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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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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3월22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5. 4.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5. 4.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15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기금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거의 20,000천원 이하입니다.  올해 예산이 17,940천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적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기금 적립요인이 보면 과징금이 제일 큰 수익이고 거의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여타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를 투입하거나......
오동현 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데 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도는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상당히 돼 있습니다.  매년 30억원을 가지고 전체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해 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가 20억으로 줄었는데 실제 작년에 도내 전체에서 융자받아간 금액이 약 17억 정도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산청읍같은 경우는 식당같은데 시설개수를 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좀 발굴해서 융자금이라든지 보조를 준다면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좀 확보해서 그런 곳에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갚는다든지 내 조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신설하는 식당같은 경우는 환경도 깨끗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괜찮은데 옛날 과거부터 해 오던 식당같은 경우는 위생상이나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돈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R을 해서 융자해서 시설개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공문에 의해서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적극적으로, 그냥 문서만 내면 그 분들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개수나 위생관계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난해 참고적으로 금서에 효성식품이 도의 것을 썼고 진주식당도 개선했고 뜻이 있는 곳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융자 이율은 얼마 받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연 2%에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입니다.  최대 식품접객업소는 30백만원, 그 다음에 제조업소는 10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괜찮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해마다 그 융자를 안내해서 하는데 사실상 융자를 받을 때 신용조회나 이런 것에서 일반대출하고 똑같은걸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를 잘 못 해서 못 받고 있지 아직까지 융자를 신청해서 적법한 된 상태에서 안 해준 바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홍보해서 방금 위생계장이 이야기했듯이 관내 오래된 곳에 많이 홍보해야 되겠네요.  요새 농협이라든지 아무리 5~6% 안 주면 낼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6년이니까 2%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 조건을 담보로 하든지 조건적으로 좋은걸 홍보를 잘 해야 되겠구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래서 식품위생교육이나 이럴 때도 하는데 그럴 때 500명이나 400명 이상 모이거든요.  공문으로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면 6년이니까 이건 굉장히 조건이 좋거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과태료 부분을 가지고 그 해에 어느 부분에 다 쓰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주로 위생설비시설 지원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위생교육 지원비 그리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는 결국 출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적게 받으면 이건......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과태료 받으면 60%는 우리가 먹고 40%는 도에서 먹어버립니다.
김민환 위원   도에서?  그래도 과징금이 많은 택이다, 그지?
○위원장 민영현   지금 군에서 도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해서, 그게 좀 치열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서 신청의 100%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런데 그게 홍보가 좀 부족할건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런데 실적을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
오동현 위원   과장님, 교육할 때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몰라, 자기한테 필요한건 듣지만 교육할 때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나가고 또 시설을 보고 엉망인 곳에 가서 이러한 조건의 대출금이 있는데 좀 받아서 개수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민환 위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개별로, 아까 이야기한 오래 된 식당들은.  새로 지은 식당들은 대다수 원지나 이런데도, 실제 오래 되고 신등같이 오래 된 사람들은 그석하거든.  한번 안내 공문을 내 가지고 홍보를 해 보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파악은 다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도에서 홍보팜플렛이 제작되어 나와서 그걸 집집마다 다 보내고 또 교육할 때도 다 시키고 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매월 한 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일 애로가 좀 어려운 집이 대부분 남의 집을 빌려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고시한 안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에 오동현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없습니다.  매장이 3,000㎡ 이상이 되어야 대규모가 됩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농협 매장이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저희들이 유통마트 현황을 보면 100㎡ 이상이 되는게 13개 있고 100㎡ 미만이 8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탑플러스, 킹마트, 산청마트 이런 곳이 되고 대부분이 그렇고 최고 큰게 원지마트 688㎡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해당되는게 없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당분간은 그럴 것으로, 상위법령이 그래서 조례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준대규모는 몇 ㎡인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준대규모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렌차이즈형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민영현   면적은 규정된게 없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규모 점포가 매장이 3,000㎡로 딱 정해져 있고 준대규모 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 돼 있는데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우리 관내에는 준대규모는 없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표시가 안 돼 있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준대규모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이 하는 프렌차이즈나......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준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우리는 대비하는 거가, 혹시 혹시 들어올 걸로 봐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 위원   이마트나 이런 거겠지.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건설과장 권무진입입니다.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17호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산청군에 물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될 장소는 몇 군데라?
