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1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 1. 9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계환 먼저 새마을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최재규입니다. 개발계장 김영진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 새마을사업 추진실적, 91년 부엌개량사업, 농촌목욕탕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강정희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할 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변경권유를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중간통보를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책임에 대해 회피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보류중에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부를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21건도 지금 현재 돈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징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일을 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먼저 목욕탕 관계를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의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이자는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무이자입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금고에는 이자가 있고 지원사업에는 이자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금고사업은 이자가 몇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금고 사업은 5%입니다.
○공윤실 위원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데 보면은 자부담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돈으로는 그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자부담을 안 하면은 사업을 1개 부락에 1천만원씩이 나가는데 그것이 5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협동으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신청을 해서 나오면은 그 돈 가지고는 사업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71페이지 지원형황에 보면은 올해 예산이 21천만원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8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은 합계가 19천만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쉽게 미스프린터를 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런 소중한 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서류부분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따르고 있어요. 우선 그것도 1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은 21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감사보고자료에 보면은 대상자 선정 보고하는데 차황 것일 겁니다.
하단에 보면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3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금 1천만원, 자부담 3백만원 되어 가지고 합계가 1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재과정을 6개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런 부분도 수정이 안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아주 미비한 부분이지만은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시천면 대상자 선정보고에 보면은 토봉 3사람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신청 량에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평가할 때 확정량에 보면은 100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안면 같은데는 사람이 전부 선정이 되면서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혹시 오해를 살 부분이 있어요. 시천같은 경우에는 10건을 해 가지고 돈을 1천만원으로 지원이 된다. 분명히 신청서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고, 그것도 결재과정을 몇 군데 거쳤어요. 그 다음에 신안면에는 전혀 자부담없이 신청을 했지만은 전부다 그 사람들이 대상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미리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3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금 1천만원, 자부담 3백만원 되어 가지고 합계가 1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재과정을 6개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런 부분도 수정이 안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아주 미비한 부분이지만은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시천면 대상자 선정보고에 보면은 토봉 3사람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신청 량에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평가할 때 확정량에 보면은 100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안면 같은데는 사람이 전부 선정이 되면서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혹시 오해를 살 부분이 있어요. 시천같은 경우에는 10건을 해 가지고 돈을 1천만원으로 지원이 된다. 분명히 신청서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고, 그것도 결재과정을 몇 군데 거쳤어요. 그 다음에 신안면에는 전혀 자부담없이 신청을 했지만은 전부다 그 사람들이 대상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미리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앞과 뒤에 1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1천만원이 19천만원으로 미스프린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윤실 위원 그래서 여기에 방금 몇 가지 지적을 했다시피 줄 사람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가 있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도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충분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특별지원 자금을 주면서 군에서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을 올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다가 몇 건 정도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올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대략 읍면별로 몇 건씩을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 신청서에도 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날인을 해서 올려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금서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차피 1개 읍면에 많은 량은 안되고 물량이 정해져 있을텐데 각 읍면에 균등하게 나누어준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실정에 맞는 사업이 의도하는 사업을 할 사람은 신청하도록 신청하라고 그러면은 안 되겠습니까? 꼭 받아 가지고 이것은 양파기 때문에 안 된다, 마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보다는 전망이 있는 사업이 원예시설 채소다 혹은 토봉이다 이런 계통의 사업을 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부 지정을 해서 줍니다만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읍면에서 해 가지고 올려보낼 때 한우라든지 산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다가 사양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해 올리는 경우 이 관계는 한 번쯤 고려를 한 번 안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읍면으로부터 대상자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인데요. 금서 강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산청 공위원이 해주신 것도 잘 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추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획을 일찍 잡아야 됩니다. 계획서는 일찍 내놓고 면에다가 86페이지에 보면은 7월 30일날 선정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선정보고가 들어 왔으면은 최소한 일주일 안에나 10일안에 해 가지고 확정통보를 해 주어야 원예할 사람들은 철재나 비닐을 구입할 것인데 지금 현재 통보해준 것은 91년 11월 27일날 면에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는 철재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날 신청을 받았으면 군에 심사위원회에서 일찍 협의를 해 가지고 8월중이라도 통보를 해 주어야 실 수요자가 골재나 비닐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겨울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준다면은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결정을 해 주셔야 철재나 비닐을 구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인데 책상위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해 놓으니 7월달에 선정되어 올라온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안하고 11월 27일날 확정보고를 하면서도 몇 군데는 빠져 놓고 재차 말합니다만은 산청 공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되니 다른 품목을 해 올려라 해도 충분히 될텐데 사업을 이월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보고가 들어 왔으면은 최소한 일주일 안에나 10일안에 해 가지고 확정통보를 해 주어야 원예할 사람들은 철재나 비닐을 구입할 것인데 지금 현재 통보해준 것은 91년 11월 27일날 면에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는 철재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날 신청을 받았으면 군에 심사위원회에서 일찍 협의를 해 가지고 8월중이라도 통보를 해 주어야 실 수요자가 골재나 비닐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겨울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준다면은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결정을 해 주셔야 철재나 비닐을 구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인데 책상위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해 놓으니 7월달에 선정되어 올라온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안하고 11월 27일날 확정보고를 하면서도 몇 군데는 빠져 놓고 재차 말합니다만은 산청 공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되니 다른 품목을 해 올려라 해도 충분히 될텐데 사업을 이월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7월 30일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업무가 사실은 이런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새마을계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 보고에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자연보호, 행락질서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및 소득금고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보니까 선정과정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대상자들이 아직 뜻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다른 면의 경우 선정자에게, 이 명단에 들어 있는 선정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이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사전에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아니고 인심성으로 주고 싶은 사람 그냥 여기서 행정적으로 명단에다 넣어놨다가 주는 것인지 이것을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했던 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은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면장 이렇게 도장이 찍힌데도 있고 어떤 서류에는 면장은 아예 도장을 안 찍은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정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정성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특혜를 줘서 지원을 해서 잘 살수 있도록 이렇게 군민을 생활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금이 역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져야 되지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사람에게 주어진다거나 주어봐야 소용없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명목상 그 이름만 주어지고 그 사업하고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예산의 헛된 낭비로서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면단위에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를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새마을협의회장이나 면단위 부녀회장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협의를 거쳐 조정을 해서 선정이 정확하게 잘된 것이냐 확인을 해서 군으로 보고가 되어 군에서 점검을 다시 해서 실제 군 예산이 군민들에게 바로 쓰여서 앞으로 군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런 과정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선정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정성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특혜를 줘서 지원을 해서 잘 살수 있도록 이렇게 군민을 생활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금이 역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져야 되지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사람에게 주어진다거나 주어봐야 소용없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명목상 그 이름만 주어지고 그 사업하고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예산의 헛된 낭비로서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면단위에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를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새마을협의회장이나 면단위 부녀회장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협의를 거쳐 조정을 해서 선정이 정확하게 잘된 것이냐 확인을 해서 군으로 보고가 되어 군에서 점검을 다시 해서 실제 군 예산이 군민들에게 바로 쓰여서 앞으로 군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런 과정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공중목욕탕 건립과 그의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편의와 보건위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착안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단성 입석과 오부 오전의 공중목욕탕은 각각 금년 4월 22일과 5월 1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년 이상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났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부실하고 아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장소선정이나 제반여건의 잘못판단에 의해서 사업비가 낭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개인이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뒷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신안 한빈의 것도 이 범주를 벗어난다는 보장이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서, 화계 목욕탕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요금이 일반 목욕탕하고 똑 같이 1,300원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설투자 이런 것을 전부다 관에서 해 주었는데 요금이 같다면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다수가 이용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차황에도 옛날에 공중목욕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다수가 이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개인이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뒷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신안 한빈의 것도 이 범주를 벗어난다는 보장이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서, 화계 목욕탕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요금이 일반 목욕탕하고 똑 같이 1,300원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설투자 이런 것을 전부다 관에서 해 주었는데 요금이 같다면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다수가 이용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차황에도 옛날에 공중목욕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다수가 이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답변하기 전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이 공중목욕탕 사업발상은 참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산청같은 오지에서는 절대로 필요로 하고 꼭 우리가 많은 활용이 되어져 가지고 투자가치를 충분히 얻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조금 전에 공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소선정이 규정상 어떤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중앙에서의 방침에 의한 것인지 군자체의 어떤 방침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투자의 효율을 감안한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 방법을 바꿀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공윤실위원과 김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목욕탕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차황에 1개소가 있고 단성 서부출장소가 지역에 1개소가 있고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목욕탕들이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또 지역주민들이 지어 달라는 소망에 의거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1년에 1건 내지 2건 이렇게 목욕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 까지는 주민들의 열성도 있고 부지를 부락에서 희사를 합니다. 지을 때까지는 열성이 있습니다. 열성이 있는데 지금 차황의 경우와 단성 입석의 경우 이 몇 개의 경우에는 목욕탕에만 물을 퍼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암반 기계관정을 파 가지고 목욕탕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나 농업용수를 겸용해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기료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여기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업용수로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용으로 전기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운영을 처음에는 갖은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전기료도 많이 들고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용하는 회수 자체를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금서 화계는 소재지는 아닙니다만은 소재지 지역 못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열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오부 오전과 단성 입석에는 지금 상수도는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욕탕만은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운영하는 방법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12월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챙겨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소 선정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에 하면은 이 사업은 잘 됩니다. 그러나 선정기준 자체가 읍면 소재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 소재지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신안 한빈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빈 지역도 매일 목욕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2층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관하고 겸용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은 다른 데보다도 잘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까지 만들어둔 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왜 그러냐 하면은 농업용수로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용으로 전기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운영을 처음에는 갖은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전기료도 많이 들고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용하는 회수 자체를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금서 화계는 소재지는 아닙니다만은 소재지 지역 못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열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오부 오전과 단성 입석에는 지금 상수도는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욕탕만은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운영하는 방법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12월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챙겨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소 선정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에 하면은 이 사업은 잘 됩니다. 그러나 선정기준 자체가 읍면 소재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 소재지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신안 한빈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빈 지역도 매일 목욕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2층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관하고 겸용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은 다른 데보다도 잘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까지 만들어둔 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이 사업이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아까 산청 공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입니다. 동감이나 이 사업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부엌개량하고 목욕탕하고 하는데는 2십만원을 더 첨부해서 8십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했는데 92년도 예산에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사람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 공공시설을 지은 다음에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할 때는 20만원을 더 얹어서 개인에게 목욕탕 1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부엌개량하고 목욕탕 하는데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작년에 부엌개량하고 목욕탕하고 하는데는 2십만원을 더 첨부해서 8십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했는데 92년도 예산에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사람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 공공시설을 지은 다음에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할 때는 20만원을 더 얹어서 개인에게 목욕탕 1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부엌개량하고 목욕탕 하는데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이 목욕탕 사업비를 가지고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하는데 더 붙여서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런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공동목욕탕을 짓는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개인 목욕탕에 그 돈을 같이 나누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나 도비의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같으면은 그런 방안을 강구해도 안 되겠습니까만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 목적이 공동이다 개인이다 분할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개인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새마을과장 이선명 사실상은 그것이 낫겠지요. 낫지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중앙부서나 다른데 까지 올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절차를 바꾸어야 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그것은 결국 우리 나라 대한민국 돈인데 그 돈이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나 투자가 되어져 가지고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현실에 맞게 뭔가 대책이 수립되어지고 또는 우리 산청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소재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규제가 맞지 않다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소재지지역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위에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회시를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정종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정종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정종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공공용지 편입부지 등기에 대한 현황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마을 안길과 진입로 농촌 확장을 위하여 마을마다 주민들이 사유지를 희사도 한적이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가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등기가 기재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 토지소유권을 찾으려고 주장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을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보시며, 또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공공용지 편입부지 등기문제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공용지 편입부지의 미등기현황을 조사를 한 결과 4,891건이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부면의 270건은 분할측량 신청을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서 전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은 약 미등기 필지가 추정을 해보면 한 9,782필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초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예산과 인력이 같이 동반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데에는 공공용지 등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분할 측량비라든지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천만원을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92년도 지금 제출된 예산에는 공공용지 등기에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중 수정예산이 제출될 때 저희들이 기획실과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천만원을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92년도 지금 제출된 예산에는 공공용지 등기에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중 수정예산이 제출될 때 저희들이 기획실과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리고 소유권 토지환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후손들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소유권 환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산 것이나 희사를 받은 것이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돌려 드릴 수가 없고, 또 잘못되어 가지고 된 토지는 명의자가 이쪽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이 돌려 드릴 수가 있고, 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건 입장입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가 붙겠지요. 법정으로까지 가는 그런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등기업무를 빠른 시일내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실제로는 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등기상으로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명의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을 느낀 것은 경지정리 지부를 제가 해 봤는데 그 추진위원장을 하니까 그 전에 희사받아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다가 이번에 경지정리 하나만 하니까 등기가 전부 안돼 있어 놓으니까 전부 땅을 환원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봐서는 이익이 될지언정 국가를 봐서는 편입부지가 안 되거든요. 우선순위로 앞으로 이 쪽으로는 경지정리가 들어갈 것이다. 또 여기는 도시계획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측량을 마치고 공공용지를 편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신등면 평지리에 금년 1월달인가 2월달에 거기 경지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측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으로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그런 지역은 최우선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공윤실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건수에 비해서 면적이 나와 있는데 10평, 5평 이런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100평, 200평 그런 것도 희사받은 것이 있겠지만은 건수에 비해서 면적을 볼 것 같으면 평수를 치면 10평 이내의 것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건당 예를 든다면은 그것이 소송이 붙는다면 소송 비용도 안될 것 같은 그런 면적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소송까지 붙으면은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더 연구를 하고 대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권민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저는 소규모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분표에 보면은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거의 비등하게 배정을 해 놨는데 의외로 분표에 보면은 큰 면이 건수는 적고 금액도 적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상부지침에 의해서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옆에 숙원사업에도 보면은 조금 더 큰 면이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배정되어지면서 1개 면에 1억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된 근거는 예산 산출 부기표에는 1개 면에 1억, 그래서 11개 면에 11억 이렇게 표기가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배정하는 지침에 의거하면은 1개 면에 1억씩으로 한다 해 놓고 단,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사업비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를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들이 1개면에 작으나 크나 동일하게 저희들이 1억씩을 배정하게 된 근거는 저희들도 여러 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서 형편에 맞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1억씩을 하는 개념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주민숙원사업비를 그 면들에 일부 좀 더 주면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침대로 1억씩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을 해본 것이 큰 면과 작은 면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신안이나 단성, 또 산청 좀 큰 면 몇 개 면들은 부락수는 많은데 주는 사업량은 한 건이 조금 많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흘러 왔기 때문에 균형개발에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92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배정시 부터는 면세를 감안해 가지고 이동수라든가 인구수 면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들이 1개면에 작으나 크나 동일하게 저희들이 1억씩을 배정하게 된 근거는 저희들도 여러 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서 형편에 맞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1억씩을 하는 개념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주민숙원사업비를 그 면들에 일부 좀 더 주면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침대로 1억씩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을 해본 것이 큰 면과 작은 면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신안이나 단성, 또 산청 좀 큰 면 몇 개 면들은 부락수는 많은데 주는 사업량은 한 건이 조금 많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흘러 왔기 때문에 균형개발에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92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배정시 부터는 면세를 감안해 가지고 이동수라든가 인구수 면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조금 전에 보면은 공히 1억씩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역표에 보면은 1억씩이 안 되어지네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꼭 1억씩은 안되어 집니다.
