대로 반 정도는 올해 캐내고 반 정도는 경관보존용으로 남기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실제 해 보니까 수확하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더 많아 가지고 전체가 7.2㏊인가 그렇는데 그 중에 올해 4.3㏊를 수확하고 3㏊는 놔두고.
○의장 김민환   추가로 뒤에 다시 해야 될 부분은 없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3㏊는 내년에 가서......
○의장 김민환   내년도에 다시 3㏊ 더 재배를 그 분들하고 의논하기로 농가가 재배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수확......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합니다.
○의장 김민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장 가공공장, 생비량 가공공장에 대해서, 삼장 가공공장 현황이 어떻게 돼 가요?  옛날에 지을 때는 그게 안 되면 산청약초가 안될 정도로 서둘렀거든요.  지금 약초사업단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법인에서는 생비량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뭐뭐이며 재배면적이 얼마인데 실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개략적으로 삼장 것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해 놓고 나면 묻닫고 창고로 하는지 누구 말처럼 뜯어내야 될지, 땃두릅 재배면적이 얼마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약초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라?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현황을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래서 내 얘기는 약초가 삼장면의 땃두릅 재배면적이 얼마이며 가공공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생비량에 가공공장을 지었으면 지금 재배품목이 무엇무엇이며 거기에서 실제로 생산되어서 제품화되어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해야 된다는 어떤 현황을 항상 가지고 그 사람들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권장도 해야 되고,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 준 것만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방약초사업에 신뢰성이 없는거라.
  아까 산양산삼 부분은 대대적으로 그 분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행규씨 관련해서도 약초사업단하고 산림특화단하고 긴밀히 해서 그 사업에 대해 만나보는건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박행규씨가 약초재배하는 것이나 산림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의원이 얘기했듯이 산림특화단하고 한방약초사업단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 산약초 재배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앞으로 그 분을 활용해서 산청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약초사업단에서도 사업단이 진행하는 방향을 설명해서 산림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담회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 분이 파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간섭한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외지의 것을 가져와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외지의 것을 가져와서 산청 거라고 팔았을 때 문제가 유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방약초사업단에서 산청 주민을 위해서 약초명운을 걸고 있을 정도로 하는데 직원들 숫자는 적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업무체계가 좀더 나아져야 되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실제 가공하기로 한 가공공장이, 생산이 첫째로 안 되면 가공이 안될 것이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활용도나 이런게 안 되면 다른 약용작물로 전환해서라도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줘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하기 전에 한번 챙겨 보시고 안 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해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약초 재배와 관련해서 토질이나 모든 것을 용역해서 조사한 부분도 다 있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신등 논밑에 논이 6마지 있는데 거기에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올해 2년째 되는데 적절한 토질이 아니니까, 부산향우회에서 노력지원하러 와서 캐니 없는 겁니다.  여러 수십키로 나와야 되는데 1/1000도 안 나오니 빌어먹는 것이고 적재적소 토질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토질이 적합한데 가서 재배했을 때는 잠깐 관리를 못 해도 그 양이나따나 많이 나오지만 투자를 많이 하고 적재적소의 토질이 아니면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한테 신망을 얻기 어렵고 옆의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약초사업단 과장님 바뀌고 조합도 활성화하려고 하는등 여러 가지 일은 많지만 내년도 업무를 잘 챙겨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방약초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회의)

○의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소관
○의장 김민환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공동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민치식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진우강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겸 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에 대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제2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가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농공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2주전부터 금서 제2농공단지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금액차이로 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시행사, 시공사 간담회를 거쳐 어제 추진을 했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는 어제 본부장이 와서 이야기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금액관계를 조정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밑에 보면 옹벽높이에 대한 대책 해놨는데 현재 농공단지 운영하는 분들하고 시공사하고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 사람들 주장이 옹벽이 높으니까 일정부분을 깎아라 하는데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봐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방안으로 그 옆에다 휀스를 치든지 나무를 심든지 바람이나 먼지가 안 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그러니까 현재 농공단지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안 하게끔 그런 식으로 협의를 잘 했으면 다행인데 계속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재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자꾸 나면 행정에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완벽하게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조기에 수습되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저도 설계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해서 몰랐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옹벽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해놓으니까 깎아내기가 힘든데 처음부터 옹벽을 할 때 담당하는 분들이 설계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했어야 될 것인가, 안 했어야 되었을 것인가 현재 농공단지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작년의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금년 보고를 보면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연기를 한 것입니까, 공사진척이 잘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공사기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지연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다시 승인해 주어서 지연된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은 업체간의 대립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연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겸 의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옹벽도 그렇지만 향양마을이나 창주마을에서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해놨는데 저번에 황사가 일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흙을 깔아놓고 한데서 바람에 흙이나 모래가 날아 가지고 그 주위 상당히 불편을 겪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저한테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빨리 될 것이라고 답변은 했는데 만약 겨울에 방치를 해놓으면 안 그래도 향양마을에 산을 무너뜨릴 때 상당히 위험도 많았고 도시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대로 방치하면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하면 현재 농공단지 하시는 분들이나 인근마을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시공사한테 잘 부탁해서 모래, 자갈은, 공사하다 보면 방충망으로 덮어놓은 곳도 있던데 안 되면 그런 것이라도 덮어 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성의를 보여주면 민원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몇 만평 되는 땅을 파헤쳐 놓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 모래먼지 일고 하면 좋다 할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향양마을 앞에는 산을 원래 깎지 말라는 것을 깎아놓고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미관도 안 좋고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하고 있는데 또 원래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소나무가 죽어 가지고 다시 캐내고 했는데 일이 잘 되면 담당업무과에도 일도 수월하고 민원도 없어 좋을 것인데 상당히 지금 도시과에서도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의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상겸 의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보상을 안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11월6일날 대림의 사장하고 오라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출이 참 어렵다.  처음에 농협하고 1,600백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정을 했었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대출을 못 받았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부산에 있는 제2금융권에 알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금액이 차이나니까 거기서도 대출을 못 받고 서울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 된다, 이래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겸 의원   거기는 회사의 내부사정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부탁을 한다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할 때 토지보상협의를 공무원들이 많이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런 농공단지를 닦으려고 하면 토지보상은 해놓고 나서 공장부지를 조성해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도 안 하고 공장땅을 매입하고 형질 변경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일의 순서가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상부터 하고 난 후에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재산권에 상당히 손실이 오는 일 아닙니까?  그 분들은 토지보상 협의를 할 때 회사를 믿고 해준 것이 아니고 관을 믿고 토지보상도 해주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찌 보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이렇게 되다보니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못 하는데 이것도 방법은 최대한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방법인데 최대한 토지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토지보상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그대로 있는데 토지보상을 안 했으면 다시 해약을 하면 되는데 땅은 파뒤벼져 있어 산업단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데 개인땅을 돈도 주지 않고 하면 개인이 마음대로 팔아먹지도 못 하고 자기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분들은 원망할 곳이 회사보다는 기관을 원망하고 신뢰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도 토지보상은 다 해놓고 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토지 얼마 줄게, 협의만 해놓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더 이상 말이 안 나게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이야기도 못 하고 저도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설득도 시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본래 공사계약할 때 시작기간부터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의장 김민환   착공이 언제이고 준공기간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201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확실하게,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군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언제까지 조성해서 만들겠다 공사계약을?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군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행사하고 해서 매입을 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우리가 공사지연에 대한 행정에 보고만 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제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가요?
○의장 김민환   안될 수가 없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저것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안에 안 한다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만약 그렇다면 과장님이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될 방법이 없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당장은 대표자를 조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만일 그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아도 안 되는 여건이 언제까지 되는지 확정된 기간이 안 나온다면 그 사업전체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포기각서를 받아놓고 확실하게 해주면 그것은 맡아 가지고 어차피 벌어져 있으니 군에서 해서 땅값 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11월6일 대표자를 오라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겠느냐 하니까 1월31일까지는 하겠다,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내년 1월31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대표자의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도 융자조건이 나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대출이 은행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31일까지 자기들이 기약을 했어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동현 의원   과장님, 원래 지주들한테 문서준 내용이 보름 또 늦어졌네요?  1월15일까지라고 하던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1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허가를 받아줄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개입을 했다면 공무원이 땅값 줘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우리는 준다고 믿고 했지만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도 없이 믿고 했다가 지주들한테 땅 줘라 해서 승낙해서 돈 한 푼 안 받고 줬으면 협의받아준 공무원들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납하도록 돈을 물리세요.
○의장 김민환   과장님, 제2산업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하고 관련없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제2산업단지는 토지보상이 1필지 안 됐습니다.  그것은 회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청도외 3개 업체는 군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낸 것에 2010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한서 이분은 고향이 산청 아닙니까?  농공단지 내년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김민환   내가 볼 때는 산업단지 계획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한 부분 토사높이, 군에서 판단도 잘못했다는 결론이라, 지금 59호선 돈 예산 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할 때는 눈이 빠지도록 내일 안 하면 사업이 안될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사업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남의 돈을 우리가 유치하기로 해놓고 토량이 갈 수 있도록 전부다 이야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토량이 고가 높아있고 농공단지 깎은 자체가 문제고 한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린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재할 방법도 없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실제 이 사람들이 정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분야별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면적이 얼만데 얼마 나오는지, 그 사람들 이야기만 할게 아니고 투자는 정부에서 줬든, 군에서 안 주었더라도 이런 부분 개인이 얼마 투자하는데 실제 투자금액, 지금 내린같은 경우는 원지 병원짓는다고 한 것 있지요?  그짝 납니다.  본사업한다고 해놓고 기업도 없고 나중에 내놓으라 해도 안 내놓습니다.  왜, 내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100원 들었으면 120원이나 130원을 준다면 모를까 그 외는 안줄 것 아닙니까?
  유치를 할 때 토량 깎아내는 것부터가 이것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의회에 와서는 금방 이게 안 되면 산청군이 망할 것같이 해놓고는 나서는,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9호선 내준다고 그 예산 없는데 발광을 해놓고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농공단지사업하고 59호선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병행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누구를 주었어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한서에다 주었는데 이것은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선급금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300백만원 주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왜 줬어요?  이 시간 이후 과장님 가셔 가지고 사업비별로 산업단지를 하면 국비, 융자, 정부에서 혜택주는 금액, 총 사업비, 개인이 부담한 사업비, 보상부터 현황을 전부다 가져오세요.  그런 사항은 안 하고 맨날 그 사람하고 만나서, 본사하고 일하는 업체하고 어떠니 그런 것 의회 와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영화 HID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감독하고 업체하고 뭐 어쩐다, 왜 도로착공도 안 했는데 선급금부터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59호선을......
○의장 김민환   우리 돈 있고 한 것도 못 하는데 한서도 사업을, 내린 같은 경우는, 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들고 나가면 돈은 있고, 국비를 줬든 어디서 줬든, 융자를 받았든 나중에 그것까지 다 쳐서 정산해서 다른 업체가 와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원지 병원짓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지금 누가 사서 뭘 하려고 해도 사업비 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분을 해놓으니까 누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농공단지하면 산청군이 잘 살 것같이 서둘러놓고 날짜도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제재할 방법도 없다 10년이 가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예산하기 전에 적어도 안 되면 딴 업체에 줘도 주어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단지별로 정부융자를 받았든 보조를 받았든 우리가 해주는 사업비가 얼마인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모래 본회의하기 전까지 설명을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오동현 의원   추가 질문입니다. 
  농공단지외 2건은 원래 유치를 할 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투자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받았겠습니까?
○오동현 의원   예를 들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부지대금 뿐만 아니고 공사대금도 밀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총 지급 못 하게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부지대금은 600백만원입니다.
