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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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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2월12일(수) 오전 09시3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39분 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마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와 별도의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다 하지 못한 읍면소관 예산안을 먼저 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689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산청읍에 6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93페이지, 차황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부면 697, 698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생초면 701, 7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금서면 705, 7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실장님, 긴급복구 및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성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가겠습니다.
  삼장면에 709, 7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시천면에 713, 714페이지, 넘어갑니다.
  단성면에 717, 718페이지, 넘어갑니다.
  신안면에 721, 7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에 725, 726페이지, 신등면에 729, 730페이지, 됐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읍면별로 다 잘 보셨습니까?
이만규 위원   여비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여비는 인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기 때문에 여비에 변동이 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것으로 읍면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입니다.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산청군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세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동일하게 13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기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드리면 7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고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16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
○사회복지7급 이혜림   주민생활지원실 이혜림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수급자자녀분들은 3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년에는 17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게 선발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7급 이혜림   선발방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에 모범을 보이는 학생이면 읍면장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300명 정도 대상인데 17명 지원됐거든요.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7급 이혜림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비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교육급여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면에서는 적은 감이 있지만 기금 조성규모에서 이자발생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래서 이 부분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어차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보조형태인데 물론 학비는 보조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기금 300백만원 정도 있으면 매년 적립을 하니까 인원수를 조금 늘리는 것도 안 좋겠나.  17명, 18명 하는 것보다 좀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구체적인 지침방안을 물론 앞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축소된 것 같고, 목표나 개요를 보면 축소된 것 같은데 이걸 좀 풀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돈을 주고 사람을 늘리면 무슨 문제가 있노?
김민환 위원   지금 저소득층 구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7급 이혜림   저소득층 부분은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 조례에 이자로서만 쓰게 돼 있습니까?  원금을 일부 쓸 수 있다고 조례변경을 했습니까?
○사회복지7급 이혜림   조례내용에는 원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제 요즘 학비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시골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안 그래요?  장학금을 좀 많이 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 결국 저소득층은 다른 교육적인 혜택을 돈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 어떤 보충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리고 금액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돈 300백만원 이것 모자라면 더 출연해야죠, 우리가.  조례에 몇 %까지 원금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7급 이혜림   % 설정은 안 돼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설정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례상으로는 몇 %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냐 말이야.
○사회복지7급 이혜림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일부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인원을 좀 늘리고 어떤 부분에 단가를 높일 경우에 이 정도 선까지는 원금에서 몇 % 지급할 수 있는 %를 정하는게 낫지 싶어요.  안 그래요?  10%를 쓰든지 5%를 쓰든지 20%는 쓰든지.  그런데 일부 쓸 수 있다면 누구 말마따나 겁이 나서 잘 못 쓰는가 돈 많이 줄어들까 싶어 못 쓰는가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사회복지7급 이혜림   예.
김종완 위원   17/300이면 이건 좀 생색내기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측면이 없어요?  선발할 때도 힘들겠는데?
○사회복지7급 이혜림   선발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지금까지는 선발할 때 보면 신청을 무조건 받아 가지고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뽑으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읍면별로 배정해줘 가지고 읍면에서 앞에까지 안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김종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300명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 중에서 어려운 계층을 다시 선발하더라도 해서 아까 위원장님과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개인별로 돌아가는걸 조금 줄이더라도 학비 이 외의 것은 또, 학비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원금이 줄어들면 지자체에서 원금출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를 주더라도 거진 다 주는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게 17/300로 준다는 이건 실제로 이 기금 있다는 생색만 내는 거지 무슨 큰게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대상을 확대하고 확대하는 대신 주는 돈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원금을 좀더 쓰더라도 확대하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 위원님중에서 여기 위원님은 없습니까?
○사회복지7급 이혜림   예, 안 계십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에 군의원들은 왜 하나도 안 넣습니까?
○사회복지7급 이혜림   2012년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셨고 2013년부터는......
