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산청군의(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
- 2. 국도3호선노견포장에관한건의안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특위제출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91년도 산청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위에서는 위원장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특위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11월 23일에 심사한 91년도 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국도3호선 노견포장에 관한 건의안을 김호기의원외 5인이 발의하셨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제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 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특위제출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91년도 산청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위에서는 위원장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특위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11월 23일에 심사한 91년도 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국도3호선 노견포장에 관한 건의안을 김호기의원외 5인이 발의하셨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제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 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간사 보고사항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지난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인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1산청군제3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의원을, 간사에는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각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강정희의원과 권민호의원, 김호기의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는 일반회계는 예산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으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재원이 기채인만큼 사업의 타탕성이 중요시되어 검토한 결과 자료가 미흡하여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의원을, 간사에는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각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강정희의원과 권민호의원, 김호기의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는 일반회계는 예산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으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재원이 기채인만큼 사업의 타탕성이 중요시되어 검토한 결과 자료가 미흡하여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정종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1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계시면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1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계시면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번 특위에 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방금 우리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또 지정된 항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될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로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 하천지장물 제거 혹은 사리 채취건인데 그 880백만원에 대한 차입금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딴 부분에는 전혀 말이 없고 우리군에서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도 이번에 기채승인을 해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업자가 와 가지고 그 대비를 시키는데 약 10억 정도의 차이가 간단히 눈으로 봤을 때 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래서 본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져야만 우리가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채승인을 하든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토론 이런 거보다도 참석한 의원이 5사람 있고 또 위원은 아니지만은 시천에 조계환의원이 참석해서 대충 검토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혹은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만 한 근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유보를 시키고 다음 차회기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넘겼습니다.
대충 내역을 아시고 좀 더 상세한 내역이 오면은 우리 의원전체가 깊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때 가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도록 돈이 1, 2억도 아니고 돈이 15.6억 되는 많은 돈을 기채를 하고 사업을 벌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는 건설과라든지 집행부에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성의있는 자료와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자기네들이 급하면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계속 촉구를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성실한 자료가 나오면은 특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볼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로서 간단하게 내막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번 특위에 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방금 우리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또 지정된 항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될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로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 하천지장물 제거 혹은 사리 채취건인데 그 880백만원에 대한 차입금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딴 부분에는 전혀 말이 없고 우리군에서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도 이번에 기채승인을 해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업자가 와 가지고 그 대비를 시키는데 약 10억 정도의 차이가 간단히 눈으로 봤을 때 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래서 본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져야만 우리가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채승인을 하든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토론 이런 거보다도 참석한 의원이 5사람 있고 또 위원은 아니지만은 시천에 조계환의원이 참석해서 대충 검토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혹은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만 한 근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유보를 시키고 다음 차회기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넘겼습니다.
대충 내역을 아시고 좀 더 상세한 내역이 오면은 우리 의원전체가 깊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때 가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도록 돈이 1, 2억도 아니고 돈이 15.6억 되는 많은 돈을 기채를 하고 사업을 벌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는 건설과라든지 집행부에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성의있는 자료와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자기네들이 급하면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계속 촉구를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성실한 자료가 나오면은 특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볼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로서 간단하게 내막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강정희입니다.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간사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지계산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다시 계산을 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 집행부로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이 자리에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간사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지계산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다시 계산을 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 집행부로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이 자리에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계환 의원 이 문제는 토론시간을 좀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각자의 생각범위를 좀 더 폭넓게 하고 서로 수렴하는 이런 방법으로 토론시간을 좀 주셔서 토론이 끝난 후에 청취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방법을 모색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기조 더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계환의원이 자체토론시간을 가져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 가결시키자는 안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손드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의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계환의원이 자체토론시간을 가져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 가결시키자는 안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손드는 이 없음)
○공윤실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한 것이니 토론은 떠나서......
○강정희 의원 결론이 아니고 분석한 것이 있으면 새로 한 번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가지고 미흡하니까......
○의장 김기조 그 문제하고 이번에 특위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의원 모두 손들어 찬성함)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모두 손들어 찬성함)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계환 의원 보고내용을 한 번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호기 의원 제안설명서를 한 번 읽어 보시죠.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정희 의원 의장님, 관계공무원의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안 짓고 넘어 갑니까?
○의장 김기조 그것은 부결되었습니다.
○공윤실 의원 출석요구도 안 했는데 마구 부를 수 있습니까?
○김호기 의원 그런 방법으로 할려면 변태적인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조계환의원이나 강정희의원이 말한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효근 의원 그러면 되었네요.
○의장 김기조 원안대로 다음 회기에 상세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국도3호선노견포장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김천간 도로는 우리 나라 중심부를 연결하는 국도로서 1978년도에 확포장되었으며, 당시 1일 교통량은 2,000여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일교통량이 15,000여대로 750% 증폭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러 교통체증현상이 급증하고 있고 본군관내 국도3호선상의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89년도에 315건에 318명, 90년도에 367건의 37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도확포장공사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으로 년차적인 확포장이 요망되며 우선 노견만이라도 포장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서부경남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제출의안으로 채택되어 관계요로에 건의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주-김천간 도로는 우리 나라 중심부를 연결하는 국도로서 1978년도에 확포장되었으며, 당시 1일 교통량은 2,000여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일교통량이 15,000여대로 750% 증폭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러 교통체증현상이 급증하고 있고 본군관내 국도3호선상의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89년도에 315건에 318명, 90년도에 367건의 37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도확포장공사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으로 년차적인 확포장이 요망되며 우선 노견만이라도 포장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서부경남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제출의안으로 채택되어 관계요로에 건의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의원 의견조정협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주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모두 “예”하고 대답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도3호선노견포장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모두 “예”하고 대답함)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의원 의견조정협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주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모두 “예”하고 대답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도3호선노견포장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모두 “예”하고 대답함)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위원 2인이상 및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위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서명위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산청군 12월 정기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의안제출 및 안건심의에 따른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산청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신뢰와 협조로 우리 다 함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협력합시다. 이상으로 제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위원 2인이상 및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위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서명위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산청군 12월 정기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의안제출 및 안건심의에 따른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산청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신뢰와 협조로 우리 다 함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협력합시다. 이상으로 제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