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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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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 11월 22일(금) 10시2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삼성중공업직업훈련원건립계획설명청취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윤실의원외4인발의)
  6. 5. 삼성중공업직업훈련원건립계획설명청취의건(군수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산청군수로부터 91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서 11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11월 22일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안제출입니다. 첫째, 제6회 산청군의회임시회집회기결정의 건이 11월 20일 의장님 제의로 9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집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11월 14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동시에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91산청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으며, 넷째, ’91산청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으로 11월 21일 산청군수로부터 본군 관내 시천면 내공리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삼성중공업 직원훈련원 건립계획을 삼성중공업 박원용교육기획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1. 제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임시회 회기는 정기회 준비관계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2.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질의 및 토론과 항별 세부심의를 하도록 하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후 보충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핵심부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원지지구 하구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방법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국가 주요정책방향 및 지방행정 정책방향, 둘째, 군정방침 및 91년도 역점시책, 셋째, 추경예산 편성배경, 넷째, 예산안의 주요내용, 다섯째,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 주요정책방향 및 행정정책 방향입니다. 
  가항 국가 주요정책방향은 지난 제2회 추경시 보고한 바와 같이 변함이 없으므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방침 및 금년도 군정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의 방침은 살기좋은 산청건설, 민의존중 공개행정, 지역책임행정을 군정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금년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완수와 새질서새생활 완성의 정착, 민주봉사 책임행정의 강화, 지역 균형개발과 농촌 환경개선, 복지시책의 적극추진 및 농촌활성화대책 보완등 6가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에 영세민 사업비와 도전교 연장공사등 국도비가 추가 지급되었고 원지지구 하천개수공사의 경영수익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신청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년내 차질없는 추진과 원지 하구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으로 여건상 조속히 착공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항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0억7백9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억7천9백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8천8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4억6천9백9만7천원 모두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사회복지비에 1천4백30만4천원, 산업경제비에 7백83만3천원, 지역개발비에 3억9천26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6백70만원을 재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말미에 있는 다음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지방채 발행자금이며, 또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15억8천8백만원 모두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의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계를 보시면 91년도 당초예산은 291억6백53만3천원이었는데 제2회 추경시에는 341억4천2백30만원이고, 이번 3회 추경재원 20억7백9만7천원을 합하면 현재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361억4천9백7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전체 8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별 예산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개요입니다. 
  총 수입세입액은 321억7천6백60만원인데, 이중에서 기정예산이 361억5천1백56만3천이고 이번 추경시 증액된 세입은 4억1천9백7천원인데 이 표의 하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317억5천1백56만3천원과 추경으로 증액되는 4억1천9백9만7천원을 합해서 321억7천66만원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별 내용은 5페이지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추경에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금번 확보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8건, 4억1천9백899백9만7천원과 자체사업 즉 지방채사업입니다.  1건에 15억8천8백만원을 합해서 총 9건에 20억7백9만7천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반기 영세민 경영사업비 12개소에 1천4백30만4천원, 태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21동에 6백18만3천원,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비 11개소에 169만원, 지리산공원도로확포장 1.4㎞에 3억원, 생비량면 도전교 연장공사 12m에 8천만원, 자연학습관 진입로 보수공사 300m에 1천만원, 교통량 조사인건비 26만원, 생활체육 부산대회 670만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졌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원지 하구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비 15억8천8백만원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주민편익과 복지위주로 예산을 운영을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약과 긴축 건전재정운영으로 민심에 접목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의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각종 시설비 입찰잔액의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해서 년말까지는 12억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농촌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지지구 하구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25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될 예산은 34억2천6백만원입니다.  예산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28억8천8백만원, 91년도 15억8천8백만원, 92년도에 13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비가 5억5천8백만원,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착시공, 시방축제공, 시방축조입니다.  1차 저희들이 시공할 계획은 8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25m에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사유지는 1,277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천6백만원, 그리고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택지조성은 34,130㎡입니다.   약 한 만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개인토지가 2,525평 있는데 이것은 만평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취장매입입니다.  이 택지조성을 위한 부족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약 9천평, 그래서 평당 2만원씩 해 가지고 1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20만루배를 하는데 약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34억2천6백만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정이라 하는 말씀은 제방공사를 위한 측량설계는 마쳐져 있습니다만, 택지조성을 위한 측량설계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다섯째, 추진방침이 됩니다.
