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4월28일(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 2.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 3.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6.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계속)
- 9.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0.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2.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계속)
- 13.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6.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7.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8.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9.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20.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1.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심의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균환․김두수의원)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 2.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 3.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재화의원 대표발의)(심재화․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의원 발의)(계속)
- 5.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9.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5.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6.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7.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8.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9.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20.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1.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심의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일자리사업이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문제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군은 동의보감촌 조성,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한방약초축제 개최, 각종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사업과 행사 추진으로 관광, 교육, 휴양 등을 위한 유동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인구는 전체 3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지 오래고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민의 주요 소득사업은 농축산업으로 농번기 때마다 많은 인력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마는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해 농번기 때마다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청군 경제전략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청군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행복산청 일자리창출사업, 녹색사업단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480여억원을 투입하여 2,700여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한 명의 일손이라도 시급한 농번기 농가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확시기를 놓친 농작물을 방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추진되면 사람들은 힘들게 땀흘리며 일하는 농사일보다는 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행정의 단순보조나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촌 인력수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도 없이 구직자나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농촌의 일손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손 부족현상은 농촌의 전체적인 품삯까지 상승시키고 있어 농촌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이같은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농번기에 각각 공공 일자리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손 부족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내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채용정책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농가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여 영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산청군의 역할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중 하나로 법무부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를 5개월 이내 기간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년 농사철로 접어드는 시기나 수확기에 안정적인 일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경남 창녕 등 41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청군도 이같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인력을 기용할 수 있는 계절별 근로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언어 소통문제, 불법체류 문제,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예상됩니다.
산청군에서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제도의 시행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보장, 산재보험, 언어교육 지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가마다 1인당 월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입출국시 교통편의, 산재보험료, 교육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고용과 취업을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로 장기고용이 버거운 농가도 농번기에 단기고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현장에서 다양한 고용가입 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군 농축산업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일자리사업이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문제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군은 동의보감촌 조성,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한방약초축제 개최, 각종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사업과 행사 추진으로 관광, 교육, 휴양 등을 위한 유동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인구는 전체 3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지 오래고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민의 주요 소득사업은 농축산업으로 농번기 때마다 많은 인력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마는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해 농번기 때마다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청군 경제전략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청군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행복산청 일자리창출사업, 녹색사업단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480여억원을 투입하여 2,700여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한 명의 일손이라도 시급한 농번기 농가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확시기를 놓친 농작물을 방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추진되면 사람들은 힘들게 땀흘리며 일하는 농사일보다는 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행정의 단순보조나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촌 인력수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도 없이 구직자나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농촌의 일손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손 부족현상은 농촌의 전체적인 품삯까지 상승시키고 있어 농촌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이같은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농번기에 각각 공공 일자리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손 부족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내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채용정책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농가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여 영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산청군의 역할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중 하나로 법무부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를 5개월 이내 기간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년 농사철로 접어드는 시기나 수확기에 안정적인 일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경남 창녕 등 41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청군도 이같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인력을 기용할 수 있는 계절별 근로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언어 소통문제, 불법체류 문제,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예상됩니다.
산청군에서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제도의 시행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보장, 산재보험, 언어교육 지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가마다 1인당 월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입출국시 교통편의, 산재보험료, 교육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고용과 취업을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로 장기고용이 버거운 농가도 농번기에 단기고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현장에서 다양한 고용가입 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군 농축산업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원근각지에서 남평문씨 충선공파 일가님과 우리 산청군 딸기작목반께서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성․시천․삼장 지역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화와 관련한 당면과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화는 산청군의 군화입니다.
목화가 우리군의 꽃이 된 유래는 단성면 사월리 배양마을에서 태어나신 고려시대 성리학자 삼우당 문익점선생께서 원나라로부터 도입하여 현재의 목면시배지에 처음 심어 재배하였으며 추위에 고통받던 당시의 헐벗은 백성들에게 목화종자를 나눠주어 전국으로 전파되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국가사적 제108호인 목면시배유지를 문화재 측면에서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어오다 2010년부터 무명베짜기 시연, 목화축제, 목화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4월에서 10월까지 주1회 한시적인 것이라 전국적인 호응도가 낮고 관광객 유치 등에 미흡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목화를 활용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그 예를 들어보면 전남 곡성군의 겸면 목화마을 조성사업, 안동 하회마을 목화밭과 연계한 민박사업, 전남 고하도 욕지면 시배지 건립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의 목화관련 사업, 경북 의성군의 삼우당 면작기념비 및 목화재배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 목화의 원조 고향으로써 우리 산청은 목화브랜드를 선점하지 못 하고 주도권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삼우당 문익점선생님에 대한 지대한 결례이자 산청군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면목없는 일이며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산청군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화 관련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목화의 고장에 걸맞은 대책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관련 시급한 사항부터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목면시배지 주변을 거점으로 한 목화 재배면적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 생산된 목화솜을 한국실크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하여 상품개발 및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성면 배양마을을 일명 문익점 목화마을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목화관광지로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건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익점 생가 건립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활용정도를 검토하여 건축구조 및 건물배치 면적 등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화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의 현실성있는 보완 및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물론 새로운 과제를 발굴,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청군의 자존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 지정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원근각지에서 남평문씨 충선공파 일가님과 우리 산청군 딸기작목반께서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성․시천․삼장 지역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화와 관련한 당면과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화는 산청군의 군화입니다.