○오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할 때 사업수행능력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사업을 주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산청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신력 문제 때문에 이런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산청군에는 누가 와서 한다 그러면 아무 것도 검토를 하지도 않고 뒤에 일어날 일도 검토를 하지도 않고 덥석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땅 대금의 2/3를 예치시켜 놓는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사업한다 해놓으니까 얼싸 좋다 해서 하고 뒤에 어떻게 되든 공신력이야 어떻게 되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민환   공동찬계장, 내 이야기한 부분 알겠지요?  전체 몇 억, 당초 계획 얼마, 예산얼마, 자기들 부담얼마, 공사비가 얼마인데 못준 것, 토지보상 못준 것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모래 본회의 하기 전에, 의원님들 그 날 일찍 오십시오.  마치고 나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군계획관리계획 정비시 많은 관리지역이 개발가능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국원 관련, 반성하는 부분 표현을 스스로 솔직히 해주셔서 더 좋은데요 호국원 관련해서는 좀 군에서 대처를 미흡하게 한게 아닌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 동안에 많은 반대 노력을 해왔으나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 하고 행정처분을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고생은 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제도시과 업무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투자유치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투자유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투자유치 공동찬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일을 보게 되는데 좀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유치 의사를 타진해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오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을 특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과 업무 사실 많이 사업을 벌려는 놨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5페이지,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 사실 슬레이트 지붕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그런 지금은 사용할 없는 건축 자재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붕개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관내 슬레이트 지붕 수요파악은 하셨습니까?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300여동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주 건축물이 아니고 아래채나 창고 이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건강웰빙시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될 것인데 사전에 조사도 확실하게 하시고 50%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50% 자부담이면 1동에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10백만원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럼 10백만원 들어가는데 5백만원 자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10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슬레이트 폐기물처리비용이 3·5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수 의원   내년도에 100여동 계획을 하신다고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그렇습니다.  도에 그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노력여부에 따라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산청 청정이미지에 맞게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없애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네, 잘 알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관계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주택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아닙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산청군내에 70가구 정도 해놓았고 금년에도 4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의원   자부담 비율이 낮아졌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기본은 30% 되어 있는데 사실 업체하고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럼 이게 한 달에 어느 정도 전기세가 절약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30%정도 밖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이 데이터가 위에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럼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적어도 5kw 이하 농가는 손해고 5kw 이상을 쓰는 농가는 몇 년 가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kw 이하 같으면 수지타산에서 조금 불리한 것이 있고 5kw 이상 같으면 보통 가정집에서 한달 전기료가 6·70천원 정도 나오는데 태양광발전시설 3kw짜리를 설치하면 자기부담하는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1·20천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의장 김민환   3kw이하면 실제로 몇 년 가야 그 금액 든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 현황을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무조건 남이 한다하니까 자부담해서 한다 하는데 자부담 3백만원 부담했을 때 실제 5kw 이상 되었을 때는 5년 가면 설치비용의 효과를 본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옛날 지붕에 태양열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다 실패작이거든요.  지금은 태양광은 실제 효과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은 실패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해야지 한 달에 1·20천원 나오는 사람이 돈을 몇 백만원 들여 이렇게 해놓으면 몇 년 가도 그것은 손해입니다.
○심재화 의원   할 때 면밀히 해주어야 될 부분이 일조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하루라도 단성 칠정고개 같은데는 굉장히 일조시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하고 홍계같은데는 하루 1시간30분 차이가 나요.  몇 시간 정도의 태양열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것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수명하고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동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한일노인센터하고 고려요양원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한일은 70% 정도 되었습니다.  지하는 다 파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현 의원   지금 있는 기존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건물에 할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아닙니다.  기존 있는 건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동현 의원   이것은 구경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고려요양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고려요양원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 2동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청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던데 연간 3,000백만원을 대출해 주는데 중소기업인들 이야기가 소상공인하고 자금을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중소기업에서는 300백만원을 신청을 하면 결국 10개 업체밖에 못 한다 아닙니까?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운영을 해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것은 금액이 한도 되어서 대출하는데 이자가 7%다 하면 그 이자중의 4%만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배종성 의원   내용은 맞는데 상공인들이 워낙 많이 신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부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상공인회는 진주가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산청군에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자기들이 쓸 자금이 너무 적다 구분해서 관리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상황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목표액이 좀 증가되고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지정게시대하고 광고판설치에 보면 관내 생초IC사거리에 보면 광고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옆에 보면 7~9개 정도 다른 광고하는 사람들이 달아놨는데 거기가 사거리인데 어찌 보면 그분들 광고판 때문에 시야가 막혀 사고위험마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하고 광고판을 분리해서 조금 밑으로 달아 가지고 다른 불법광고판을 없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실제 저도 다녀보지만 플래카드 불법 부착물이 있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단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몇 군데 더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도시미관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사람이 기간이 지나면 떼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불법으로 하는 것은 철거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엉망이 됩니다.  그 부분 내년도 예산에 해서 잘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게시 현수막 해놨는데 현수막 달려고 하면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받아야 됩니다.
○김상겸 의원   어디서 받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도시과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겸 의원   검인을 안 받고 붙였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산청군의 광고하는 분들한테 이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안 내려보냅니까?  검인을 안 받고 하는 것은, 현수막을 주문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0월도에 했는데 실제 이것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 당부를 하고 또 자기가 붙인 것은 기간이 지나면 수거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겸 의원   신고하는 것은 붙인 단체나 개인이 떼는 것도 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부끄러운 현수막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케이블카를 하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며 검인을 받고 했는지 안 받고 했는지 플래카드가 정말 알리는 목적인데 외지인이 봤을 때 부끄러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검인을 안 받고 붙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도 용어라든지 글자가 틀린 것은 검인을 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상겸 의원   산청군에 한몫에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안 되면 각 면에 지시를 하더라도 금서같은 경우도 여기도 골프장을 하면 안 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농공단지에 옹벽 높으니까 군수님 욕도 해놓은걸 봤어요.
  그런 것은 아마 검인을 해서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청에 외지인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집안싸움 때문에 산청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고 한데 정말 광고회사에 만약 검인을 안 받고 게재를 해주면, 산청군에서도 현수막같은 것을 많이 주문하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상겸 의원   그러면 검인을 안 받고 현수막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산청군에서는 절대 현수막 제작을 안 하겠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간판제작회사에서 현수막 검인을 안 받고 하는 회사는 완전히 정지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각 면에도 지시를 해서 검인을 받지 않고 현수막을 달아놓은 것은 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각 마을이장이나 사회단체에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이나 사회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검인을 받고 현수막을 달아야 된다는 것을 마을이장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대학교 시험만 되어도 붙이고 하는데 검인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붙였구나, 축하할 수 있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산청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각 면에 지시를 해서 현재, 검인을 안 받으면 바로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떼고 다시 붙이려면 검인을 받아서 새로 붙여라. 그것을 획기적으로 지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지금 현수막 하나 걸면, 검인받으면 돈 얼마나 받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3,000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몇 건입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2,000~2,500건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이 문제지.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벌금 매긴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왜 없어요?  군이 불법광고물을 달고 있어요.  군의 행사만 있으면 각 기관에서 다는 것, 단속을 해야될 군청이 지정게시대에 하게 되어 있지요?  1건에 3천원이면 우리 세외수입으로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면 하루에도 나가는 것이 10장 이상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으로 벌금을 매기고 수수료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세요.  첫째 군청부터 안 달아야 되고.  군청에 행사한다고 달아놓고 떼지도 않아요.  단속해야 될 군수가 달아놓고 며칠 지나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주민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올해는 희망프로젝트도 있고 하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아까 민치식계장, 단속한 실적없다 했으니까 이것은 직무유기라, 그 벌금 거둬서 월급 줘요.  군청에서 불법하니까 타기관에서도 상 받았다 해도 걸고, 지정게시대 뭐하러 합니까?  지정게시대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달도록 하는 것이 광고물이라.
  2010년도에는 군청에도 새해맞이를 하든지 뭐하든지 불법으로 다는 일이 없도록 군청부터 솔선수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건수가 없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해요.  돈을 1년에 얼마 받는데 실제 단속을 해서 벌금 매겼을 때 산청군도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도로교통법도 단속을 못 하는 것이 스티커 끊어놓으면 와서 난리치니까 욕 얻어먹기 싫고 산청읍에 관광차가 하나 와서 틀어서 나가려면 기사가 땀을 뺄 정도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요.
  이 부분 내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예산할 것이고 희망프로젝트 내년에 계획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인력을 채용하면 돼요.  우리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내년에는......
○의장 김민환   실제 기간이 지나면 뗄 수 있는 것은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떼고 돌아다니면서 돈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관심 안 쓰니까 읍면에도 갖다 붙이기만 붙이지 검인 받든 안 받든 누가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부분 다시 2010년도에는 우리산청군에 불법 광고물 없이 실제 좋은 광고물이 지정게시대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직원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불법광고물 단속은 실장님이 업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건설과 도로교통 단속하는 차 있잖아요?  그 차가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같이 하라고 하십시오.  그 차 뭐 하는지, 올해는 안 받아봤지만 실제 전에 의회에서 폐기처분해라 했는데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통도 엉망이고 그것은 그렇게 조정해주면 되고 14페이지에 산청어린이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군청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작아서 위로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발상 같으면 산청군청을 차라리 금서 농공단지 있는, 아무 것도 없는데 가서 시설해 버리는게 낫지 않겠어요?  산청읍 다 사서 공원을 다 만들든지.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보시다시피 왕자식당하고 그 집주위가 참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재화 의원   집 주위가 지저분하다고 무조건 사들여 공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장 김민환   소도읍가꾸기, 소로, 소방도로, 취락지, 어린이공원, 결국은 주민들 집 다 뜯어내고 보상 다 주고 진주 다 이사시키는 것이고 산청읍에 관공서만 있어야 됩니다.  소방도로하고 한번 보십시오.  실지로 발전을 어디로 시켜야 되는지 개념도 없고 산청은 무조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사서, 소방도로, 뒤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해야 되고 방금 어린이공원 하고 산청공원 다 만들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산청에 소방도로 내고 집 사주면 전부다 진주 다 간다고.
  인구 하나라도 유입을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산청읍 화재난다 해서 이 소방도로 가지고 이용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 집이 불량하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경찰서까지 다 사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될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업무계획이라고 세워와서 2010년도 예산도 어떻게 된다 하는데 하는 자체가 발상자체가 틀렸어요.
○심재화 의원   조산공원 배수로는 지금 배수로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조산공원 입구에 배수로 정비가 안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수계정공원, 한일요양원주변 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의장 김민환   수계정인데 왜 한일요양원을 갖다 붙여?
○심재화 의원   커버 심한 것은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기 있고......
○의장 김민환   한일요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동현 의원   프린트 미스입니다.
○심재화 의원   수계정공원정비 이것을, 그럼 수계정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옹벽 무너진 부분하고 올라가는 입구에 보도블록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수계정 올라가는 거기는 교육청 뒤쪽하고 전에 옹벽 공사를 했잖아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학교쪽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뒤로 미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써버리면 그렇고 한마음공원 물레방아는 돌지도 않는 것을 조금 손을 봐서 물도 내려오다 섰다 하는데 분수대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물레방아 해놓은 것이 연못 도색한 것이 다 일어나 있고 그 부분 정비를 해야 되고 배수로도 물이 잘 안 빠져 펌프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비를 할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정비를 해서 돌린지가, 실제로 돌아간 것은 4달도 안 돌아갔을 것입니다.  배수구가 메워졌다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물론 메워졌으면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야 돼요.  그 당시 해서 돌리지도 않고 거의 세워놨는데 가랑잎이 떨어져 하수구가 메워졌겠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정말 신중히 추진해야 돼요.  좀 합리적인 장소를 선택하고 하십시오.
