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5월22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명순․심재화의원)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현안사업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심사에 애쓰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현안사업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심사에 애쓰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 의원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힘든 시점에 코로나 퇴치예방과 경제활성화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의료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적기에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난 해 4월 변경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내부방침을 받은 후 사업목적이 다른 같은 시설비 과목에서 선 집행하고 결산추경을 통하여 과목간 정리하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 정비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경남도 및 중앙부처 행정절차 이행 관계자 등 주민공청회 실시, 시설설치 가능부지 물색, 관계자 협의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국도비 반납사유가 발생, 조기 시설완료 사용 건의 등의 이유로 사전절차 없이 추진하는 중에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본청은 물론 읍면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예산, 결산 심의 확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처분이나 새로운 예산의 의무분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심의, 의결하며 군민의 각종 청원을 수리,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는 것이 산청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힘든 시점에 코로나 퇴치예방과 경제활성화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의료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적기에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난 해 4월 변경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내부방침을 받은 후 사업목적이 다른 같은 시설비 과목에서 선 집행하고 결산추경을 통하여 과목간 정리하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 정비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경남도 및 중앙부처 행정절차 이행 관계자 등 주민공청회 실시, 시설설치 가능부지 물색, 관계자 협의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국도비 반납사유가 발생, 조기 시설완료 사용 건의 등의 이유로 사전절차 없이 추진하는 중에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본청은 물론 읍면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예산, 결산 심의 확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처분이나 새로운 예산의 의무분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심의, 의결하며 군민의 각종 청원을 수리,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는 것이 산청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태풍, 폭설, 냉해 등 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 NH농협손해보험에 가입,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을 올해 5개 추가하여 총 67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제도의 가입농가 수와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기준 우리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총 보험료 3,218백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10%를 부담하여 벼, 원예시설 등 2,786농가가 가입하였고 이는 전체 농가의 30% 수준입니다.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현황을 보면 냉해, 태풍, 병충해 등으로 537농가가 1,237백만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맹점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해 만든 보험인데 정작 예년에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농가에 최저 2%에서 최고 30%까지 할증요금을 부과하여 자부담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은 본 보험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현은 일방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연재해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람, 태풍, 비, 폭염 등으로 정작 할증요금 부과서류를 보낼 곳도, 받을 주체도 없는데 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지 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협의를 거쳐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이 될 때까지라도 보험할증료에 대한 우리군 자체 구제방안도 마련하여 할증료 부담없이 안심하고 더 많은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침체상태인데도 우리 산청은 청정지역으로 잘 보전해 주시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청정산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태풍, 폭설, 냉해 등 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 NH농협손해보험에 가입,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을 올해 5개 추가하여 총 67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제도의 가입농가 수와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기준 우리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총 보험료 3,218백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10%를 부담하여 벼, 원예시설 등 2,786농가가 가입하였고 이는 전체 농가의 30% 수준입니다.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현황을 보면 냉해, 태풍, 병충해 등으로 537농가가 1,237백만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상품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맹점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해 만든 보험인데 정작 예년에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농가에 최저 2%에서 최고 30%까지 할증요금을 부과하여 자부담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은 본 보험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현은 일방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연재해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람, 태풍, 비, 폭염 등으로 정작 할증요금 부과서류를 보낼 곳도, 받을 주체도 없는데 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지 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협의를 거쳐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이 될 때까지라도 보험할증료에 대한 우리군 자체 구제방안도 마련하여 할증료 부담없이 안심하고 더 많은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침체상태인데도 우리 산청은 청정지역으로 잘 보전해 주시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청정산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덕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덕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순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충설명 등을 청취한 후 심층 토론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47,704백만원에서 41,540백만원이 증액된 519,244백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은영화관 민간위탁금 등 4건에 대하여 320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기금예산 12,582백만원에서 390백만원이 증액된 12,973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금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에 적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순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충설명 등을 청취한 후 심층 토론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47,704백만원에서 41,540백만원이 증액된 519,244백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은영화관 민간위탁금 등 4건에 대하여 320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기금예산 12,582백만원에서 390백만원이 증액된 12,973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금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에 적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송정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