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2월28일(금)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병식의원)
- 1.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8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의 제의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5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8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의 제의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5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의원 산청군의회 조병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 경로당 정수기 보급 및 산청읍 15개소 경로당에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급식도우미사업을 10개 면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미 넘어서 인구 5천만 이상 나라중 7번째로 소득이 높은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인구고령화는 가장 빠른 국가이고 노인빈곤율은 거의 50% 수준으로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7․8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살아가기 힘들었던 시기인 6·25전후 세대로 개인의 안위보다는 국가경제 부흥과 미래국가 발전을 위한 자녀교육에 온갖 열정을 쏟으신 분들로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외로움 해소 및 안정적인 건강관리는 어르신 개인의 몫이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1월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과 질병, 외로움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단위의 복지서비스 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경로당 341개소에 대해서 정수기 보급을 제안드리며 소요예산은 1개소 월2만원 기준 8,200만원이 예상되는데 우리군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청읍 소재 경로당 15개소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은 읍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범사업이므로 전 면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시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 경로당 정수기 보급 및 산청읍 15개소 경로당에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급식도우미사업을 10개 면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미 넘어서 인구 5천만 이상 나라중 7번째로 소득이 높은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인구고령화는 가장 빠른 국가이고 노인빈곤율은 거의 50% 수준으로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7․8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살아가기 힘들었던 시기인 6·25전후 세대로 개인의 안위보다는 국가경제 부흥과 미래국가 발전을 위한 자녀교육에 온갖 열정을 쏟으신 분들로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외로움 해소 및 안정적인 건강관리는 어르신 개인의 몫이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1월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과 질병, 외로움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단위의 복지서비스 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경로당 341개소에 대해서 정수기 보급을 제안드리며 소요예산은 1개소 월2만원 기준 8,200만원이 예상되는데 우리군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청읍 소재 경로당 15개소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은 읍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범사업이므로 전 면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시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2020년2월18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대로 대표위원에 송정덕의원과 유재우․박승순․박봉우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송정덕의원과 유재우․박승순․박봉우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2020년2월18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대로 대표위원에 송정덕의원과 유재우․박승순․박봉우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송정덕의원과 유재우․박승순․박봉우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2월29일부터 3월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2월29일부터 3월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