  추진방침은 제방 및 택지조성사업을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  그 다음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사업업체를 선정한다.  토취장을 매입해서 폐천부지 성토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취장은 일반부지가 조성되면 택지로 활용할 것을 계획합니다.
  다음에 골재채취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군직영으로 채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골재는 막자갈로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선별해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의 우선을 검토해서 방침을 정해 가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취장 확보를 하면서 골재채취 물량이 아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다소 증감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탄력성있게 조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 토취장을 확보하는 경우를 보고드립니다.
  토취장을 확보해서 추진할려면 총 41억2천6백만원 예산을 추정합니다.  그 내용은 축제공에 15억2백만원, 보상비가 1,300평에 약 8천6백만원, 그리고 택지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은 4천만원, 택지조성사업은 10,325평이 됩니다.  이것은 13억8천3백만원으로 확정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 13억8천3백만원은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약 2억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집계를 해서 확인한 후에 알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매입은 9천평에 평당 20,000천원씩 확정을 해서 1억8천만원 계상을 합니다.
  다음 골재채취가 되겠습니다.
  이 원석대는 골재가 최대한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27만루배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석대를 1억2천2백만원, 장비사용료를 1억6천2백만원, 그것은 선별할려면 장비를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 현지근무 기타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고, 또 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가 3년간으로 봐서 한 6억 이렇게 추정을 해서 41억2천6백만원의 경비가 들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유수면에 있어서는 골재매각수입은 27만루배가 다 나왔다고 보면 루배당 3천5백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막자갈의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3,500원은 장비대를 뺀 실제 시중시세를 가지고 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9억4천5백만원, 택지분양을 지금 10,000평으로 조성합니다만, 거기에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는 7,700평이 될 것으로 보고 평균 4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억8천만원, 그리고 토취장에서 생성되는 택지 9,000평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공공용지를 덜어 버리면 6,000평의 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평당 25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억, 이렇게 하면 55억2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에 대한 이익은 약 14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취장을 도저히 우리가 구득을 하기가 어려울 것을 가상을 했습니다.  토취장이 없이 우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볼 때 총투입이 38억5천2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축제공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15억2백만원 보상비도 같습니다.  8천6백만원, 용역비도 4천만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택지조성 사업비도 10,324평이 13억8천8백만원 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있어서 채취장을 구할 때는 27만이 채취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토취장이 계상이 안 되면 20만루베만 예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석대가 9천만원입니다.  장비사용료가 1억2천만원, 그리고 경상경비가 2천만원, 이자는 그대로 6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면에 있어서는 37억8천만원입니다. 
  골재매각대를 20만루배에 3,500원씩 하면 7억이 됩니다.  그리고 택지분양도 7천7백평을 40만원으로 하면 30억8천만원, 이렇게 된다면 투자에 따른 수입이 약 7,200천원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자운영면에서 약한 1, 2억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차입을 해서 우리구좌에 넣으면 그 이자가 다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카바도 가능하고 또 지금 택지조성에 2억이 줄게 되면 지금 절대 손해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들이 와 가지고 제시한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명신산업은 아예 자기들은 사리채취 허가만 해 주면 앞에 시방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안에 택지까지 생각도 해본 일이 없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거기는 분석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대두종합건설의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날 위에도 제출한 내용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전체확인을 한 내용이 됩니다.