○김영수 의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국원, 지난번에 행정처분 받은 것을 오늘 좀 늦게 봤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특정일 설·추석, 현충일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통혼잡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해소방안으로서 자기들이 2차선 그러니까 20호선같은 경우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계획에 따라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조기착공되도록 협조요청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서 협조요청했는지 확인한번 해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호국원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상근 부의장인 고종석부의장이 어제 왔다 갔습니다.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갔는데 행정심판이 나오고 나서 행정심판내용에 보면 우리가 부결시킬 때 13가지 조건을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하고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내서 13가지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당신들의 계획이 어떠냐, 그 계획을 내라 해서, 아직 그 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김영수 의원   우리가 피청구인, 반대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생활불편과 교통, 환경, 농산물판매, 청정이미지 등 13가지 반대측 주민들의 권익침해가 예상된다는 공익적 권익이 충돌하고 있는바 이 사건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청구인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측은 피 청구인 그러니까 주민측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반대측 주민들의 권익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13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김영수 의원   굳이 우리군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판결에 따라서 우리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차피 우리도 했지만 행정절차는 이행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런 대안을 가져왔을 때 가는 것이지 대안도 안 내놓고 있는데 바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행정심판에 산청군이 졌는데 왜 안 하냐 해서 군수님을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결시킨 13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와야 그 대안에 따라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 대안자체가 안 왔는데 지금 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내용이 오면 그 관계는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혹시 호국원과 관련해서 산청군에서 왜 빨리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는 행정절차 진행중이라는 그런 것만.....
○심재화 의원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계획을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같이 되어야지......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해준다 이것은 아니고 정식 공문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의장 김민환   13가지는 우리가 애초에 부결시킨 안이지 행정심판에서 13가지를 다 들어주라고 내려왔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내려왔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반성과 주요성과에 대해서, 시장관련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산청읍에 쌍방울상회 뜯고 나서 실제 시장활성화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산청읍에 쌍방울 통로를 만들고 나서 시장날은 평소 축협앞 노점상이 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평상시 일부 주차도 하고 시장날은 노점상들이 그 쪽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협앞쪽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단성주차장은 지금 다 완공되었고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의장 김민환   화계약초시장은 앞으로 들어갈 계획은?
○김상겸 의원   서하지구 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해서 약초판매장은 들어가 있고 농산물판매장은 오늘 발전협의회하고 청년회가 모여 가지고 협의해서 곧......
○의장 김민환   덕산시장은 생약조합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재 덕산에는 덕산시장 번영회하고 산청군하고 판매장 점포를 사용계약을 해놨습니다.  덕산시장번영회하고 시천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특판장하고 약초판매장하고 기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덕산하고 단성하고 생초하고 우리가 현대화해서 실제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점포가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재 내 이야기는 자기집처럼 해놓고 시장에서는 공용인데 적어도 1~2개월이나 안될 때는 딴사람한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활성화가 될 것인데 개인 창고로 사용하도록 1년이 되도록 그렇고 이 시간 이후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파악을 해 주십시오.  번영회하고 하지말고 우리군에서 거기 딴 점포가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데 개인의 선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현황을 몰라요?
○김상겸 의원   의장님 얘기한 것을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다 알고 있지만 시장 점포를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점포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개인 창고로 해서 개인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도 있지요, 안 쓰면 회수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 시장이 생초시장이나 단계시장이나 이런 데는 시장등급이 A, B, C, D, E까지 있는데 신등시장이나 생초시장은 등급상으로 E입니다.  E가 될 것 같으면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데 제가 신등에 출장을 나가니까......
○의장 김민환   신등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덕산, 생초, 단성에 집을 지어서 현대화를 했으면 그것이 개인창고가 아니고 개인점포가 아닌 이상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그 분이 사용을 안 하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번영회하고 이야기해서 딴 점포가 들어와서 점포 문을 열고 활성화되도록 해 주라 이 말입니다.  돈을 들여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해놓고 개인창고도 아니고 개인 재산도 아니고 그것을 정리해줄 사람이, 번영회에서도 못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집주인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시장점포가 문이 닫힌 것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활성화도 되고 뭐가 될 것인데 나중에 안 되면 우동집을 하더라도 딴 사람이 하고 싶어도 번영회에서는 그 사람하고 말을 못 해서 못 하는데 그것을 정리해줄 사람이 우리 주인 아니냐 말입니다.
  이번에 신등에도 문제가 된 것이 자기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뜯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니까 권리금을 내놔라, 무슨 권리금을 줄겁니까?  다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덕산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 안 닫아놓고 곶감을 팔든지, 농산물을 팔 생각은 있어도 그 사람 겁이 나서 말도 못 하고 받지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런 점포가 더러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리고 한방로지스틱스 기본정비, 업무 누가 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제가 봅니다.
○의장 김민환   내용에 사업비 미확보, 무슨 사업비를 미확보했다는 말이요?  사업비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앉아서.  추경예산에 봐요.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깎았어요.
  과장님, 그 땅 기반조성한지가 몇 월달까지 완료했소?  지금 상하수도나 기반 조성하는 것말고?
○도시개발담당주사 김기훈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6월말에 완료했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미확보해, 추경에 1,500백만원 되어 있는데 350백만원 깎았어요.  기획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6월달까지 완료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예산을 미확보했다고 업무보고 반성에 내놓고, 돈이 추경이 깎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산은 1,500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세입이 없다보니까......
○의장 김민환   세입이 없다니요?  그럼 기획실장님, 1,500백만원 세입이 없는데 지금 사업하고 350백만원만 깎고 남겨놓은 것은 또 뭐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원지 하정지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하정 사업 착공한 것은 언제 착공했어요?  하정저지대 분양해서 돈 들어 오는게 언제부터 들어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10월달부터 들어옵니다.
○의장 김민환   착공은 언제 했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때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럼 1,500백만원 예산이 없는데 350백만원 깎고 1,100백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이냐 이거라?  저지대를 팔았으면 예산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써야지.
  경제도시과장 이야기가 세입이 없어서 못 했다, 세입이 없는 것을 왜 이런 예산을 세워?  1,150백만원을 놔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1,150백만원은 어디서 나올 것인데?  공영개발 팔았으면 의회에서 빚을 갚아라, 돈이 있는가, 없는가 갚기로 하든지, 안 하든지 의논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기획실에도 이야기하지만 담당과에서, 예산이 예산서 상으로 땅 2,000백만원 파는 것도 있고 본예산에 해주었는데, 맨날 돈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각부예산 쓴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돈도 없는데 착공한 이유가 뭐라?  과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착공했느냐 이 말이요?  예산서는 있고.
  그래서 나도 이때까지 예산서에 1,500백만원 있다 하면서 맨날 돈없어 가각부 갖다썼다 이거라.  그러면 예산서를, 업무를 조작해도 유만부득이고 돈이 1·2,000백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 그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산서를 내놔야 되지, 착공 벌써 했어요.  돈도 없는데.  나는 6월달에 정비가 끝났는데 이 때까지 안 하느냐, 이런 소리한 적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 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요.  원지 저지대 팔아도 적어도 2,000백만원 빚을 냈으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갚지 말고 쓰자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없는 착공을 누가 했어요?  그것 규명을 해요.
○심재화 의원   김치묵 계장님, 우리 산청시장에 리모델링하는데 총 들어간 돈이 얼마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2,900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지난 4년 동안 투자한 것이 6·7,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목적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했기 때문에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실제로 시장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매출신장이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해보지는 않았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신장세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심재화 의원   점포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야 되지요.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나서 좀 팔기는 것이 낫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니면서 물어볼거요.  그래 가지고 그래도 해놓은 값어치가 되어야지, 건물만 깨끗하게 돈만 발라놓고 장사는 그대로면 바르나 마나 같다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얼마나 되었는지, 올 연말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의회에도 하고 난 후 이만큼 신장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장 김민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병렬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조기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여성아동담당은 삼장면 일손돕기에 인솔하러 갔습니다.  대신 배미경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이동문계장은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몸도 안 좋은데 고생하십니다.
  복지회관 건립 금년에 3개 하고 내년에 삼장면에 건립하는데 지금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일부 의원은 금서면 복지회관이라고 혹시 이해를 못 하는 분이 있거든요.  실제 금서면 복지회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는 곳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금서면 서하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김상겸 의원   그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그 쪽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름을 금서면 주민들하고 서하쪽하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서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금서면 복지회관이 나오니까 실제 면에는 복지회관이 없고 구 서하출장소를 고쳐 가지고 일부 쓰고 있고 2층에 물이 새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름을 서하복지회관 해놓고 괄호해서 금서면을 넣든지 하여튼 이름을 제대로 정리해 주셔야 주민들이나 동료의원이 이해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금서면 복지회관이라 해 놓으니 금서면에는 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금서면 복지회관이 아니고 서하쪽에 구 출장소를 활용해서 복지회관이 있고 실제 면에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금서면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금서면 매촌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저에게 금서면만 없는 것 같은데 금서면도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상겸 의원   예산이 없어 당장 힘들겠지만 사업계획서나 책자를 발간할 때 이름을 금서면 복지회관으로 붙이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 서하복지회관 해놓고 괄호해서 금서면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동료의원들이나 옆의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금서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책자를 보면 주민들이 오해가 가고 나름대로 지역간, 특히 금서면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나눠져 가지고 지역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서면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본 면이 있는 곳은 인구도 많이 불고 있고 농공단지나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복지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복지과장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에도  금서면 복지회관으로 해 놓으니 다른 분에게는 금서면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책자를 낼 때는 서하복지회관 해놓고 괄호해서 금서면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과거부터 써오던 명칭이 되어 놓으니 그렇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지역간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걸 행정에서 조그마한 글자라도 정리해 주시면, 어떻냐, 서하복지회관 해 놓고 금서면 하면 이쪽 주민이 오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 출장소를 수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복지회관을 지어줬으면 문제가 다른데 구 출장소를 수리해서 쓰고 있으니 그것은 오해를 안 하는데 이름자체를 금서복지회관으로 써붙이니까 지금 현재......
조성환 의원   그럼 이리 하세요.  금서면 서하복지회관 이리 하세요.
○김상겸 의원   그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복지회관에다가 입간판 하나 못 붙이고 있어요.  왜 못 붙이냐 하면 처음에 1층 해 놓고 서하쪽에서 서하복지회관이라 써붙이려고 간판을 만들어 놨었는데 매촌에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간판을 만들어놓고 몇 년째 못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정리해 주고 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나름대로 서하복지회관이나 서하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간판을 만들어놓고 2년째 못 붙이고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걸 정리해 주시면 주민간에 갈등도 해소될 것 같고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한 덕분으로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다 지어도 앞으로 사후관리가 걱정이지만.
  금서면 주민들은 실제 면 관리나 발전을 봐서도 그 부분은 금서면 중간에 복지회관이 없다는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건의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지회관이 없는 면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알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8페이지, 청소련수련관 준공관계 외부는 다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다 된 상태입니다.
오동현 의원   하절기때 공사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을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은 사업비를 다 썼기 때문에 광특에서 1,410,000천원은 가내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군비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미리 공사는 당겨서 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때 읍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나가 있는 집안 모양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과장님이 잘 얘기해서 외부공사가 마무리되었으니 다행입니다.  내년에 돈 지급해서 안에 집기만 넣고 하면 바로 위탁관리가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마무리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정보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01개소가 기 설치돼 있고 200개소에 올해 할 모양인데 지금 KT에서 무상지원을 받으면 컴퓨터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중고PC기 때문에 조금 수리가 들어갑니다.
