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8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 3.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안
- 4.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
- 5.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 3.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안
- 4.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
- 5.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1항,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고,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의 소관 예산사업개요와 경비내역 각 항목 설명을 듣고 심의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비내역 각 항목을 심의하면서 예산요구액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 께서는 과목중 같은 세항에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의 경비내역중 같은 사업을 분리, 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비내역 각 항목을 심의하면서 예산요구액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 께서는 과목중 같은 세항에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의 경비내역중 같은 사업을 분리, 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군민과의 대화 참석보상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주민과의 현장대화는 반 정도는 삭감합시다.
○강정희 위원 당면시책 이것도 삭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질서새생활운동 지속추진도 삭감시킵시다. 그리고 49페이지, 반회보 제작 이것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낭비가 너무 심해요. 먼저번에 3,000천원 해 주었으니까 이번에 삭감시켜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간사 이효근 국공유재산 은닉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공무원이 있는데 또 일용을 쓸 것인가?
○위원장 공갑석 재무과에 한 번 물어보고 심의합시다.
(경리계장 불러옴)
(공윤실, 김호기, 권민호위원 배석함)
박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국공유재산 은닉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에 20,000천원 있는데 실태조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불러옴)
(공윤실, 김호기, 권민호위원 배석함)
박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국공유재산 은닉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에 20,000천원 있는데 실태조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박성갑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나 손이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기존 여비는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경리계장 박성갑 기존여비는 정규직에 한해서 계상해 줍니다.
○강정희 위원 어떻게 해서 20,000천원이 듭니까?
○경리계장 박성갑 은닉된 것을 찾으려면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국공유재산이 산청군내에 얼마 정도 은닉이 되어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까? 막연한 것입니까?
○위원장 공갑석 찾는 것을 쉽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들이 각 읍면에 나가서 각 읍면 직원에게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 해당 이장님들에게 물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청사내 노후집기 교체는 어디 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교체할 것인지요?
○경리계장 박성갑 회의용 탁자가 노후가 되었고 의자도 부족합니다.
○강정희 위원 면청사 대수선하는데 면으로 자금이 내려갑니까?
○경리계장 박성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몇 개 면에 해당됩니까?
○경리계장 박성갑 5개 면입니다.
(공윤실, 김호기, 권민호의원 나감)
(공윤실, 김호기, 권민호의원 나감)
○위원장 공갑석 면청사 대수선 5개면은 어디어디입니까?
○경리계장 박성갑 생초면, 금서면, 산청읍사무소, 산청읍 복지회관, 본청의 청사신축입니다.
○간사 이효근 청사내 노후집기 교체는 위에 내역부를 주면 주더라도 완전히 삭감합시다.
○조계환 위원 대회의실에 필요한 것인데 반만 깎읍시다.
○위원장 공갑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면청사 대수선은 어떻게 할까요? 8,000천원이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반 정도는 깎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면청사 대수선은 어떻게 할까요? 8,000천원이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반 정도는 깎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조계환 위원 성심원 명절위문은 내무과 시설수용 방문과 중복됩니다.
○홍진술 위원 내무과에 책정된 것은 없애야 합니다.
○간사 이효근 430명이니까 3,000천원 깎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60페이지, 단속요원 활동비 한번 봅시다.
○강정희 위원 기동합동단속반 여기 2,000천원 깎읍시다.
○강정희 위원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활동은 환경감시 집중단속이 있으니 위에 것을 뺍시다.
○강정희 위원 95페이지, 벼어린모 기계이앙 시범육묘센터는 좋기는 좋지만 한군데 해 가지고 집단으로 하려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부락별로나 집집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효근 지도소장을 불러 보지요. 나중에 오면 듣기로 하고 99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강정희 위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은 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런 것은 항목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강정희 위원 헬기장 항구화사업이것 삭감시킵시다.
○간사 이효근 벼 어린모 기계이양 시범육묘센터 20개소 20,000천원 이것은 시행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아직 안 됐습니다.