김종완 위원   의회 대표로 한 두명 넣어서 주민의견을 좀 듣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다른 기금은 원금에서 조금 쓰게 해놨는데 일부를 쓰도록 해놓은 것은, 일부는 1원도 되고 100원도 되는데 그건 너무 한 것 같고 이건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명을 하는 것보다 아까 이야기대로 좀 줄이더라도 좀 걸러서 거진 다 조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300명 다 주려면 무리가 있을 거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선발을 인원을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 50명을 주기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17명, 18명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형식상 한다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실무진에서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확대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21페이지, 2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전년도 진흥기금을 지급한 단체나 개인이 몇 개쯤 됩니까?
○행정6급 이은진   문화관광과 이은진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7개 단체 1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 계획이 16백만원입니다.
김종완 위원   평균 2백만원 치인다, 그죠?
○행정6급 이은진   예,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 정도 주면 충분히 차던가요?
○행정6급 이은진   저희 진흥기금사업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하는데 다들 보조금 자체가 만족한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더 달라는......
○위원장 오동현   지금 여기는 대상업체가 7군데 7개단체입니까?
○행정6급 이은진   올해같은 경우는 필봉문학회, 문화가족노래사랑회, 산청군 향토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예우리음악교실, 단성면의 민요교실, 전통문화무명베짜기재현보존회 산청군시비건립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것 끝나면 바로 주시고 그 단체들이 보면 밑에 문화예술활동,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해서 좀 이 부분도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시고 이건 굳이 우리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활동을 잘 하는 단체에 주시도록.
김종완 위원   목표액이 얼만가요?
○행정6급 이은진   목표액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10억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3억,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체육진흥기금 10억, 노인복지기금 10억, 여성발전기금 10억, 약초생산자금 25억 이리 돼 있습니다.  목표액이 없을 리가 있는가.
김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까지 590백만원이면 한 600백만원 정도 되네요, 12월말 조성액이.  지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7개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3십몇개 단체가 우리는 예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 붙어있죠?  거의 20년, 15년 전에 8개 단체 되던게 한 서른몇개가 문화원에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몰라서 못 타가는, 실제로 여기에 부합되면서도 몰라서 못 타가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죠?
○행정6급 이은진 그렇습니다.  공고할 때는 문화원을 통해서 공고하고......
김종완 위원   문화원을 통해서 어떻게 공고를 하는데요?
○행정6급 이은진   공고문을 신청받을 때 문화원에 통보하거든요.
김종완 위원   그럼 35개 거기 들어있는 단체까지도 공지를 한다?
○행정6급 이은진   예,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군에서 할 때는 인터넷 공지밖에 안 하죠?
○행정6급 이은진   문화원에도 문서를 보냅니다.
김종완 위원   아니, 군에서?
○행정6급 이은진   인터넷하고 읍면하고.
김종완 위원   그리 치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 그죠?  문화진흥기금 이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행정6급 이은진   예, 저희가 분과위원회하고 다 운영하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저 쪽을 통해서?
○행정6급 이은진   예.
김민환 위원   이계장님, 우리는 예총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고생을 하고 예산이 적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자에 대한 것도 1년에 다 지출이 안 되네요?  예산이 만족하지 않다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자만 쓰게 돼 있어, 원금도 일부 쓸 수......
○행정6급 이은진   원금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일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총이 없는 대신 문화원에서 고생하고 있고 지금은 욕구가 다양하거든요, 예술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개 단체에 준다는데 그 단체만 한정할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도 문화예술활동을 해서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읍면에 지금 관광과에서 주는, 또 의료원에서 주는 노인들 스포츠댄스나 노래동아리나 이리 하는 부분에 돈이 적어 가지고 1년에 1·2개월을 못 채워서 자기들 자부담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관광과하고 의료원하고 이리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 기금이 6억 있는데 사장시켜 놓으면 뭐 할 겁니까?  10년 목표 같으면.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예금이자만큼도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읍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1백만원, 500천원 이게 없어서 누구 말마따나 개월수를 줄여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양한 부분에 문화원하고도 절충해서 우리가 3십몇개 단체가 있다는데 읍면에 지금 실제로 동아리들이 모여 가지고 노래교실도 하고 어떤 부분 많이 하는게 있는데 한번 3개 과에서 모여 가지고 진흥기금이 좀더 지출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부분에 큰 만족은 아니더라도 일부 하는 부분이나따나 시간적으로 1년 연중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맞습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할 때 보면 연말쯤 되면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여기 진흥기금에서 이자수입도 다 못 쓰는 판이니까 원금을 일부 쓸 수 있다면 1년 내가 볼 때 해봤자 2·30백만원만 더 쓰고도 충분히 읍면에 활동하는 부분들에 충족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의논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음 추경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원하고도 아까 이야기한 분과단체가 너무 많은데 예산적으로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현황을 빼서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더 해 주고 싶어도 이은진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업무를 군에서 민간인들한테 해 주는거 이거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는 업무도 그렇고 실제로 힘들죠?