  밑의 건설업체 제시의견은 원지지구 퇴적물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되 막자갈이 27만루배가 될 것으로 자기들은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원석대를 감면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것이 2억4천3백만원입니다.  폐천부지 성토용 토취장, 임야훼손 및 토사채취허가를 군수가 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두종합건설에서는 원지지구 정비, 택지조성사업 시공을 그러니까 하천과 택지조성사업을 자기들이 시공하게끔 해 주라 이런 조건하에서 하되 축제방 즉 하천제방면은 자기가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안에 택지조성은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료로 사리채취 허가만 해 주면 그것으로서 채취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을 팔아먹고 안에 택지조성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은 앞으로 군에서 택지를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자기들의 공사비 13억을 내놓아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의를 해올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유사한 다른 업체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희망업체 등록을 공고합니다.  공고내용은 우선 골재채취사업등록을 마친 자라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도급범위도 적어도 입찰한도액이라 해 28억 공사비, 많은 한 도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런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희망업체 등록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등록된 업체를 재무구조나 도급실적 등을 감안해서 심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추첨해야 합니다.  공사를 해야 할 물량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추천을 해 가지고 예산회계법 76조에 공사를 발주할려면 우선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허가를 할려면 하천법 7조5항에 채취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개 법을 가지고 추진할 경우 지금 업체가 제의해온 그 내용대로 우리가 추진을 할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예산회계법 76조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구비업체 등록이 되면 우선 재무구조나 도급실적등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허가는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다한 업체등록을 받아 가지고 사리채취허가는 공개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할 경우 추천을 못 하는 그런 모순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째번에는 자격구비업체 등록후 추천의 방법에 의해서 업체선정시 골재채취허가 관계규정은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28억9천만원이라는 규모가 큰 공사를 추천에 의해서 업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의 부적합한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산림법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토취장 허가를 하는데 국도변 토취장 허가는 요새 토석채취허가의 량을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토취장을 국도변에서 할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토취장이나 사리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매립공사를 다 마쳤다고 해서 그 발생되는 토지는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할 때 이것이 그 지역주변의 개인에게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그 개인이 택지로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분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원지지구에 지금 땅 한 평에 얼마나 가고 있나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허가 그리고 산림 훼손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조건으로 제방축조를 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하는데는 문제가 많다, 원래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해결을 해 주는 사항인데 막대한 재산을 투자를 해 내 놓아라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또 이런 과정을 전체 덮어두고 추진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위법, 부당한 행위, 기타 어려운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수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제방공사를 하고 택지조성을 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라, 그리고 사리채취허가를 해라 그래 가지고 산림훼손허가를 우리가 해 주었다.  또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잘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그만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어 놓고 못 하도록 통제를 할 경우 문제가 있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상당히 경험과 기술을 타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원지일대 주변의 산을 토취장으로 채취를 할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인가에서 300m 떨어져 가지고는 거기에 폭발한 경우 전체 인가의 민원이 빗발처럼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을 개인에게 해 주었을 경우 과연 주민들이 그 사람들 돈 벌어먹는데 달게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민원 감당 못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계획을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일대의 모든 추진과정이 따져보면 법운영이 부당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일을 하다가 이익이 나서 자기 몫이 되었을 때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던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끔 우리가 통제를 했을 경우는 반드시 어떤 쟁의를 해올 가능성이 100%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신청을 해올 경우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투자액이 16억4천2백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자기가 공사를 다해 주어도 우리가 실제 돈이 내놓아야 할 것이 16억4천2백만원이 됩니다.  우선 땅을 사 주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주어야 하고 또 용역비는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천만원과 택지조성 사업비가 자기가 택지조성을 해 주고는 땅을 나중에 팔아 공사비는 내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억8천8백만원을 그 분에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원석대는 또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사람이 공사를 해도 사리채취에 대한 감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6억4천2백만원 경비는 우리군비로 꼭 들어가야 될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추정을 한 것이 택지분양을 해서 30억8천만원 그 당시 그대로 평당40만원씩 수입을 본다고 추정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익이 약 14억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골재채취, 임야훼손, 토사채취허가등에 대한 관계법규등의 문제가 있으며, 대규모사업을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을시에 사회적 야기나 특혜의혹, 허가에 따른 지도단속등의 애로등은 물론 쟁의발생의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면에서도 업체에서 제시한 의견보다도 우리가 직접 할려는 내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유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단성쪽의 주민들의 건의사항 제방을 해 달라는 그런 계획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해야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봐서 의원님들은 좀 저희들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신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기조   네, 하세요.