○간사 이효근 이것은 대규모를 해서 하니까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규모를 줄이고 지원보다는 융자를 주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희 위원 한번에 100만원 200만원 줄 것이 아니고 각 부락에 나누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 이래 가지고 여러 집을 주자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지금 현재 육묘센터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동에 280만원 50평짜리입니다. 10동이 내려 왔는데 저희 지도소에서 2개소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지원사업이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린모 육묘센터를 33동으로 할 것을 허회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했는데 깎여 가지고 20동만 짓겠다, 시범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이 없느니까 겉만 짓겠다, 내부관계는 부락자체에서 해결하든지 내년도에 어떤 대책이 서든지그렇게 하기로 하고 겉모습만 그런 식으로 지어놓자 그래서 현재 논 5, 6마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여기 와서 하자는 뜻입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 화계쪽의 것은 모든 여론이 금년에는 이용하는데 내년에는 각자 지어야 되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 한동이 한해만 쓰여지고 결국 개인소요밖에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기계화 농업에서는 지금 신안에서 하는 자동파종기 같은 것도 들여와 모공장화할 수 있는 육묘장을 만들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공갑석 그 다음 과장님 주요사업비에 보면 UR대음 토종닭 부화시설보조 3개소에 7백만원이 있고 자동표준 연동하우스 보급 5농가에 2천만원, 취나물 재배단지조성 5농가에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보조를 하지 말고 저리융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현재 UR대응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동화 연동시설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농업으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그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UR대응에 대한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근지역에도 UR대비 1~2억 선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9%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넣어야 기술집약형 농업에서 농민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우스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봤습니다. 이 정도라도 해놔야 체면이 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UR대응에 대한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근지역에도 UR대비 1~2억 선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9%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넣어야 기술집약형 농업에서 농민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우스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봤습니다. 이 정도라도 해놔야 체면이 섭니다.
○간사 이효근 95페이지, 벼어린모 기계이앙 시범 육묘센터 20개소 20,000천원은 앞으로 할 것이라 합니다. 지금 승인해 주어봐야 이 예산은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삭감을 시키고 개수도 더 늘려 조정해서 후년 본예산에 해 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희 위원 군정홍보 및 광고료와 주민계도지는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냥 원안통과는 어렵습니다.
○홍진술 위원 군정홍보 및 광고료도 깎아야 합니다.
○위원장 공갑석 그럼 여기서 5,000천원만 깎읍시다.
(위원 전원 동의함)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전원 동의함)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도시계장 김도만 133페이지, 융자금 수입이 총 4,300,000천원중 1,300,000천원을 원지 하천공사에 기 편성된 것이고 3,000,000천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올린 기채승인 금액입니다.
○조계환 위원 134페이지, 토지 및 지장물 편입보상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김도만 감정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계환 위원 공영개발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도시계장 김도만 보상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주민이 바라는 사항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계속 설득하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계획입니다.
○홍진술 위원 강행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도만 공탁해 놓은 것이 제일 쉽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2항, ’92산청군제1회추가경정예산반영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부서인 재무과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들어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리계장 들어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리계장 박성갑 품목별로 신규취득하고 대체 취득해야 할 것이 19개 품목입니다. 수량은 44개이고 금액은 1억4천입니다.
(정수물품 제안설명 계속함. ’92제1회추경정수뭄품취득 유인물 참고)
(보건사업과장 들어옴)
(정수물품 제안설명 계속함. ’92제1회추경정수뭄품취득 유인물 참고)
(보건사업과장 들어옴)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3항,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토취장매입계획의결안은 오늘 산청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 동의하였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 동의하였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0분)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4항, 위생처리장설치에따른토지매입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제안부서인 환경보호과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 이효근 본회의때 들었으니 생략합시다.
○위원장 공갑석 의사일정 제5항,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제3조제1항의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합시다. 선정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작년에 예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씩 하기로 하고 검사위원은 공윤실위원, 홍진술위원, 정종인위원 3분이 했고 금년에는 공갑석위원, 조계환위원과 제가 하기로 의견조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갑석 그러면 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강정희위원, 조계환위원, 공갑석위원을 선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7,675백만원중 일반회계 3,487백만원, 특별회계 4,188백만원중 일반회계는 146,985백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1992년도 지방채 발행 3,000백만원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2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