○권민호 위원 아니 배가 되는 그런 면도 보이네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 1억씩 나갔는데 거기에서 약 한 70만원 정돈가 부대비로 떨어진 것 이외에는 전부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권민호 위원 188백만원도 보이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188백만원이 나간데가 없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소류에 188백만원이 있는데요. 어느 한 면을 지적해서 이야기하기는 뭐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는 인구비례나 면적에 좀 비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배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권민호위원님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듯 보기에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 투자되었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가꾸기사업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차황이 188백몇십만원이 나왔고, 다른데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만이라도 낙후된 오지에 좀더 투자가 많이 되어져야만이 그야말로 균등개발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같은 것을 보면은 오부나 삼장이나 차황같은데서는 전부다 간이상수도지 몇억씩 들여 가지고 한 상수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큰데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데 더 많은 신경을 쓰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민호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인데 어느 면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듭니다만은 지금 김위원이 차황이 오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된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단성보다는 차황이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마을안에 도로라든지 기타등등 단성에 한 번 와 보시면은 느낌을 알 것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원님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군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면에 이해관계를 따지면은 아무리 따져도 평등한 원리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비유하면 될는지 모르지만은 공산주의가 평등을 원칙으로 해서 안 되고 망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황에 개발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때는 차황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근본이고 또 단성에 특별한 개발이 있을 때는 투자가 되는 것이 근본 아니냐, 제가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할 말인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역이지주의 문제점을 고조시키는 문제는 우리 감사자리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예, 홍진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예, 홍진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여러 위원들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오부에 보면은 5월 16일자로 준공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문을 안 열고 잇는 그런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면장님께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은 세우고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목은 농어촌복지 측면차원에서 목욕탕을 지어 놓고 지금 거기에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인없이 부락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공백상태로 둔 공공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102페이지, 체육운영의 숙박비관계인데 숙박비에 3인 1실(기사들 숙박비 포함)해 가지고 133실 3일 해 놨습니다. 임원과 선수 식대를 보면은 169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 임원과 선수가 전체적으로 169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현재까지 주인없이 부락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공백상태로 둔 공공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102페이지, 체육운영의 숙박비관계인데 숙박비에 3인 1실(기사들 숙박비 포함)해 가지고 133실 3일 해 놨습니다. 임원과 선수 식대를 보면은 169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 임원과 선수가 전체적으로 169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맞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은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169명에 3인1실이라고 하면은 57개만 하면은 되는데 어째서 133실로 되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과 연계되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체육회 업무를 보조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비보조금 15백만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조가 되어졌는지 그 내역하고 그리고 산청군체육회 창설이래 금후 한 10년간 제가 알기로는 체육용구 용품을 한 업체 내지는 한 업자에게만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청군에는 워낙 양반들만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밖으로 나타난 말썽이 없었습니다만 속으로는 다들 거기에 대한 의혹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청군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체육회를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주로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체육회를 끌어왔던 것이 지금까지 산청군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적에 그 한 업체에게 근 10년간을 기백만원 내지는 기천만원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위원 역시 의혹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구입할 적에 보통 보면은 한 서너개의 업자나 업체의 견적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품질과 가격을 비교를 해 가지고 가장 염가인 견적서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그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한 사람에게 몇 회 이상 연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청군 체육회를 보조하는 산청군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단 1건의 근거서류도 없이 한 사람에게만 물품구입이 되어졌는지 이번 기회에 의혹을 확실히 풀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청군에는 워낙 양반들만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밖으로 나타난 말썽이 없었습니다만 속으로는 다들 거기에 대한 의혹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청군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체육회를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주로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체육회를 끌어왔던 것이 지금까지 산청군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적에 그 한 업체에게 근 10년간을 기백만원 내지는 기천만원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위원 역시 의혹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구입할 적에 보통 보면은 한 서너개의 업자나 업체의 견적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품질과 가격을 비교를 해 가지고 가장 염가인 견적서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그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한 사람에게 몇 회 이상 연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청군 체육회를 보조하는 산청군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단 1건의 근거서류도 없이 한 사람에게만 물품구입이 되어졌는지 이번 기회에 의혹을 확실히 풀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홍위원님과 김위원님 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체육업무를 관장을 해 가지고 체육회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홍위원님 께서 이야기하신 공동목욕탕의 전기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동목욕탕을 지어서 부락에 한 지역에 지어줄 때는 전기료나 시설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좀 감수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체육회 관계 숙박비 1333실을 왜 사흘동안이나 썼느냐 이것은 133실이 3일동안 쓴 방의 숫자가 133실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 문제는 저희들이 보조금 15백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금년도 도체를 나가는데 총 소요경비가 31,531천원이 드는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5백만원은 군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협찬금으로써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있는 것이 6백만원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체육회 보조하고 도체보조해 가지고 6백만원이고 체육회에 쓸 수 있는 사무실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돈이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까지 8백만원이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7백만원 더 얻어 가지고 15백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국비보조가 일부 들어가야만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체육용구를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대여를 해 왔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체육회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아닌가......
먼저 홍위원님 께서 이야기하신 공동목욕탕의 전기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동목욕탕을 지어서 부락에 한 지역에 지어줄 때는 전기료나 시설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좀 감수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체육회 관계 숙박비 1333실을 왜 사흘동안이나 썼느냐 이것은 133실이 3일동안 쓴 방의 숫자가 133실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 문제는 저희들이 보조금 15백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금년도 도체를 나가는데 총 소요경비가 31,531천원이 드는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5백만원은 군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협찬금으로써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있는 것이 6백만원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체육회 보조하고 도체보조해 가지고 6백만원이고 체육회에 쓸 수 있는 사무실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돈이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까지 8백만원이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7백만원 더 얻어 가지고 15백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국비보조가 일부 들어가야만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체육용구를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대여를 해 왔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체육회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아닌가......
○김호기 위원 그런데 용품은 납품하는 사람이 수금은 군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이라도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체육회 간사가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간사가 물품구입한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것은 체육회 업무하고 사무국 업무하고 새마을과 업무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김호기 위원 물론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산청군 체육회 업무보조만 할 따름이지 주관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가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해 왔고, 본 위원도 체육회에 상당히 관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모든 용품이나 모든 어떤 지출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수금 내지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것은 간사가 한 사람 있어 가지고 그 간사가 책임을 지고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간사가 있던 간사가 있어왔던 청소년 체육회에 있어 왔던간에 새마을과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마을과 안에 간사가 있으니까 그 간사가 다른 과에 있으면은 다른 과로 갔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새마을과 업무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새마을과장 이선명 체육회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은 새마을과장이나 새마을과에서 내용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집행을 해 가지고 정산서만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정산서를 주는 것이지......
○김호기 위원 정산서만 새마을과에서 받고 물품구입할 때 견적서 같은 것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관여를 못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김호기 위원 간사의 의무가 뭡니까? 간사는 체육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간사는 체육회 업무를 사무관장을 해야지요.
○김호기 위원 사무과장에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 견적서같은 것을 받을 의무도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런데 간사를 지금 저희 과에 직원이 있다고......
○김호기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새마을과에서 어차피 깊숙이 관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딱 떨어져 나가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하기 전에는 우리군에서도 체육회 업무나 물품구입등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다면은 하다 못해 탁구공 하나를 구입하는데도 좀 공정성이 있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물론 새마을과에 과장님이 책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목욕탕 운영관계, 금서 화계 목욕탕은 있다고 그러면은 시설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암부락 상수도에 연결해서 목욕탕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히 남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식수가 모자랍니다. 목욕탕 물을 빼 쓸 때는 그래서 상당히 식수에 지장이 있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입식부엌에 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현재 민원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욕탕 물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당초에 목욕탕 사업비가 65백만원이 계산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파고 그것을 가지고 목욕탕 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돈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되었는데 화계의 경우에는 그 식수원을 하는 그 물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지 말고 목욕탕공사에다가 전액 투자해달라 그래서 그 물문제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욕탕에만 그 돈을 다른데 쓴 것이 아니고 다 썼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은 목욕탕이 나왔다가 체육회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황에 김위원 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없는 것을 15백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보조금을 1천만원만 해 주어도 그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백만원을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협찬금 받은 것이 20,050천원인데 그것을 전부다 쓸만큼 쓰고 남은 것이 지금 7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기금으로서 운영이 되는 모양인데 15백만원 보조 중에 72만원을 회수해서 군비로 유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산청군 체육회의 실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체육회 업무를 저도 본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 체육회는 원래 다른 잘 사른 시군의 경우에는 1억, 2억, 3억 이렇게 많은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체육회에 사무국장을 유급제로 두고 직원도 유급제로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청군의 경우에는 도체에 나갈 때하고 군체에 나갈 때 보조금을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기금으로 해서 협찬금을 받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체면 도체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을 하면은 전국체전 하는데 가봐야 됩니다. 또 부담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72만원이 남아도 사실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는 참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그리고 또 도체면 도체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을 하면은 전국체전 하는데 가봐야 됩니다. 또 부담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72만원이 남아도 사실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는 참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체육회 관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체육회의 피복비가 임원복이 48명에 85천원씩 해 가지고 4,080천원 되어가 있고 선수복이 29천원씩 해 가지고 3,596천원이 되어가 있는데 이 임원복이나 선수복이 당연히 소모품입니까? 비품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년 임원복도 나가면은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임원으로 나가시는 분이 매년 바뀝니다. 선수복도 츄리닝인데 츄리닝이나 안에 유니폼 종류는 1회 사용하면은 그 익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갑석 위원 선수복은 선수들이 하루종일 나가서 뛰고 그렇기 때문이 비품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은 임원복은 한 벌에 85천원 하면은 막대한 예산인데 그러면 좀 험한 것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원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자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수 없을까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임원복 문제는 제가 느낀바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48명의 임원을 데리고 간다는데 지금 그 분들이 사적으로 쓰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 당시에 씁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나가 가지고 같이 걸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식을 마칠 때까지 있어야 되고 임원되시는 분들이 옷을 동일하게 사입고 가시라고하기는 좀 힘듭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어지면은 임원은 경기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하루 잘 입으면은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 보는데요.
○홍진술 위원 임원에 대해서 같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임원으로 가는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공무원이 임원으로 가는 경우는 한 2, 3명에 불과합니다.
○홍진술 위원 임원으로서 들어가는 분이 극소수다.
○위원장 조계환 새마을과장 감사질문 관계는 특별히 하실 분이 계시면은 한 분 더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제가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어제도 거론이 된 공공용지 편입부지 이전등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새마을과장님이 금년 예산에 안 들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재정 책임자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정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말씀은 분명히 연차별로 이것을 꼭 해야 될 일이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안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제계를 중앙에 인가를 신청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안 해도 만약에 관제계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할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재정 책임자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정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말씀은 분명히 연차별로 이것을 꼭 해야 될 일이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안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제계를 중앙에 인가를 신청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안 해도 만약에 관제계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할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조계환위원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부지에 대한 등기문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새마을과 소관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늦게 알고 이것을 수정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계 신설 유무에 불문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옛날부터 관제업무 특히 등기업무를 이것은 상당히 고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대개 다른 시군의 경우에 보니까 사법서사를 통해서 1년에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들리고 등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침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었기에 이 직원을 건설과 관리계에다가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즉시 그래 가지고 이 분이 작년같은 경우에 한 3천여건을 등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도 천여건 했습니다. 아마 연도별로 따져서 2, 3년 동안에 그만치 많이 한 역사가 없을 것으로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등기업무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권리확보이고 또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즉시 그래 가지고 이 분이 작년같은 경우에 한 3천여건을 등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도 천여건 했습니다. 아마 연도별로 따져서 2, 3년 동안에 그만치 많이 한 역사가 없을 것으로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등기업무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권리확보이고 또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감사합니다.
○공윤실 위원 부군수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공공용지 편입부지가 미등기된 것이 평수로 볼 것 같으면은 한 3만7, 8천평 안 됩니까? 그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향후 3년동안 15천만원 같으면은 45천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45천만원을 잡는데 37천평을 얻기 위해서 45천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래서 특히 새마을과 업무는 토지관계를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건당 면적이 얼마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측량수수료는 어떤 거는 땅값보다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곳 규모가 큰 곳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야지 아까 새마을에 3년 동안에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짐작컨대 3년 동안에 어렵습니다. 여러 해 되어야 될 것이라 봐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뭐 2, 3평, 4, 5평 되는 등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분할을 하면은 이 필지수가 3건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윤실위원 질문과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 점은 만약에 새마을도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도로편입부지가 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좀 듭니다. 땅 사는 것보다도 더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도로를 안 하고 놔두면은 개인 사유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초래할 때는 도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가나 군행정을 경영하고 앞으로 나라의 대약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도로문제 편입문제는 돈이 더 들고 값어치를 따지기 이전에 실행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권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입니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김동환, 토지관리계 조기요, 토지관리계장은 오늘 도에서 표준치 심의가 있어서 출장중입니다. 농지계장 민영근, 토목계장 도종순, 주택계장 최진명, 지역계획계장 김도만, 이주대책계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추진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대체)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대체)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건설과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조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건설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질문요청함)
예,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질문요청함)
예,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상수도 관리현황에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592,3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수입으로는 101,384천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49천원이라는 예산을 타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가지고 타 회계 지원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하천부지 사용료 과징현황에 있어서 부가가 되어서 미 징수액이 38,350원이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 부가된 면적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입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냥 사용하고도 사용료가 제대로 부가가 안된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보면은 거의다 부가가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개중에 빠진 것도 있고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냥 사용하고도 사용료가 제대로 부가가 안된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보면은 거의다 부가가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개중에 빠진 것도 있고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요금은 각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기본요금이 890원은 톤수로 따지면은 10통까지입니다. 물을 공급받았을 때 요금이 8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도요금은 민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아야 요금을 저희들이 더 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정으로 봐서는 요금을 수백배를 올려야만이 현실화 됩니다. 적어도 5백배를 올려야만 현실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은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우리군이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가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은 가정집에서 한달 평균치 쓰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도 가정집의 식구에 따라서 틀리고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도 틀려지게 됩니다.
○공윤실 위원 1인 1일 소요량을 얘기하면 될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1인 1일 급수량은 지금 우리군의 경우에 한 200ℓ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그렇습니다. 원래 문명의 척도를 급수량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0ℓ 이상이 매월 계산을 해 보면은 나옵니다.
○공갑석 위원 1인 급수량이 그렇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공갑석 위원 그렇다면은 보통 5인 가족이라고 볼 때 한달 급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5인 가족이면은 하루에 1톤씩이니까 한 달에 30톤 정도 물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30톤 하면은 약 3천원 정도 되는데......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890원인데 10톤에서 30톤까지 먹는데는 톤당 1톤 더 먹는데 120원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평균을 보면은 호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2~3천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3천원을 낸다고 볼 때 말하자면은 비싸다고 봅니까? 싸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저희들은 싸다고 봅니다.
○공갑석 위원 지금 현실에 어느 정도 선을 맞춘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부가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저희들은 기본요금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적어도 2천원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은 사업수입이 1억인데 예산은 5억이면 5백만원 올리면은 현실화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그런데 지금 5배나 하는 그 자체가 500% 아닙니까? 500%인데 실제 59천만원 하는 것도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한 대여금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 대여금이 90년도 중반에 가면은 거의 상환이 다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부족 안 하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뿐 아니고 국민들 전체가 수질에 대한 의식수준이 많이 고급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를 지금 시설 가지고는 그 의식수준에 맞추어서 고급화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수도를 확장해서 질을 높여 가야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여금을 상환한 후라도 또 다시 기채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 곧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정으로는 요금을 현실화하기는 우리군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를 지금 시설 가지고는 그 의식수준에 맞추어서 고급화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수도를 확장해서 질을 높여 가야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여금을 상환한 후라도 또 다시 기채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 곧 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정으로는 요금을 현실화하기는 우리군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공갑석 위원 대여금 하면은 대여금은 시설 당시에 시설투자비가 대여금이 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채입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은 대여금을 일정한 기간내에서 전액 상환이 되었다고 보면은 예산이 신설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로 할까 지금 기존 시설에는 기채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는 고급수를 못 만들어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수도시설을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상수도는 취수장으로부터 정수장에 이르러서 배수까지 과정이 약품투입실과 침전지와 여과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규격이 충분히 맞아야 정수를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은 옛날 원수가 적어도 2급수 이상될 때에 시설입니다. 1급수는 살균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고 2급수는 적어도 여과까지 해서 살균을 시켜야만 상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원수로 여름철에는 3급수 이상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정수를 충분히 안 하면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비한 침전지 시설과 약품투입실은 지금 보완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하천사용료는 원래 하천 사용료는 1기분이 있고 2기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1기분입니다. 1기분 168건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고 이 1기분은 6월 30일까지 부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하고 대지에 한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은 옛날 원수가 적어도 2급수 이상될 때에 시설입니다. 1급수는 살균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고 2급수는 적어도 여과까지 해서 살균을 시켜야만 상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원수로 여름철에는 3급수 이상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정수를 충분히 안 하면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비한 침전지 시설과 약품투입실은 지금 보완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하천사용료는 원래 하천 사용료는 1기분이 있고 2기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1기분입니다. 1기분 168건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고 이 1기분은 6월 30일까지 부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하고 대지에 한해서 나왔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천부지가 아니네요?