○건설과장 권무진   물놀이 관리지역이 49개소, 물놀이 위험지역이 3개소.
김민환 위원   지금 위험한 곳은 어디라?
○건설과장 권무진   단성 백운 점촌하고 신등 단계천 장재소, 다음에 시천 내대 대기소 해서 3개소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어찌 정해서 그 3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 위험한 곳에서 사고가 좀 난데를 기준해서......
김민환 위원   관리소 49개소라 했는데 관리요원이 산청군에 몇 명 배치하네?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배정해 놓은게 15명 정도 위험하고......
김민환 위원   이 위험한데는 안전관리요원을......
○건설과장 권무진   66명을 고정배치하도록, 고정배치가 32명, 지원배치 34명 해서 66명을......
김민환 위원   전부다 해서 52개소인데 66명으로?
○건설과장 권무진   고정배치가 32명, 지원배치가 34명 해서 총 49개소 66명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한 1명이 더 돌아갑니다.
김민환 위원   규정에 1명 더 하라는게 있나?
○건설과장 권무진   우리가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예산은?
○건설과장 권무진   예산은 45,700천원 정도.
김민환 위원   그것 가지고 몇 개월 하는기고?
○건설과장 권무진   피서철 5개월 정도.
김민환 위원   안전장비는 49개소에 있나?
○건설과장 권무진   구명로프나 그런게 비치돼 있고......
김민환 위원   이 49개소에?  지나다니다 보면 덕산에서 나오면 자양보 거기는 못 들어가게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  그 밑에 실제 자양보 다리있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나다니다 보니 그런 시설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
○건설과장 권무진   우리가 피서철이 되면 별도로 칩니다.
김민환 위원   49개소 다 하나?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민환 위원   관리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관리사는 없고 관리자입니다.
김민환 위원   구명정도 몇 개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권무진   예, 로프 가지고 던지는 것이고 구명정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구명정 말고 동그란 그건?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한 군데 몇 개씩 있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실제 현장에 배치된 요원은 안 보이던데요?
○건설과장 권무진   피서철에 배치합니다.
김명석 위원   피서철에 어디 어디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람이 32명 고정배치하고 66명에 1.5인 정도 되는데 안할 턱이 있는가?
○건설과장 권무진   여름철이 되면 우리 직원들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직원들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다 다니지도 못 하는 것이고 49군데는 실제 정상적으로 배치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에나 관리해야 될 지역에 와서 사고나는 것보다 택도 없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고정배치를 하더라도 그 인근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관리요원들 수당을 주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지도요원이라 해서 인부임을 40일로 잡아 15명 해서 38,880원 해서 줍니다, 하루에.
오동현 위원   그리고 산청 용소나 생초 강정같은 곳은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위험지구가 안 돼 있나?
○건설과장 권무진   위험지구가 여기 보면, 너무 깊은 곳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위험지구라 해 놓은게 옛날에 자연발생유원지 쪽이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용소같은 곳이나 강정같은 곳은 자주 사람이 많이 익사하는데.
김민환 위원   단성 수산에도 잘 빠져 죽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뱃소 거기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합니다.
김민환 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빠져 죽는데 뭐.
오동현 위원   용소는 래프팅을 하기 때문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가도록 아예 위험표지를 치든지......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피서철이 되면 라인을 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저수지같은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실제 놀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권과장, 38,880원 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시 나가는건 아니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 사항을 우리가 참 보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끼라든지 뭘 입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이다 이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모자나 조끼가 별도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람이 계산적으로 6십몇명이거든.  그럼 우리 관내도 가보면......
○건설과장 권무진   실제 유급감시원은 20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유급은 몇 개월 하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40일 잡았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감시통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통 한낮 위주이고 그럴건데 여름철에는 위험이 오후 늦게까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으고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어디 공고를 하든지 그럼 산청군에 물놀이지도요원은 누구누구다 이런 명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활동을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겁니다.
오동현 위원   조끼같은걸 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안전관리요원이다 이런 쪽으로 배치하는 쪽에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소모품하고 호각하고 여기 20명에 대해서는 60천원 해서 1,200천원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근무하는 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자기집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면에 들러 가지고 면장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군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이고 그런 체계가 돼 있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은......
김민환 위원   면에서 이런 요원이 있다면......