조계환 의원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하고 들을 때마다 의견의 차이점이 계속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레 업자가 와 가지고 우리의원들 몇 분이 있는데서 그 내용을 설명할 때는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서로가 내놓은 방법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되게 생각하는 차이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님이 고수부지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하는데 30억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건축관계에 대충 식견이 있는 사람들 의견은 30억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15억에서 12억 사이가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나 설계도서에 의한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이 길이와 넓이는 그렇게 들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하나는 모래를 파면 아무래도 한 20몇만루배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잘 팔면 12~13억 나올 것이다 축조매립하고 모래판 대금하고의 조그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어떤 의도든 그 사람들의 의견은 무관하고 즉 말하자면 산청군의 이익이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익이 되는데 그 이익보다는 우리가 방법으로 해야 된다.
  1, 2, 3안은 과장님 자신이 책정해 놓은 걸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의혹이 가는 문제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직영으로 시행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돌출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말릴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오도록 되어 있다, 그 문제점은 세세하게 파악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직영으로 해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래를 파는데 가격이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가격하고 축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가격하고 건설과장님이 보는 가격하고 그 차이점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사전에 그 사람들이 몇 분 왔는데 의견을 묵살하고 꼭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계속 일관해 왔다.  예를 들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청군에 건설행정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부터 어떤 방법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이냐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 안대로 하지 남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최선인지 차선책인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다각도로 좀 더 모색을 해서 이 계획을 다시 대입해볼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업자가 제시한 골재단가하고 이중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그것은 업자가 시중시세를 충분히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소리였습니다. 
  지금 막자갈은 루배당 5천씩 계산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군데 두 군데 분석한 것이 아니고 레미콘회사마다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체크를 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도 5천만원이 안 되는데 채취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고려해 넣지 않았어요.  채취하는 것은 전부 장비로 채취하고 선별로 하는 조치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 가고 5천씩하는 그것만 넣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믿을 수 없고, 또 업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들 이익을 전제로 해 추진방법, 문제 이런 것은 고려 안해 넣었습니다. 
  저희는 내가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이익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만 생각했지 지금 만일 의원님들 어떤 공사를 하나 입찰을 보겠다고 공고를 했다고 단정합시다. 아무리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얼마에 해 주겠다 한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저 해 준다 그래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법의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과 또 직영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인데 직영할 경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사업을 그런 어려운 문제점과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할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지역주민들의 과묵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 끝에 1, 2, 3항 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좋은 합리적인 방법 3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도 입찰을 보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일부 직영하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유리하냐의 상당한 고심끝에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사리 채취는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원석대만 받고 조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직접 현지에 주재를 해 가면서 이것을 파 가지고 비싸게 찾아 다니면서 팔아 가지고 수익을 더 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따른 외부의 색안경은 많이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거의 주야간경비를 하다시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일반직원 그러니까 기능직이나 아니면 청경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6급 공무원들이 직접 교대로 근무를 가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은 농협에서 받고 우리는 표만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것을 할려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건설과장 하진희   그 다음에 업자 의견을 고려 안된다 하는데 업자 의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더 이상 고려를 할 수 없고, 계획을 재차 수립한 필요조차 저희들은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더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질문은 종결짓고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계공무원하고, 업자, 의원간에 원만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께) 네, 고맙습니다.
○군수 배종광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기조   네.