오동현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이용하고, 물론 그 중에 젊은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노인들이 이용하면 자꾸 에러 걸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컴퓨터를 사용해 보지만 구형컴퓨터는 굉장히 조작하기도 힘들고 에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하는 취지와 발상은 좋은데 이용하다가 안 돼 가지고 방치해 두거나 전화해서 나와서 손을 봐달라고 하면 늦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대책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제때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담당계장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확실히 수리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 시책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수 의원   과장님, 건강이 좋지 못 하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노력한 보람으로 이주여성들이 안정생활에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교실, 고부간 갈등해소, 부부캠프에 가보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것은 오는 사람이 오고 전체적인 이주여성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대로 몰라서 못 나온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은 해소되어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참석하고 이런 유대관계를 가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혹시 적응을 못 하고 1년 동안 가출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까지 통계를 잡고 있는게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도 하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 가지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상당히 많은 택인데 160명에서 10명 같으면 근 10%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도 걱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결혼자금 6,0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그 분들중 이혼한 분이 외국인하고 결혼할 때 다시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번은 안 됩니다.
○김상겸 의원   그리 됐을 때 가출하거나 이혼했을 때 혼자 남는 남자분은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이 하는데 권민수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결혼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복지과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옆의 분들하고 잘 해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문화가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그렇지만 주변에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를 통해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추가질문입니다.
  그 때 부모맺어주기 했는데 몇 가구입니까?  어머니 맺어주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랑방 모임으로 해서 50가정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50가구중에 이혼한 가정이 있소, 없소?
○사회복지7급 배미경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는 50가구이고 그 중에서 이혼한 가정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160가구중에서 50가구가 어머니 맺어주기 해서 딸처럼 했는데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앉아갖고......
  160가구중에 12가구가 이혼했다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주위에서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행사성처럼 해서, 지금 한글교실이나 교육하는 부분도 다양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교육받으러 가는데도 남편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가정불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가 실제로 본인 당사자도 한글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남편분들하고 부모들 교육 위주로 해서 감싸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듣고 온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나가는데서 가정불화가 생겨서 이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돈들여 한글교육을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방면으로 이 사람들 가정에 대해 우리가 감싸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됩니다.
  부모들 자체부터 실제로 내 며느리로서,  내 가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남편들도 참석하는데, 신등에 모아가지고 하자는데 남편들끼리 싸움을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하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아 교육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실제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육받으러 나와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화가 생겨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그 분들 가정의 위치등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교육을 규모에 맞게 해줘야 되지 지금 다 모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실제 들어온 사람들을 군민으로서 다문화가정이지만 한 분이라도 이혼을 안 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군데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저도 외국인 결혼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상 4대때 결혼지원을 해 주자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40이 가깝도록,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중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가정이 너무 형편없거나 이런 분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기의 신체적 결함과 가정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갔을 때 그래도 이역만리 외국으로 딸을, 시집가는 본인이나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실제 오는데 와보면 제가 일해서 그 사람까지 벌어먹여 살려야 될 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살다가 애기를 놔놓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고 또 불화가 일어나고 것 같아요.  또 집에 돈을 좀 보내주기로 조건을 걸어놓고 안 보내주니.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제는 제발 신중히 선정해야 되겠다, 이게 한국의 이미지가 그 쪽 나라에서는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한국사람이라 하면 속된 말로 잡아 죽이면 싶은 심정이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 자기가 여기 시집을 왔는데 학대받고 살다살다 못 살아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 늘어날 때 우리 한국의 이미지 관리가 실추되면 상당히 외국에 나가서도 문제가 있다 싶고 대상자 선정하실 때 그 사람만 와서 그것만 해 주면 편히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히 기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9페이지, 경로당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신축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도 사업으로 읍면 신청을 받은게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신축하는 데가 도 재정건의사업까지 해서 자료에는 27군데 나와 있거든요.  나도 지금까지 생초쪽에 보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계속 2동씩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까지 계속 넣었는데 왜냐하면 생초쪽에는 건축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다 빨리 할 조건이 되는데 그래도 나는 도 재정건의사업을 넣을 때 어디 농로 포장이나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역에 맞는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다같이 괜찮은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넣었는데, 일반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씩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도 재정건의사업에 들어 있다고 해서 본 사업에 편성을 한 번도 안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도 재정건의사업에 한 번도 안 하면 본 사업에 별도로 생초쪽에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 넣어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에 내년도 신축사업이 31개소 왔는데 저희 군재정상 9개소만 하고 10개 정도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10개는 더 될상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65개소 이것도 사실은 신축해야 될 부분인데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302개소 경로당은 과거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한 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맘도 다 신축했으면 싶은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연차적으로 하는건 많이 할게 있느냐 물은 것 자체도 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 도 재정건의사업으로라도 이걸 안 하고 군청 본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 해줄 것이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일단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자체하고 도 재정건의사업하고 연계해서 신축부분은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는데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될 사업같으면 차라리 신축이 맞지 않나 싶은건 신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작년에 지은 생초노인경로당 그 부분도 노인들 자체로 땅을 1인당 30천원씩 거둬 가지고 그 땅도 사고 이것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회관을 지었는데 그만큼 생초쪽에는 아직 지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회관을 다른 사업을 안 하는 대신 그 사업을 계속 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부분은 많이 파악해서 도 재정건의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옮기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체사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거점 경로당 신개축 1개소 100,000천원 이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안 원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1구, 2구, 3구, 4구......
○의장 김민환   과장님, 지금 신안에 복지회관을 짓고 구 복지회관 청사 남아 있어서, 주민들하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1구에서 5구까지 있는데 앞으로 복지회관이 있고 경로당을 다 지어줄 수 없고 지금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 또 1층 정도 늘릴 수 있더라고요.  그럼 3개구 정도는 나이많은 노인들이,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을 할게 아니고 그 부분 확실히 리모델링하고 신안면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 이계장 없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안면에서는 250,000천원 올렸는데......
○의장 김민환   내 얘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 구에 갈라주고 앞으로 통합보건지소 건물이 실제 가 보면 애초에 짓기로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지금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5명 근무하는데 큰 운동장만한 집을 둘러쓰고 앉아 가지고 건물관리비만 버리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 2개만, 결국 보건지소가 앞으로 자그마하게 지어서 나오고 한다면 그 2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원지1·2구, 자꾸 늘어나는 수요의 경로당을 충당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올해 50,000천원 주는데 내년에 60,000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도 인구 100명 되는 부락에도 60,000천원, 50명 되는데도 60,000천원, 어떤 부락은 서당같은 곳도 해야 될 것이고 소재지 부락 치고 서당이 큽니다, 신등에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조그마한 50호도 안 되는 곳도 50,000천원, 큰데도 50,000천원.  또 땅 자체를 자기들이 구한다 그래도 비싸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무조건 부락개수, 인구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부락마다 60,000천원 준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부락에 20평 짓고 60,000천원으로 짓고 큰데는 30평, 40평 해도 60,000천원 주고?  그래도 이것도 기준이 부락 인구를 감안해서 경로당 짓는데 평수도 실제로 들어오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숫자만큼 면적을 해서 기준을 세워 예산을 책정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아이, 어른 할 것없이 실제로 40평, 50평 지을 때도 60,000천원, 15평도 60,000천원 짓고도 60,000천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자부담이나 평수나 규모가 있을 때는 그 부락에서, 결국은 큰 평수를 짓는 곳은 자부담을 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부락은 60,000천원 받아도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평수도 어떤 부락은 3,000천원으로 지을 수 있고 어떤 곳은 2,000천원으로 짓고 어떤 곳은 4,000천원으로도 못 짓고 이건 아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하는건 우리가 어느 정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부락 인구숫자, 평수, 평당가격, 자기들 부담할 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의장님, 마을마다 사정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의장 김민환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도 들어가고 하는데......
○의장 김민환   지금 우리 60,000천원 주는데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민간자본으로 주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큰 부락은 40,000천원으로 하고 20,000천원은 남겨 먹는단 말이오.  그런데 어느 부락은 부담을 해야 되면 안 맞지.
  상식적으로 부군수님, 실장님, 안 그래요?  어느 부락은 돈 남기고 어느 부락은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업을 봐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렇게 하는게 맞지.  민간자본 주는건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그럼 공짜배기 돈 타가지고 돈 남겨먹는 부락이 있어야 되고 부담해서도 못 짓는 부락이 있고.
  지금 올해 것 전부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건 회수할 자신 있소?  아무리 민간자본을 줘도 군민들 세금이면 밸런스가 맞아서 부담하는 비율도 비슷해져야 되고 한데 그런 규정도 없이 무조건 민간자본 주니 아까 얘기한대로 이 돈을 남겨먹는 부락이 있는 반면에 10%, 20% 보태도 안 되는 부락이 있단 말입니다.  돈을 주는데 그런건 자꾸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 의원   잘 검토하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해서 아동양육비, 장학금 등 나와 있는데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지원하고는 이중으로 되는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중복은 안 됩니다.  주로 한부모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 아동양육비 월 50천원씩 지원하고 자녀학비라든지 해당되는 저소득입니다.
조성환 의원   10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에 관해서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해서 111,0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각 읍면에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서, 또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탁아소나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도 군청에 관련된 공무원, 교육에 관련된 공무원, 소방에 관련된 공무원, 국립공원에 관련된 공무원, 양수발전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의무로서 두 달까지는 애를 낳고 나면 부모가 봐야 되는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개월입니다.
조성환 의원   3개월 후에, 지금 현재 애기 한 명 봐주는데 750천원 들더란 말입니다.  내가 3개월 지나서 남한테 애를 맡기면 700천원, 750천원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걸 검토해서 그것만 읍면에, 우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먼저 이걸 시도해서 전체적으로 붐을 일으켜보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고 농사일을 해야 되지만 내 아이를 나이많은 부모에게 맡기려니 겁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걸 연구 검토해봐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조산공원 청소련수련관하고 황매산 청소년수련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릅니다.  산청군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시설이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내년도까지 가면 6년 걸립니다.  애초에 계획할 때 청소년 인구가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인지 압니까?  6년 걸렸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 공사 착공했는데 3,400,000천원 예산중에 아직까지 확보도 못 한게 반이 넘습니다.  6년 동안 완공한다는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내년까지 가면 6년 아닙니까, 2005년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볼 때 이용시설이 같다고 봅니까,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까?  내년도에 2,000,000천원 확보해야 되죠?  돈 3,400,000천원중에 내년도에 2,000,000천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의장 김민환   그러니까 내 얘기는 6년 동안 오면서 이 과정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년까지 완공을 하긴 해야 됩니다.  당초에 4대 의회때부터 이 부분을 시천에도 남명선비연구원이 섭니다마는 활용도에 대해 검토를 한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겨지는 것 알죠?  그걸 공무원들이 한 번도 반성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본다는 결론이라.  넘한테 줘서 저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지 안 맞으면 운영해줄 사람이 있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000천원 올해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6년 동안 오면서 보면 1년에 예산을 얼마씩 확보한 택입니까, 올해 기공식 해서 하도록?
  그래서 경로당 관계도 얘기했는데 예산 60,000천원 아이도 주고 어른도 주고 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 기름 대주는 규정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의장 김민환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건축도 그 규모에 맞게 해서 예산도 과업지시서 할 때 평당 기준이 2,000천원인데 경로당 노인인구에 따라 차등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뒤에 돈줘서 안 챙기면 어떤 사람은 돈 받아서 남겨먹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태도 모자라서 난리이고.  또 나중에 경로당 기름값 줄 때는 그 부락의 경로당 노인인구에 따라 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줄 것 아닙니까?  해마다 늘기는 올해 50,000천원, 내년에는 60,000천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긴 해도 개소수에 관계없이 이것도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락은 60,000천원 주고 경로당을 짓고 기름값은 1,000천원 주고 어떤 부락은 60,000천원 하는데 200천원밖에 안 줘요.  그럼 할 일 없이 평수 크게 지어서 관리비 많이 들고 건물은 쓰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변화하고 다 바꾸어야 될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실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지만 완공됐을 때 조례 만들어 남에게 주겠다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학생 몇 살 이상 대상으로 한다든지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2010년까지 완공한다면 6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내가 볼 때는 불투명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회의)

○부의장 김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부의장 김상겸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일반민원담당입니다.