○위원장 민영현   산불감시원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환 위원   올해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권무진   저 인부임도 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주요내용중에 가밑에 보면 군수는 매년 4월 해당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해야 된다 이리 돼 있고 밑에 라에 보면 다같은 말인데 4월이고 5월이 돼 있는데 제대로 된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사전 대비계획이고 이건 대응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사전대비는 4월에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건 5월에 한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관리지역이나 위험구역 외에서도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내가 주변에서 사고난걸 많이 목격한 것이 장재소 밑에 여러 사람이 죽는걸 봤고 또 대장 밑에 거기에서도 몇이 죽는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관리지역 인근인데 그런 곳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시고 조정할게 있다면 조정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관리지역 지정돼 있는 것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보니까 조례안은 조금 위에서 법개정이 돼 가지고 지난 해 2012년5월에 이 준칙이 내려왔는데 준칙하고 대조해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놨더만.  조례문제가 아니고 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다른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0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참조】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18호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가격이 내가 볼 때는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가 전부다 재무과에서 하는게 현 시세대로 이제껏 한 70% 정도까지는 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결론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주차장 부지 보상된 가액에 나름대로 그래도 상업지역이고 해서 그 가격의 80%로 하고, 이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평당 530만원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게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감정을 하면 도로폭에 따라 단가가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떨어질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시에도 도로 선형, 대기차량 등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어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데 사업승인 계획 안한게 있습니까?  그 때 결정 안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거든요, 군계획위원회.  그 때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 부분은 도로관계하고 이런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설명)
  녹취록을 빼온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고 최종 위원장님이 결정하면서 말은 우선 하기로 하고 승인이 났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번하고 가감차선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여기 개인주택하고 그리.
김명석 위원   이건 도시과장이 한 말이었지 위원님이 한 말은 아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원님들이 전부......
오동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예산 승인하고 예산을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라고, 분명히 도시계획하면 도시계획위원이 들어가면 가감차선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어디 들어가고 하는데는 가감차선을 만들라고 권유를 합니다.  권유인데 여기는 그것 해서 마치 거기에서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기관입니까?  군에서 사라, 안 사라 그런 결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김명석 위원   제가 달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산청군민이 어떠한 건물행위를 할 때 국도로부터 차량진출입이 필요한 가감차선을 하면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대답해 보세요.  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안 해줍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건 왜 해주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해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오신 대표자님이 여기 우리 산청군에 와서 공원을 조성해서 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해서 희사를 한다면 그건 충분히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대표입니다, 대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양이 걱정돼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또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분양을 우리가 근 50%에 달하는 130채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입구에 땅까지 사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건 그 분들이 돈을 못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데 왜 이걸 해줘야 되는지 나는 해줘야 되는 의미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에 우리 산청군민이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국도로부터 진출입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런건 하나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이게 가감선 차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속차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정리가 안 돼도 그게 그석이 없고 법상으로 가감속차선을 자기한테 만들라고 그것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진출입로를 그대로 두고 다녀도 되는데 다만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전부 우리 군민들이고 그러면......
김명석 위원   그걸 해 갖고 쓰다가 정말 그게 불편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고, 입주도 안 했고 지금부터 서둘러 해줄 계획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하고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또 다른 위원님?
김민환 위원   지금 이걸 그 당시 협의회할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애초에 도시계획도로 상으로 가각부를 정비해서 도로를 낸다고 돼 있었는지 실제로 아파트 업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할 때 주변지역을 정비하겠다 해서 그게 들어간건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거야.  아파트 쪽에서 군수가 협약할 때 주변정비를 해 주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해서 하니까......
  결국은 330세대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상 가각부를 정비해 준다는건데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여기 군데군데 가각부 정비한다고 돈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파트가 들어오면 애초에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실제 협약을 이렇게 한다는걸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의회 의원들이 아파트를 130채를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때는 줄이기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기 협약서 상으로 전부다 정리해 주기로 돼 있다고 이리 쿠모 그렇게 했다고 애초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330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건 또 아까 김명석위원이 보자고 한 그것도 그거라.  아파트 허가사항 조건에서 위원회를 해서 관리계획한 것 아니가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물으니 과장님 답변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도로가 난다는 소리 아니거든.  도시계획상으로 할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MOU 체결을 할 때 그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MOU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그 부분 군에서 정리할 것이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아파트 MOU 체결할 때 그렇게 답을 정확히 해야 되지?
김명석 위원   MOU 체결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그 내용을.
