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8일(토)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청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개회하겠습니다. 예비모임에서 부덕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토론을 부탁합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위원장 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991년12월26일 본회의때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조례안을 심사숙고 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호기 전문위원님, 문제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전체조문 107조 조항중에서 이번에 삭제되는 것이 44개 조항입니다. 없어지는 사항은 지방세법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현행 조례에 이중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하위법에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자체는 하자가 없고 이 조례준칙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전 시군에 공통된 조례안을 시달한 내용입니다.
○간사 김호기 혹시 우리 군민이 이 조례안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맥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군요. 공무원 편의위주로 문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효근 위원 김호기위원과 같은 의견인데요. 만약 그런게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너희가 만들어준 조례에 의해서 했다 해 가지고 조례를 들여다 볼적에 이 조례는 잘못된 것이다 할 때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니냐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이 세법개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숙지를 해야 될 점은 하나하나 넘겨 가면서 문제점을 토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효근 위원 그것 좋습니다.
○간사 김호기 간사가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절차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실무자가 설명과 아울러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정희 그 내용은 의회중심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 세정계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진한 의문점만 문의를 할 따름입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제가 전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분야는 거의 개정이 없습니다. 1조는 현행 조례내용이고 2조에는 괄호안의 정의하는 그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제3조에 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하고 2항과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계환 위원 보통세와 목적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목적세는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항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4조, 5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절 6조에 보면 소속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속공무원은 협소적인 차원입니다. 제7조는 1항에 11조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 이것을 납부 또는 납입기한으로 납부라는 용어를 하나 더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 다음날 하는 것을 익일로 바꾸고 5항이 제일 말미에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부터를 만료된 때로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8조, 9조, 10조는 변동이 없고 11조에 보면 괄호안의 탈루는 변동이 없는데 괄호밖의 탈루는 누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14조4항에 다만 보철에 의한 위원장 하는 것을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으로 바뀌고 5항의 군소속 직원이 군 소속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2장15조는 지방세법 제73조에 1항과 2항의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7조는 지방세법 176조1항하고 2항에 표준세로 되어 있고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세율을 내놓고 그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법의 세율이상 올릴 수 없는 것이 표준세율입니다.
18조 이것도 지방세법 179조2항에 보면 조례로 납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 이것은 지방세법 제179조의 1, 3항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20조 이것도 179조의 3, 4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 21조 재산세 이것도 지방세법 제182조 1항~4항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22조는 지방세법 192조 동법 제195조 동시행령 145조에 비과세 감면 적용자는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조목조목 8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개항으로 합니다.
다음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조 지방세법 제184조의 3항 경감세율이 100분의50을 초과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산청군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하고 축산유통조합 2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26조는 지방세법 제182조 동법132조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는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라서 이 조항은 존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 좀 바뀐 것이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하여야 하며 납세관리비를 횡령할 경우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도 같다 이것을 경우에도 같다고 그 이하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제41조는 지방세법 196조에 위임된 사항이고 거기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조1항에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하는 것을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 글귀가 수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 및 배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조는 농지조사위원회비 수당과 여비인데 일당 5,000원이고 여비는 6급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당은 10,000원 여비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9조, 10조는 변동이 없고 11조에 보면 괄호안의 탈루는 변동이 없는데 괄호밖의 탈루는 누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14조4항에 다만 보철에 의한 위원장 하는 것을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으로 바뀌고 5항의 군소속 직원이 군 소속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2장15조는 지방세법 제73조에 1항과 2항의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7조는 지방세법 176조1항하고 2항에 표준세로 되어 있고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세율을 내놓고 그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법의 세율이상 올릴 수 없는 것이 표준세율입니다.
18조 이것도 지방세법 179조2항에 보면 조례로 납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 이것은 지방세법 제179조의 1, 3항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20조 이것도 179조의 3, 4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 21조 재산세 이것도 지방세법 제182조 1항~4항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22조는 지방세법 192조 동법 제195조 동시행령 145조에 비과세 감면 적용자는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조목조목 8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개항으로 합니다.
다음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조 지방세법 제184조의 3항 경감세율이 100분의50을 초과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산청군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하고 축산유통조합 2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26조는 지방세법 제182조 동법132조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는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라서 이 조항은 존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 좀 바뀐 것이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하여야 하며 납세관리비를 횡령할 경우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도 같다 이것을 경우에도 같다고 그 이하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제41조는 지방세법 196조에 위임된 사항이고 거기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조1항에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하는 것을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 글귀가 수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 및 배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조는 농지조사위원회비 수당과 여비인데 일당 5,000원이고 여비는 6급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당은 10,000원 여비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60조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세정계장 오두원 1년의 도축가격은 산청군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조사를 해 올리면 1월1일에 사용할 것은 12월 되어서 승인을 받고 7월1일부터 시작할 것은 6월말 정도 되어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76조는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중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를 기장하고 5년만 보존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82조는 산청군 농협지부하고 차황 농협지부하고 축협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88조는 위임되어 존치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세기준일을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중 도시계획세 제91조 납세의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의 21조 하는 것은 182조로 바뀝니다. 98조의 세율이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잉것은 1,000분의 3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3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는 있되 일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6조 이것도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존치가 되고 2항에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뀝니다.
그 다음 목적세중 도시계획세 제91조 납세의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의 21조 하는 것은 182조로 바뀝니다. 98조의 세율이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잉것은 1,000분의 3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3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는 있되 일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6조 이것도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존치가 되고 2항에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뀝니다.
○이효근 위원 계장님, 말씀의 구법 23조에 보면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했는데 개정을 30일 이내로 해 놨는데 2월10일 더 해 놓은 것은 건축물 관계 때문에 연장한 모양이죠. 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법 17조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800원이고 법인은 8,000원이다. 신법 15조에는 개인은 800원, 법인은 50~500천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계장 오두원 이 관계는 구법이 개정된지가 12월인데 법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술 위원 세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과세되는 대상물건을 보면 부동산에 취득세가 시효가 보통 5년간입니다. 그럼 거기 세법에 보면 취득세는 매매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매매당시 가격의 취득세를 내고 5년 이후에 등기를 할 경우에 과표가 적게 쓰였다 해서 추가 취득세를 매긴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그런 사항이 크게 많지는 않고 세법을 보면 세법은 어제 아래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한 10년전부터 개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득세 111조하고 등록세 130조에 보면 등록세 과세표준액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액 하고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부 의무자가 취득세를 100으로 과세 신고를 했으면 등록세도 100으로 해 가지고 검인계약을 받아 해야 될 것을 당시에는 100으로 취득신고를 해 놓고 납세자가 그것을 모르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 강정희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 당시 취득세를 낼 때는 농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데 행정상으로 징수하는 공무원이 과표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이것은 원래 납세자가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설령 공무원이 얼마를 내라고 했다손 처더라도 자기가 얼마 주고 샀다는 그대로 증서를 해 주는 것이지 얼마였으니 얼마 내라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례 51조1항에 보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럼 실제 부과지역이 산청읍 시천면이고 다른 곳을 계획서에는 들어 있어도 세금은 거두지 않았으니 다른 부과지역도 고시를 해 도시계획세를 받아야 됩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고시지역으로 승인을 받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럼 도시계획 구간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 강정희 그리고 현재 심사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조례내용이......
○전문위원 민무웅 조문내용을 훑어 보면 구법과 신법의 차이는 상위법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하위법에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신고기간이 20~30일, 30~10일, 10~7일 등등 이것만 바꿨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럼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모두“네”하고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모두“네”하고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