  민양근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공영복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은 수원에 교육중이라 이우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부의장 김상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2010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8%로 상당히 높은 상태죠?
○민원과장 유재우   네, 작년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런데 아직도 좀 불만족스러운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 5%정도 불만인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반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똑 같은 일이라도 어느 분이 민원보러 왔다하면 제일 처음 민원실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자리가 설고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빨리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데 그것 안내가 잘 안 된다 이거라.
○민원과장 유재우   그런 관계는 직원들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해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물론 먼저번에 인원 주는 것도 깎아서 활용을 못 하는 점도 있긴 하지만 누구라도 앞에 먼저 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고객응대를 하면 전부다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군민들이 누가 가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하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욕먹을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는 고객에게 응대를 잘 하면, 선입견이 좋으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하게 안 느낍니다.  처음부터 가서 기분 나쁘면 아무리 잘 해줘도 뒤에 불친절하더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 상대하는 직원들이 다양하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자기소관이 아니면 그 처리를 못 하고 이리 가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지 말고 좀 물론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고되기는 고되겠습니다만 공부를 좀 해서 예를 들어 누구라도 응대를 해서 어느 부분에 인허가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절차를 쭉 설명을 해서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고 해당과 누구한테 찾아가면 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오의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은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을 좀 하신 분들은 안내가 잘 되는데 실제 신규직원들은 실과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를 모를 경우도 있고 업무성질에 따라 그런데 그런 것은 최대한 안내가 잘 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 대처하느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과거에 있던 직원들을 보면 모셔 가지고 응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주 좋아했는데, 옛날에 그런 분 있었다 아닙니까?  누구라 지적하기 전에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전문화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으레 찾아와서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민원과에 체납된 것이 많죠?
○민원과장 유재우   자동차 체납액이, 자동차 이것이 매년 사전통보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자동차 과태료가 320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올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업무수행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감액예산을 하고 하는데 어느 과에도 체납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보면 4개 과가 있는데 체납세 받아들이겠다고 업무보고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정확하게 328백만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1년에 몇 번 보냅니다.
오동현 의원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기채를 내야 되니 하는데 먼저번 기획실은 과태료 체납된 것을 받아 가지고 재정결함을 메우겠다고 하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원과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328백만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받아야만 재정결함을 어느 정도 보진할 것 아닙니까?  특단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는데 크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민원실이 여러 가지 우리군청의 얼굴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기분 좋으면 그것은 100% 산청군은 잘 한다 이 소리 듣습니다.  거기하고 면사무소 창구하고.  면이나 민원실이나 인턴 들어온 사람들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고, 또 오후 늦게 한가한 때 어쩌다 들어가면 창구에 앉아서 직원들끼리 모여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건축신고시 여기서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잘 한다, 못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할 것인데 한번에 잘 된 사람은 잘 한다 할 것이고 몇 번 와도 안 되는 사람은 못 한다 할 것이고 그런데 요즘 축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축사를 동네가운데 지으려고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위치를 파악해보고 동네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양심적으로 다른데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화를 해서 누구를 좀 바꿔달라 하면 잘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하고 바꿔주고, 자기는 교환을 돌려놓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말입니다.  전화는 연결도 안된 상태에서 전화가 끊어져요.
  이런 것은 저쪽 사람하고 연결된 확인이후에 끊어주면 안 좋겠나 싶고 이런 쪽으로 하면 더 100% 잘 한다 소리가 나올 것 같고, 또 찾아가는 여권발급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바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만 10인 이상을 모으려면 동네에서 단체에서 가면 몰라도 10인 이상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이관해서 수시로 받아 가지고 우리한데 달라 그러면 1사람이라도 면에만 오면 되게.  이런 쪽으로 하면 한 사람도 되고 10사람도 되고 면에만 오면 되니까 바쁜 사람은 빨리 하면 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리 해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민원실에 와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 있죠?  각 지역마다 몇 분 있는상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기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 역시도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말을 여러 수백번 하는 민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민원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억지민원이라 할까 이런 고성이 오고가고 하면 계장이 1차적으로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는 억지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거의다 민원이 해결되고 돌아가는데 또 하다보면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찾아가는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민원실에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정보공개를 정당하게 요구를 하면 못 주면 못 주는 법을 내놔라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종성 의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해주면 안될 부분입니다.  하다보면 방금 과장님처럼 안 되면 위에 군수님까지 찾아갑니다.  군수님 찾아가서 어떨 때는 복도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대할 때는 조치를 군에서도 있어야지 무작정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한다 해서 계속 그 사람이나 민원 몇 사람한테 얽매여 가지고 업무처리가 늦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예방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권민수 의원   9페이지에 보면 등기부 오류자료 정비가 있는데 오류가 나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이런 민원 많이 있습니다.  공부가 정확해야 되지만 공부가 지적공부하고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공부하고 안 맞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든지 오류자료가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등기소에 통보하면서 지목이나 이런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경우도 있고 이름도 틀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매매하거나 하면 재산권행사 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국토정보원에 등기부자료를 대사해서 오류자료가 생기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고 지적공부에 의해서, 지적공부는 저희들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등기부는 소유권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도 할 계획입니다.
○권민수 의원   지금까지 일치하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민원인이 항의를 많이 한다 든지 한 예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네, 있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건물허가를 해줄 때 개인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현장에 안 가보시고 허가를 내주고 하지요?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공공시설이라든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장소에 가보고 검토를 해보고 허가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해줍니까?  조건이 되면.
○민원과장 유재우   현장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사대행업무가 있습니다.  건축사대행업무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현장에 다 나갑니다.
○부의장 김상겸   실장님도 계시는데 한방단지 안의 허준동상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며칠전에 알았는데 허준동상 뒤에 목욕탕건물을 짓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네.
○부의장 김상겸   건축허가가 언제쯤 나갔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년 6월 정도 됩니다.
○부의장 김상겸   그것이 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네, 관광단지내 세부사업 승인을 관광과에서 별도로 해 주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처리된 것입니다.
○부의장 김상겸   저도 나중에 관광과에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방단지에 가보면 허준동상 선 곳이 한방단지의 얼굴이랄까, 제일 좋은 경관을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인공폭포도 있는데 바로 뒤에다가 목욕탕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허가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에서 정말로 한방단지를 전국의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허준 동의보감으로 어의로서 존경하는 어른이고 한방단지 허준동상 자체가 한방단지의 얼굴인데 바로 위에다 목욕탕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럴줄 알았으면 의논을 한번 했을텐데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가보니까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 목욕탕건물 신축공사장 해서 1층은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제가 평소는 많이 다니는데 하필 건축할 때 자주 못 갔습니다.  공사중인데 참 안타까운 일 같아요.  실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가봤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유심히 안 봤기 때문에, 위치는 맞긴 맞는데 경관이 저해가 안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한방단지 밑에 작년에 토지조성한데도 있고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협의하면 좋은 공간이 있는데 목욕탕이라는 자체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한방단지 입구, 또 허준동상 어찌 보면 관문에다 목욕탕이라는 자체가 구조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도 관광과에 협의를 했다 하는데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정말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허준이 최고 어른이고 또 한방단지 입구에 폭포라든가 전망을 잘 해놨는데 바로 위에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목욕탕시설을 한다는 것은 한방단지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부지가 없었으면 몰라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노래자랑한 그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이......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것은 당초 분양할 때부터 개인부지로 근린생활시설부지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근린생활시설부지로 분양을 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했던 개인땅이라도 산청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비슷한 또 위치가 좋은데하고 땅교환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방단지를 전국적으로 최고의 한방성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옥의 티라 할까 제가 가보고 참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관광과에 가서 다시 협의절차를 밟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런 허가절차가 들어오면 관광과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역의 주민여론을 다 듣지는 못 하지만 그 지역의 면장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옳은지 안 옳은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마음같으면 우리군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은 다른 건물로 쓰고 목욕탕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동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쪽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산청에 나가니까 다른 분들이 허준동상 뒤에 무엇을 짓느냐 해서 먼저번에 목욕탕을 짓는다 그러던데 거기 짓는가 했더니 그 분들이 노발대발해요.
  왜냐하면 허준동상 뒤에 목욕탕을 하는게 되겠느냐라고, 또 땅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처럼 노래자랑한 그 자리도 터도 많은데 교환도 가능할 것이고 또 목욕탕은 식당옆에 지으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물론 각과에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마 산청읍에서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부의장 김상겸   우리가 이것마치고 잠깐 시간내서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현장을 저는 봤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다 보니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짓나 싶어 가보니까 목욕탕이더라고요.  이미 건물은 상당히 크게 들어섰습니다.  외형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목욕탕말고 다른 시설은 들어서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 부지자체를 사서 다른 것은 못 하도록 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다른 건물도 들어서면 될 부분도 아니라요.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그것을 시행업주한데 조경을 해서 시멘건물이 바로 밑에 동상에서 보면 안 보이도록 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이런 민원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서 가니까 목욕탕을 짓고 나면 금서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산객들도 보고 하긴 하겠지만 만약 금서사람들이 그 목욕탕을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하면 업자도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 그 주위 사람들이 목욕탕은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자리가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금년도 고객감동추진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 하면 참 좋은데 이런 것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전체 산청군 민원실이 위신이 깎이고 실추가 되는 계기거든요.  이런 것을 계기로 정말로 내년에는 주민들이나 고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과장님, 이런 민원사항은 업무보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허가절차를 민원실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목욕탕이 그 지역에 들어서야 되는가도 서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민원과장 유재우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부의장 김상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용 건설행정담당, 권무진 도로담당, 안준석 재난관리담당, 권성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부의장 김상겸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상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로주행세가 꽤 많죠?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과태료 수입 말입니까?
○이상근 의원   연간 40억 가까이 되죠?  지금 타시군에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차고지가 보통 산청으로 되어 있는게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화물차가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상근 의원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고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 우리군에서 부과하는 것 말고.  그것은 자동차 주차장 부지 해놓은 것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고지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자동차 관련이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일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태료가 세외수입이라요?  타시군에 붙어있는 것?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 세금이나 과태료 전부다가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단속시군의 과태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집계는 어디에서 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민원실하고 저희하고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근 의원   교통행정계에서 취급해야 되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이상근 의원   그런 부분들은 타시군에 요청해야 되죠?  요청해서 발부를......
○건설과장 최재민 아닙니다.  직접 개인에게 해서 나갑니다.  산청읍에다가 불법주정차 단속 걸리면 그 사람 주소지에 고지서를 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럼 독촉은 누가 해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최재민   독촉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 의원   독촉을 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근거나, 독촉을 몇 번 하고 나면 들어오는 금액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1,1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상근 의원   더 많은 것 같던데?
○건설과장 최재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설기계 검사지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주정차과태료 해서 총 8개항에서......
○이상근 의원   체납세 현황 재무과에 보면 자동차 관련은 민원실에도 있을 것이고 거의 건설과 소관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 되냐 하니 4,000,000천원 정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독촉해서 받아 들이는게 의무이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체납된 것만 집계해 놓고 통지나 이런건 어차피 교통행정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 가지고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업무보고에 최근 세수가 예를 들어 10억이든 30억이든 그만큼 밀려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군비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5억을 벌려고 하면 5천만원짜리 공사 10개를 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러면 그런걸 많이 받아들였을 때 예산 편성할 때라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벌어놓은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어차피 포괄사업비나 숙원사업이나 그런 곳에 쓸 수 있는걸 받아들이는게 목적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세수에 대해서 밀린 체납세에 대해 독촉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챙겨서 참고로 갖고 있어야만 일을 해 나간다고 저희들은 그리 보거든요.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자료표 가지고 있죠?  그것 보고 대답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건수가 5,126건이죠?  돈이 1,040,000천원인데 이게 몇 년치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자동차법이 생기고 나서 계속 밀린 것 같습니다.