○군수 배종광   우리 의원들께서 원지 하구인 공사에 관해서 외부의 업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진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까 조계환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택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30억이라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방을 축조하는 공사비가 약 15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리고 제방이 축조가 되었을 때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비가 13억8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대해 저도 시행자체를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부터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이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업자가 이 공사를 주관을 했을 때 얘산회계법상이나 산림법상이나 또는 하천사리채취, 하천법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많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 기부채납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해 주었을 때 그 인·허가에 대한 범법행위가 생긴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다리밑에 골재를 한 20만루배를 파는 것이 원지 다리를 보호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 하상을 몇 m 깊이로 팔 것이냐?  1.5m 깊이로 쭉 파내려 갈 것이냐 아니면 2m 깊이로 팔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업자가 공사를 추진했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양질의 모래나 자갈이 있다라고 하면 다리와는 관계없이 10m도 파고 15m도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채굴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리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술진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그것을 빔리로 해 이익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익이 없다면 그 사람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분을 계속 공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이 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사금액 약 30억 정도를 법정에대 정식 공탁을 해 놓고 공사를 시행한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행정에 제재를 받았을 때 공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탁되어 있는 30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는한 이것은 어떤 개인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법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그냥 손해보는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면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아직 그 분들이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해 보면 이익이 있는 부분이 나롤 것입니다.  나오면 그것은 또 다시 산청군 수입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법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제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청군이 직영을 했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수지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자까지 지불하고도 14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저희 산청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산청군이 직접 직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리문제에 관여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무척 괴롭습니다.  또 잘못하면 그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리채취현장에 한 공무원이 나가서 6개월이나 1년동안 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실무자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직원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모래채취하는 직원은 농협은 그대로 두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배종광   네, 말씀하시죠.
홍진술 의원   공사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거나간에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익을 볼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사를 할 경우 군에 어느 쪽에서 하던간에 사리채취에 대한 것은 사실상 밑에 들어있는 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진에 의해 평균을 내서 5만 군민에 의혹이 안가는 범위사업을 책정하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저 사업을 추정예산으로 근사치값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봤지만 제가 묻고 싶고, 군당국에서 직영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정된 국영 사리채취 감정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단체에서 직영하는 감정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당국에서는 만약에 직영했을 경우에 군에서 직영할 경우 국가 직영단체니까 군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 의회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인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밑에 자원이 될 수 있는 가격이 묻혀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을 사전에 군민들이 충분히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측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배종광   네, 알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질문을 함께 받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지 마시고 내일 특별위원회 결성이 됩니다.  거기서 업자들이 전부 모여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인 질문에 그쳐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군수 배종광   네, 여기 대답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 하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사안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군수 배종광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공윤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하면서 결국 우리 군의회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제 생각에 절차상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내무부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다 해 놓고 끝에 와서 군의회 기채승인을 해달라는 것인데 군의회는 과연 기능이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단성쪽의 제방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과연 단성쪽 사람들의 민원이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저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업자금이 총34억2천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채가 28억8천만원, 군비가 약 5억3천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융자금 이자나 이런 것은 끝에 가서 융자금 이자는 아마 2년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를 맨끝에 가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을 기술적으로 함으로 해서 군비예산 5억3천만원은 딴 사업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채된 돈과 모래파는 돈으로 지급하고 융자금 이자 지불하는데 자금 운용을 잘 함으로 해서 5억3천만원을 딴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호기 의원   군에서 직영한다는 조건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니까 한다고 단정할 때......
○군수 배종광   홍진술의원님의 말씀 즉 현재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그 지역에 사리의 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죠.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도, 저희 산청군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그 지역의 사리량은 약 38만루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38만루배는 다 덜어 내지 않고 거기에서 20만루배만 덜어낼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38만루배중에서 20만루배를 제외한 물량은 15억을 들여서 하는 제방축조에 쓰야 할 사리입니다.   당초 산청군수인 저는 토취장을 생각하기 전에 다 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건축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실정으로 인해서 건설부와 경남도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20만루배 물론 38만루배라는 이 자체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기술진들이 검토한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리가격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리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왜 기채 승인절차를 사전에 의회와 상의없이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승인만 하는 것을 요청하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만, 이 사업이 사실은 89년부터 산청군내에서는 준비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임군수가 있을 때부터 이 계획서가 건설부와 경남도를 거쳐서 이렇게 중앙에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염출할 수 있는 방법, 이 사업 시행자체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자원을 염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방면으로 재원을 염출하는 방법상에 은행을 통한 기채가 있을 수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돈이 빌려질는지 안 빌려질는지 모르고 그 돈을 빌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보다 그 전에 공사에 관한 개요는 2차례 정도에 걸쳐서 우리 건설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까지 이 돈을 빌리느냐 못 빌리느냐 하는 것이 산청군으로 봐서는 큰 관건이 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 산청군에서만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어떻게든지 이 돈을 빌려서 군재원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영개발에 관한 군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시기적으로 승인절차에 관한 것이 좀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여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성쪽 제방문제 관계는 단성주민들의 걱정도 되지만 산청군을 맡고 있는 산청군 군청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진양댐이 숭상됨으로 해서 수위가 높아지고 현재 신안쪽에 제방이 축조되어서 물길이 갈라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경남도 건설과 또는 건설부와 협의해서 충분한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앞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기채 28억외 군비 5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원을 다른데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이 돈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약 2,800평을 제외한 개인부지를 이미 보상을 한 것으로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평 정도중에서 거기에 직할하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개인재산이 있습니다. 앞으로우리가 보상 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2,7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90년에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그 위에 있는 대나무도 유수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지장목으로 제거를 한 실정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조계환 의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수 배종광   네, 말씀하세요.