오동현 위원   주변정비.
김민환 위원   정비로 명시돼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잠깐.  전에 경제도시과장이 권무진과장이죠?
김민환 위원   오라 할 필요없고 MOU 체결한걸 갖고 오라고 하죠.
김명석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서......
오동현 위원   논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잘 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한 말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했습니다.  당초에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 자체가 이걸 사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까?  뭡니까?  불필요한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까?  군에서 사라고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검토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전문위원, 생각해 보세요.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권고사항해서 군에서 사서 넣어주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는 사항을 왜 거기 넣어요, 쓸데없이?  전문위원은 말이죠, 딱 어디 중간적인 잣대를 대서 법하고 안 어긋나게끔 법에 일치한다는 의견을 줬으면 줬지 왜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넣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문위원님은......
오동현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문제점 및 대책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써놔놓으니......
오동현 위원   써놨는데 써놨으면,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그럼 권고사항 군에서 사서 해 주라고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문제점 및 대책에 써놓으니......
오동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결국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위원회를 한 것 아이가?  그럼 그 때 실제로 그 사람 답변할 때 어떤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점이 결국 앞의 도로라든지 그 권고를 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거든.  안 그래?  어떤 단서를 달아서.  거기서는 이제 그 관련해서 위에서 여러 가지 물으니 답변을 도시계획 가감차선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깐 이게 통과된거란 말이야, 볼 때.  어떤 뚜렷한 그것도 없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적으로 아파트 업자도 문제지만 우리도 MOU 체결을 하려면 정확히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 명시가 없는거라.  아까 관리계획위원회 한 것도 명시가 뚜렷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가각부 정비차원에서 이 도로를 한다고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짓는데를 두루뭉실하게 이런이런 부분으로 주변 환경정비나 어떤 명시가 돼 있으면 누구 말마따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때 이야기라.  이런 것 전체적으로 실제 아파트 짓는데 돈 192억에 대해서 그 때 설명할 때도 이런걸 아무 설명한 적이 없거든.  그렇다면 너거 설명이 나는 이야기가 돈을 전체를 놓고 설명해야 위원들이 어떤 돈이 더 들어가면 이 부분은 좀 줄이고 안 그래?  이 부분은 하자는 부분도 있는거라.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안 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 330세대라는게 산다는게 적은 것도 아니라.  교통적으로 혼잡하고 어떤 부분에.  뒤에 소방도로는 놔두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나는 생각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 한걸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걸 안 해 준다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고 그 대신 관리를 잘 하고 연차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는 생각해요.  안 그래요?  지금 김명석위원도 아파트 지어 가지고 또 우리가 뒤에 그걸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복잡해지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괜히 처음부터 서둘러 가지고......  이걸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MOU 체결했으니까 이리 이야기하는데 MOU 체결해도 자꾸 어떤게 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딱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거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뒤에 말이죠, 박옥남씨, 김쌍순씨, 이재욱씨 3채 이 관계는 군에서 사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는 대규모 아파트를 유치하면서......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뒤에 산청군에서 행정이 다 사전 해결해줘야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돈을 버는 아파트 업자가 자기들이 계산해서 이해타산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남으니까 산청군에 와서 짓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분이 여기 와서 고향이라고 해서 자선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이걸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이걸 일조권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같은데도 말썽이 돼 있고 또 어떤 것은 소송도 걸려있고 하는 경우가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이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돈쓰라고 그러면 좀 인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단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원님, 뒤 쪽에는 일조권의 문제는 있지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건데 저희들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차피 그 사이에는 소방도로 규격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오동현 위원   뒤에 무슨 소방도로가 필요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길 그게 소방도로로 그어져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좁다면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사항에서 포함이 되지도 않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단지 앞에 높은 아파트가 없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니 자기들이 일조권을 이야기하는데......
오동현 위원   그러면 업자가 해결해야 되지 군에서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산청군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 곳입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돈 쓰는건 10원 아깝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 또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합니다.  원지에 대경에서 땅 사놓은데 또 군에서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이런걸 해 가지고.
김명석 위원   사줘야 되지.
오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실제 대경아파트 주변에는 건물들은 없는데 주변 진입도로나 지금 이런걸 지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오동현 위원   진입도로 같으면 해도 되지만 땅사서 뭘 해 달라 하면 뭘 해 줘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파트 구역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해 줘야 될 그런건 없다고 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자꾸 우회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를 남겨놓으면 이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세대주택 들어가는데 길좁다, 자기들 사업하는데 길 좁다고 해서 길 넓혀 달라고 하면 다 넓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자꾸......
