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1월29일(금)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4.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0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 3.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4.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화의원 발의)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1월29일부터 12월16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그리고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두수의원님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정덕의원님께서는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재화의원님께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 외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른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17건의 조례안,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1월29일부터 12월16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그리고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두수의원님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정덕의원님께서는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재화의원님께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 외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른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17건의 조례안,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29일부터 12월16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29일부터 12월16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주요방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가 처한 군정의 환경은 한일무역 갈등, 그리고 정부의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등으로 우리의 농업 여건이 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간 군 행정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청명품사과 특화지원, 시설하우스 고소득 농업지원 확대, 딸기농가 시설개선사업 확대 등 영농방식의 현대화와 차별화된 미래경쟁력을 조기에 갖춰 나오고 있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국도20호선 확장사업과 밤머리재 터널 개설은 지리산권 개발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산청약초축제는 차별화된 축제콘텐츠 개발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글로벌 축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의 한방도시 실현을 위한 한방항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힐링여행 1번지 동의보감촌 명품화를 위하여 케이블카 설치와 휴양림 시설확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방의 고장 위상 제고를 위한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차질없는 준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산청약초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한방약초와 의료·관광의 융복합화를 통한 약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힐링관광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황매산 관광활성화사업과 단계한옥마을 관광화사업을 통하여 황매산 권역과 남사예담촌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한 문익점 생가복원과 목화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유림독립운동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하여 남사예담촌을 독립운동 성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기산국악제전 등 전통문화 예술행사를 통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스마트농업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농업기본융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농협RPC시설 현대화사업과 딸기농가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센터와 장난감백화점 등 가족단위의 복지문화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청복지타운을 신축하고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산청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새뜰사업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말씀드린 역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4,7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376억원 특별회계가 401억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연계사업과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 재원분배를 통해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의회와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가 처한 군정의 환경은 한일무역 갈등, 그리고 정부의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등으로 우리의 농업 여건이 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간 군 행정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청명품사과 특화지원, 시설하우스 고소득 농업지원 확대, 딸기농가 시설개선사업 확대 등 영농방식의 현대화와 차별화된 미래경쟁력을 조기에 갖춰 나오고 있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국도20호선 확장사업과 밤머리재 터널 개설은 지리산권 개발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산청약초축제는 차별화된 축제콘텐츠 개발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글로벌 축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의 한방도시 실현을 위한 한방항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힐링여행 1번지 동의보감촌 명품화를 위하여 케이블카 설치와 휴양림 시설확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방의 고장 위상 제고를 위한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차질없는 준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산청약초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한방약초와 의료·관광의 융복합화를 통한 약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힐링관광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황매산 관광활성화사업과 단계한옥마을 관광화사업을 통하여 황매산 권역과 남사예담촌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한 문익점 생가복원과 목화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유림독립운동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하여 남사예담촌을 독립운동 성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기산국악제전 등 전통문화 예술행사를 통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스마트농업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농업기본융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농협RPC시설 현대화사업과 딸기농가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센터와 장난감백화점 등 가족단위의 복지문화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청복지타운을 신축하고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산청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새뜰사업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말씀드린 역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4,7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376억원 특별회계가 401억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연계사업과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 재원분배를 통해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의회와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조성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조성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민양근 행정교육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재난안전, 치매안심, 특이민원대응 등 국가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의보감촌 활성화, 2023년 산청엑스포 개최지원 등 지역현안의 증가로 신규인력 및 재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군정목표 달성과 각종 현안사업의 임기 내 반영을 위한 조직운영의 적정한 수요인력 배정요구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가시책과 군정현안사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은 집행기관 598명과 의회 12명으로 총 정원은 610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원이 613명으로 집행기관에서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된 3명의 인력은 2020년도1월 시행계획인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2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직종별, 직급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증원된 23명은 주민참여예산제, 엑스포 유치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분야 1명, 행재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7명, 보건복지 5명, 도시주택분야 2명, 산업경제분야 2명, 방재민방위분야 1명, 지역개발분야 1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력 감축분야는 향후 5년간 특별한 인력 감원계획은 없으며, 9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내용의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양근 행정교육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재난안전, 치매안심, 특이민원대응 등 국가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의보감촌 활성화, 2023년 산청엑스포 개최지원 등 지역현안의 증가로 신규인력 및 재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군정목표 달성과 각종 현안사업의 임기 내 반영을 위한 조직운영의 적정한 수요인력 배정요구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가시책과 군정현안사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은 집행기관 598명과 의회 12명으로 총 정원은 610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원이 613명으로 집행기관에서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된 3명의 인력은 2020년도1월 시행계획인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2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직종별, 직급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증원된 23명은 주민참여예산제, 엑스포 유치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분야 1명, 행재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7명, 보건복지 5명, 도시주택분야 2명, 산업경제분야 2명, 방재민방위분야 1명, 지역개발분야 1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력 감축분야는 향후 5년간 특별한 인력 감원계획은 없으며, 9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내용의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제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안)은 김명문 보건증진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문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안)은 김명문 보건증진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문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보건증진과장 김명문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으로써는 첫 번째 군민평생건강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평생건강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으로써는 만성질환과 등록관리 금연지원서비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 건강검진사업, 기생충 퇴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서비스 사업으로는 노인대상 맞춤형 방문건강, 임산부 등록관리, 치매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정신건강 질환관리사업, 자살예방 등을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안전망을 위한 사업으로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관리,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의료지원, 응급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내년도 2020년 세부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두 번째,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사업, 세 번째, 건강검진 확대 추진사업, 네 번째 취약계층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다섯 번째, 모자보건서비스지원사업, 여섯 번째, 치매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일곱 번째,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사업, 여덟 번째, 감염병 대응 감시 체계구축, 마지막 아홉 번째, 환자진료 및 응급의료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종계획서를 확정 후 내년도 1월달에 경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으로써는 첫 번째 군민평생건강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평생건강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으로써는 만성질환과 등록관리 금연지원서비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 건강검진사업, 기생충 퇴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서비스 사업으로는 노인대상 맞춤형 방문건강, 임산부 등록관리, 치매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정신건강 질환관리사업, 자살예방 등을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안전망을 위한 사업으로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관리,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의료지원, 응급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내년도 2020년 세부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두 번째,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사업, 세 번째, 건강검진 확대 추진사업, 네 번째 취약계층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다섯 번째, 모자보건서비스지원사업, 여섯 번째, 치매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일곱 번째,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사업, 여덟 번째, 감염병 대응 감시 체계구축, 마지막 아홉 번째, 환자진료 및 응급의료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종계획서를 확정 후 내년도 1월달에 경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관계공무원에 속하는 부군수, 한방항노화실장, 민원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16일이고 출석할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의원으로서 역할의 충실함과 아울러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질문의 목적에 부합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관계공무원에 속하는 부군수, 한방항노화실장, 민원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16일이고 출석할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의원으로서 역할의 충실함과 아울러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질문의 목적에 부합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2019년도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2019년도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