○건설과장 하진희 예, 그래서 지금 1기분이 각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늦어졌나 하면은 올해 수매 가격이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은 그 때 추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는 매년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조정하면은 몇 년간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하천부지 사용료는 매년 조정이 됩니다.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권 신청함)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권 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권민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상수도가 나왔으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량 하고 공급된 양하고 비교를 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단성의 경우는 무면허업자가 하면서 원수통에다가 바로 파이프만 꽂아 가지고 전부 배선을 빼 가기 때문에 허실물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반정도는 허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배수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우선 양수해 놓은 양을 말하면은 공급할 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수율이라 그러는데 그 누수율이 공급물량하고 물을 받아 들이는 물량하고 또 직접 물을 생산하는 양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총체 저것이 75% 정도가 누수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단성의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이런데를 지금 찾으려고 누수탐사기까지 동원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일일이 다니면서 혹시 도수가 하는가 싶어서 검사를 한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누가 얼마를 도수를 했다는 것은 저한데까지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도수인데 계량기를 비껴서 물을 바로 뽑아먹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 보면은 누수률이 단성의 경우에는 다른데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개소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수를 했던 안 했던 사람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물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상수도원에서 내려오는 그 관이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눈에 보이게 물이 흘러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무면허업자가 하면서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바로 원통에다가 파이프만 박아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해 놨어요. 조립을 안 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조립이라도 되었으면은 물이 허실이 안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알겠습니다. 그 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 가지고 즉각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를 할 때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지시에서 하는지 건설과내에서 임의로 수립을 하는지 아니면은 지방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수립을 해서 결정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수로원의 인력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몇 십년전부터 비포장도로가 있을 때 수로원을 채용을 해서 임의고용인으로서 일용잡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산청군으로 봐서는 포장율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로원을 계속 그 인원을 써야 되는지 수로원 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먼저 국토이용계획 수립은 이미 전 국토가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립된 계획안에서 저희들이 행위를 할 때는 이용계획법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조금 불편을 느낍니다.
○강정희 위원 그럼 그 문제에서 계획수립 당시보다는 상당히 발전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계획을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습니다. 꼭 이용계획을 변경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다가 올리면은 변경이 가능한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저희들 단성하고 원지 도시계획도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계획안에 취락지구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하려면은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희 위원 일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하진희 예, 꼭 필요한데는 수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수에 대해서 건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로현황을 보시면은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직접관리를 하는 노선은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방도가 3개 노선이 있고, 군도가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15개 노선 총 연장이 147㎞입니다. 147.5㎞인데 현재까지 도로대장에 의하면은 포장된 연장이 총 147㎞입니다. 147.59㎞인데 현재까지 도로대장에 의하면은 포장된 연장이 총 147㎞ 65%가 포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35㎞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장이 얼마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11개 노선에 50㎞가 비포장으로 있습니다. 수로원은 비포장일 경우에는 4㎞마다 한 사람씩 두게끔 되어 있고 포장도로 관리는 8㎞마다 한 사람씩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총 포장율에 맞추어서 수로원 TO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로원 수는 20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수는 예산측면에서 보면은 사람 수를 조정을 해서 좁히면은 좋겠다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말고도 과거에 이미 개설해 놓은 소득원 도로라 해 가지고 지금 농촌도로도 전용이 됩니다만은 많은 도로가 지금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장이 얼마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11개 노선에 50㎞가 비포장으로 있습니다. 수로원은 비포장일 경우에는 4㎞마다 한 사람씩 두게끔 되어 있고 포장도로 관리는 8㎞마다 한 사람씩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총 포장율에 맞추어서 수로원 TO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로원 수는 20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수는 예산측면에서 보면은 사람 수를 조정을 해서 좁히면은 좋겠다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말고도 과거에 이미 개설해 놓은 소득원 도로라 해 가지고 지금 농촌도로도 전용이 됩니다만은 많은 도로가 지금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지금부터 이루어 지겠습니다. 수로원은 수로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다른 타목적에 몇 일간 수로원을 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력 관리면에서 수로원이 일거리가 없는 경우기 때문에 시킨 것이 아닌가 이리 보면은 즉 화계 양수장 보수사업에 업자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로원들이 몇 일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로원을 감축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지금까지 수로원을 타목적에 전용을 하는 것은 대부분 공적인 큰 행사시기는 촉박하고 인부가 동원될 수 없는 예를들면은 지난번에 평화제 행사를 한 운동장 주변정비를 할 때 이럴 때는 몇 일 동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장에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수로원이 투입되었다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올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것을 진상을 분명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미 투입한 내용에 대하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만약에 부득이 투입이 될 사유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 내용은 서면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가능하면은 엊그제만 하더라도 제가 머물던 곳이고. 또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안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짚어야 하겠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하천감시활동 사항을 보면은 하천감시원 8명이 평상시는2인 1조로 편성해서 1개월씩 1개 지역을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부, 북부 지구를 2개로 나누어서 2명씩 담당제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리고 그중2명은 하천관리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골재채취 허가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보조가 되겠습나다. 현직 근무시간은 민수 현장 근무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순찰 근무는 공무원 출. 퇴근 시간에 준하여 근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본연의 의무와 골재채취 허가장 근무하고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과장의 임의 근무 편성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2회 임시회의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 까닭으로 부군수님 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상 남발을 할 용의는 없느냐, 남발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채취 허가상을 보면은 거의가 본의회가 의도한데로 관내 사업에 만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관내 공사로 인해서 허가된 이루어진 관수의 건수는 많으나, 그 물량은 아주 미미하게 적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의 공사로 인해서 허가된 골재채취 허가 관수 허가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만 본 위원이 2회때 이러한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한 목적과 이유는 앞으로 야기될 관내사업을 위한 관수용 골재를 좀 저축하는 의미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사들여오는 그런 부당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과 동시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성 방목에서는 상당한 양의 관외 공사용으로 골재가 빠져 나갔습니다. 물론 하가에 의해서 빠져 나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물론 산청군청이라는 기관이 정부 최고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천관리의 최고 책임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한 지양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고,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의 실정을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평상시 근무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는 이 하천감시 청원경찰들의 임무 자체가 외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건설과 직원들과는 융합에 다소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원경찰들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라든가, 기타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청내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은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출장비를 받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압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필요하면은 밤에도 뛰어 나가야 되는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거의 차를 타고 밥을 사먹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출장비나 여비 지급은 상당히 인색하다, 이 관서당경비나 다른 어떤 예산을 사용방법을 변경을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있는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종의 행정보조가 되겠습나다. 현직 근무시간은 민수 현장 근무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순찰 근무는 공무원 출. 퇴근 시간에 준하여 근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본연의 의무와 골재채취 허가장 근무하고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과장의 임의 근무 편성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2회 임시회의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 까닭으로 부군수님 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상 남발을 할 용의는 없느냐, 남발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채취 허가상을 보면은 거의가 본의회가 의도한데로 관내 사업에 만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관내 공사로 인해서 허가된 이루어진 관수의 건수는 많으나, 그 물량은 아주 미미하게 적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의 공사로 인해서 허가된 골재채취 허가 관수 허가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만 본 위원이 2회때 이러한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한 목적과 이유는 앞으로 야기될 관내사업을 위한 관수용 골재를 좀 저축하는 의미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사들여오는 그런 부당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과 동시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성 방목에서는 상당한 양의 관외 공사용으로 골재가 빠져 나갔습니다. 물론 하가에 의해서 빠져 나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물론 산청군청이라는 기관이 정부 최고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천관리의 최고 책임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한 지양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고,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의 실정을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평상시 근무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는 이 하천감시 청원경찰들의 임무 자체가 외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건설과 직원들과는 융합에 다소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원경찰들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라든가, 기타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청내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은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출장비를 받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압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필요하면은 밤에도 뛰어 나가야 되는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거의 차를 타고 밥을 사먹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출장비나 여비 지급은 상당히 인색하다, 이 관서당경비나 다른 어떤 예산을 사용방법을 변경을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있는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중 하천감시원 배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형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평상시에는 2인 1조를 해서 유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수용 골재채취장이 있을 때는 이 골재 채취를 감독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사리를 채취하는 업자들을 그냥 방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감독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골재 채취장도 청경들이 감독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직원을 내업을 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 하천 골재채취를 새마을사업 수해복구사업, 기타 각종 공사에 들어가는 막자갈 이런 것을 일일이 측량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허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또 이것을 개인이 해오던 것을 일부 체크하고 허가를 해주는 업무를 추진을 하자면은 부득이 여기에 조금 상응하는 직원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유동 순찰을 하다 보면은 한 번 나가서 관내가 넓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기동 대치를 하기 위한 직원을 본청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항상 사무실 근무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항상 출장중에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 남발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은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김위원도 저 있는 중에 말씀을 많이 들은 적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상태로 나가면은 앞으로 우리 산청이 필요로 하는 골재는 어느 시점에 가서 바닥이 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옹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김위원님 말씀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골재가 있는 하천은 직할하천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 하는 하천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 관내에 있는 골재를 보호를 하고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직접 내려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꼼짝을 못하고 해줍니다.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기 때문에 관급 공사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꼼짝을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당하려고 미리 설계를 할 때 도나 관리청에 이제는 우리 관내에 물량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제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골재장을 만들어서 쓰야 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또 추진이 될 경우 저희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기 때문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리 후생 문제가 인색하다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도 조금 미약하지만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리문제에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또 이것을 개인이 해오던 것을 일부 체크하고 허가를 해주는 업무를 추진을 하자면은 부득이 여기에 조금 상응하는 직원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유동 순찰을 하다 보면은 한 번 나가서 관내가 넓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기동 대치를 하기 위한 직원을 본청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항상 사무실 근무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항상 출장중에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 남발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은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김위원도 저 있는 중에 말씀을 많이 들은 적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상태로 나가면은 앞으로 우리 산청이 필요로 하는 골재는 어느 시점에 가서 바닥이 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옹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김위원님 말씀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골재가 있는 하천은 직할하천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 하는 하천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 관내에 있는 골재를 보호를 하고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직접 내려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꼼짝을 못하고 해줍니다.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기 때문에 관급 공사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꼼짝을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당하려고 미리 설계를 할 때 도나 관리청에 이제는 우리 관내에 물량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제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골재장을 만들어서 쓰야 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또 추진이 될 경우 저희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기 때문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리 후생 문제가 인색하다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도 조금 미약하지만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리문제에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다른 답변 하시기 전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은 내근을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산청군 하천 총 연장이 관리계장님 전용 직할만 몇키로나 됩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은 내근을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산청군 하천 총 연장이 관리계장님 전용 직할만 몇키로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355㎞ 정도 됩니다.
○김호기 위원 355㎞ 정도 한다면은 그러면은 6명이 355㎞를 관리 한다면은 1인당 돌아가는 것은 약 60㎞정도 되는데 1인당 60㎞를 관리한다면은 많은 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의 경험이나 또 우리 산청이 가지고 있는 하천의 길이를 놓고 보더라도 산청군청이 가지고 있는 하천 감시청원의 수는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적정선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청원경찰의 근무 구역이나 근무에 대한 숫자는 평소에는 저 역시 그런 말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숫자가 필요하냐,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민수용 사업장이 없는 상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수용 사업장이 1개 내지 2개가 되어 버리면 지금 숫자 전체가 바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이 직할하천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는 우리군 예산으로서 편성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 인건비 관계는 직할하천을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도비로서 요구를 할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지금 골재채취 수입을 반반이 가집니다. 교부금을 50% 받는데 이것을 하천관리에 써라 이렇게 일부 받고 있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조계환 예,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국립공원현장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서 국립공원내에서 환경을 대표할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군수가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웅석봉공원사업의 시행을 지정한 후에 아직까지 실천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군을 보면 보건휴양정서 생활향상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나 착수하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웅석봉 공원은 우리 군립공원입니다. 지금 이 군립공원은 이미 지정이 83년도에 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 계획까지는 개발계획까지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 관계로 해서 개발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웅석봉을 집단시설 지역을 내리 일부하고, 청계 일부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못한 이유는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일부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 1천만원을 확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런데 공원지정은 83년 11월23일에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안 보십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등산로에 표지 정도 설치하는 걸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산책로 등산로는 최소한하고, 잇달아서 집단시설지역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산청군내는 관광자원이 참 좋다고 봅니다. 군데군데 이런 공원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 군민의 소득도 높아질 뿐더러 군세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서-삼장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과장님이 안 계시고 부군수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포장비도 얼마 있고, 전체 예산이 79천만원이 배정이 되어가 있는데 그 예산으로써 포장비에 쓰지 않고 잘 하면은 올해는 개통을 시키겠다. 그 이후에 군 장비를 투입해서 많은 일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 장비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진행시키다가 지금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임행정으로서 보면은 군장비가 투입이 안 되는 걸로 가정을 했을 것인데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 식으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된 것인지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하다 안 되면은 그만이다 라는 식인데 아직까지 올해 사업이 개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도로관계나 사업을 하면서 과오불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 면은 밝혀 주시고 또 그것을 지금 과오불이 된 것을 전부다 받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운동장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딴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경기장 포장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두 번째 변경된 설계대로 정확히 시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은 재시공 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신안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11월 14일자 건의서에 신안지구 비관리청 하천공사 제방축조 및 토사제거 요망해 가지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방축조는 불가하며 동지구의 퇴저굴 지구가 대부분 사유지에서 보상금 가감의 동의가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원지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연계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 장비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진행시키다가 지금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임행정으로서 보면은 군장비가 투입이 안 되는 걸로 가정을 했을 것인데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 식으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된 것인지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하다 안 되면은 그만이다 라는 식인데 아직까지 올해 사업이 개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도로관계나 사업을 하면서 과오불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 면은 밝혀 주시고 또 그것을 지금 과오불이 된 것을 전부다 받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운동장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딴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경기장 포장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두 번째 변경된 설계대로 정확히 시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은 재시공 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신안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11월 14일자 건의서에 신안지구 비관리청 하천공사 제방축조 및 토사제거 요망해 가지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방축조는 불가하며 동지구의 퇴저굴 지구가 대부분 사유지에서 보상금 가감의 동의가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원지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연계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공위원님 질문중에 금서 삼장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서-삼장선은 아시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의 방침은 저것을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그러니까 91년도하고 92년도 양년에 걸쳐서 포장은 뒤로 미루고 우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뚫기나 뚫자 하는 것이 군수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럴려면 예산은 적고 일은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궁리 끝에 그 당시 관리대장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군수님이 상의를 해서 이것은 39사단을 동원을 해 가지고 야전공단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얻어 오는 걸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막상 추진을 계속 해 보니까 어려움이 한 가지,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관내 대장만 가지고서도 안되고 39사단 가지고도 안되고 군단 가지고도 안되고 결국 사령관 승인이 나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사단에도 출장을 2,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는 사단장님만 오케이 하면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사단장님이 오케이 하니까 군단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나 난 공사고 거기에 장비가 한 번 들어가면은 어떤 장비든지 망가져 나와야 된다 공사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걸리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단장비 가지고 들어가서는 도저히 못 해낸다. 그러면은 군단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단에 올라가니까 군단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을 어느 정도 언질을 줘서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했다 해서 밑에 실무자들이 꾸중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적어도 1년 이상 되는 공사에 장비가 여러 대가 들어가야 되면은 이것은 이군 사령관의 승인없이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군 사령관 승인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사정이 어떠냐 하면은 이 예산이 연도 폐쇄가 임박한데 그 때까지 채무확정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촉구를 했어요.
하니까 오늘도 부대 작전과장이 저한테 다녀 갔습니다만은 도저히 못 믿을 그런 처지기 때문에 우선 발주를 해서 저 사업비는 흘리지는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발주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은 금년 예산은 저희들 민간인 장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내년에 자기들 군단계획에 우리 사업장을 제일 우선순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도 내년 가봐야 저희들도 확실한 것을 알겠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군대 장비가 안 되는걸로 보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도우즈 1대, 포크레인 1대, 담프트럭 2대 이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만 와 가지고는 이 사업이 1년이 아니라 2년 가도 못 합니다. 그렇다면은 군대장비 일부 넣고 민간장비 일부 넣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갈 경비가 더 비싸게 치일 것 같고 공무원들에 대한 나중에 감사의 한계가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임하기도 오히려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장비를 넣으려면 몽땅 장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장비가 안 될 때를 대비를 안한 것이 아니고 대비를 지금까지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의 과오불금 조치 관계입니다.