○심재화 의원   몇 년치를 밀려 왔냐고요?  법이 언제 생겼는데 언제부터 계속 밀려온 겁니까?  지금 이게 과태료 발생연도는 몇 년부터 얼마씩을 내는걸 과장님,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업무보고해서 물으려면.  의원들이 시간이 없으면 안 물을 수도 있고 놔두고 다른걸 물을 수도 있는데 이런건 계속 깊이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생겨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나왔다면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몇 년씩 묵은 채권입니다.  이것 소멸시효는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고 그 차가 10년 지나면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폐차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그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의원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면 어떤걸 말합니까?  우리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건설과장 최재민   보험을 안 넣고 다니는 차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말이 조금 법률적인 용어가 되어 어려운데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안한 과태료입니다.  최고 승용차의 경우 대인, 대물 합해서 900천원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가산금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의원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고 무적차량이 도로를 다녔다면 이걸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몇 달 동안이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상당한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라도 2~3년 전 것을 받아들인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몇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건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계속 고지서 한번 발송하려니 5,126건 다 발행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년에 2번 정도는 해서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건 우표값이 안 나와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아까 말한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면 우편료가 안 나올 정도는 아닌데요?
○건설과장 최재민   책임보험료 뿐만 아니라......
○심재화 의원   이건 나머지는 두고 우선 내가 묻는건 제일 위의 칸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돈이 10억이면 우리가 1년에 예치를 시켜놔도 이자만 해도 몇 천만원 불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하고, 이게 다 받아지면 공무원 월급을 줘도 몇 명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심재화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6년10월에 이 업무를 받아보니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교통업무를 처음 봤습니다.  체납액이 보니까 그 당시에 1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부실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더 불어나지 않게끔, 더 불어나지만 않아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잘 하시려면 있던 고질체납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야 되지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 나가는건 그렇게 잘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장돼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해서 올해는 다문 1억이라도 받아들이겠다, 1천만원이라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 하나 제출하는 부서가 아무 부서도 없습니다, 지금.  없는 돈 가지고 자꾸 쓸 생각만 하는거지.  이건 안 되면 회수 독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받아들이면 몇 년 놔두는 것보다 당해연도 수당 좀 주고 해도 받아들이면 큰 득 아닙니까?  이 대책을 강구하세요.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 주십시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가 마찬가지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건 무슨 위반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자동차관리법은 불법 구조변경이나 밝은 불빛을 내는 HI등이라든지 이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게 적발이 되어졌으면 사후조치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압류를 하든지......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전체 차량중 못 받는건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다음에 전체다 압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차량이 10년 넘어가서 가치가 없는 것은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의 폐차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걸 시효만료되기 전에 챙겨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지금 시효는 없습니다.  압류를 시켜놓은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압류를 안 시킨 것은......
○심재화 의원   폐차시켜 버리면 없잖아요.  그 시효가 넘어가기 전에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계속 1년에 몇 번씩 독촉해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체납세 징수차량 단말긴가 차 지나가면 넘버가 찍히는 것 작년에 샀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세입부서에서 샀습니다.
○심재화 의원   거기에는 이 차량들 넘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쪽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차량번호만 넣으면 그 차가 체납차다, 아니다 그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 차가 잡히면 대장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과태료 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업무를 이런걸 가지고 연계를 하도록 하세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계를 사놓고 활용해야 되지 몇 건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찾은게 몇 건인지 나중에 물어볼 일이지만 이런걸 연계해서 두루두루 써먹도록 하면 효율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30% 획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오동현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말소신고한 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부분은 민원실 등록부 소관입니다.
오동현 의원   여기 과태료 대상에 있는 차량이 몇 대가 말소가 되고 몇 대가 현존해 있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 부분은 그 차가 아니고 그 사람이 차를 사면 대체압류라 해서 다른 차에 압류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붙이고 있는데 5,126건이 그리 안한 경우가 반 이상 되지 싶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5,126대중에서 차량이 살아있는게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다 살아있다고, 거의 99% 이상은 다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동현 의원   봐야 되는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는데 봐야 된다고 얘기만 하면 이때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건데 몇 % 살아 있더라, 죽었더라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챙겨보도록 하는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를 하는판에 각 과에서 업무보고에 체납세를 받아야 된다고 낸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10억이 사장돼 있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앞에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쓰기만 했지 받아들이는건 내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놔둔 것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데이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돈이 10억인데 사장시켜 놓고 우리 업무인데 현황파악도 안 해 놓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걸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못 받을게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건 손실처리나 안 받기로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라는 차를 말소등록해서 B라는 차량을 샀을 때 여기에다 한다는데 과연 그런게 몇 건 정도 있냐 그런 겁니다.  이것도 관리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 살펴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부의장 김상겸   담당부서에 오의원이 얘기한 것은 채권담보한 차가 폐차된게 있는, 그러면 돈을 수 있는가를 파악해서 10억을 못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실제 받을 수 있도록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되겠다, 정말 받기 어려운 돈은 얼마 되겠다 그런 정도는 업무보고시 보고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권민수 의원   주정차 과태료에는 제가 볼 때 40천원, 50천원 과태료를 물었을 때 1개월안에 그 과태료를 안 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다시 붙는단 말인데......
○건설과장 최재민   가산금이 붙습니다.  법이 금년에 개정되어 가지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권민수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밀려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차를 몰고다니다 보면 한 번쯤 과태료 안 물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 하고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내버려 두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1,000천원 밀린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그 가산금이 과태료에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맞습니다.
○권민수 의원   그러면 이걸 받기에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고지서 나갈 때 그 내용이 다 돼 있습니다.  고지서 안에 1개월 안에 안 내면 얼마, 3개월 안에 안 내면 얼마, 6개월 안에 안 내면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권민수 의원   그걸 안 보고 화난다고 찢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홍보가 잘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도 잘 받힐 수 있도록, 체납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의원들이 걱정하는 몫입니다.  잘 챙겨 주시고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생림하고 사평 제방사업을 도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님, 추진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국가하천이 되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부산청에 가서 빨리 해달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연, 생림 쪽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거부감이 많아 가지고 설계를 해놓고 조금 사업시행을 보류할지 몰라도 주민들이 현재 가는 국도3호선 좌측은 전부 하천으로 편입되기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10월 말에 부산청에 가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니 그건 무시해달라,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왔고 사평지구는 수일내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틀려 가지고 신연은 좀 빨리 마쳤고 사평은 늦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매촌에서 한방단지까지 굴곡도로 3,000,000천원 교부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군수님도 발표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2,000,000천원인데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도에 왔을 때 건의사항을 4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들어 있어 가지고 행자부장관이 그 당시에 주겠다 해 가지고 현재 경남도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지난주에 도로과로 넘어왔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버티고 있고 위에는 우리가 다 얘기해 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오면 우리 욕심껏 길을 발루고 넓히고 할 수 있는데 도에다 맡겨 놓으면 규정대로 해서 우리의 입장을 상대 안 하고 할까 싶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겠다 내놔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건설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최대한, 방금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산청군에서 사업을 한다면 정말 산청군민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한방단지의 중요한 길인데 최대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장하고 금서하고 터널관계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아직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이것은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마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보면 B, C가 안 나오면 사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통량이나 이런걸 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타당성조사를 빨리 마치자, 기획재정부에다가 빨리 넘겨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일이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는, 삼장면민하고 금서면민들에게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최재민   기본계획 설계설명회를 했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주민들은 사업설명회를 하면 곧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걸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장님이나 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꾸 내용을 묻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과장님이 산청군 전체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데 특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챙기는데 힘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59호선은 시천, 삼장면장님하고 금서면장님하고 자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후된 시천쪽이나 신등쪽에 많이 공사해 주시고 오부면 하나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4·5년 됐지만 오부면 3호선 있지요.  생초쪽에 하다가 진입로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공구가 많이 당겨지거든요.  잘 아시죠?  기존 돼 있는 3호선 도로 오부쪽에 진주쪽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조금만 손보면 굴곡을 안 지나서 버스도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혹시 그런 사업계획이 돼 있는가요?
○건설과장 최재민   진주 국도유지에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예산은 없지만 3호선 감리단에다가 자료를 평면도라도 그려봐라 해서 지금 박승화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로를 안 거치고 다시 국도 밑으로 해서 하천하고 합류된 거기에서 건너가 버리면 최고 싸게 되고 주민들 불편이 없겠다 해서 우리는 좋다 그 정도만 해 있고 자기들은 예산 확보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계속 사업비가 안 나오고 하면 군에서 할 생각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최재민   군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못 했으니 국도유지에서 당연히 지방도와 연결해 주는게 맞습니다.
○배종성 의원   맞죠?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4·5년이 지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30·4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군비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종성 의원   그리고 금서 특리교, 생초 고읍교는 안 해도 됩니다.  특리교는 어떻게......
○건설과장 최재민   특리 잠수교 말씀인데 내년도 교량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백몇십억 나올 것 같고 일단 현재 장재입구에 아스콘포장을 못밑까지는 내년에 하자 해서 예산계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군내에 국가하천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하천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최재민   지방하천, 소하천 그렇습니다.  하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2개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면별로 불러 보세요.  국가하천이 면별로 몇 ㎞, 몇 ㎞ 있는지?
○건설과장 최재민   면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신안에 국가하천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 생각에는 약 8㎞정도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8㎞에서 10㎞로 보고 지금 신안면에 있는 국가하천 준설을 해야 되거나, 했거나, 할 계획을 분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국가하천에 하도준설사업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국가하천은 지금 할게 뭐뭐 있습니까?  제방할게 남아 있습니까?  전부 손 안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부산청하고 얘기가 내리 골프연습장 입구에 상당히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신연앞에 제방만 되고 나면 별게 아닌데 이 두 군데에 퇴적토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 부산청 설계팀에다가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내리쪽에 제방을 당초에 계획하다가 제방을 안할 겁니다, 찜질방을 짓고 하니.  홍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밑에 퇴적토를 들어내달라 해서 수리검토를 시켜 보니까 들어냈을 때 수리학적으로 내리다리의 수위가 3㎝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청의 국장에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최대홍수가 오면 그것은 미미하다 그렇게 해서 준설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3㎝ 들어내면 위에 돌 하나 들어내면 되겠네요?  그걸 준설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수리학적으로 자료에 3㎝ 내려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어려움을 현실에 맞도록 사업할 준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단성 강누천 제방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안정사 문화재 하나 있는 것, 읍청정 그것은 그대로 놔둘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계속 촉구해서 이제 겨우 뜯어냈는데 그것 때문에 엊그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흙이라도 파가자 했는데 문화재 저게 참 어렵습니다.
○심재화 의원   뜯어냈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재민   뜯어냈는데 또 밑에 지표수도 해야 된답니다.  또 돈이 몇 십억 든다네요.
○심재화 의원   지표수 살살 파내면서 조사를 하면 되죠.
○건설과장 최재민   그걸 아무나 하는게 아니랍니다.
○심재화 의원   그건 올해로 마무리를 못 짓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재민   금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경수도 집을 지어놓고 옮겨간다 이겁니다.  그럼 옆에 옮겨놨다가 가져가면 되지 않냐, 저는 주인을 못 만나보고 현장소장을 만나봤는데 제가 근래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거기는 보상금 다 줬잖습니까?  나무 이식비까지 다 줬죠?  보상금 업무는 문화관광과죠?