○행정6급 이은진   대상여부 말씀이십니까?
김종완 위원   공지가 뭔지 몰라서, 한 단체에 2백만원 주면 이거 요새 그 어르신들이 하고 나면 정산하기가 골치 아파서 군에서 요구한대로 못 쓴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못 쓰는게 아니고.  이거 쓰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간이세금계산서 해서 할 때는 지났다 이 말입니다.  골치가 아파서 못 하는거라.
김민환 위원   읍면에서 하는 강사수당이나 그런건 모자라서 못 하거든.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읍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이 기금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안 쓴 것 같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봐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다른 부분이라도 활용해서 읍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차질이 없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리고 실장님, 전 부분이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에서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올라온 것을 보면, 읍면에 보면 2·3천만원 이렇게 쓰고 전부 사장시켜 놓는데 이걸 예산 적게 부족하다 하지 말고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건 지원해 주면 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꾸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기금 8개 남겨놓고 지금 거의 보니까 다 넘겨보면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을 공히 수면 위에 올려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넘어갑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 부분도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이 관내 체육특기자들, 또 운동 잘 하는 사람들 안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금 이리 많이 남겨놓고 사용 안 했어요.  이런 부분 다 활용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이 동료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건의한 저소득기금도 그렇고 이것도 원금 얼마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10%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임계장님,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명시하고 좀 넣어서 사용해 달라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꼭 공부만 하지 말고 체육도 공부라, 학생에게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중고등학교의 그런 체육특기생들이 진학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국가대표나 꼭 운동선수로 발전하고 싶은 사람은 바깥으로 나간다고요.  나가는데 제가 그 집들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대부분의 집들이 보면 살기 어려운 애들이 많이 나가.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목표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나가는데 그런 곳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힘이 돼 주자는 겁니다.  그 돈 좀 쓰면 어때요?  1천만원, 2천만원 하면 용기도 북돋워주고 관내에는 학교가 없어 가지고 어디 나갔으면 거기 좀 도와주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은 아무리 해도 진짜 우리군이 인색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향토장학금은 관내학생이 아니더라고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 잘린 것이고 그래서 다른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해서 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까지 가려고 이거 지적하는게 아니고 미리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올해는 처음으로 20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는 체육회, 생활체육회로 분리돼 있는데 사무국장만 있고 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사실은 예산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기금으로서 양측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대다수 집행하고......
김종완 위원   그건 경상비고, 그건 사람을 고용했으니 줘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관내 자녀들 운동선수들 밖에 있는, 관외로 진학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 부분은 체육회, 생체하고 충분히 협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서 밖에 무슨 고등학교에 씨름대회를 나갔거나 유도를 나갔거나 레슬링을 나갔거나 이 학생들 대상으로 자기들은 가서 얼마나 메달 딴 것도 성과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 현수막 많이 걸리데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대학생은 얼마, 상비군에 대해서는 얼마, 국가대표에 대해서는 얼마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라도 그리 해주면 우리군을 얼마나, 여기 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이 말이지.  그리고 또 그리 어려운 집에 도와주면 좋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실장님, 향토장학기금은 서울의 부자아들도 산청에 와서 공부를 1등 하면 준다니까요.  그리 돼 있고 여기는 운동선수 나간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리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주는게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원금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좀 해 주라는 말씀이고 기금운영위원회에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기능하도록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조성하더라도 그리 의논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꼭 그리 되도록 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내 아레 신안 궁도대회에 갔거든요.  가니 의령에서 궁도대회 5대때 여성의원이 궁도대회 전국회장으로 출마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궁도선수가 도대표로 의령에 적을 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우리도 김종완위원 이야기대로 실제 우리 궁도장도 지금 산청정 해서 전국에서 궁도선수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대회에 가니까 전부 우승하고 다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런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실제 그 분들이 우리 산청에, 의령군청에 근무한다  하더라고.  