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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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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5월18일(월)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5. 4.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13. 12.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송정덕의원 발의)(계속)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계속)
  5. 4.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5.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오늘 방청석에는 산청군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송정덕의원 발의)(계속)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계속) 

(11시03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수한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이며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 회의 때마다 협의를 하려면 번거롭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도록 개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정의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띄어쓰기와 양성평등기본법의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임대료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우리군내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2020년5월14일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 또는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의보감촌의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시설확장이 필요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찬반토론이 접수된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순서는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두수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이어서 안천원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김두수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한방항노화과에서 실시하는 케이블카 설치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케이블카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인 경제전쟁을 선포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시민과 군민들을 위하여 각 시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식료품 지급,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 등의 착한임대인으로 전세나 월세를 감면해주는 등 코로나 등의 위기 극복에 다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케이블카 설치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설치하는 사천케이블카는 공사기간이 약 2년7개월 소요되었고 공사대금은 589억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케이블카는 공사내용에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적게는 250억원, 많게는 500억원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충당은 무엇으로 이뤄질 것이며 또한 국비, 도비, 군비를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현 상황으로 보면 국비로 지원받아 사용할 때는 명확하게 언제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특별지원금, 긴급생활보조금,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으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말을 인용하면 몇 년 동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마이너스이며 자녀들에게 빚을 남겨줄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국비를 받아서 케이블카사업을 원활하게 지급할지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산청군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케이블카를 시공하도록 가정을 한다면 과연 이 시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에 빠진 군민들에게 우리 산청군은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실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의원협의회때 몇 번 언급했습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다는 투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없으면서 케이블카 설치예산은 있으신지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케이블카 설치 추진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케이블카 설치장소에 대한 선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리산 케이블카를 원하고 있는 군민이 대다수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방테마파크에 케이블카를 국비지원을 받으면 지리산케이블카는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양군과 우리군이 싸우면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 못 하면 강물에 빠져 죽자던 이야기는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한방테마파크를 완성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테마파크를 이용하는 하루 인원과 입장료 수입, 각종 공과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입이 얼마이며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케이블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후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 실시설계 계약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케이블카 공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우리 모두의 아름답고 소중한 산이므로 검토조사의 필요성, 기초자연환경조사, 케이블카 개설 여건, 기본구상 수립, 적합성 검토, 타당성 분석 및 사업 투자계획 등을 국가가 검정하는 단체에 타당성 용역검사를 실시하여 면밀히 검토되어 집행부의 결과와 일치한다면 그 때 다시 거론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군비 예산을 사용하는 금액은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금액 400억원 상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읍면 군민들에게 시행하는 숙원사업에도 예산문제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미뤄지는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청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케이블카 공사는 군의원의 단순 찬반토론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마이너스 오차를 범하지 않도록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회의 통과시 군민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검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근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수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표명하신 안천원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입니다.
  동의보감촌은 왕선과 필봉산을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웰니스관광지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군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명소입니다.
  지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갖춘 우리군을 부러워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청의 미래 먹거리산업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길이 남겨줄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관광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동의보감촌도 앞으로 기존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신규시설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대두돼 왔습니다.
  동의보감촌에 필요한 시설들 중에서도 케이블카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보행약자, 그리고 이들과 같이 온 가족단위 여행객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과되면 산청의 대표관광지인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산청의 관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우리 산청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의보감촌에서 끝나는 관광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의 관광명소와 연계되는 관광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동의보감촌 케이블카를 운영할 때도 산청 곳곳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동의보감촌뿐만 아닌 산청군 전체의 관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찬성토론자로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혁신적인 관광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동의보감촌에는 기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에 있는 한방테마공원, 기체험장, 휴양림, 치유의숲, 출렁다리를 포함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케이블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는 동의보감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고 기존 다양한 힐링 웰니스 시설과 케이블카와 연계한 산악관광, 체험시설이 조성되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종합 휴양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케이블카는 동의보감촌을 찾는 남녀노소, 사회적 약자 누구나 편리하게 웰니스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공사와 운영에 따른 생산유발, 소득유발, 체험유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케이블카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에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머지 않아 밤머리재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 케이블카와 대원사계곡길,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성철스님 공원순례길, 정취암, 황매산, 생초꽃잔디공원 등 산청군 대표관광자원을 연계한 산청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이에 숙박, 식당, 농특산물과 연계한다면 산청군 전체의 관광소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서게 된 것은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부 정차장에는 천문관측, 생태학습 체험, 산악관광인 체험시설 연계 등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앞으로 밤머리재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산청군 전역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케이블카로 인한 효과가 지역에 골고루 파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의보감촌에 케이블카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과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며 지역주민 의견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대두된 의견들을 앞으로 사업추진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면 동의보감촌 케이블카가 산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 5월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마쳤고 작년 2회 추경예산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 발언을 마치며 어제 토목기술사인 우리 친구가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 하는 말 동의보감촌이 있음으로 해서 케이블카가 있으면 좋다는 말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안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의원님께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각각 한 분씩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두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만규   예.
김두수 의원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요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기립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의원께서 기립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에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무기명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의장 이만규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다.
  현재 출석의원 수는 10명입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김두수․김수한․조병식․송정덕․조균환․심재화․정명순의원 손듦)
  과반수가 넘으므로 찬성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정리가 끝나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출석의원은 10명이고 찬성의원이 10명으로써 무기명투표 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투표소를 설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투표 시작 전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신동복의원과 김두수의원을 각각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두수의원을 각각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공정한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과 김두수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의사담당 심연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지역구 의원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서 투표용지 찬성, 반대 기표란중 한 곳에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날인이 누락된 것,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용지,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은 무효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처리됩니다.
  다음 유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 이상유무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확인이 끝났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용지가 10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이상이 없으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서 교부토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위를 생략하고 호명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입니다.
  신동복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되어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을 위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의장 이만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 위원   김두수 10명 맞습니다.
○의장 이만규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신동복 예.
○의장 이만규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하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개표결과 보고)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0명중에 찬성이 7명이고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5월19일부터 5월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49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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