○건설과장 최재민   보상업무는 우리입니다.
○심재화 의원   나무이식비하고 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줬습니다.
○심재화 의원   다 줬으면 당연히 옮겨줘야죠.  옮겨주라고 해야죠.
○건설과장 최재민   그런데 밑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는데 일단 시굴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발굴할건지 존치할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존치하면 생초처럼 손 못 대는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법이 그렇다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거니 그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공사를 하는데 편입된 부지나 가옥들, 상가나 이런 중에 보상금이 다 나가고 집을 철거 안한 부분이 있죠?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우리가 합니다.  보상금이 나가고 철거를 안한 것은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걸 현장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세요.  나도 이걸 몰랐는데 어떤 분에게, 그 사람들 둘이 싸움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보상금 받아먹고 집도 뜯지도 않고 반만 뜯어놓고 저래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디다 소리는 안 할테니 전반적으로 국도 공사하는 중에 보상금을 받아먹고, 보상금이 예를 들어 집이 한 채 있으면 반은 보상주고 반은 뜯어 쓰도록 그리도 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소유자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것은 돈대로 뜯었으면 두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안 뜯었다거나 그런게 있다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재민   20년 전의 서류를 다 뒤적여야 됩니다.
○심재화 의원   20년 전부터 그런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찾아보도록 하시고 하천 하다가 말이 그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하도준설은 지방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지방하천입니다.
○심재화 의원   지방하천은 면별로 통계나온게 있나요?  이런건 통계가 탁탁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건 전산처리 안 합니까?  삼장면 지방하천 거리가 총 몇 ㎞ 돼요?
○건설과장 최재민   면별로는 자료가 없고 시점과 종점을 따지기 때문에......
○심재화 의원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따지면 시천에서부터 경계가 어디까지, 삼장면 보안 꾀꼬리모티서부터 나머지는 삼장이니까 그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분리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고 유능한 과장님한테 이런걸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해줘야 되지요.
○건설과장 최재민   숫자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는건 어렵지 않습니까?
○심재화 의원   숫자가 나와야 올해 예산 몇 ㎞를 했는데 나머지 몇 ㎞는 얼마 들여서 하겠다, 안 하겠다, 돈 좀 달라 이런 소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달라 해서 돈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의원   우리가 계획된 것 이만큼 했으니, 10㎞중에서 5㎞ 했으니 5㎞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 5㎞ 하겠다 이런게 합리적인 예산 요구방법인데 지금 신등이나 신안, 생비량은 하도준설이나 제방사업이 근래 2~3년간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건설과장 최재민   맞습니다.
○심재화 의원   수해도 다같이 봤고 그 3개 면만 수해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찌된 판인지 제쳐놓고 더 터지면 해 주겠다 하고 지금 괜찮은데도 가보면 일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럽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아주 급한데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안 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곳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예를 들어 다같이 피해를 볼 정도라든지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판이면 그래도 지역에도 좀 해주고 저 지역 좀 해 주고 돌아가면서 급한데 조금씩 해줘야 되고 전에 하다 남은 부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근래 들어서 태풍이 안 오고 큰비가 많이 안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제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특정지역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담당과장으로 이래선 안 되잖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심재화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 화현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재화 의원   화현 저 쪽으로는 생비량, 신등 치대로 다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최재민   부산청에서 도로공사, 하천공사를 하다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심재화 의원   어떤 부서든 그 지역에 해주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건 다른 지역에 좀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단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 해줘야 되지 지금 생비량 사람들은, 신안있는 그 사람들은 흙탕물 때문에 일 못 하겠다 이 소리까지 합디다.  1년내내, 2년내내 끊임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건 앞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균등하도록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퇴적물 제거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의원   시작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상당히 몇 년 됐잖아요.
○건설과장 최재민   올해 2년째 했을 겁니다.
○심재화 의원   4대때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첫 해 한 것이고......
○건설과장 최재민 아닌데요.  그 때 이렇게까지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지 않고 조그맣게......
○심재화 의원   조금씩 했는데 지금 하천 퇴적물 제거를 전에는 정말 매끈하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래도 자연석 큰건 그대로 놔두고 친환경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하천 퇴적사업을 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2008년도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올해는 몇 건이고 2008년도는 몇 건입니까?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올해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개소가 25개소 87,900㎥를 준설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읍면별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읍면별로는 산청읍에 2개소, 차황면 1개소, 오부면 1개소, 생초면 3개소, 금서면 2개소, 삼장면 3개소, 단성면 4개소, 신안면 2개소, 생비량면 4개소, 신등면 3개소입니다.
○심재화 의원   이걸 할 때 올해도 분명히 지침에서 아까 본 의원이 말한대로 큰 자연석을 그대로 놔두고 작은 골재 밀린 것만 내도록 했죠?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맞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게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자연석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를 말합니까?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30㎝ 정도.
○심재화 의원   그렇죠?  30㎝가 조금 작긴 작다.
○건설과장 최재민   야면석 30㎝짜리니까 야면석 30㎝는 안 봐도 야면석 이상이라 하면 30에서 50을 야면석으로 보거든요.
○심재화 의원   하천퇴적물 사업을 하면 업자 불러다가 분명히 30㎝ 이상 돌은 놔두고 잔돌만 걷어내라 지침도 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주지만 합니까, 법적 효력이 있도록 계약을 합니까?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계약을 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주지시키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우리가 지도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럼 하천퇴적물 전부 제거한데 대해서 30㎝ 이상을 가져왔는가 놔뒀는가 확인한 적은 있나요?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현장에서 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올해 한게 25개소중에 이 규정을 위반한 현장은 하나도 없나요?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확실히 안 한건 아니고?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제가 현장을 다 못 봤기 때문에 확실히......
○심재화 의원   이걸 담당계장님이 물론 군내 전체 다니려면 여러 가지 시간상 바쁜줄 압니다.  그러면 읍면의 담당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2008년도는 몇 개소 있습니까?  그 당시 담당계장은 아닌데.
○하천담당주사 안준석   2008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2008년도도 유사할 겁니다.  예산이 보니 비슷해요.  비슷한데 2008년부터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하자 하는 소리를 많이 냈고 아마 이 지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곳에서는 큰돌만 빼서 팔아먹는 곳이 있어요.  알고 있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의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위법한걸 더더구나 하천은 자연생태 보존을 하기 위한 하천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법한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법적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심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당시에 퇴적물 승인을 해줄 때, 반출할 때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 못 가져가게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눈을 속였다 할까, 밖에 나가는게 사실 2년쯤 안 됐습니까?
○심재화 의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하천에서 가져 나간게......
○심재화 의원   하천에서 가져 나간걸 지금도 모아놨다가 파는게 있어요.
○건설과장 최재민   하천 안에서 밖에 간다는 것이고 지금 그 당시 승인해준 사항에서 준공 완료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재화 의원   준공검사, 완료검사 끝나고 나서 하자 발생하면 가만히 둡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일단......
○심재화 의원   과장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에서 골재를 모아놓고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건설과장 최재민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처리됐고?
○건설과장 최재민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심재화 의원   이 한 군데는 적절히 하고 있습니까?  규정에 맞도록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퇴적물 제거를 위한 허가해줘 가지고 가져나간 상황에서는 농지전용이나 저희들은 그 위치를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면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최초 그런 것도 아니고.
○심재화 의원   그걸 과장님이 그리 말하면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고 많은 양의 하천골재를 채취하도록 했으면 수시로 가서 감시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건설과장 최재민   맞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잖아요.  태산같이 모아놓고, 자갈은 자갈대로 모아놓고 큰건 큰것대로 모아놓고 지금도 팔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최재민   사실 그 업자들이 하천퇴적물 제거해 주려고 손해가는 짓을 사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뭔가 가져왔을 때 이문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제거해주고 만약 그리 안 했다면 우리군비 들여서 들어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심재화 의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업자의 영리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셨는데.
○심재화 의원   본래 우리가 그 조건에다 지도할 때 30㎝ 이상 돌은 안 가져가기로 하고 그 외의 것만 가려내서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가져가겠다 이리 해서 일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당시에 30㎝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래 되어서.  우리가 봐서 야면석 이상은 될 수 있으면 못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켜 서 있지도 못 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상겸   과장님, 심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심의원님 질의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되고 하는데 과장님, 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파악해서 만약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심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고 심의원님 이만 질의를 마치는게 안 좋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서 있어야 됩니다.  어물쩍하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 하고 법적으로 위배된건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영리를 맞춰서 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의장 김상겸   과장님, 알겠죠?  만약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심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특별히 자연석 해서 골재 팔아먹는 한 것 확인해서 총 수량하고 얼마치 팔아먹었는지 예산하기 전까지 본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재해상황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이 예산은 국비나 도비로 확보되는 겁니까?  군비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금년 연말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습니다.
○심재화 의원   신청했는데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아닙니다.  구조상으로는 사전에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조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건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할 때 다섯 군데를 한다는데 이게 전광판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1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억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5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건데 물론 돈 맞춰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전광판이 국내산은 좀 싼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입산은 완벽한건 좀 비싼 것으로 아는데 이걸 할 때 숫자를 한 두 개 줄이더라도 잘 보이는 곳에 해서 재해상황도 돌아가면서 나오고 또 중간중간 산청의 특산물이나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너무 재해상황만 나오면 보는 사람이 지루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미해서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이용해주면 좋겠다.
○건설과장 최재민   재해문자전광판 5식은 음성통보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요구해 놨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오동현 의원   아레 추경할 때 차탄지구 재해예방 하천정비 하는데 1,000,000천원중 279,000천원 군비를 삭감했다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오동현 의원   군비 270,000천원을 삭감하면 도비를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원칙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의논되기로 내년도 그만큼 확보해 주겠다 그리 돼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올해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보상 주려고 분할측량해 놨습니다.
오동현 의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오수환   재난관리담당 오수환입니다.
  이것은 올해 1차 발주를 228,000천원으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의원   발주를 하는데 우리 군비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순수 도비로 줄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오수환   전체적으로 군비는 48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내려온게 60,000천원이 있고 도비 500,000천원을 포함해서 1차 발주해놓고 보상금을 주려고 300,000천원 정도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왜냐하면 지금 빨리 하천 정비관계도 그 날 오셨는데 내가 질문하려다 놓쳤는데 거기에서 보상비도 나가야 되고 설계용역도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의원   삭감해도 될는지, 물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까지 가긴 가겠습니다마는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내년에 한다고 해도 올해가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되면 쓸 수 있으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동현 의원   토지보상이 연내로 전부......
○건설과장 최재민   그만큼 할 돈은 있고 도비도 남아 있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군비를 삭감했는데 도비를 쓸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재민   올해 쓰고 내년에 확보하면 됩니다.  총액예산이니 문제 없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쟁점화되어 있는게 가까이 두 과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다면 문제있는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된다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리고 내년 농번기 안에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겸   더 질의할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9년11월12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과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률로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군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조례 6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는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편제에 맞게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의 세목으로 규정을 하고 안 제8조 정기분 군세중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체납처분의 세부처리 절차는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군세기본조례로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에는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되 정기분 군세중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순서 및 미납세 열람 관계규정과 안 제21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세법이 3가지로 분리되면 특별하게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상위법에서 분리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상위법에서 분리를 하는 이유가 뭐이라?
  더 번거로워지는 기라.  장부를 해도 3가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군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바뀌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유사 세목은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세로, 실효성이 없는 도축세는 폐지를 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총 5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안 제4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서류를 규정을 했고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율과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은 안 제24조에서 제25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정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세율과 신고의무를, 안 제12조는 재산세 세율과 안 제24조에는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별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신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안 하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비과세가 되어도 신고는 꼭 해야 되더라고.  이것은 합해지면 간편해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유사세목은 합하고 필요성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8개를 5개로 줄이니까 간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조금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떤 부분에 혼란이 오는데요?