조계환 의원   지금 역시 군수님도 공사를 입찰을 보든 직영하든 하천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군수님의 시각같은데 누가 하던간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축제 높이 825m 15억2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같은 직할하천은 국비로서 건설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매입은 우리가 우리 산청군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축제관리 하천에 제방은 건설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또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이유도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산청군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익이 없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점에......
○군수 배종광   네, 방금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은 당연히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직할하천 부분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산청군에서 10,000평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갖겠다 이렇게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중에서 국가가 지금 부담할 부분입니다.  약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앞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 25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 주어야 하고 10,000평의 땅을 공영개발로 해서 산청군이 수익을 갖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방을 쌓아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천이 생긴대로 그대로 제방을 쌓는 것이 아니고 10,000평의 땅을 조성함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하천제방을 쌓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것이외 순수하게 하천이 생긴대로 쌓는 부분 그것은 앞으로 국비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진양댐 숭상과 같이 해서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한 25억 정도 되나요?
○관리계장 김동환   네, 그 정도 됩니다.
○군수 배종광   그리고 조의원님께서도 군수가 너무 개인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과 동일한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분들이 수지경영분석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 제가 예산회계법이나 산림법, 하천법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첨을 해서 하거나 직영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 아까 얘기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의 건설업자들에게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요.  그래서 수지분석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는 잘 판단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산청군 행정전체가 어떤 소두리에 말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또 무슨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호기의원 손들어 질문요청함)
김호기 의원   군수님,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필요한 것 같아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군수 배종광   네, 말씀하세요.
김호기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업자에게 이 사업을 맡기는 경우도 아니고 군에서 경영수지사업을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단, 지금 군에서 내놓은 계획서에 보면 토취장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하에서 골재매각수입액은 27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약 37만원의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다......
  (군수 : 네, 38만) 38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토취장 확보를 한 조건으로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붙기 전에도 37만 내지 38만이라는 퇴적물 제거물량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군수 배종광 그렇죠.  당초부터 된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토취장을 확보한다면 물량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60만이 될 수도 있고, 70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만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골재매각수입만 27만으로 보고 11만은 성토용 퇴적물로 산출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군수 배종광   성토용?
홍진술 의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윤실 의원   토취장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접어두고라도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산출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비교가 되어 집니다.
○군수 배종광   비교가 된다고요?
김호기 의원   토취장이 없을 때와 같은 물량입니다.  토취장에서 성토되는 물량이 나오는데도 이러한 물량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되느냐?
○군수 배종광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매각관계를 여기 27만루배로 분석한 것은 저희 산청군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것은 20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27만루배로 분석을 했느냐 하면 업자가 27만루배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27만루배를 가지고 한 번 분석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분석이 된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업자가 분석을 하기 전에부터 27만루배가 나왔습니까?
○군수 배종광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기 의원   분명히 어제 업자에게 들은 얘기는 늦게 들은 얘깁니다.
○의장 김기조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밝혀질 테니까......
○군수 배종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리채취문제는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도에 요청을 20만 했지?
○관리계장 김동환   처음에 38만 하니까 20만밖에 승인이 안나 가지고......
