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3일(수)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재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균환위원이 대표발의한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김수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재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균환위원이 대표발의한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김수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의사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의사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수한의원과 심재화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수한의원과 심재화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0년 6월4일부터 6월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0년 6월4일부터 6월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