막상 추진을 계속 해 보니까 어려움이 한 가지,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관내 대장만 가지고서도 안되고 39사단 가지고도 안되고 군단 가지고도 안되고 결국 사령관 승인이 나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사단에도 출장을 2,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는 사단장님만 오케이 하면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사단장님이 오케이 하니까 군단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나 난 공사고 거기에 장비가 한 번 들어가면은 어떤 장비든지 망가져 나와야 된다 공사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걸리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단장비 가지고 들어가서는 도저히 못 해낸다. 그러면은 군단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단에 올라가니까 군단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을 어느 정도 언질을 줘서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했다 해서 밑에 실무자들이 꾸중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적어도 1년 이상 되는 공사에 장비가 여러 대가 들어가야 되면은 이것은 이군 사령관의 승인없이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군 사령관 승인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사정이 어떠냐 하면은 이 예산이 연도 폐쇄가 임박한데 그 때까지 채무확정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촉구를 했어요.
하니까 오늘도 부대 작전과장이 저한테 다녀 갔습니다만은 도저히 못 믿을 그런 처지기 때문에 우선 발주를 해서 저 사업비는 흘리지는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발주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은 금년 예산은 저희들 민간인 장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내년에 자기들 군단계획에 우리 사업장을 제일 우선순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도 내년 가봐야 저희들도 확실한 것을 알겠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군대 장비가 안 되는걸로 보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도우즈 1대, 포크레인 1대, 담프트럭 2대 이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만 와 가지고는 이 사업이 1년이 아니라 2년 가도 못 합니다. 그렇다면은 군대장비 일부 넣고 민간장비 일부 넣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갈 경비가 더 비싸게 치일 것 같고 공무원들에 대한 나중에 감사의 한계가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임하기도 오히려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장비를 넣으려면 몽땅 장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장비가 안 될 때를 대비를 안한 것이 아니고 대비를 지금까지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의 과오불금 조치 관계입니다.
○공윤실 위원 보상금 관계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각종 사업이라 하면은 도로하고 취수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오불금은 대장이 물론 되어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고 지금 받아들인 것이 약 60% 정도 받아 들였습니다.
○김호기 위원 총 과오불금액이 얼마입니까?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별도 자료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과오불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한테 잘못 지급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안 줬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이런 말씀입니다. 과오불은 A한테 갈 것이 B한테 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연을 상대로 해서 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해 보면은 10평 들어갈 것이다 이리 본 것이 15평이 들어 갈 수도 있고 5평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봤던 것이 적게 들어 가는 수가 있고 적게 들어갈 것이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과오불금이 있다는 겁니다.
○공윤실 위원 그것은 납득이 됩니다만은 사실 A한테 줘야 될 돈이 B한테 과오불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장에 등기부등본하고 대장상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다 해 가지고 완전히 틀린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A라고 팔았는데 실제는 A한테 돈을 줘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전등기가 안 되고 공부상 명의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항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 이 과오불 중에는 계획 부지보다는 축소되고 늘어나는데 따라서 지불되는 것이 과오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데 A가 받아야 될 돈을 B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A한테는 지불이 되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오불도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즉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물론 시정을 해야지요. 이 과오불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이 과오불이 없으면은 그것 같이 더 좋은 것이 업는데 과오불이 많이 생기면은 생길수록 어쨌든 국고에 일시적으로 사장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 활용해야 될 돈이 어디 가서 쓰여져도 쓰야 될 돈이 쓰이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사장이 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A가 받아야 될 것을 B가 받아 가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과오불은 과오불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60% 수준밖에는 안 받아졌다면은 제일 오래된 것이 과오불이 언제입니까?
차황 도로포장이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한 사람이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거의 한6, 7, 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과오불은 물론 적은 액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액수도 있을 것인데 그 전체가 85백만원이라고 하면은 85백만원이 1년만 사장이 된다고 해도 손해가 많은데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차황 도로포장이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한 사람이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거의 한6, 7, 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과오불은 물론 적은 액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액수도 있을 것인데 그 전체가 85백만원이라고 하면은 85백만원이 1년만 사장이 된다고 해도 손해가 많은데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이 85백만원이라는 이 돈은 그리 오래된 돈이 아니고 최근에 공사한 돈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도에서 공사하고 우리가 공사한 그런 내용인데 과거에 6, 7년전에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호기 위원 차황도로 한 적이 한 6, 7년 되었는데 그 때 사장된 것이 있어요.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윤실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다음 운동장시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앞에 맨스타디움 공사는 지금 그간에 공사 자기 잘못은 가지고 재시공도 했고, 또 감사를 두 번이나 받은 바가 있어서 확인까지 해 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되어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같으면은 오히려 계획보다도 더 시공을 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도산업 밑에 개인 하천부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단성, 금서면내 이장단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단성교 하류에 남도산업까지 제방을 해 달라는 겁니다.
○권민호 위원 단성 전체 이장들이 건의한 겁니다.
○공윤실 위원 그 집단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은 단성쪽이 아니고 신안 원지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지금 분명히 가마자료 20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성이 남발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건의서에 신안 원지지구 비관리청 하천공사 제방축조 및 토사제거 요망해 놨어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부는 저희들 해 놓은 원지계획하고 관련이 있고 일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관련된 것은 현 대밭이 있는 대밭 앞으로 제거하려는 그 맞은 편에 포장공사라 해 가지고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성교 하류쪽에 일부가 지금 세굴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원지쪽에 제방을 하고 나면 그 쪽에 혹시 새굴이 될까 염려를 해서 건의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산업 공장 밑으로 지금 하천안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처리하는데는 어떻게 어렵냐 하면은 저것을 사리채취나 하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동의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동의를 안해 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처리하는데는 어떻게 어렵냐 하면은 저것을 사리채취나 하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동의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동의를 안해 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공설운동장 관계 연계성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관계로 인해서 청원을 받은 일도 있고 또 청원자가 청원을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보고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청원이 제출한 문제점은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청원인의 처리 문제로서는 더 이상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안 있나 이렇게 보고 다만 그 잔토를 강에다가 마구 도우즈로 밀어 붙여서 지금 산림도 훼손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토목공사 비탈면 시공해 가지고 구천이백사십 얼마가 그것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만 소요될 것인지 다름 부분에도 같이 소요될 것인지 다른 부분에도 같이 소요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는 거의 기술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잔토를 어느 장소에 버림으로 인해서 거리상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이 짜지는 걸로 생각을 하건대 특히나 공무원이 수질오염이나 산림훼손이나 법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마구 강에다가 밀어 붙여서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이 어떻게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강요를 할 수 있느냐 선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 예를들면은 그리해도 감사나 신문에 몇 번 나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문제로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즉,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국고를 손실하고 낭비가 되어도 그것은 문책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은 저는 운동장 문제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천지구 골재채취 지금 직관공사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골재허가를 해 주어서 소득은 2, 3천만원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을 매립을 하는데는 수억이 들도록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 또 일명 육군본부 논이라 하는 거기도 개인땅이 낙관이 된 것이 있었는 것 같지만은 그외 하천을 넓혀 가지고 강폭이 좁아서 주민의 요구대로 해 주어서 3번이나 터져 가지고 그 터지기 이전에 시천 면민들의 수해에 대한 피해와 폭동까지 일어났어요.
심지어 군에 가겠다고 저한테 사람이 수십명이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그 당시도 제가 그래본들 무마를 하고 한 번만 더 이런 문제가 있어 봐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공무원은 관계가 전혀 없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술직을 가지고 소위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를 집행한다 그러면서 모순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게 없고 똑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또 법적인 문제도 다스리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국비가 낭비가 되어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고 그 문제가 안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그런 문책이 있으면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서 공무원에게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들면은 그리해도 감사나 신문에 몇 번 나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문제로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즉,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국고를 손실하고 낭비가 되어도 그것은 문책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은 저는 운동장 문제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천지구 골재채취 지금 직관공사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골재허가를 해 주어서 소득은 2, 3천만원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을 매립을 하는데는 수억이 들도록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 또 일명 육군본부 논이라 하는 거기도 개인땅이 낙관이 된 것이 있었는 것 같지만은 그외 하천을 넓혀 가지고 강폭이 좁아서 주민의 요구대로 해 주어서 3번이나 터져 가지고 그 터지기 이전에 시천 면민들의 수해에 대한 피해와 폭동까지 일어났어요.
심지어 군에 가겠다고 저한테 사람이 수십명이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그 당시도 제가 그래본들 무마를 하고 한 번만 더 이런 문제가 있어 봐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공무원은 관계가 전혀 없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술직을 가지고 소위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를 집행한다 그러면서 모순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게 없고 똑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또 법적인 문제도 다스리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국비가 낭비가 되어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고 그 문제가 안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그런 문책이 있으면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서 공무원에게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장님의 공설운동장 잔토처리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장 계획은 87년도에 시작한 걸로 압니다. 그 당시 운동장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아마 운동장 편입부지를 재일교포 협찬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하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 내용에 잔토처리문제를 고려를 안해 놨습니다. 그것이 빠져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흙은 갈 곳이 없고 공사는 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각 계장이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책정이 되면은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도장 찍는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물론 합니다. 그 당시 이미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건데 그 후에 저것을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문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변명을 한다면은 우리군이 너무나 예산이 없다 하는데 그런 원인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돈이 많았으면은 갖다 버릴 장소에 갖다 버렸다면은 저런 일이 없을 것인데 돈을 적고 그 돈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윤실 위원 지금은 돈이 더 든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을 비교를 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익이냐 하는 것은 나옵니다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책임을 면하려고 그래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라 하는 것도 참작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요인이 없으면은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골재채취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초면 갈전 직할 하천내 골재채취 허가가 7월 9일날 허가가 되어져 가지고 12월 15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건으로 인해서 조사권 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도달하여졌던 지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7월 9일날 허가가 되어지는 허가서에는 일주일이내에 원석대를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이 허가를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골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계장이나 또는 골재장을 감독하는 하천 청원경찰이나 건설과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이나 또는 부군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수의 문제입니다. 산청군수가 제시했던 허가조건이 골재 원석대가 1차 업주에 의해서 5일간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1차 연기를 해 주고도 그 기간동안에 골재원석대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원석대가 납부가 되어지는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약 3개월 이상을 특혜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물론 재해대책 차원에서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는 민원해소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허가를 득한 전세창이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업체가 아니면은 이 퇴적물을 들어낼 업체가 없었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산청군청이 제시하는 허가조건을 100% 이행을 하고도 퇴적물을 돈을 내고 사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장한 세월을 원석대를 납부하지 않은 허가조건을 위배했는데도 그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원석대를 받고 허가를 해준 것은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골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계장이나 또는 골재장을 감독하는 하천 청원경찰이나 건설과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이나 또는 부군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수의 문제입니다. 산청군수가 제시했던 허가조건이 골재 원석대가 1차 업주에 의해서 5일간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1차 연기를 해 주고도 그 기간동안에 골재원석대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원석대가 납부가 되어지는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약 3개월 이상을 특혜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물론 재해대책 차원에서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는 민원해소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허가를 득한 전세창이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업체가 아니면은 이 퇴적물을 들어낼 업체가 없었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산청군청이 제시하는 허가조건을 100% 이행을 하고도 퇴적물을 돈을 내고 사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장한 세월을 원석대를 납부하지 않은 허가조건을 위배했는데도 그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원석대를 받고 허가를 해준 것은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전, 문대지구는 지난 번 수차 장황하게 배경설명과 주의 여건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 어려운 지구를 정비를 하는 과정에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것이 순수한 사리채취 같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저것이 재해대책법에 의한 주변에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중 삼중 더 부담을 안고 들어갑니다.
지금 저 지구가 아까 남도산업밑에 거기와 같은 그런 여건입니다. 저것이 순수한 개인들의 소유기 때문에 저분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아직까지 사유재산을 우리가 직접 어떤 강제로 개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은 일반적으로 조치가 안 되고 토지 소유주의 여건에 따라서 조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1차 우리가 5일간 연기를 하고 2차 3개월간 연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해준 것은 자기 토지들을 기부채납을 했고 또 일반 사리채취 허가와 똑같은 원석대를 납입을 한 그런 처지기 때문에 지금 1차 허가를 하고 2차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이것이 조금 조장행정을 다루는 군수로서 어떤 민원인들이 당초에 허가조건에 제시한 내용으로 충족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그때그때 끊어서 조치를 한다면은 그 지역은 항상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행정목적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특별한 특혜를 주기 위한 저의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 지구가 아까 남도산업밑에 거기와 같은 그런 여건입니다. 저것이 순수한 개인들의 소유기 때문에 저분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아직까지 사유재산을 우리가 직접 어떤 강제로 개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은 일반적으로 조치가 안 되고 토지 소유주의 여건에 따라서 조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1차 우리가 5일간 연기를 하고 2차 3개월간 연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해준 것은 자기 토지들을 기부채납을 했고 또 일반 사리채취 허가와 똑같은 원석대를 납입을 한 그런 처지기 때문에 지금 1차 허가를 하고 2차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이것이 조금 조장행정을 다루는 군수로서 어떤 민원인들이 당초에 허가조건에 제시한 내용으로 충족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그때그때 끊어서 조치를 한다면은 그 지역은 항상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행정목적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특별한 특혜를 주기 위한 저의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말이죠, 물론 특혜를 설령 줬다 손치더라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의 이야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허가과정에서부터 3개월 이상의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특혜를 준 것인데 현장에서 원석대를 받고나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는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보고에 의하면 특혜보다도 위법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호기 위원 적고 큰 위법이야 골재장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 집니다만은 허가과정부터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확실하게 허가과정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현장에서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적에 지금 남도산업 밑이라든가 이런 곳도 허가를 받아 놔 놓고 물론 허가조건에 제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관계없이 5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봐줄 겁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잘 되었다고는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호기 위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혹을 받아도 좋다는 얘기는 될 수가 업잖아요? 행정만이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고일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거론되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생초 주민들에게는 민원을 해소하는 좋은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거를 하자면은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름 질문도 있을 것이고 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을 일단 시인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제발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은 특혜나 하천법에서는 저도 몸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밖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을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감독을 할 수 있는 계층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양자가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름 질문도 있을 것이고 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을 일단 시인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제발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은 특혜나 하천법에서는 저도 몸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밖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을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감독을 할 수 있는 계층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양자가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에 책임이 있다고 봐서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만 버스대기휴게소 설치할 때는 도로법에 걸리지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은 허가를 받아 합니다.
○간사 이효근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새마을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그러면은 허가를 해줄 적에 도로변에 붙여서 바로 휴게소를 만들지 말고 그 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서게끔 부지를 사 가지고 안으로 더 들어가서 서야 다니는 차가 마음대로 소통이 되지 거기서 차가 서 버리고 나면은 뒤에 차가 더 있기 때문에 만약 10개를 만들 때 5개를 만들더라도 도로를 포장을 더 해 가지고 휴게소가 밖에 나가 서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하진희 지금 이효근 위원님의 말씀 저도 관내 출장중에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정류장이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만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거기가지 못 미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휴게소를 설치할 때는 정류장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정종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저는 감사자료도 아니고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것이 건설과 소관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군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소득 높은 자립 군으로 발돋움할 이런 시점에 우리 군내에는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마다 다 묶여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만 되면은 새로 재편성한다는 이런 말이 들려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보면은 이것이 제가 생각해볼 적에는 정부 당국에서 부당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내년도 건설과장님과 부군수님이 좀 들으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였더라도 정비해 주도록 교섭을 벌여서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 사업에 건의삼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군 차원에서 시책된다면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랍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우리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내년도 건설과장님과 부군수님이 좀 들으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였더라도 정비해 주도록 교섭을 벌여서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 사업에 건의삼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군 차원에서 시책된다면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랍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제가 질문할 사항은 건설업 위반사례 및 감사자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은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시천면 반천리의 예를 보면 건축구조가 꼭 처리위주 심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조치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 경우에도 건축법에 조치를 시켰습니다만 다 지어 놓고도 이것을 지금 하라니 말라니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에는 기초부터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전부다 집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조치를 할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기초단계에서 중지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뜯어내야 될 사항입니까? 계도나 건축주 고발로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치사항부터 말씀드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계고를 한 것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계고가 된 것은 앞으로 철거를 하고 이미 양지산업이나 한성주택 이것은 사전 입주법에 위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벌금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천면 반천리 목조, 와가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서 고발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발을 하고 벌금형으로서 처리를 한 후에 행정조치로서는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국가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모든 사항이 무허가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에서 아마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시책으로서 위법행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후에 읍면에서 이런 사항을 몰랐다고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1차 읍면장들이 전체를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문책을 하게끔 되어 있고 2차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예속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국가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모든 사항이 무허가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에서 아마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시책으로서 위법행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후에 읍면에서 이런 사항을 몰랐다고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1차 읍면장들이 전체를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문책을 하게끔 되어 있고 2차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예속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치결과가 계고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철거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거가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초면 강유상외 여러분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겁니다. 물론 자기가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묵인해왔던 면사무소 면장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도 처벌이 꼭 뒤따라야 됩니다. 형평상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힘없고 억울한 우리 군민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되어지는게 이것은 공무원 조치도 꼭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이 무허가 건물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책임질 한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홍진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체 앞에 질문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다시 강조를 하는 그런 뜻에서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촉구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회 방지랄까 앞으로 여러 사항 각종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착실히 이 내용을 듣고 시정할 것은 시정의 촉구를 먼저 바랍니다.