목화가 우리군의 꽃이 된 유래는 단성면 사월리 배양마을에서 태어나신 고려시대 성리학자 삼우당 문익점선생께서 원나라로부터 도입하여 현재의 목면시배지에 처음 심어 재배하였으며 추위에 고통받던 당시의 헐벗은 백성들에게 목화종자를 나눠주어 전국으로 전파되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국가사적 제108호인 목면시배유지를 문화재 측면에서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어오다 2010년부터 무명베짜기 시연, 목화축제, 목화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4월에서 10월까지 주1회 한시적인 것이라 전국적인 호응도가 낮고 관광객 유치 등에 미흡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목화를 활용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그 예를 들어보면 전남 곡성군의 겸면 목화마을 조성사업, 안동 하회마을 목화밭과 연계한 민박사업, 전남 고하도 욕지면 시배지 건립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의 목화관련 사업, 경북 의성군의 삼우당 면작기념비 및 목화재배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 목화의 원조 고향으로써 우리 산청은 목화브랜드를 선점하지 못 하고 주도권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삼우당 문익점선생님에 대한 지대한 결례이자 산청군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면목없는 일이며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산청군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화 관련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목화의 고장에 걸맞은 대책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관련 시급한 사항부터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목면시배지 주변을 거점으로 한 목화 재배면적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 생산된 목화솜을 한국실크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하여 상품개발 및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성면 배양마을을 일명 문익점 목화마을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목화관광지로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건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익점 생가 건립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활용정도를 검토하여 건축구조 및 건물배치 면적 등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화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의 현실성있는 보완 및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물론 새로운 과제를 발굴,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청군의 자존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 지정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2020년4월20일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두수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2020년4월20일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두수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수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4월20일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날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며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는 2020년6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19개 전 실국과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3개 읍면이며 지난해보다 32건을 줄여 223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구, 답변자 외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4월20일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날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며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는 2020년6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19개 전 실국과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3개 읍면이며 지난해보다 32건을 줄여 223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구, 답변자 외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두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11시1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김두수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김두수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반장 김두수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반장 김두수의원입니다.
먼저 4월23일부터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등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의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금번 현장답사 대상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4월23일부터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등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의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금번 현장답사 대상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예,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김두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김두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재화의원 대표발의)(심재화․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계속)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의원 발의)(계속)
(11시21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균환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재화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며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의 신설에 따라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관련하고 또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정덕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공인의 내용을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도모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재화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며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의 신설에 따라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관련하고 또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정덕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공인의 내용을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도모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엔청복지관 분관(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안건 상정주체 반영 등으로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관 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 신설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해 작은영화관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안으로 관리위탁 계약 체결내용 결정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명시설 및 관람석 설치로 각종 행사 개최,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막구조를 철거하고 철골조 건축물로 건립하여 불편사항 해소, 시설이용의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반환규정 신설, 진주시와 상생협력 발굴과제 반영 등으로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을 건립 노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안건 상정주체 반영 등으로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관 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 신설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해 작은영화관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안으로 관리위탁 계약 체결내용 결정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명시설 및 관람석 설치로 각종 행사 개최,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막구조를 철거하고 철골조 건축물로 건립하여 불편사항 해소, 시설이용의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반환규정 신설, 진주시와 상생협력 발굴과제 반영 등으로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을 건립 노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덕산축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020년4월21일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초면 소재지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대마을 경로당 신축 및 주변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소재지권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진주 상생발전협의회 발굴과제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진주시민에 대하여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람료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의 분산된 문화․관광․한방약초산업의 통합플랫폼 구축 및 거점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제징수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대상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거쳐 검토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020년4월21일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초면 소재지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대마을 경로당 신축 및 주변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소재지권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진주 상생발전협의회 발굴과제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진주시민에 대하여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람료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의 분산된 문화․관광․한방약초산업의 통합플랫폼 구축 및 거점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제징수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철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대상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거쳐 검토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면 문대마을만들기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웰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1항,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현영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신현영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초면 어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목조각장 전수관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수관은 생초면 어서리 7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조기와 2층 360평방미터의 건축물로써 2009년7월에 준공하여 2011년10월에 개관후 3차례에 걸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조각장 전수관 심의회에서 의결된 관리위탁 기간갱신 심의결과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2020년3월30일부터 2025년3월29일까지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초면 어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목조각장 전수관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수관은 생초면 어서리 7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조기와 2층 360평방미터의 건축물로써 2009년7월에 준공하여 2011년10월에 개관후 3차례에 걸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조각장 전수관 심의회에서 의결된 관리위탁 기간갱신 심의결과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2020년3월30일부터 2025년3월29일까지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심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