○군수 배종광   20만, 그래서 사리관계는 지금 현재 물량이 20만루배다, 27만루배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사리가 더 많이 나오면 30만루배도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할 때마다 직할하천을 관리하는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20만루배다, 왜 그럼 경상남도에서 38만루배가 들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아는데 20만루배로 해 주었느냐?  거기에 제방폭이 제방폭으로 인해서 10m 도로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제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도 설계를 볼줄 모릅니다만 한 쪽으로 비탈사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단이 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거기를 전부 다 메우고 38만루배의 흙, 자갈을 다 덜어낸다, 그러면 그 돈은 훨씬 더 비싸게 치입니다.  밖에 있는 흙을 차에 실어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모래를 덜어내는 것이 더 비싸게 친다, 경상남도에서도 똑같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래, 자갈을 가지고 제방을 싸는데 쓰라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군수 배종광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김호기 의원   다음에 우리 실무 관리계장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 배종광   네, 그렇게 하세요.
○의장 김기조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위원을 선별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제2회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위원을 상정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 민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윤실의원외4인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가 세출한 91년도 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을 기하고자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1조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본특위에 출석케 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11월 23일 유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실장,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을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윤실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5. 삼성중공업직업훈련원건립계획설명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삼성중공업직업훈련원건립계획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년 11월 30일 산청군수로부터 본군 관내 삼성중공업직업훈련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본의회에 설명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삼성중공업 박원용교육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정회를 좀 했다가 합시다.
○삼성중공업 교육부장   박원용 처음 뵙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박원용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 직업훈련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2부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저희 사업계획서고요.  1부는 이것을 요약해서 보시는 자료로 작성을 해 왔습니다.
  먼저 본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소개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삼성중공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설립년도는 1974년 8월 5일날 설립해서 자본금 1천6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서울에 1개 본사와 창원에 2개 공장, 거제 1조선소에서 3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애프터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지점은 총 50개 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해외지점은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산제품은 선박및 해양구조품, 그 다음에 건설중장비 및 지게차, 산업기계 발전보일러라든지, 운반용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6,220명이 되겠으며, 이중 사무직이 1,486명, 연구직이 425명, 기술직이 3,061명, 기능직이 4,248명으로서 약 8,000명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위주의 산업이 되겠습니다.
  매출규모로서는 90년도에는 1조2천2백억원으로 수출은 2억8천만불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의 매출은 약 한 1조6천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삼성중공업 사업내 직업훈련원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사업규모 수지는 약 8,5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은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법령에 의한 설계기준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사항은 있습니다만, 기본골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사예정기간은 91년 11월 1일 착공을 해서 93년 6월 30일에 준공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총 1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다소 증가될 조짐이 있습니다.  다음 훈련원에 최대 수용인원은 숙박기준으로 해서 약한 400명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립의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조기육성시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거기에 따른 전문기술 인력 및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의 직업훈련기준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훈련은 충족하고 또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저희 회사의 당면과제도 해결하는데 건립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산청군으로 유치를 선정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적 측면은 당사의 사업장으로부터 2시간이내로서 강사 및 훈련생 이동이 용이하고, 사업장으로부터 훈련원까지 도로조건이 현재 상당히 양호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땅값은 지가가 현지히 저렴해서 고가의 첨단훈련장비 도입 및 훈련생 복지시설에 많은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훈련여건 측면에서는 도심에서 벗어나서 훈련생 생활지도가 유리하고 주변이 산악지로 정서함양과 훈련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다음 인근지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 충무, 밀양, 부곡등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곳은 위락단지 및 공업지역으로서 지가가 현저히 높고 대부분 농경지로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본 훈련원이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창출입니다. 
  훈련원 지원인력 및 사무보조원을 현지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원 지원이라 그러면 식당, 청소, 사무보조원등 약 한 4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절적으로 조경관리 인원이 20~30명 정도가 추가고용이 되어서 월평균 10여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고용이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필품 구매입니다. 