생초 갈전 골재채취 관계입니다. 무단반출이 지금 여론이 50% 이상 무단 반출되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사실로 알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직위를 걸고라도 해명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께서는 그 당시에 안계셨다고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건설과에 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설계상으로 잘못된 점 흙을 파 가지고 부어야 되는 여러 가지 거리 관계라든지 처치를 못 해 가지고 각종 피해로 인한 2차, 3차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한 금액의 한계와 당초대로 되었으면은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당당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3일 이내로 심사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보상금관계라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술분야에서는 행정최고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오차가 안 생기도록 기술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1개면에 도로부지 조금조금씩 한 이런 것이 13백여만원 과오납불 생겨 가지고 그에 따른 면직원이 상당수가 매여서 돈을 받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과오납불 사항이기 때문에 면민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구구절절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도 건설과에도 직접 이 문제로 주민들이 찾아가서 문답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인건비의 대가를 받아들일 수 잇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 갈전 골재채취 관계입니다. 무단반출이 지금 여론이 50% 이상 무단 반출되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사실로 알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직위를 걸고라도 해명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께서는 그 당시에 안계셨다고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건설과에 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설계상으로 잘못된 점 흙을 파 가지고 부어야 되는 여러 가지 거리 관계라든지 처치를 못 해 가지고 각종 피해로 인한 2차, 3차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한 금액의 한계와 당초대로 되었으면은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당당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3일 이내로 심사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보상금관계라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술분야에서는 행정최고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오차가 안 생기도록 기술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1개면에 도로부지 조금조금씩 한 이런 것이 13백여만원 과오납불 생겨 가지고 그에 따른 면직원이 상당수가 매여서 돈을 받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과오납불 사항이기 때문에 면민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구구절절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도 건설과에도 직접 이 문제로 주민들이 찾아가서 문답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인건비의 대가를 받아들일 수 잇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홍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초 갈전 반출이 양으로 50%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단반출이 통 없다고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주재를 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은 여기에 대한 무단반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설계 잘못으로 오는 피해관계는 3일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업무 과오불금 발생은 이것은 어떤 기술자라도 하나도 없도록은 못 합니다.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최선이라는 말은 한계가 뭐 합니다만 도로공사 같은 것은 상당히 연장이 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고도기술을 요하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1개 노선을 전체를 다할 것 같으면은 용역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 가지고 삼각측량부터 해 가지고 오점을 떠나서 처리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을 천 m 아니면 몇 백m다 이런 식으로 해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측량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고 현 지역 생긴데에서 측정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그 지형이 오랫동안 세월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 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오차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설계 잘못으로 오는 피해관계는 3일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업무 과오불금 발생은 이것은 어떤 기술자라도 하나도 없도록은 못 합니다.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최선이라는 말은 한계가 뭐 합니다만 도로공사 같은 것은 상당히 연장이 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고도기술을 요하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1개 노선을 전체를 다할 것 같으면은 용역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 가지고 삼각측량부터 해 가지고 오점을 떠나서 처리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을 천 m 아니면 몇 백m다 이런 식으로 해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측량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고 현 지역 생긴데에서 측정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그 지형이 오랫동안 세월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 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오차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중산리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산청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군민의 재정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안이 마련된데 대해서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 계획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공영개발과 그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인 민자유치를 하는 다시 말해서 공영과 민자유치에 절충형식의 계획안이 마련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구성된 즉시 이 안이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100% 공영개발로 계획이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96년도까지는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보고를 받은바 있고 또 현장도 본의회에서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영개발 그 방식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산청군 재정형편상 단 하루라도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소 얼마라도 산청에 떨어뜨려 놓고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휴지를 버린다거나 배설물 등도 일정한 장소가 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연도 보호되고 또 요즘 한창 심각하게 정부차원에서 다루고있는 공해문제도 다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외관상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이 전환기적 시대에 군수도 마지막 군수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도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다른데로 승진해 갈 것이다, 전보발령해 갈 것이다 하는 이런 것때문에 내가 있는 그 시기를 피해서 말썽도 많고 어려운 이런 공무원이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변경이 되어졌는지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도 유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우리 산청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군민의 재정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안이 마련된데 대해서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 계획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공영개발과 그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인 민자유치를 하는 다시 말해서 공영과 민자유치에 절충형식의 계획안이 마련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구성된 즉시 이 안이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100% 공영개발로 계획이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96년도까지는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보고를 받은바 있고 또 현장도 본의회에서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영개발 그 방식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산청군 재정형편상 단 하루라도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소 얼마라도 산청에 떨어뜨려 놓고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휴지를 버린다거나 배설물 등도 일정한 장소가 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연도 보호되고 또 요즘 한창 심각하게 정부차원에서 다루고있는 공해문제도 다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외관상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이 전환기적 시대에 군수도 마지막 군수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도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다른데로 승진해 갈 것이다, 전보발령해 갈 것이다 하는 이런 것때문에 내가 있는 그 시기를 피해서 말썽도 많고 어려운 이런 공무원이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변경이 되어졌는지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도 유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먼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서 군수가 곧 갈 것이다 과장이 있다가 갈 것이다 해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은 자주 바뀝니다만 과장은 자주 안 바뀝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도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자기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하루를 있다가 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 민자유치 절충한다, 물론 그 말씀도 나왔습니다. 방법을 3개 안으로 놓고 처음 도에 실국장님이 참석한 도지사 책임하에 이루어진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첫째 안은 전체를 민자로 하는 방법, 둘째는 절충형, 그 다음은 공영개발 이런 3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 당시 3개 안중에서 어느 안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 시설은 아담하게 해서 먹고 노는 장소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는 지시를 받고 국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국비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지역 군민들의 토지가 전체수용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자기들끼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파느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민자로 유치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남은 시설과 투자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은 거기에 따른 공영개발에 대한 보고는 별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절대 손해는 안 간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조성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함으로써 옳게 시설로 하고 이것이 잘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공영개발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자제가 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는 딴 계획변동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 민자유치 절충한다, 물론 그 말씀도 나왔습니다. 방법을 3개 안으로 놓고 처음 도에 실국장님이 참석한 도지사 책임하에 이루어진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첫째 안은 전체를 민자로 하는 방법, 둘째는 절충형, 그 다음은 공영개발 이런 3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 당시 3개 안중에서 어느 안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 시설은 아담하게 해서 먹고 노는 장소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는 지시를 받고 국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국비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지역 군민들의 토지가 전체수용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자기들끼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파느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민자로 유치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남은 시설과 투자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은 거기에 따른 공영개발에 대한 보고는 별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절대 손해는 안 간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조성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함으로써 옳게 시설로 하고 이것이 잘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공영개발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자제가 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는 딴 계획변동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은......
○김호기 위원 공영개발을 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96년이 아닌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듯이 공영개발도 공기를 앞당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채를 많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지?
○건설과장 하진희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 저희들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은 그 계획이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은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예산만 된다면은 96년이 아니라 94년까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 산청군민이 바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 지리산 관광개발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도 관광객이 쓰고 가는 관광수입을 좀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알겠습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시간이 대단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8페이지 보면은 공공용지 편입부지 등기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미등기된 부분에 앞으로 등기할 계획이나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예, 미등기업무는 그간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쏟고 계속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력투구를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문헌에 나오는 필지수와 미등기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실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전등기가 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미등기 330필지는 아직까지 금년에 보상금이 수령이 안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다 수렴을 해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금년내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것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완전히 마친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헌에 나오는 필지수와 미등기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실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전등기가 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미등기 330필지는 아직까지 금년에 보상금이 수령이 안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다 수렴을 해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금년내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것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완전히 마친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윤실 위원 신규로 발생되는 것 이외에 지금 선이 그어질 것 아닙니까? 91년 공사에 편입된 부지 또 90년도에 편입된 부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편입된 부지가 숱하게 나올 것인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고 현재까지 미등기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이 지금 330필지입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도에서 취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계속 해서 지방도는 확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보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고 공사가 완료되어서 확정 측량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91년도 사업은 마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건설과 감사관계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장 대포지구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어느 곳이나 경지정리를 하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조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솔직히 민원을 무시하고 행정의 편의상 또 능률상 밀어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민주주의시대라 하는 그런 정치 제도하에서 최대한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게 모든 공무원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로 경지정리 관계를 보면은 이 계약관계상으로는 돈이 있으면은 돌위에 30전을, 전을, 몇 전을 흙을 덮어서 모를 심어 먹도록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줘 본인이 돌을 주어 내느라고 모를 못 심는다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석축문제도 얼마까지 1m50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서 무너져 문제가 생긴다. 또 이런 문제는 수동을, 즉 말하면은 그 물이 600m 가지고 안 되는데 2,600m를 묻어서 한 800m 묻어야 될 것이 묻어 가지고 물이 북받쳐서 안 나온다 이런 문제점들이 경지정리에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포 경지정리 관계에 있어서는 민원이 나온 문제를 공사를 한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건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서면으로 약조가 있었다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무엇인지 그것을 보장을 해서 과연 군청 농지계에서 그렇게 되도록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로 경지정리 관계를 보면은 이 계약관계상으로는 돈이 있으면은 돌위에 30전을, 전을, 몇 전을 흙을 덮어서 모를 심어 먹도록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줘 본인이 돌을 주어 내느라고 모를 못 심는다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석축문제도 얼마까지 1m50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서 무너져 문제가 생긴다. 또 이런 문제는 수동을, 즉 말하면은 그 물이 600m 가지고 안 되는데 2,600m를 묻어서 한 800m 묻어야 될 것이 묻어 가지고 물이 북받쳐서 안 나온다 이런 문제점들이 경지정리에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포 경지정리 관계에 있어서는 민원이 나온 문제를 공사를 한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건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서면으로 약조가 있었다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무엇인지 그것을 보장을 해서 과연 군청 농지계에서 그렇게 되도록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조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회사간에 협의를 해서 서로 교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20일까지는 착수되도록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안에 주민들과의 약속부분은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잘 확인하고 주민들의 바라는 사항이 전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자기들이 안 하면은 주민부담이 축소되게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일까지는 정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고현석, 농사계장 민창식, 양정계장 최봉섭, 축산계장 최현락, 초지계장 유병대, 잠업계장 권주석, 지역경제계장 조우관, 상공운수계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청군의회 91년도 정기감사회에서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공수의 방역현황 및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와 또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내 배치된 공수 의들의 가축방역현황은 이 제출된 자료에 있으나 사실 공수 의들의 취약치 농가에 방역시기마다 방역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양축 농가를 방문한 바로는 금년도 공수의의 방역이 미비하게 실시했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수당이 매월 지급되며, 약품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가축농가의 실제확인과 앞으로 공수의들의 방역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하였으며, 또 양축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우루과이 대체 작목으로써 유망한 품목인 잠업에 대하여 본군은 잠업의 왕군으로서 10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나 지금 농촌인구의 노령화현상으로 지금 잠업실적이 감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융자와 보조를 주어 잠실을 지어 놓고도 지금 한쪽에는 폐쇄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인지, 또한 새로운 상전 육성은 어떠한 차원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우루과이 대체 작목으로써 유망한 품목인 잠업에 대하여 본군은 잠업의 왕군으로서 10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나 지금 농촌인구의 노령화현상으로 지금 잠업실적이 감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융자와 보조를 주어 잠실을 지어 놓고도 지금 한쪽에는 폐쇄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인지, 또한 새로운 상전 육성은 어떠한 차원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조계환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공수의 수당 지급관계는 여러 번 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조사한 결과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방역계획을 재수립해 가지고 철저히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제 계획은 기동방제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전염병 시기에는 자기담당 읍면을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그 마을 이장과 면장의 확인이 되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당지급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당 지급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공수의 관계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5회 임시회때 이것이 거론이 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공수의 관계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나 그 당시 거론될 때도 과장님께서는 잘 한다 잘 한다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계가 많으니까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파악을 잘못했다 하는데 질책을 했고, 그래서 다음으로 공수의들의 방역 약품이라든지 여러 회수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 경우만 하더라도 금서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은 거의 1회 말고는 방역을 한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행정적인 감독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공수의들의 각성없이는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의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를 받아야 될 가축농가들이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는데는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공수의들이 절대적인 각성이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각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번도 반성의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물론 행정적인 감독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공수의들의 각성없이는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의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를 받아야 될 가축농가들이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는데는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공수의들이 절대적인 각성이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각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번도 반성의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하서 공수의 방역현황과 구성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가축방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시에는 종전에는 공수의 담당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수의를 총동원해서 방역두수가 많은, 해당이 많이 되는 탄저, 기종저나 콜레라나 일본뇌염 이런 등에다가 예방주사 등은 공수의를 읍면별로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두수가 적은 소 전염성 비기관염, 광견병 예방주사등은 공수의 담당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방역하고, 공수의 방역실적이 부진할 시에는 1차 시정지시, 2차에 경고, 3차에는 해촉 이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수의 가축방역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방금 조금 전에 각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각서내용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각서 해 가지고 어떤 지구 공수의 본인은 예를 들면 시천지구 공수의로 시천면, 삼장면을 담당하고 공수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미흡하였으며, 특히 91년도 가축방역이 사업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깊이 자성하오며, 금후부터 공수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완벽한 방역으로 전염병을 예방하여 본군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금후 방역사업에 소홀함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받아 놨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각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솔직히 좀 미흡합니다. 제도상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현재 면장의 확인도장만 찍어주면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장이 이것을 다 모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를 찍어주더라도 방역을 했더라도 면장보고 찍어라 하면은 찍어줘야 될 사정이니까 이런 정도의 각서를 가지고 다음에 경고를 하고 뭐하고 이것보다는 솔직히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면은 가축방역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는지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감사중이니까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장치를 아련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 도장 하나로써 그 면에 방역이 다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보완보다는 각 부락의 이장 그렇지 않으면은 수해자 가축주들의 확인이 더 심도있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감사중이니까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장치를 아련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 도장 하나로써 그 면에 방역이 다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보완보다는 각 부락의 이장 그렇지 않으면은 수해자 가축주들의 확인이 더 심도있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행정동원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무요령도 만들고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뽕나무를 252,000주를 심었습니다. 계획보다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UR의 경쟁품목으로서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시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농은 다 탈피를 시켜 버리고 지금 0.5㏊ 정도의 대규모 표준잠업 농가를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도 산청읍 부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잠업은 시책적으로 UR 국제시장에 경쟁품목으로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옛날에 지은 잠실은 노후가 되고 폐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 3년전부터 지원하는 잠실은 아주 규모있게 2단, 3단 사육시설에서 지금 1단사육식으로 개조가 되고 있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촌에 노령인구증가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선정할 농가를 표준당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농은 다 탈피를 시켜 버리고 지금 0.5㏊ 정도의 대규모 표준잠업 농가를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도 산청읍 부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잠업은 시책적으로 UR 국제시장에 경쟁품목으로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옛날에 지은 잠실은 노후가 되고 폐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 3년전부터 지원하는 잠실은 아주 규모있게 2단, 3단 사육시설에서 지금 1단사육식으로 개조가 되고 있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촌에 노령인구증가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선정할 농가를 표준당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지금 육성되는 것보다는 폐쇄되어가는 농가도한 번 촉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아무쪼록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권장하고 있고 읍면에 잠업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 더 있고, 면 산업계에서 충고도 하는데 우리도 지도체제는 양협하고 군, 읍면하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이효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방금 정종인위원이 질문하기 때문에 앞에 안묻고 했습니다만은 금서 강정희위원이 말씀하신 그 공수의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박하서 9명이 있는데 송재선위원을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러면은 국비를 받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국비수당을 받는 송재선위원이 빠지고 3명입니다. 지방의 공수의는 5명입니다.