  자, 먼저번에 간담회때 내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간담회시 없던걸로 하자고 전부다 그리 줬습니다.  뒤에 두 번째 올라왔죠?  의견 또 긍정적으로 의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내가 카이하고 이 문제는 어느 의원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내가 그런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은 간담회를 하고......
오동현 위원   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시기가 좀 늦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오동현 위원   시기 때문에 늦는게 아니라니까.  MOU 체결, 자꾸 MOU 이야기를 하는데 MOU할 때 이야기했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잠깐만.
오동현 위원   조금만 계셔 보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툭 까놓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됩니다.  이과장님도 여기 산청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또 소문 다 났습니다.  났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돈 520만원 들여서 한다면 군 돈 썩었다 그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민영현   잠깐 위원님들,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들은 거의다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 김명석위원님께서는 모든 것이 앞으로 아파트 건립 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대응해도 된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였고 또 지난번 행정간담회시에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보상가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으면 싶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준공도 많이 남았고 또 입주민이 과연 입주를 했을 때 이 도로가 원만하게 필요한지를 그 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줌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김명석위원 이야기가 틀린게 아니고 이게 먼저번에 간담회때도 왈왈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놓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한다는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간담회 목적도 결국은 간담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 안 이루어졌고 또 간담회에서 이루어진건 다 이루어졌는데 신뢰성을 봐서도 재검토를 한번 김명석위원도 생각해보고 이게 틀린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 날도 오위원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어떤 부분에 부당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당신들이 추정가격 정해놓은 이것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한번 올라올 때도 검토를 해서 몇 번 이야기를 공시지가까지 빼가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또 그대로라, 가격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의회에서 한번 와서 집행기관에서 쎄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걸 해 보자는 결론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김명석위원님 그 날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오동현 전 의장님이나 저나 그 날 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수를 한건 아니지만 다수가 긍정적으로 연차적으로 주변지역을 정비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제시한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공감 안 합니다, 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안 해 준다는게 아니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날도 일부 이야기 안한 그 위원이 그냥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다시 재검토해서 이걸 안 해 준다는건 아닙니다.  전부다 없던 걸로 하자고,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번에 첫 번째 간담회 할 때는 이 사업자체가 없던 걸로 하자고 우리가 의견을 그리 줬을 겁니다.  또 올라왔는데 또 번복해서, 간담회에서도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듣고 생각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또 시급하면, 시급성이 굉장히 급하면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좀 유보를 했다가 다시 협의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점이 뭔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삼한하고 협약할 때도 330세대 건립하는데 130세대를 저희들이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하는 가운데서 문화재 심의 때문에 향교쪽에 층수가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318세대가 사업승인이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한에서도 이게 일이 진행되고 보상이 되면 전체적인 아파트 공정하고도 맞춰서 도로가 완성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산청하고 협약한 330세대 부분이 앞쪽에 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까지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건물 기초단계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뒤에 가서 변경한다는건 하기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318세대 지었을 때 문제점하고 330세대 지었을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 계약한대로 이행을 하고 싶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한건 100% 다 지켜야 되고 일반 업체에서 한건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앞에 가감차선 내고 하는건 그 쪽 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감차선은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국도변 같으면 가감차선이라는게 필요한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가감차선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그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허가하면 이런게 필요 안 하겠느냐 그런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그건 급한게 아니잖아요?  완공되어서 바로 입주할 것 같으면 급하지만 아직까지 기초도 안 하고 땅만 파놨는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런데 건물 세대수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오동현 위원   그걸 안 했다 해서 세대수가 안 맞춰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래 330세대 지었으면 그걸 생각을 안 했을건데.  자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래서 결정이 일찍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민영현   예, 지금......
김민환 위원   처음에 층수가 몇 동에?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7동 318세대입니다.