  400여명이 1년간 현지에서 훈련을 받는데는 식자재비가 년간 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중에서는 거의 현지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는 100% 현지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쌀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연간 500가마 이상 정도 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훈련원 구내공판장을 통해서 훈련생들에게 지역토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점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각종 지방세 납부가 되겠고, 다음 이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포장 및 교량공사를 하는데 약 한 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훈련원은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해물질의 배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훈련시설 역시 컴퓨터 및 화상장비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공해물질 배출은 없습니다.  단, 400명 정도가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활오수는 최첨단 정화방식인 접촉산화방식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정부허용기준인 종전 산소량 100ppm보다 현저히 낮은 60~70ppm으로 정화시설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수치적인 문제보다 깨끗한 자연보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입각해 어떤 환경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시부터 최대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훈련과정별 인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분야는 세부적인 과정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소기술부터 정보처리기술까지 4개의 분야에 초년도에는 1,320명 교육을 하고 94년부터는 2,640명씩 연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은 400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으냐 하면 년인원계획 및 훈련기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 및 투자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체면적은 약 8,5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은 바닥면적은 1,350평이고 3층 건물을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은 4,015평이 되겠습니다.  훈련동이 1,600평, 여기에 숙박실, 목욕탕, 휴게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당동, 관리동, 그리고 부대시설로서는 4,800평 정도가 됩니다만, 이 안에는 운동장 및 체육시설이 1,560평 정도 그 다음 조경 및 주차장이 2,276평, 내부도로가 943평, 그 다음에 법면 면적이 2,370평, 그래서 약 8,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시설투자금액을 보면 초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교량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각각 1,500억 정도, 그 다음 완공시점에서 한 1억2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원 건립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물색을 11월까지 끝내고 부지 정비공사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것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전에 농경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조목구성이 완전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좀 무리합니다만, 3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3월까지 해서 건물공사는 4월에 착공을 해서 6월말에 준공을 해 훈련원 가동은 7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훈련원의 개략적인 LAY OUT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는 법면 면적이 2,370평 정도가 되고 그 다음 건물동이 숙소동, 훈련동, 식당, 관리동이렇게 해서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대시설로서 운동장 및 스텐드, 다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를 가지고 부지단지계획을 잡아 보면 현재 색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산리까지 가는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현재 지금 덕천강이 흐르고 있죠.  현재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 쪽은 절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앞으로 내공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현재 있고, 그 다음 저 위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이쪽 교량을 그대로 이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교량자체가 좁고 교량이 건설된지 10년이 지나고, 여기 물살이 상당히 심해 교량이 밑에 금이 간 부분이 있어 차제에 이것을 보수하는 것보다 만약 이것이 허가가 되면 교량을 하나 더 놓는 것이 이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교량이 현재는 2개인데 저희가 한 8m 정도 되는 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교량도 3개로 되어 그 다음 현재 이쪽의 농로가 3m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로를 이용해서 교량을 놓음과 동시에 도로폭도 8m 정도로 늘려 가지고 새로이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 다음 빨간선으로 그어진 것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건물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노란부분이 숙박동으로 되어 있고, 다음 청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습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이 관리동이고, 다음 식당동이고, 그 다음 녹색부분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요, 적색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방지대책으로서는  첫째, 민원을 사전 청취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려야 되겠다 판단을 해 현재까지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파악해본 결과 내공국민학교에서 현재 부지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쪽에서는 지하수가 아닌 거의 지표수를 집수를 해서 파이프로 끌어다 지하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면 수질도 나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쪽에 지하수를 개발해 드리겠다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지하수를 탐사를 해서 공사전에 지하수를 먼저 이상없도록 해 놓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탐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마을의 유지분들이 마을회관이 지은지도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립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것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를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면장, 지역유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향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취를 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 및 자원함으로써 저희들도 같은 면민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전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한기인 동절기공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날은 착공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내년 3월 이전에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끝이 나서 주변농가나 농토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행정관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12월 1일날은 착공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내년 3월 이전에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끝이 나서 주변농가나 12월 1일부터는 착공토록 성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방금 설명하신 중에서 보충하여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한 번 들어오면 얼마간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삼성중공업 교육부장   박원용 약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됐습니다. 
이효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교육부장   박원용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본 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박원용 교육기획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4분)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1년 11월 23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되시더라도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추경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모레 11월 24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11월 2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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