○간사 이효근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군비부담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군비부담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도비가 매년 360만원 지원이 되고 군비가 222십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간사 이효근 왜 제가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은 송재선 도의원이 있을 때는 9명이 되겠네요. 9명일적에 한 5년 전에 보니까 평수의로 있으면은 수당이 없고 무슨 서류를 해서 국비보조를 받으면은 수당이 있다 해 가지고 서류첨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를 첨부해서 국비를 타 오는데 국비에다가 붙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9명에서 3명이 국비를 받는데 3명은 국비로 내려오고 5명은 군비로서 부담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이 5명도 국비받는 조건을 갖추어서 국비를 하게끔 만들지 왜 군비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비를 탈 수 있는 서류가 많습니다. 면에서 잘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해서 서류를 첨부하면은 국비보조가 되나요? 이 5명도 같이 국비보조를 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왜 우리 군비로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중앙으로부터 본 도에 TO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 3명이 국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러면 3명이 있으면 군비 5명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에 들어가려고 힘을 많이 쓰던데요. 그러면 5명이 국비에 들어가서 국비 돈을 타내야 될 것인데 왜 군비를 소비하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축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최현락 우리 도내 TO가 있기 때문에 군의 TO만큼 타오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도 더 탈 수가 없습니다. 지방비 공수의도 20%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수의가 아니면은 방역에 일시키기가 힘듭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들어 가려고 힘을 많이 쓰고 서류가 많던데요. 군비를 소비하는 것은 국비가 30만원 주면은 군비는 20만원을 낮춰져도 될텐데 자격이 안 되면 모르지만 어쨌든 국비를 못 받으니까 차등지급은 할 수 없는지? 꼭 같이 국비를 따려는 그 사람들 국비 따려고 힘든데 그것은 아무 것도 필요없는 거네요.
○공윤실 위원 돈을 좀 더 받는 겁니다.
○간사 이효근 돈을 더 받아요. 국비가 그렇습니까?
○축산계장 최현락 국비는 갑이고 군비는 을지로 되어 있는데 지방 공수의는 전부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러면은 더 받는 것은 없네요.
○축산계장 최현락 군비는 30만원짜리 있고, 국비는 30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기계화 영농단관리에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영농단에 보면은 정상이 있고 부실이 있는데 이 부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부실인지 알고 싶으며 본 7개 단지가 부실로 되어 있는데 부실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나 관계를 처리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실단지 7개 단지에 대해서는 대상자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포장지를 6,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출자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64,000매 사업비가 39,215천원이 투입이 되어졌는데 이중에서 자부담이 25,993천원이고 보조가 약 13백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3개 농협에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실제 출하농가에 배부가 다 되었는지 다 되었으면은 개인별로 배부 사항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출하자 개인별로 배부된 사항이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포장지를 6,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출자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64,000매 사업비가 39,215천원이 투입이 되어졌는데 이중에서 자부담이 25,993천원이고 보조가 약 13백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3개 농협에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실제 출하농가에 배부가 다 되었는지 다 되었으면은 개인별로 배부 사항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출하자 개인별로 배부된 사항이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은 3개 농협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지원이 적습니다. 보조가 작은데 이것은 농협에서 배부해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서류로서는 못 마쳤습니다만은 이후에 서면으로 내 주시라는 요구가 있으면은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꼭 서면으로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면으로 안 맞더라 해도 실제 64,000매가 출하농가에 공급이 되었으면은 다행인데 지금 공급이 다 안 되고 어느 창고에 사장화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1매에 200원 정도 되지요?
○공윤실 위원 1매당 630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국도비, 군비 다 합해서 13백만원이고 39백만원중에서 한 30%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금으로 농협당 지급이 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현금으로 농협으로 가면은 농협에서 자체제작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하도록......
○공윤실 위원 공위원님께서 문의하셨지만은 저도 아까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여기는 64,000매라 되어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일단 박스를 인쇄까지 해 가지고 만들 수도 없고 군에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견본을 가지고 계실거라 봅니다만은 사실은 이 매수하고 또 조합에서 제작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조합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보조를 줬기 때문에 확인사항이 아니겠느냐?
○산업과장 박하서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일단 확인해 가지고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배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산업과장 박하서 실제 배부사항을 농협별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되도록이면 견본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견본하고, 예.
○간사 이효근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등에 제가 있을 적에는 그것이 지금 포장지가 100% 다 보조가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신등은 딸기인데 딸기에 포장지가 10,000매가 필요하면은 10,000매를 찍고 그 비율에서 농가가 5농가인데 신등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일단 농협에 주면은 산업과에서는 농협에 주는 것까지만 의문을 가지고 농협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농협에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그리고 농기계 부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개 단으로 나와 있는데 매매가 5개 단이고 관리부실이 1개 단이 나왔고 그리고 타인에게 관리지정을 전환시켜 준 것이 1개 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종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트랙터가 4대, 콤바인이 5대, 건조기가 1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조치 완료한 것은 4개 단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소단이 1개단이 되어져서 4개단이 되어졌고, 도시중이 3개 단이 있는데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자기네들이 각성하고 먼저 신등면 이위원님의 시정 지시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시기가 도래되어 지면은 트랙터 1대하고 콤바인 2대하고 건조기 1대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취소가 1개 단이 있다는데, 취소가 되면은 자금은 전부 전액 회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농사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계장 민창식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관리 지점장이 취소를 시켜서 돈을 다시 회수해 갔다는 겁니다.
○공갑석 위원 관리지정을 했다가 본인이 회수해 감으로 해서 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사계장 민창식 본인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보완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취소가 아니지요. 본인이 관리를 하다가 못해서 관리자를 위임했다가 결국 반환시켰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매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사계장 민창식 매매에는 관내 매매가 있고, 관외 매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 매매는 콤바인에 따라서 당초 영농단의 시정을 받아 가지고 경지정리 지구나 덕이 좋은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매매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돈을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각서를 지금 징구를 했습니다. 꼭 못 돌려 받을 때는 시책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원이 되어지는 부분이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 매매가 관내 매매된 것은 우리 지역에 지원 할 수 있는 기동력이 되니까 별 것 아니라 보겠는데 관외에 매매되는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외의 매매된 부분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관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금서면 덕천부락에 있던 새마을 의료원 매매로 봐서는 관내로 봐서는 관외가 아니냐 그렇게 되어져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권민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저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는 외지 인사로부터 협조로 성과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요즘 보면은 어둡지도 않은데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감으로서 어떻게 가로등에 대해서 조치나 연구를 해 봤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현재 국도비를 달라고 부탁을 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는 월별 전기료가 얼마나 군비로서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약 700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어둡지도 않아서 전기가 와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등이 자동 점화가 되어지고 자동불이 가도록 이런 시설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매 가로등마다 수동 차단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저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끄고, 또 켜고 할 사람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도 협의를 해보니까 농촌에 열어 놓으면은 그것이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단 10%라도 부담을 한다면은 철저히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상 전액을 사용료하고 보수비를 지원 해주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동 차단기를 개방을 해 보려고 협의를 해봤는데, 애들이 올라가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방도 뭇하고, 지금도 그것은 1년이면 1년 등당 켜지는 등은 한전하고 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단 10%라도 부담을 한다면은 철저히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상 전액을 사용료하고 보수비를 지원 해주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동 차단기를 개방을 해 보려고 협의를 해봤는데, 애들이 올라가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방도 뭇하고, 지금도 그것은 1년이면 1년 등당 켜지는 등은 한전하고 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월별이 아니고 년간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등당 3.300원인데, 1년간 나가는 돈이 한 75,000천원 정도 사용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약 3천만원 정도 는 보수비나 수리비에 그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래도 우리가 전기를 아껴씀으로서 국가에 큰 이익이 되는데, 저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타임 스위치 즉, 말하자면 겨울에는 밤6시 되면은 켜지기도 해 가지고 새벽 몇 시 되면 꺼지도록 타임을 정해 놓은 그런 방법을 하면은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공윤실 위원 이번에 공사를 할 때는 그 등을 가져 오면은 실험을 한번 해보고 하세요. 그 등을 설치하는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루 켜놓고 보면은 어느 시기에 불이 가고 안 가고는 시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비가 오려고 그러면은 불이 오고 그러는데 실험을 해 가지고 불합격품을 시공을 못 하게끔 말입니다.
○권민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지기가 물론 국산품 애용을 해야 되겠지만 국산품은 보면은 외제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미제를 달아 놓으면은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 산청에 달려 있는 것은 주로 뭐가 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저것을 타임제를 하면은 전기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는 전부 등마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1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을 때 전부 산청군 전부 다니면서 1시간을 전부 돌려가 땡겨 줘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산업과장 박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타임제는 그냥 전기로써 타임제가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제가 알기로는 가정 전기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이 수은으로 되어 가지고 날이 밝으면 끄고 어두우면 켜지는데 어쩌다가 구름이 끼었을 때 켜지는 수가 있어요. 이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우수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 가로등 전기가 낭비가 됩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공갑석위원이 가로등이 추석이전에 고장이 난 것이 지금까지 몇 번 독촉을 해도 현재까지 안 고쳐 주는데 고치면 즉시 수리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수리비는 읍면에다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등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게 되는 것은 아무나 다 고칠 수 없는 것이니까 전기회사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자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쳐 못 오는 수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래서 몇 번 독촉을 해 가지고 업자가 한 번 왔었는데 다마가 고장이 났다, 이래서 기워 넣어 보니까 안 되어서 다마가 불량품이라고 가지고 가더니 또 종무소식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생비량 상능에 고장난지가 추석이전에 고장났답니다. 가을에 효과도 못 보고 한 사례도 있고......
○산업과장 박하서 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질문이라기보다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금년도계획이 쌀 단지가 14개 단지에 26정 계획으로 상세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팔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모양이고 지도소에 3군데 15정 역시 이것도 수매를 해 드리는, 팔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 지대단지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불신이나 이런 결해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께서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소모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축산진흥시설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91년도 보니까 21세대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축산계 소관으로서 우리 산청지 역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서 사실상 축산 관계가 주역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인 방안이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의 한계를 가지고 행정당국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구가 득을 볼 수 있는 품종 개량이라든지 다각도로 우리 산청에 맞는 축산시설이 되고 증대를 해 가지고 소득방안에 기여해 주도록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번째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보조사업으로서 지난 번에 제가 예산결산할 때에 물은 사항입니다만은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신안 집하장, 생초 집하장 이렇게 두군데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보조금은 공히 90년2월26일자로 지급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초는 5월달부터 본위원이 알기로 집하장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는 8월달이라 해도 금년 5월달부터 완공이 되어져 가지고 면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을 해준 사실이 있고, 신안면에는 본위원이 현재로 아직까지 작업진도가 아주 미비하게 된 그런 상태인데 보조금은 1년안에 지급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조금 신청 지급하는 한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축산진흥시설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91년도 보니까 21세대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축산계 소관으로서 우리 산청지 역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서 사실상 축산 관계가 주역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인 방안이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의 한계를 가지고 행정당국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구가 득을 볼 수 있는 품종 개량이라든지 다각도로 우리 산청에 맞는 축산시설이 되고 증대를 해 가지고 소득방안에 기여해 주도록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번째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보조사업으로서 지난 번에 제가 예산결산할 때에 물은 사항입니다만은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신안 집하장, 생초 집하장 이렇게 두군데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보조금은 공히 90년2월26일자로 지급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초는 5월달부터 본위원이 알기로 집하장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는 8월달이라 해도 금년 5월달부터 완공이 되어져 가지고 면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을 해준 사실이 있고, 신안면에는 본위원이 현재로 아직까지 작업진도가 아주 미비하게 된 그런 상태인데 보조금은 1년안에 지급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조금 신청 지급하는 한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홍위원님께서 집하장 설치비 지원 관계 말씀입니까?
○홍진술 위원 예.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이 지원이 신안농협은 도비 3천만원이고 융자가 18백만원, 자력부담 12백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지침상 착공만 하면 자금이 지원되어지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착공이 몇 일전에 했었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신안농협에요? 신안농협에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약 80%에서 한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저는 몇 일전에 시작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박하서 시작안한 것이 산청하고 단성이 안 했습니다. 지금 산청거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내일 모레인가 입찰이 되는걸로 착공되면은 연내 자금은 농협으로 들어가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일단 민원사항도 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양잠 관계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금 좀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관계가 사실은 잠실로 지원을 해 주고 뽕나무를 다시 심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산청군이 어차피 전국에서 잠업으로서는 1위고, 그 중에서도 산청읍 부리에 잠업을 하는데 진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이 뽕나무 조성단지를 하기 위해서 농로 개설하는데 군 잠업계에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나 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청읍 부리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려면은 실질적으로 하려는 곳에 조금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려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리 도살장 주변이 대단히 어지럽다, 그래서 옛날같으면 비계나 전부 사람들이 멀기 때문에 부산물 남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비계나 기름덩어리를 전부 그 곳에 폐기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주변이 안 좋고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지난 11월달에 일입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1월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가 보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시요금 관계입니다. 이것도 내리하고 웅곡, 내수 같은데 공히 다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요금 이상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면은 행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이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촌놈은 죽어도 좋고 자기들끼리는 잘 해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비포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물론 제사 관계 이것이 회보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제사가 이전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산청읍에 대해서 문제도 치명적으로 타격이 있고 한데 이 전설이 확실한지, 이전을 한다면 이전을 하지 못하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농민 문제가 아니고 산청으로 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청읍 부리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려면은 실질적으로 하려는 곳에 조금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려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리 도살장 주변이 대단히 어지럽다, 그래서 옛날같으면 비계나 전부 사람들이 멀기 때문에 부산물 남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비계나 기름덩어리를 전부 그 곳에 폐기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주변이 안 좋고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지난 11월달에 일입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1월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가 보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시요금 관계입니다. 이것도 내리하고 웅곡, 내수 같은데 공히 다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요금 이상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면은 행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이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촌놈은 죽어도 좋고 자기들끼리는 잘 해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비포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물론 제사 관계 이것이 회보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제사가 이전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산청읍에 대해서 문제도 치명적으로 타격이 있고 한데 이 전설이 확실한지, 이전을 한다면 이전을 하지 못하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농민 문제가 아니고 산청으로 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공윤실위원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업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는 농로를 개설해 주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다 못해 드리고 특별히 시책적으로 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는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선정될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리에 심명호 이장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리 도축장 주변 불결 문제는 우리가 매일 못 갑니다만 1주일에 2번 이상은 가서 주변청소라든지 오수 나오는 것을 감독을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공윤실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매일 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는 산청군 전역에 요금이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형정요금이 되어가 있고, 어떤 마을에는 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지부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협정을 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영업택시하고 110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당징수 요금에 대해서는 명절 때 되면 고발이 들어오고 합니다. 관내에 여러 위원님들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타고 이용한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직접 고발을 해 주도록 전화로 누구라고 밝히고 고발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처벌을 한 번 받아야 정신차리지 못 차립니다. 이것도 타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운전수 말이지 누가 말릴 수도 없는 문제고 1만원낼 때 12천원 내라, 5천원 받을 때 6천원 내라 이런 것은 고발이 되어야 되지 우리로서는 밝히지를 못 합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명절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고향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고향을 찾아 오는데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먹칠한다 이겁니다. 보통때 5천원 구간이다 이럴 때 명절이라고 하면은 6, 7천원 받아도 그렇게 상은 안 찌푸리겠는데 최소한 2배는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맞이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 조치할 수 있으면 벌금형이라든가 행정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취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한 두해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 20년 택시 있을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민들 얘기한대로 행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도 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아주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대로 받으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취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한 두해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 20년 택시 있을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민들 얘기한대로 행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도 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아주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대로 받으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신안 어디서 하나 지난 추석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안 원지에서 중촌까지 가는데 배를 받은 모양입니다. 배를 5천원 받을 것을 1만원을 받았데요. 그래서 운전수 말로는 차가 없어서 1만원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갔는데 그것도 걸리느냐 이래 가지고 창원에서 오신 분인데 굉장했습니다. 죽이는 시늉을 하고 운전사를 설득을 시키고 그랬는데 운전수 교양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합니다만은 운전수들의 사납금에서 더 받은 돈은 10원도 안 넣거든요.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주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거기 붙어 있어서 감독을 하는 사람도 감독이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후에 개인택시 지부하고 3개 택시회사에 철저하게 강력한 지시를 하도록 해 가지고 만일 그런 것이 적발되어질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영업정지라든지 또 벌금이라든지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벌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제사 관계 그것은 저는 이전한다는 설은 처음입니다.