김민환 위원   7동에 330세대에서 허가난건 318세대인데 그럼 12세대를 더 지으려면 7동중에서 몇 층씩 더 올라가야 되는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앞쪽에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김명석 위원   한 층이 아니고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마다 한 층을 더 올린단 말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12세대가 줄었습니다.  330세대에서 12세대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앞쪽에 이게 정비가 되면 높이제한이 풀려 가지고 앞쪽 부분만, 뒤쪽 향교쪽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도로 경사지게 나는데 앞쪽으로는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뒤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설명이 애매한데 부지 대지 경계선이 바깥으로 좀더 나오면 일조권 각도에 의해서 제일 앞 동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높이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뒤에 7동중에서, 7동은 전부 15층이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층수가 다 다릅니다.  뒤쪽 향교쪽은 12층입니다.  앞쪽은 15층.
○위원장 민영현   그럼 주변도로가 정비됨으로 해서 일조권 관계로 앞쪽이 12세대가 더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오동현 위원   그럼 일조권하고 관계없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도로에 의한......
김민환 위원   도로하고 경계선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게 도로가 되어버리면 건너편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간담회할 때도 우선 1차분으로 이 쪽 KT 밑에 석물공장 말고는 해야 된다는 이유도 내나 그 이유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한 층이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우리군에서 그걸 가지고 의논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라.  한 층 더 올라가면 군민이 보는 혜택이 뭔데?  분양이 너무 잘 돼 가지고 한 세대라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뭐냐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회사측에서 저희들하고 할 때 330세대 짓겠다 했고 그게 현재 그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계획 향교나 문화재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짓고 싶다 그런 겁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318세대 짓는 것하고 330세대 짓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안 했는데 318세대를 지으나 지금 현재, 지금 자꾸 문제가 분양관계 때문에 나중에 지어놓고 문제생길 겁니다.  지금 산청에 아파트 수요가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318세대를 지어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12세대 안 지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분양도 잘 되고 아주 좋은 아파트라서 그석한 것도 아니고 굳이 330세대를 맞춰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회사측으로 봤을 때는 돈버니 당연한 것이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물론 그런건 있습니다.  큰 공사를 하면서, 이왕 하면서 제대로 맞춰가면 위에 한 층 더 올리는게 군비만 그렇게 돼가면 큰돈 안 들이고 별도 12세대를 지으려면 어렵지만 큰 공사를 하면서 묻어가면 회사로서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그렇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돈을 20억 더 넣어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줄어든게 군에서 득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330세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 주변에 이미 그렇게 정리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회사측에서는 그걸 이번 기회에 기초하기 전에 해 줘야 기초부터 새로 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올리는 것보다 뒤에 형편이 돼서 올린다 그건 안 되는 사안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바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들 실제 보상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분들 보상해서 옮기는데까지도 상당한, 적어도 6개월씩,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결국 아파트 준공시점이 돼야 주변 도로공사는 같이 그쯤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김명석 위원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은 석물공장 보상협의하는데 한 1년 정도 대충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시작할 것 같으면 적어도 3·4년, 또 그 아파트 되고 나면 그 앞의 토지들을 또 매입한다는게 결코 쉽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산청군 행정은 급한건 보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하니까 공기단축은 1/2도 단축시키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만 갖고 하면 단축도 할 수 있는데......
김명석 위원   이사하는 것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보상 협의부분이 그만큼 소재지 부분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위원장 민영현   예,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가결되면 당초 계획대로 330세대를 사업에 맞춰서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양도 다소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군민들이 입주를 해서 주변도로가 정비되어져야 될 사항이라면 집행부 계획안대로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으고 모든 것이 의견에 대해 가부동부일 때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신뢰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또 우리가 지난번 행정간담회 그 시간들에 그렇게 협의된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기도 위원장으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고 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민영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보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문제점, 제일 애로사항.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유보를 하면 아파트 계획동수를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자, 그렇다면 속기는 중단을 하고.
                      (11시35분 속기중단) 
                      (11시36분 계속속기)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또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했습니다.  이 정도 토론했으면 제가 볼 때는 토론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무기명투표를 해서 결정지우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오위원님?
오동현 위원   나는 이야기했어요.  유보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유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큰 문제되는게 있나?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이게 유보가 되면 시기를 일실해서......
오동현 위원   일단 유보했다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한번 유보돼 버리면 6개월을 가야 되는데......
김명석 위원   지금 가결 안 되고 의견이 상반되면, 2대2가 되면 부결된다고요?  그러면 투표를 합시다.
오동현 위원   부결돼 버리면 다시 올라오지도 못 해.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투표를 해.
오동현 위원   유보를 해.  부결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또 검토한 결과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오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 유보안에 대해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명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15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7호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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