그 정도까지 간다면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까지 해놓고도 인색하게 우리 경남도 대표를 맡은 사람이 산청출신이 우리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의령에다 붙여 가지고 월급을 준다고 여성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못 사니, 의령이 우리보다 잘 사니 안 그렇소 그리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남부 산청정 궁도장을 설립하고 하면 그런 사람도 이제 우리가 데려와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명칭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 맞나 싶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거기 가 있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후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기금운용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1년에 돈 40백만원이라고 하더라고.  대표 명칭을 경상남도 대표선수로서 전국체전에 가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산청에 적고 두고 명예를 산청의 대표선수로서 전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꼭 궁도만 한정시키는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다른 단체 대표선수들 있는 사람들도 여기 적을 둘 수 있도록, 우리도 체육회가 있고 다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런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또 안 되면 출연해야죠.  안 그래요?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1년에 인건비 주고 우리군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관내에 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체육기금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 우리가 낼 체육회 연습하는데 쓰려고 하는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기생 관련해서도 장학금에서만 꼭 보태줄게 아니고 체육회 기금이 있으니까, 또 거기 주는 장학금도 체육회 명목으로 주면 더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안 그래요?  장학금 분리 딱 시켜 버리고 이제 체육회 진흥기금으로서 체육회에서 앞으로는 그런 김종완위원 이야기한 선수들 데려와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장학회하고 그리 할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만한 금액이 조성되고 그렇게 돼 있으니 체육회 단독으로도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면 체육을 하는 애들이나 상징적으로도 관심을 안 가지겠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너무 모르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꼭 쓸데는 써라, 꼭 필요한 것은 도와주겠다 이리 이해하고......
김민환 위원   그래서 장학금하고 관련시키지 말고 체육특기생은 체육회 기금쪽에서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체육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의장 조성환   김종완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5대때 향토장학금에 관한 조례를 수정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당시 켄트라는 학생 알죠?  지리산고등학교.  거기는 타지역에서 왔다 해서 그 당시 1/4,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면 10백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데 그 당시 2,500천원을 지출한다 해서 지금 김민환 5대때 전 의장님께서 우리와 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하면 켄트도 우리 산청군 학교 출신이다 해서 1/4 장학금을 줘서는 안 되고 그러면 1/2인 반을 주라 해서 조례를 바꾼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도 자꾸 동료위원이 이름도 밝히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산청군 출신이 산청군에서 그 육성을 못 하잖아요.  일반 학생들은 육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산청군에서 육성하는건 씨름, 레슬링은 해.  그렇죠?  그럼 그 씨름, 레슬링 말고 타종목, 예를 들면 유도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종목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산청을 빛낸 사람이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잖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주에 가면 모든 장학회가 있는데 산청출신에 한해서 서울대학교에 가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의장 조성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산청출신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간단 말이오.  산청출신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가.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토장학회가 설립된 목적이 산청군 관내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산청에 주소를 두고 학생이 멀리 나가 있는 학생보다는 산청에 있는 학교를 나온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장학금을......
○의장 조성환   그래 산청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나오지.  조례를 실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체육기금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봤고 바꿔 가지고 자기 부모는 연연하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내가 어느 시합을 하는데 등록하면 내 원적이 산청군에 있으면 내가 산청군 대표로 나갈 수 있단 말이오, 내 원적이.  옛날처럼 퇴거를 해야 된다 이런게 아니고 내 원적이 산청군에 있으면 산청군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고 또 산청군 출신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가고 전국체전이나 거기에 가름하는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그건 엄연히 장학금을 줄 수 있는걸 만들어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맞습니다.
○의장 조성환   자꾸 구구절절하게 토를 달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거론되기는 몇 년 됐거든요.