○재무과장 이강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재산세로 되어졌고.
김민환 위원   도시계획세는 산청군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
○재무과장 이강제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그리고 주행세는 주민들이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없어지는 것은?
○재무과장 이강제   도축세입니다.
김민환 위원   도축장이 있는데는 안 없어지고?
○재무과장 이강제   전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상위법률에 따라 지방세감면 규정이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산청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감면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5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상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9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목변경으로 감면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고 또한 안 제13조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안 제14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가문화재만 감면되고 도지정문화재는 관계 없습니까?
○세무7급 오호근   국가문화재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 지방문화재는 지방조례에......
○전문위원 조지환   우리는 경상남도 문화재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네?
○재무과장 이강제   도 조례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 조례에서도 감면규정이 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저번 12월1일날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방세 지출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감면항목이 161개입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세부내용을 보면 300건도 넘습니다.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감면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챙겨줘야 되겠네요.  내가 얼마 전까지는 문화재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는데 이게 감면되므로 해서 안 낸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시각장애인 자동차 이것은 늘은 모양이네?
○재무과장 이강제   그대로입니다.
○세무7급 오호근   원래 있었던 것인데 나머지 3급하고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어버리고 시각만 못 가져갔습니다, 세법에.  시각은 시군마다 조례가 조금 틀립니다.
김민환 위원   외국인 투자는 10년 동안 감면해줘 버리는데, 유치해봤자 그 안에 부도나서 가버리면 헛일이네.  더 복잡해졌다 그죠?
○위원장 김명석   좋은 취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 제2호와 안 제5조제2호의 조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이런 것은 좋네요.
김민환 위원   똑 같은 것이라.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과 같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도 법 명칭이 바뀜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기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법령에 따라 조문을 바뀌는 것인데요, 뭐.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사 한옥마을을 지닌 역사성, 문화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향토음식 체험관 건립,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 노후한옥 정비, 안길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오늘 제안한 내용은 국도변 가시권정비사업의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12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07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3월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었고, 올해 9월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착공을 해서 산죽잇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향토음식체험관을 착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매입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편입면적은 토지가 3,725㎡, 건물은 310.52㎡입니다.  추정예산은 668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9필지와 지장물 5동으로 소유자는 6명이며, 토지는 국도변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에 걸맞지 않게 노후된 슬래트 지붕과 인근 유휴지 토지에는 방치된 폐자재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전통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의 조성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땅을 전부다, 그림 안에 있는 것을 다 산다는 말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사는데 현재 일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이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매입이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슬래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김민환 위원   그렇지.  내 이야기는 논 이것하고 위의 건물하고 다음에 주차장에서 가면 대문간을 고치는 집이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것이 옛 담장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고 있어.  대문간도 고치고 하더라고.  그런데까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하고 방금 이야기한 논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할 것인가 생각해서 필요한......
○위원장 김명석   거기는 부지를 조성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도로변의 슬래트하고 보기 싫은 부분하고......
○위원장 김명석   지번을 이야기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3페이지에 있습니다.  빨간선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250-5번지에 지금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259번지에 담장을 다시 하고 있고, 이렇게 사들일 것을 뭐 하로 담장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쪽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의 공간이 커져도 일단 그 공간자체가 있어도 담장이 있어도 실제상으로 주차공간이나 다른 용도공간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오른쪽 들어오는데 보기 싫은 집, 그 위에 물레방아 앞에 있던 집......
○위원장 김명석   260번지 답 위의 261-3번지 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261-3번지, 261-1번지 그 사이에서 267-3번지 가게집, 이것, 268-1번지 가게집 이것 이것은 슬래트 지붕으로 당장 사들이는데 이 뒤의 250-5번지 이것도 이번에 사들일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담장을 정비하고 있더라고.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장기적으로는 국도변을 따라서 앞쪽에 여기는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담이 되어 있고 개인이 정비를 해서 대문간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라.  그것은 결국 우리 돈 들여서 담하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 딴 사업을 한다하면 또 우리는 놔두고 주차장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조치를 하라고 할 때 집을 짓는다하면 조금 지원을 해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조성환 위원   예담촌 안에 5대때부터 이야기한 슬라브집 안 있습니까?  왜 이것을 사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예담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슬라브집 이것을 들어내야 된다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하기는 도로가 여기부터 정비를 해야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은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잘라서 공유재산을 못 하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정식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잘라서 이만큼 사고 또 놔두었다가 다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김민환 위원   김명석위원장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대문간하고 담하는 이 필지는 빼고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보조는 보조대로 하면서 또 산다는 것은 넘이 봐도 욕 얻어먹을 짓 아니가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담장을 남사에 거기만 고치고 끝이 나고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만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정비를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담장 해주고 대문간 고쳐 주면서 땅을 다 산다하고 뒤에는 사업도 담장하고 다 안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
조성환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담장정비사업 같은 거, 도로변부터 해주고......
김민환 위원   다음에 손 안될 때부터 해주고......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데부터 먼저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사오다 보면 나중에 내 것은 안 사주노 하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담장정비사업 자체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련 사업으로 확정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정비를 하자 하는게 이게 사실상은 옛날부터 말은 쭉 있어왔지만 구체화 시켜온 게 이번에 실제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이 들어온 이런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남사예담촌 사업은 들어올 때부터 앞에, 우리가 국도변에 이래 놔두고 남사 거기는 누가 와 보더라도 안에 기와집이 있고 다 좋다하는데 밖에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5대가 아니고 4대때부터 해온 것을 담장계획을 세울 때 가시권이라고 앞에 세우는 것보다는 뒤의 하고 담장 그것은 봐라,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 올해 공유재산 안 들어오나 말이라.  두달 석달도 안 되어서 이 사업계획 세워서, 담장계획 세워서 하면서 아직까지 하고 있데?  그래 놓고 공유재산 해준다 그러면 모순 아니가 말이야.
조성환 위원   건물을 사들일 때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봤을 때는 담장 도로쪽에서 싼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당장 없애거나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니지.  250-5번지 건물을 사들인다면 도로를 보고 쌓아올린 그 담장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는 매입을 못 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우리가 당장 문화재사업 해 놓은 것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0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생초 제2축구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초지역은 예부터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지도자가 다수 배출되고 면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축구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초 제2축구장조성사업으로 생초면 어서리 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15,268㎡로 약 4,61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 그리고 휴게시설, 음수전,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요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4월 생초 제1축구장이 개장이 되어졌고, 2008년6월 제2축구장 조성촉구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7월에 산청군 축구지도자 동호회 창립총회시 건의가 되어 2008년 8월 생초 제2축구장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 및 지장물 매입 11필지를 매입하고 현재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2012년5월에서 2014년5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과 조감도 그리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11필지로 소유자는 11명이며 기 조성되어 있는 생초 제1축구장과 연접해 있으며 매입부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 사업시행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며, 기 조성된 제1축구장과 연계하여 제2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프라구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남해도 축구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 근 50년만에 420명이 늘었다하는데 줄어든데가 어디냐 하면 생초고, 늘은데가 신안이 260명, 단성, 시천 이런 식인데 공유재산 들어왔으니까 군민의 복지와 증진을 해야 되는데 먼 장래를 봤을 때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자체가 지역주민들도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축구장 1면을 가지고는 전지훈련 오는 팀이나 수용이 못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우리 산청공설운동장 축구장과 연계해서 3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나도 체육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먼 장래를 볼 때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한 필지는 왜 빠집니까?  연계해서 사야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매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올해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프로축구단에서 전지훈련이나 연습을 하러 올 때는 인조잔디경기장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인조축구장 같은 경우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나 일반 체육팀, 고등학교 이런 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진주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더라고.  공설운동장하고 나서 전국체전하고 나서 이쪽 건물 앞으로 관리문제, 허기도의장 아레 말하는 그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  우선에 경기장 같은거 해놓고 산청에 실제 지금 신등 축구차러 가보면 면이 자꾸 줄어져.  아레같은 경우도 9개팀 온다 해놓고 안 오는 팀도 있고 지금 인구가 문제거든.  근근이 명맥을 이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하고 하는데 전지훈련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결론이라.  단성도 여자축구하고 활성화되는 것 같더만 뒤에 가면 시푸지, 묵곡생태숲에 해놓은 것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해봤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잔디 깔아서 하는데 많거든요.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생초는 축구의 고장이니까, 공설운동장 실제 관리하는 너거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이용하노?  많이 안 올수록 좋을 수도 있어.  관리자로 봐서는.  앞으로 산청이 시설을 많이 했을 때 지금 예산적으로 이번에 예산서를 봐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관광과 너거 예산 들어온 것이 얼추 경상경비거든.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  해주면 좋기야 좋지.
○위원장 김명석   우리가 복지쪽으로 정책이 기울어져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인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에 반해서 젊었을 때 체력을 보강해서 나 많을 때 건강하게 살라고 스포츠동아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면서 그런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구장을 만들더라해도 어느 쪽이 더 활용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0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소재지에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조성사업 예정부지내에 편입됨에 따라 면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문화 정착과 관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시천면 천평리 567-1번지 일원입니다.  곶감경매장 부근입니다.  설치규모는 22,662㎡ 6,93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풋살경기장, 실내외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간이골프연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소요예산은 59억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8월 체육공원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했고,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배치계획안에 대한 2차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확보를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1월에서 5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2년6월에서 2014년6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22필지, 비닐하우스 12동, 주택 1동, 기타 농작물 등으로써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12명이며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 조성될 생활체육공원 인근에는 곶감경매장이 자리 잡고 있어 각종 행사시 상호시설물을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 시설은 시천면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이므로 대체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에는 원래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이 있다가 이번에 선비문화연구원이 되면서 옮겨가는 그런 측면이죠?  옮기면서 확대해서 공원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그 부분만 옮겨놓으면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옆에 있는 곶감경매장의 주차장부지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면 토지이용도도 높아지고 활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연구원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그 부지가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없습니다.  부지 자체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시4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사유는 2010년3월18일날 단성소방파출소에서 단성119안전센터로의 승격에 따른 인력충원과 승격관련 부지무상사용 허가를 위함입니다.
  현황은 단성시장 안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478평입니다.  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은 1동에 2층으로 건축비는 97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비 4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119안전센터 뒤의 소방파출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규정은 단체간의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시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성주민 황의덕 이장반장외 145명이 안전센터건립부지 무상사용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18일부터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어서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행정과로 11월2일자로 부지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은 승격과 근무인력 충원에 따라 부지 무상사용허가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부지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시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이 부지는 단성면 성내리 152번지로써 단성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사용하던 건물은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며 또한 단성119안전센터로 승격과 근무인력의 충원에 따라 청사건립이 필요하고 단성면의 주민들도 단성119안전센터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이 부지를 단성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무상사용토록 동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119안전센터 건물은 우리가 지어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예산확보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자기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119 여기는 예산이 확보되어졌는데 소방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더라고.  그 때 부지 산 것 반 주는 것입니까, 다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반입니다.  반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고......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119 있는 곳이 너무 허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안 하고는 안 돼요.  남부의 중심소방서기 때문에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도에 보고 땅값 내 놓아라 해야지요.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이 부분이 실제로 근 500평 정도의 부지를 주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은 한 300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를 잘라서 주지도 못 하고 그래서 남은 토지를 주는데 이것을 주면서 시장쪽으로 1/3정도 남는 부지를 자기들도 쓰고 장날 되면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회신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주차장을 개방을 해야 돼요.  이런 조건을 붙여야 돼요.
○위원장 김명석   토지를 줄 때 원래 2/3만 줘도 되는데 자투리를 남겨 놓기가 뭐해서 다 주는 것이거든요.  남는 부분을 주차장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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