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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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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1월12일(화)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계속)
  7. 6.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계속)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12. 11.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13. 12. 2020년도 예산편성에 다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14. 13.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17. 16.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18. 17.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9. 18.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3. 1.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2.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8. 6.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3. 11.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4. 12.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5. 13.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5.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8. 16.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9. 17.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20. 18.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20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란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며, 조정하여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정의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읍면에 집행된 주민숙원사업 307건 중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40% 이상 발생한 건수가 36건으로 읍면별 평균 3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모두 임의적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 읍면에서는 예산서 부기에는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집행금액은 1,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서 어디에도 없는 신규사업을 임의대로 선정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최초 읍면에서는 예산요구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부풀리기로 예산을 요구하였을 것이며, 군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세부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예산부서로 요청했을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삭감 근거가 명확치 않아 조정하지 못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마디로 예산편성의 총체적인 부실로 판단됩니다.
  이런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또한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집행부 임의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의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2020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유림 대부시 집행부의 편의적 규제를 임의로 신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허가시 대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군유림 사용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는 규제법정주의와 같은법 제5조 규제의 대상수단을 최소한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규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거없는 규제는 재량권 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행정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군유림 사용계획서 등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사예담촌은 잘 아시다시피 수백년 된 한옥과 고목 담장이 오랜 세월 견뎌 잘 보전되어있는 전통한옥마을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1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전통마을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옥담장, 전기지중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 중의 하나로 남사예담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도 20호선 위를 지나는 인도용 석교가 201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전통마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생뚱맞은 시설물로 마을 이미지와 매우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석교는 남사예담촌과는 매우 부조화스러운 시설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철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통마을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재단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국공립 산청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1.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2.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의결안까지 12건의 안건 중 보류결정 1건을 제외한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1건과 보류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순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11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의견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던 것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과제 검수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책의 유사성을 검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산청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법인화 가칭 재단법인 산청문화재단설립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인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정착시키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대상에 공직 유관기관 단체에 속하지 않는 출자·출연 보조금 지원 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관인 2020년4월20일까지로 되어 있어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 비용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 아파트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맞춤형 지자체 홍보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산청군 향토장학회에서 추진할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0년도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지방세 연구 강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어르신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경남형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 역할수행이 주요사업내용이고 지난 10월17일 개소한 산청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 검진, 치매진단검사 등이 주요사업내용이므로 중복성, 치매안심센터 사업추진 효과.  위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산청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7.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부된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4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수탁자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신안면소재지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위치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 6건의 대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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