거기 붙어 있어서 감독을 하는 사람도 감독이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후에 개인택시 지부하고 3개 택시회사에 철저하게 강력한 지시를 하도록 해 가지고 만일 그런 것이 적발되어질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영업정지라든지 또 벌금이라든지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벌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제사 관계 그것은 저는 이전한다는 설은 처음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 얘기는 벌써 나왔습니다. 함양하고 같이 합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산업과장 박하서 제가 한 번 알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으면 그런 일은 모른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떠도는 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윤실 위원 물량이 저도 경리과장을 만나서 물어 보니까 지금 공장이 가공할만한 물량이 수입이 안되고 중국산 옛날에는 그 고치대로 수입을 해 가지고 잠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중공에서도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중공산도 원료가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계획이 없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하던데요?
○산업과장 박하서 앞으로의 전망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옮길 계획으로 당장 옮길 계획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면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도 물었습니다만은 지금 준설치는 지원된 것이고 읍면마을 설치는 보조받은 것이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지원된 것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고 또 사람으로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선금을 냈을 경우에는 그 마을에도 해 주고......
○간사 이효근 그러면은 여기 준설치하고 읍면마을 설치라고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이 읍면마을 설치한 것은 선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선금받은 동네도 있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은 동네도 없는가 하면은 그것은 불균형은 업무처리에 이행을 안 하겠습니까만 먼저 업무보고때 한 것인데 오늘도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농촌가로등 전기료 및 사후관리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했는데 지금 전기료를 월납을 합니까? 연납을 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월납을 하면은 관계없고, 전기 및 사후관리에 국비 및 도비보조에 건의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계약을 할 적에 등당 3천원으로 했다 하는데 우리는 2천원밖에 안 쓸 것이다, 2천원처치의 불만 달라 해 가지고 계약할 수는 없습니까? 불이 어두워서 오고 어두워서 가라 이겁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저것이 한전하고 중앙정부하고 중앙에서 바로 계약된 사업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산청군대로 진양군은 진양군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관리요령이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비로서 돈을 주고 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그리 할 것인데 농촌에나 도시에나 심야전기를 쓰기 위한 것 같습니다.
○간사 이효근 모르는 사람들은 아침에 불이 환하게 와 있으면은 전기 아낀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고 사실은 낮에 써도 3천원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별 것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꺼주는 사람도 있고 놔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 싶은데 2천원어치만 쓰고 안쓸 테니까 너가 알아서 조정을 해라, 우리는 안쓸거다, 이래 가지고 캄캄할 때 전기가 와야 할텐데, 날이 훤해도 전기가 오는데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산업과장 박하서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1년도 과일 저장 창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대상지 선정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군 농협하고 신안 농협에서 되도록 확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 보조가 1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고 3억을 가지고 짓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현지확인 점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1년6월8일 농지전용 허가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지전용 허가도 사실상 650여평이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안했지만 이것을 이런 정도까지 추진을 해 놓고 군지부에서 사업을 포기한다 해 가지고 역시 군에서도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포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데서 금서 같은데서는 마을 영농에서 하겠다고 요구를 도에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될 수 없다고 마을영농회에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지가 와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확정 통보를 받아서 모든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농지전용허가까지 해 주었는데 이것을 국고를 되돌려 보내고 안한 사유와 앞으로 전용을 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와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조건인데 우리 시천면에 역시 저온창고 부업단지 명목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건설이 다 되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업단지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부업단지를 하는 사람들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도 수렴하지 않았다, 그냥 군에서 하고 싶은대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원래 20평으로 기준을 해서 안에다가 저온냉동기를 넣어서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에 냉동기는 안 넣고 평수만 30평을 늘려서 집만 지어 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농부업단지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농협에 25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안에다 냉동시설을 했다,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문의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비교를 해 놨어요. 예를 들면은 함양에도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 이동환 회장에게 타협을 해 가지고 거기는 회장에게 자금을 주니까 그 회장이 9백만원의 자체자금을 들여서 완전히 안에 냉동기설치가 되었다, 즉 말하자면 시천의 경우는 25백만원의 빚을 졌는데 사채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9백만원으로서 했다는 그 차이에 대한 시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포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데서 금서 같은데서는 마을 영농에서 하겠다고 요구를 도에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될 수 없다고 마을영농회에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지가 와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확정 통보를 받아서 모든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농지전용허가까지 해 주었는데 이것을 국고를 되돌려 보내고 안한 사유와 앞으로 전용을 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와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조건인데 우리 시천면에 역시 저온창고 부업단지 명목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건설이 다 되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업단지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부업단지를 하는 사람들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도 수렴하지 않았다, 그냥 군에서 하고 싶은대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원래 20평으로 기준을 해서 안에다가 저온냉동기를 넣어서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에 냉동기는 안 넣고 평수만 30평을 늘려서 집만 지어 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농부업단지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농협에 25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안에다 냉동시설을 했다,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문의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비교를 해 놨어요. 예를 들면은 함양에도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 이동환 회장에게 타협을 해 가지고 거기는 회장에게 자금을 주니까 그 회장이 9백만원의 자체자금을 들여서 완전히 안에 냉동기설치가 되었다, 즉 말하자면 시천의 경우는 25백만원의 빚을 졌는데 사채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9백만원으로서 했다는 그 차이에 대한 시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신안 과실저온창고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저온창고 100평을 지으려고 할 때 산청농협하고 덕산농협, 단성농협, 신안농협 4군데서 합동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공동관리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자금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병종 농협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전국 각처에 다니면서 냉동시설이 아니고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적자가 한달에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되더라 이래 가지고 이병종씨가 3개 조합장을 불러 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다같이 동감을 한 모양입니다.
이래 가지고 각면 농협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동의를 받아 보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못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그 때 그 당시는 농지전용까지 다 허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협도지부하고 농어촌개발과에 담당 직원하고 나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의사를 들어 보니까 할 의욕이 없어서 포기서를 군 농협이 제출을 하고 우리도 그 진달을 해서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포기가 되고 난 뒤에 금서 서하지구 영농회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백방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 보고 실시용역을 해 보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되지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업단지 곶감 단지는 도비가 도지사님 특별지원금으로 곶감저장고다 이래 가지고 자금이 37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군이 9백만원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44백만원이지요. 그러면 곶감 저장고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전국적으로 다 알아봐도 곶감저온창고는 없어요.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참고삼아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병종 농협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전국 각처에 다니면서 냉동시설이 아니고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적자가 한달에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되더라 이래 가지고 이병종씨가 3개 조합장을 불러 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다같이 동감을 한 모양입니다.
이래 가지고 각면 농협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동의를 받아 보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못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그 때 그 당시는 농지전용까지 다 허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협도지부하고 농어촌개발과에 담당 직원하고 나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의사를 들어 보니까 할 의욕이 없어서 포기서를 군 농협이 제출을 하고 우리도 그 진달을 해서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포기가 되고 난 뒤에 금서 서하지구 영농회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백방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 보고 실시용역을 해 보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되지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업단지 곶감 단지는 도비가 도지사님 특별지원금으로 곶감저장고다 이래 가지고 자금이 37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군이 9백만원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44백만원이지요. 그러면 곶감 저장고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전국적으로 다 알아봐도 곶감저온창고는 없어요.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참고삼아 주세요.
○공갑석 위원 유양우라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 하는 이야기는 함안에 어떤 사람은 사업비를 가지고 직영으로 자기가 추진을 했다, 이리 되고 유양우씨라는 분은 군에서 직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단지 회장의 직영으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군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마를 줘 가지고 창고를 건립하도록 만드는 것도 한도가 넘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계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 계상 요약해서 질문이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놓쳐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비단 명절뿐만 아니고 평소때도 정해진 요금의 그의 100% 이상을 더 승객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편 부당한 일들이 산청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고발이 있으면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을 출장을 시켜 가지고 그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밤이 조금 늦으면은 택시들이 거의 전화로 택시호출을 하면은 거부하는 현상이 산청에는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초지계 관계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날인가 목축어이 전망있다 이래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보조 되어져 가지고 초지조성을 활발히 한 어느 핸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지고 장려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단 1평이라도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따라 오기 때문에 보조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다투어 하려고 애를 쓴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세상은 세월이 흘러 가지고 지금에는 초지조성이 꼭 필요로 하는데가 산청군이 50군데가 되었더라면은 지금 꼭 초지조성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고 필요한데는 아마 한 10%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조성법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지 조성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초지조성으로서는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 다른 것을 이용하면은 이용가치가 있는데도 그것이 허가나 이런 문제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상부 관리 관청에서부터 시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우리 산청군 산업과에서는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크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라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해서라도 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고발이 있으면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을 출장을 시켜 가지고 그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밤이 조금 늦으면은 택시들이 거의 전화로 택시호출을 하면은 거부하는 현상이 산청에는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초지계 관계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날인가 목축어이 전망있다 이래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보조 되어져 가지고 초지조성을 활발히 한 어느 핸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지고 장려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단 1평이라도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따라 오기 때문에 보조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다투어 하려고 애를 쓴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세상은 세월이 흘러 가지고 지금에는 초지조성이 꼭 필요로 하는데가 산청군이 50군데가 되었더라면은 지금 꼭 초지조성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고 필요한데는 아마 한 10%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조성법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지 조성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초지조성으로서는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 다른 것을 이용하면은 이용가치가 있는데도 그것이 허가나 이런 문제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상부 관리 관청에서부터 시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우리 산청군 산업과에서는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크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라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해서라도 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아까 초지조성은 김호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성할 때는 조성을 해 가지고 초지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초지가 황폐화되고 초지가 가치가 없을 때는 타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할 후속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개정법이 12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행령 규칙을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심의중에 있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은 바로 타 목적으로 전용이 그 범위내에서 조치가 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정부양곡 유통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로 수매한지가 오래된 양곡 일반미중에서 현재 경쟁 판매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저것이 민간인한테 대출 지원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은 팔면은 입찰제로 합니까? 지정제로 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정부에서 지정으로 합니다. 업자를 지정을 합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은 양곡을 외지사람도 입찰해서 사 갑니까? 산청군 사람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도내 지정한 업체에 함안이면 함안의 업체 우리 신등에 경일산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산청에는 그 한군데 뿐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한군데 뿐입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양곡을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나락으로 팔고 자기네들이 도정을 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필요한 양만 운송을 해서 자기네들이 팝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은 도정한 양곡을 정부미 가격으로 팔게 되어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팔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자기 시장유통에 맞춰서 팝니다. 자기가 손해갈 것은 안합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은 현재로 우려되는 것이 이 양곡 관계가 일반미로 둔갑을 해서 질좋은 산청쌀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일반미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민간매출은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양정계장 최봉섭 지금 도정 매출되는 양곡은 일반미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 규제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강정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산청에서도 모 도정업체들이 말입니다. 대단위 업체들이 정부양곡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일반미로서 새로 도정을 해서 일반미하고 혼합을 해서 순수하게 일반미로서 반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종종 들려 옵니다. 이런 단속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요?
○양정계장 최봉섭 사실상 저희 산청군 쌀은 메뚜기잡기대회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이 좋다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쌀값이 도내에서도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전라도 쌀이 지금 싸기 때문에 와서 산청쌀하고 혼합이 된다는 그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만......
○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유통과정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규정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은 그 관계를......
○산업과장 박하서 전국의 쌀이 산청읍에 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그 쌀을 가져와 가지고 산청쌀이라고 속여 파는 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나락을 사와서 도정을 해서 산청쌀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양정계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산청쌀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지난 연도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 왔고 말썽이 되어 왔던 개인택시 심사서류 관계를 이 감사자료 요청시에 했습니다만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안 나온거 보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산업과 감사 질문 더 없으시면 마쳐도 좋겠습니까?
(전위원 모두 \"예\"하고 동의함)
이것으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위원 모두 \"예\"하고 동의함)
이것으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59분 속개)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조계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조 식수계장입니다. 박봉규 보호계장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저희 산림과 직원일동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난 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 보완하는 등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저희 산림과 직원일동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난 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 보완하는 등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감사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인 1회에 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간단히 질문식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 보호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산림 훼손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이 잦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제가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군유림 산림훼손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허가를 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은 공설운동장은 공익사업으로서 전부 허가를 해 가지고......
○강정희 위원 운동장 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산림훼손이 되어 있는데 허가를 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그 주변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편입된 부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남규 제가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 이것은 허가를 낸 사항은 아닙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가 전부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구역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를 전부 받아서 행위를 한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물론 운동장에 편입된 부지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주변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냈느냐구요?
○산림과장 김남규 강위원님, 그것도 일반 산림지역이 아니고 그 주변도 전부 도시계획구역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잇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운동장 부지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도 전부다 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개인의 사유지가 대단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본인이 한 일도 없고 산청관청에서 남의 산유림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 훼손을 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은 자기가 못 먹고 살아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개간을 위해서 했을 때는 처벌이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법의 평등의 원칙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개인인 이상철씨의 소유에 훼손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산림훼손 허가를 낸 일도 없고 보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단속을 안 하면서 개인이 조금 개간해서 뽕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해서 구속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법의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개인인 이상철씨의 소유에 훼손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산림훼손 허가를 낸 일도 없고 보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단속을 안 하면서 개인이 조금 개간해서 뽕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해서 구속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법의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운동장 주변에 그 지역에 임야라도 전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전부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법으로서 어떤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정희 위원 형질 변경을 낸 이유도 없는 것이 주변 농경지의 임야에 원래 계획도 없었는데 토건업자가 흙을 마구 갖다 버려서 훼손이 많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저희 산림법으로서 단속할 그런 대상은 아닌걸로......
○강정희 위원 그런데 훼손이 되어 있는데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단속을 해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단속할 그런 대상으로......
