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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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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5일(월) 오전 11시42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시4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동의안건에 대하여 담당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시43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입니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15일자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통합보훈회관 1층을 산청지역자활센터에 무상사용 허가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통합보훈회관 2층과 3층은 당초 설립목적대로 관내 8개 보훈단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층은 여유시설로 민간인 또는 법인단체에 행정재산사용 허가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계획은 대상자는 산청지역자활센터이며 허가기간은 2011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 산청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및 자활생산품 판매 전시장으로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산청지역 자활센터는 현재 신안면 하정리 747-15번지에 전세금 20,000천원과 월 임대료 200천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으며 권리금은 산청군 생활보장기금에서 융자해 쓰고 있습니다.  산청지역 자활센터의 연간 사업비는 1,183백만원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건물 청소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지역자활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써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대행하는 단체이므로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 및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산청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전세금 20백만원과 임대료를 월 200천원 주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산청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건물 청소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 등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로써 사무실 임대료지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보훈회관 1층을 산청지역자활센터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자활사업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과 수혜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합보훈회관 1층을 무상사용토록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보훈단체에서는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이의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서 이의를 달면 우리 것 가지고 서로 그렇거든.
  3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회의실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더라고.  지금 정부에서 애초에 대행사업 같은데 굉장히 노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수당이 문제라.  한사람이 두집, 세집 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 시간을 줄이니까 단가가 택도 없으니까, 이게 누구든지 가서 한달내내 하는 것은 아니라도 시간을 맞춰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돈이 적어지니까 제일 문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 할 때가 문제라.  노인들 집에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해당되어서 간병을 받고 있는데 예산확보 부분에 신중을 기해줘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그 도움을 받던 분이 안 받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거든.
정명순 위원   산청군에만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숫자가 줄어지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일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돈도 그런 것이라.  군에서 판단해서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위의 국비나, 이번에 국회 예산하듯이, 위의 저거가 예산 없으면 적게 주는데 여기 따라서 지방자치가 대항하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어쨌든 자기들 사용을 신중히 잘 해 가지고......
조성환 위원   무상사용료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아닙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수도조례에 보면 교육청에는 50% 감면해 주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이런게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박성종   임대료만 안 받고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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