○의장 조성환   몇 년 되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한건 그냥 한 쪽 귀로 흘려 버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건 끝까지 관철한단 말이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것소?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의논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지금 한번 보란 말이야.  모든걸 자기들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 꼭 해야 될건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타당성있게 이야기하는건 한 쪽 귀로 흘려 버리고 이건 안 맞단 말이오.  1년에 2번 아니오.  그럼 예산심의시 의원들이 힘 한번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7월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때 힘을 한번 쓸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건 하나도 귀에 안 들어.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이건 어떻게 되든 결판을 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건 어디에 들어 있냐 하면 향토장학기금 맨 후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집에 메달 하나 따서 우리집을 일으켜 세워 보겠다고 관내에 없는, 우리 의장님 말씀마따나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먹기는 많이 먹죠 집에서 돈은 많이 못 대주죠.  그러다 전국대회 있을 때마다 부모들이 갑니다, 거기까지.  강원도고 제주도고 어디까지도 참가하러 가는거라.  가면 경비는 많이 들죠.  진짜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명시해 놓고 마지막에 줄 수 있다 해 놓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의원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강조를 할 때는 주민들 뜻을 전달하는거지 군의원들이 지어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건 진짜로 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관내에서는 자기가 운동으로서 뜻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학교를, 특기생을 키우는 학교를 찾아서 밖으로 나간건데 들어온 학생들을 그렇게 우대해 주면서, 공부 잘 한다고 우리 자식들 정작 밖에 나가 굶겨 죽이는게 우리군이란 말입니다.  다른데는 전국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사와서 산청군 출신들이 사격선수로 창원시청에 가서 그 쪽 선수하고 이 쪽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산청군에도 산청을 홍보하려면 경기종목 좋은거 하나 골라 가지고 산청군청의 선수단을 하나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들도 못 먹여살리는 이런데서 그런건 꿈도 못 꾸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민 자녀들 출신중에 예를 들면 전국 규모대회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나가서 상위권이나 금메달에나 들었는지, 또 예를 들어 씨름이고 유도고 수영이고 전 종목에 석권해서 우리군을 빛낸 이런 자녀들이 있는지 그 자료 좀 파악할 수 있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건 체육계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계속 이 기금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4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묶어놔 놓고 좀 탄력적으로 사용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또 우리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편이고 또 타시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이걸 써야 될 데가 요구하는 계층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걸로 보면 금액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자면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체육기금이라든지 몇 개나 목표액을 달성했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업무를 연구해서 없던 것도 하나씩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법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성발전기금이라 하면 기 쓰던 행사하는데 보조해 주고 이런걸 떠나서 장한 어머니가 있으면 장한 어머니를 발굴해서 상을 주면서 그 여성을 대표로 시키고 업시키면서 또 그 장한 어머니가 길러낸 애들이 훌륭하게 잘 돼 있을 것 같으면 이 발전기금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산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위원님들,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내나 이 기금이 전부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 기금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건 명시돼 있는 조례를 바꿔가면서 좀 과감히 지원해 주라는 이런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거 또 넘어가면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약초생산안정기금 이건 말이죠, 지금 몇 년 전부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게 되겠습니까?  100백만원 약초생산비 보전해줄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담당과에 지금 세부사항에 필요한 돈을 많이 주지 말고 자꾸 기금 많이 세우라는 이야기를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하거든요.  간담회때도 이야기하고 예산때,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하고 있는데 돈 꼴랑 100백만원 이리 세워놨어요.  내년에도 예산 100백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약초 얼마 사겠어요?  엑스포 한다는 우리군에서 그런걸 좀 과감히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안 해.
  부군수님, 예산계장님, 이거 말이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초가 생산될 것 아닙니까?  한방축제 한다는 군에서 약초 하나도 없이.  그것도 약초생산 장려를 위해서 기금 좀 마련하라고 해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산청군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건 검토하실게 아니고 흘려 들을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 100백만원 가지고 약초 수매하겠습니까?  그 차액 보전해 주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약초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 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조례에 일부 원금을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이 있죠?  안된 부분 실장님이 챙겨 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원금을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체육특기생이나 이런 것도 장학금에 별도 할 것 없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장학회하고 트러블도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챙겨보세요.  조례에 원금을 쓸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곤   예.
○위원장 오동현   다른 의견 없죠?  대동소이하고 공통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황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예비시간, 계수조정시간이 아니고 예비시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퇴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50건에 5,133,562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50건 5,133,562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50건에 5,133,562천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토론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예,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참조】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위원회 개별의견사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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