○강정희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과에서는 산림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현재 산화방지요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면장이나 말단 행정관서에서 책임자의 권유를 받아서 임용하는 겁니까? 산림과 자체에서 임용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다가 내어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가장 양심적으로 활용해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일부 추천이 아니고 위에 하형식으로 임명이 되어졌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이 사항은 꼭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두 가지를 묻겠는데 부군수님의 결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번 회기중에도 제가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숙원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농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산림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자면은 어차피 산림훼손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도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어져 가지고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 필요로 하는 농로 개설이라든가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군청에 허가가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번 회기중에도 제가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숙원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농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산림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자면은 어차피 산림훼손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도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어져 가지고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 필요로 하는 농로 개설이라든가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군청에 허가가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공익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당연히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무리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림내 산림훼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국·공유림 내에는 산림훼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 의해서도 산림훼손은 허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훼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고령토를 채취하고 또 토석채취를 하다 보면은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산림훼손이 되어져 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되어지는 사례가 드러난 관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비에 허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환경평가도 물론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지구에 고령토나 토석이 채취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를 좀 막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지금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매산 하단 부분에 보면은 광업법에 의해서 장석채취 허가가 되어진 곳이 한 군데 있고, 또 산림법에 의해서 토석채취가 되어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기사업이 중단이 되어져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은 우리 산청군수 허가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수려한 자연이 한 개인의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훼손이 되어지고 또 특별한 어떤 심사나 관심없이 관계 관청에 허가가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치된 금액으로서는 물론 산림법에는 원상복구라는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복구를 한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야물게 한다손 치더라도 자연의 그 오묘한 조건에 의해서 또 섭리에 의해 가지고 다듬고 가꾸어진 자연이 인위적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할 겁니다. 앞으로는 특히 황매산, 합천지구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진 산이고, 또 황매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은 당연히 보존되어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황매산 토석과 장석채취 허가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민의 여론이나 자연의 보호가치를 감안해 가지고 지향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비에 허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환경평가도 물론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지구에 고령토나 토석이 채취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를 좀 막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지금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매산 하단 부분에 보면은 광업법에 의해서 장석채취 허가가 되어진 곳이 한 군데 있고, 또 산림법에 의해서 토석채취가 되어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기사업이 중단이 되어져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은 우리 산청군수 허가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수려한 자연이 한 개인의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훼손이 되어지고 또 특별한 어떤 심사나 관심없이 관계 관청에 허가가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치된 금액으로서는 물론 산림법에는 원상복구라는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복구를 한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야물게 한다손 치더라도 자연의 그 오묘한 조건에 의해서 또 섭리에 의해 가지고 다듬고 가꾸어진 자연이 인위적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할 겁니다. 앞으로는 특히 황매산, 합천지구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진 산이고, 또 황매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은 당연히 보존되어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황매산 토석과 장석채취 허가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민의 여론이나 자연의 보호가치를 감안해 가지고 지향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답변에 앞서 저희 산청군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토석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비교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거창하고 함양하고 산청하고 서부경남 3개 지역 군중에서 거창이 지금 22개가 되어가 있고 함양이 18개 군데가 토석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청은 토석채취가 총 3군데 나와가 있습니다. 인접 시군보다는 작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황 황매산 그곳에도 토석채취가 한군데 나가지고 사업중에 있고 장석은 허가는 나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작업자체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는 물론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금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도 1㎞이내 가치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 또는 가옥주변 이리 해서 학교 공공시설 이런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역외에 이것도 해당이 되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연경관의 보존 측면에서만 검토를 한다면 한 군데도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석재개발도 하나의 산업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말씀하신대로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도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토석채취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외에도 하나의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 1,153㎞를 지금 도에다가 토석채취 금지지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 그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법으로서 금지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토석 채취나 이런 훼손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는 물론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금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도 1㎞이내 가치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 또는 가옥주변 이리 해서 학교 공공시설 이런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역외에 이것도 해당이 되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연경관의 보존 측면에서만 검토를 한다면 한 군데도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석재개발도 하나의 산업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말씀하신대로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도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토석채취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외에도 하나의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 1,153㎞를 지금 도에다가 토석채취 금지지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 그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법으로서 금지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토석 채취나 이런 훼손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이 황매산도 포함됩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황매산도 포함됩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법적인 허가를 해 주는데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차황을 들어가자면 산청뒤에 차황 다가 가지고 앞산 같은데서는 도라지나 금을 파내던 모래를 파내더라도 개발할 가치가 있다면 개발을 해야지요. 그러나 황매산 같은 것은 우리 산청군에서는 지리산 다음의 명산입니다. 저러한 산이 파헤쳐진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산지정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취사단속에 있어서 계획이 15건에 실적이 1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불법 취사단속계획은 15건이 어떤 초점에서 계획이 되었으며, 보니까 꼭 시외적으로 뭔가 계획된 실적을 마친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꼭 15사람만 와서 밥을 끓여 먹었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도 참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를 691천원을 부과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는 3건에 13만원을 부과만 했지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예, 저희들이 15건에 대해서 691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부과된 금액은 어떻게 하더라 해도 이 돈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외지사람이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말을 어느 정도 믿고 부과했던 이런 사항들은 도로 고지서가 반송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부과는 691천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받아들인 징수는 3건에 93만원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추적을 해서 받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차질이 생길줄로 예상이 됩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은 못 받는 과태료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집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결국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을 못 찾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은 그냥 손실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공갑석 위원 앞으로 15건 계획대 실적이 100% 되었는데 이 실적만 끝나면 되는 겁니까? 이상 단속대상이 되는데도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산지 정화사업 추진에서 단속실적하는 것은 서식계획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지 사실은 실적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계획에 보니까 어째서 15사람만 와서 밥을 해 먹을 것인지 어찌 알아서 했는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항시 단속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홍진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산림관계에서 매매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산매매로 인해서 388명이라는 대상자가 2,100천원이라는 산야로 인한 매매로 인해 대중세가지금 체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산을 주고 사는 팔고 할 때는 산림과에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을 사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서라든지 각종 정부에서 따른 시책관계를 지시를 하고 주소관계라든지 뒤에 따른 여러 가지 관계를 확인한 후에 매매해도 좋다고 해주는 모양인데 어떻게 금년도에 그런 많은 숫자가 주소확인이 불가해서 경찰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째서 발생했으며, 또 현재까지 금년도에 매매한 산에 대해서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매매를 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남규 임야 매매증명을 산림경영계획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임야매매 증명 발급할 때 신경쓰는 것은 본군 관내 군민들이 내가 밤나무를 심겠다든가 또 육림을 하겠다든가 조림을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매발급요청이 들어오면 군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외지사람들이 본군에 임야를 매매해서 매매증명 발급신청을 할 때는 상당한 검토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타 목적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간사 이효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유 국공유 재산관리에 가서 재무과에서는 전, 답, 대지, 잡종지만 나와 있고 임야하고 산은 안 나와 있는데 임하고 산은 산림과 소속 맞습니까? 산, 임야 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예.
○간사 이효근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안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488필지에 면적이 1,397㎡가 나왔고 전이 얼마에 얼마, 답이 얼마에 얼마, 대지, 잡종지 이리 나왔고 임하고 산은 안 나왔습니다. 국유하고 도유는 놔두고 군유재산만 필지수와 면적 임이면 임, 산이면 산, 그 산에 대부되었으면 대부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육림 조림사업에 대해서 조림지 추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320㏊ 32,098천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산에 나무를 심어놓고 비료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필지별로 이 항목별로 면별로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요청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것 중에서 산림개발 자금을 산림조합에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개발 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산림조합으로 자금이 하달되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산림과로 넘어와 가지고 산림과에서 일괄 취급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은 위에서부터 산림조합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발자금을 지원한 것은 없지만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물어 보니까 총 133,430천원의 산림개발자금이 개발기금하고 재정자금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개발자금 75,930천원은 밤나무하고 육림 여기에 49,930천원이 나갔고, 임도시설에 2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자금으로서는 양묘하는데 57,500천원 이래서 총 133,430천원이 나갔다하는 사실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듣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과거에 육림조성사업이나 한 10년 전에도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예, 잘 알겠습니다.
마. 지도소 소관
○위원장 조계환 다음 지도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동호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과장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조우환계장, 작물계장 한수인계장, 자원개발계장 고도석계장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께서는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하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생활개선계장 이미림계장, 기술공보계장 정호변계장, 농업경영계장 권영일계장, 청소년계장 장준호계장, 잠업계장 김경희계장, 원예계장은 지금 입원중입니다. 지금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축산계장 이진수계장, 작물환경계장 권영우 계장입니다. 보고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각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강정희 위원 신등 버섯재배 3농가에 가구당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었는데 현재 재배실적이 어떠며,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한양유통과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지금 3농가에 3천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소득개발지원사업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 내용이 5회 임시회때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거기 보면은 3농가에 보조 6백만원, 융자 14백만원 합해서 3천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가을까지는 한양유통과 공급계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7페이지 새로운 소득취득작목 3농가에 약 150평 여기에 소요예산은 8천만원 지원이 16백만원 그래서 융자금 4천만원, 자부담 24백만원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12월말에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면 여기에서 내년부터 종균이 배양되어 가지고 병버섯 재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유통과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병재배 실험사업은 차황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7천병 정도 한양유통과 그리고 진주백화점에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가을까지는 한양유통과 공급계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7페이지 새로운 소득취득작목 3농가에 약 150평 여기에 소요예산은 8천만원 지원이 16백만원 그래서 융자금 4천만원, 자부담 24백만원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12월말에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면 여기에서 내년부터 종균이 배양되어 가지고 병버섯 재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유통과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병재배 실험사업은 차황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7천병 정도 한양유통과 그리고 진주백화점에도 내기로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한양유통과 공급계약을 맺었습니까?
○지도소장 이현도 공급계약을 못 맺었습니다.
○강정희 위원 먼저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지도소에서 공급계약을 가을까지 맺는다고 했는데 계획만 해놓고 실행은 안 한다면 그것은......
○지도소장 이현도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버섯 병재배 소득사업이 되며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 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천평 정도 가지고는 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종균배양이 이루어지면 일단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조금 생각을 전환을 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1차산업적인 부분만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뭔 얘기냐 하면은 생산위주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파는 것도 결국 남한테 위탁해야 되니까 직영이 안 되고 지금 어떤 매매든지 농산물이 생산위주만 가지고는 절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판매부분으로, 서비스부분으로 바로 가지는 못해도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사업을 계획에 넣어볼 의향이 없으신지 물론 그것은 가공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여건도 맞아야 되고 대단한 자금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어차피 농민들이 소득을 올린다는 뜻에서 한번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텔레비전에도 아마 그런 것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유식품이나 반찬류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대개 고령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촌은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도 그런 고유식품이나 반찬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고유식품이나 반찬류는 대량 생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나이 많은 인력이 있는 부락에 지정을 해서 만든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유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떻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텔레비전에도 아마 그런 것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유식품이나 반찬류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대개 고령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촌은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도 그런 고유식품이나 반찬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고유식품이나 반찬류는 대량 생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나이 많은 인력이 있는 부락에 지정을 해서 만든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유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떻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대단히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지도사업중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을 단성면 강누리에 1개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만드는 것이 유과입니다. 그래서 유과기술자가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기술자입니다. 거기 마을에 여성들의 일감을 갖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간접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과 그리고 명년도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농촌부업갖기사업을 시천면 내대 지구에 복조리 만드는 시설을 지원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저희 지도사업의 예산상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반찬류나 이런 것은 고유식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찬류 같은 것은 이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개떡장이나 이런 것을 양정계하고 연계가 되면 맥강으로서 만드는 개떡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우리 산청군내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밀이 지금 생산되는 곳이 있습니다. 없으면 편법으로 조금 옛날하고 똑같이 먹으면은 가죽 나무가지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백화점이나 이런데 얼마든지 소모가 될 수 있는 식품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더 말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농촌에서 유휴인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대단히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서 포장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두 가지밖에 못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내에 특산품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포장문제를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지역내 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한 것이 감을 이용한 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천, 삼장지역과 산청, 단성, 신안지역에 감나무 지역들을 부녀자들에게 감초만드는 방법을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하나의 상품화되어지면 저희들 군내에서도 자역식품화된 초를 판매를 하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술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들 군내에는 음식물을 특산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전통요리를 발굴해 내는 것, 지역별로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하나의 상품화되어지면 저희들 군내에서도 자역식품화된 초를 판매를 하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술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들 군내에는 음식물을 특산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전통요리를 발굴해 내는 것, 지역별로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홍진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좀전에 감단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11개 면중에 기술적인 면에서 타 면에는 감의 생산지가 안 되어서 제외할 것인지 또 앞으로 효과적으로 타면에도 분할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체적으로 시범단지를 해볼까 해도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92년도 지도소에서 군에 예산요구한 사항을 전체를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예, 산야채관계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야채 중에서 취나물 하면은 상당히 기호식품이고 수익성에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익을 못 올리는 그런 농가들이 있다고 보는데 만일 이것이 희망한 농가에서 종자를 알선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현도 종자관계는 저희들 군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만 가지고도 군내소모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취나물 본토에다 그냥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갖추고 해야 좋은 상품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또 요 근래에는 주산 취나물이 있어서는 저희들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중에서 특히 품질면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들 생산품보다는 깊이 떨어지고 저희들 군내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만 하시면은 저희들이 알선을 해 드릴 수가 있는 형편이고 단 문제는 지금까지 재배하는 농가에 많이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갑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종자 대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종자가격이 얼마 갑니까?
○지도소장 이현도 1되에 약 25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1되 하면은 몇 평 정도 심을 수 있습니까?
○지도소장 이현도 1되면 어느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취나물 공급가액의 무리는 전혀 없습니까?
○지도소장 이현도 현재 공급가액의 무리는 전혀 없습니다. 단 문제가 작년도 전국 지도소장 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그 때에 강원도 지도소장님께서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취나물 재배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로 출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지역의 대도시로 출하되기 때문에 가격면에 있어서 강원도보다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13페이지, 가축위생질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축질병 신속, 정기예찰 35회, 진흥원 송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두사육농가 중심 순회지도 40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서도 가축질병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 수입개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역할과 또 현재 어느 정도의 대안이 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가축질병의 진단 부분은 저희들 지도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저희들이 관찰을 했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위생시험소를 경유시키는 정보를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보를 발부했을 때 중앙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때 경보를 발령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다두사육을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군에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럼 예찰인데 그렇다면 수의사가 있습니까? 수의사가 없이 일반 기술직이 예를 들면 지도사직이 가축에 대한 질병을 예찰을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실제는 수의사를 보유를 해야 합니다. 지도직에서 점차 수의사들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는 우리 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약 2년간 가축위생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받고 온바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전문인력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대책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 저희들과 같이 회의를 연중 3, 4회~100회를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작성을 해 놓은 수입개방 대응대책이라고 하는 책자가 위원님들 몇 분에게는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책자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본적인 문제는 거기서 다루어져야만 방향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입개방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고 군 농정에 관한 전체문제를 종종 보여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런데 연계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가 소득을 즉 말하자면 많은 양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환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쌀식량은 남고 다른 잡곡은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식량에 대한 지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잡곡은 우리 나라가 아주 모자라고 주곡은 남으니까 주곡의 앞으로의 소모의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안 있습니까? 이게 우루과이라운드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도소에서 앞으로 농토를 줄이고 진흥농지를 줄이고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기술과 방법이,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점도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의 농촌지도부분은 생산부분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얼굴있는 농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에는 어떤 품목이 가장 합리적인가, 또 어떤 품목이라야 오랫동안 그 지역의 특산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업무보고한 8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지도에서 부엌+변소 종합개발할 적에는 융자지원을 30호에 3천6백만원이면 한 90만원 되는거죠?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120만원입니다.
○간사 이효근 120만원 됩니까? 그 이율은 어떠며,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간사 이효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부엌+목욕탕에 80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과대로 하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연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과 총 사업물량 중에서 80만원 기 지원이 되어 집니다. 종합개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지금 중앙에서 만들어 확보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효근 92년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91년도는 물량이 모자라는데 다는 못 준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전부다는 못 줍니다.
○간사 이효근 새마을과에서 나온 동수는 240동이고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것은 30호뿐인데 그것을 다 못주고 일부 준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예, 그리고 농촌실정이 그렇습니다. 종합개량을 못할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해도 종합개량해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가정이 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간사 이효근 네, 그럼 답변이 됐고요. 제일 위원중에서 산청 공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권민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저는 지리산 토종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루과이 대책용으로도 토종닭 시범사업은 효과면으로나 판로나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맛도 상당히 좋더군요. 그래서 지난 경북 안동에서 구입한 4월2일자와 6월4일자 두 번 구입해 가지고 10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그 당시 한 수당 가격은 구입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10농가에 3천수를 공급했는데 1차 공급을 한 농가에서는 지금 계란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마리수가 좀더 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걸 더 하고 싶은 농가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 10농가에 570만원입니까? 5천7백만원입니까? 570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570만원입니다.
○권민호 위원 이것은 융자를 해준 것인지 보조를 해준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10농가 57만 해 가지고 5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50% 570만원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140만원입니다.
○권민호 위원 이것은 바로 보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네, 그래서 한수당 2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30주를 구입하니까 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농가 자체 부담에 포함해서 30주씩 보급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지에서는 요리를 해 가지고 팔면 두당 1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남은 액수가 5천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생닭을 팔면 우리가 8천원을 받았을 때는 2천5백원이 남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우리가 추진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가 98%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선이 100수 이하를 두어서 종자용으로 두고 나머지 200수는 빨리 4개월만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에 손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거의 100수 내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150수를 가지고 있고 거의다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안 하고 농가에 가지고 있으면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종자를 봄에 알을 키워서 다시 확대할 농가도 있고, 지금 작년 기준에서 한 500수 정도 늘릴 농가도 있고 작년선으로 할 농가도 있습니다. 이래서 알은 4월달에 한 것은 10월달부터 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을 파는 농가도 있고 일부 깨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래서 거의 100수 내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150수를 가지고 있고 거의다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안 하고 농가에 가지고 있으면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종자를 봄에 알을 키워서 다시 확대할 농가도 있고, 지금 작년 기준에서 한 500수 정도 늘릴 농가도 있고 작년선으로 할 농가도 있습니다. 이래서 알은 4월달에 한 것은 10월달부터 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을 파는 농가도 있고 일부 깨는 농가도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병아리를 까는 농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곽상태 네, 우리가 계획은 내년도 2월 상순에 본격적으로 3천수 사업에 대해서는 6천개의 알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군비로써 확보를 해 가지고 부화기를 사서 거기에서 부화를 시켜 가지고 제2차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 단계로써는 많은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위험이 있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산청에 토종닭 먹으러 가보자 하는 식으로 모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여름을 통해서 영계 사육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등에서는 개인이 백화점과 거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토종닭과 또는 일반 육계와의 절충식 사육을 해 가지고 백화점과 하루 3천수씩 납부하는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지도사항이 요청이 됩니다. 우리 토종닭사업하고는 별개로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등에서는 개인이 백화점과 거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토종닭과 또는 일반 육계와의 절충식 사육을 해 가지고 백화점과 하루 3천수씩 납부하는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지도사항이 요청이 됩니다. 우리 토종닭사업하고는 별개로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도소는 지도를 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단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도소는 지도를 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단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