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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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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22일(월)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3.  2.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5.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계속)
  7.  6.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10.  9.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3. 1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병식․안천원․김수한의원)
  3.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4. 2.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5.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6.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대표발의)(심재화․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7. 5.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8. 6.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정명순․신동복․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9. 7.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신동복․김수한․김두수․송정덕의원)(계속)
  10. 8.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1.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4. 1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3.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58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 한우협회 산청군지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조병식․안천원․김수한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산청군의회 조병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78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산청공원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산청공원의 공원지정 총 면적은 45,420㎡로 구역은 경호1교를 기준으로 왼쪽편의 수계정공원과 군청 뒤편의 산엔청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8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당시 산청공원은 17,000㎡ 규모의 수계정공원 중에서도 일부구역만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군청 뒤편은 임야상태로 있다가 2009년도에 산엔청공원으로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수계정공원은 화려하거나 편리한 시설을 갖춘 공원은 아니었지만 산청읍 주민뿐만 아니라 산청읍을 찾는 분들의 유일한 쉼터였고 남녀노소 누군가와의 소중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산청공원 내 수계정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한 근린공원으로써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번쯤 수계정공원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곳을 과연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청소하는 관리인이 없어 오르는 계단마저 지저분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산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군청 앞의 한마음어린이공원과 군청 뒤편의 산엔청공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공원은 산청 이색테마공원 등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계정공원은 본 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계정공원 내에는 공원시설 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공원지정 전인 1959년에 건립한 충혼탑과 그 왼편에 1988년에 건립하여 위패를 모신 충혼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 읍 순방시 수계정공원 내 위치한 보훈시설은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공원전체 면적이 좁아 근린공원으로써의 충분한 시설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대표의 건의가 있었지만 수계정공원 내 보훈시설은 전통과 역사가 깃든 시설로 보훈단체회원들의 자긍심과 애착은 물론 참배시 접근성이 좋아 수계정공원 정비에 따른 충혼탑 이전 문제는 당연히 보훈단체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산청읍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1.4km의 차탄 둑방길 조성사업, 6.4㎞ 산청읍 전체를 산책할 수 있는 항노화 산들길 조성사업,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주-구생기간 산청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산청읍 시가지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보다 살기좋은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며 특히 LH와의 협력사업인 수계정공원 아래 30세대와 경호2교 인근 150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새로운 젊은 층의 인구유입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과 잘 연계하여 수계정공원이 옛 명성을 살려 산청읍의 중심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새로운 시발점에서 농가소득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작물이 없는 상태로 농촌 정착이 어려운 마을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강화와 가축분뇨 규제강화, 님비현상에 따른 집단민원, 건축비 부담 등으로 개개인이 축산업을 새로이 선택하거나 쾌적한 시설로써 전환 또한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군에서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퇴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귀농귀촌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들이 한우사육의 여건만 가능해진다면 하고자 하는 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내에는 관제센터, 교육실습장, 폐사체처리장, 분뇨자원화시설, 농기계창고, 공동자재창고 등 최적의 운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냄새 없는 축산환경조성과 질병 사전 차단으로 지역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값비싼 농기계의 공동구입과 공동퇴비장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쓰고 남은 퇴비는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나눠주는 미덕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 마을이 될까요?  또한 농가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고급 육 생산을 기대할 수 있고 바쁜 영농철은 품앗이 형태로 축산단지를 운영하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군에서 축사 입지조건이 가능한 군유지를 선정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농가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을 조성한 후 희망농가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받은 농가는 자부담 내지 저리 융자금을 활용하여 축사 신축 후 적정의 번식 한우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2019년 통계청 논벼, 과수, 특용작물, 축산의 4개 분야 농가소득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국평균 농가소득은 4,100만원이며 그중 농가순소득은 2,7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내의 가장 많은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은 3,000만원이며 농가순소득은 1,400만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축산분야 농가소득은 7,500만원이며 농가순소득은 5,8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통계청 자료를 볼 때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한다면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축협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군의 한우사육농가는 630여 농가로 10년 전 1,820농가에 비하여 2/3가 줄었습니다.  축산업의 소득은 높은 편이나 제반 여건과 규제 등으로 계속하여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업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6월15일 본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업무공유를 위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청의 친환경농정과장을 김두수의원님과 우리 차현자과장님, 장은임계장님, 김재도주사와 함께 면담하고 왔습니다.
  울진군 외에도 2019년도에 강릉시의 돼지돈사, 당진시의 젖소, 2020년도 상반기 경남 고성의 돼지돈사를 현재 시범단지로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울진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오는 이익, 즉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축사를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는만큼 수익과 환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우리군 실정에 알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축사의 거리제한 완화, 사업 가능한 입지선정,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재정능력,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함께 모아졌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에 돈사를 경영하는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스마트 축산 ICT 돈사단지 시범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청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하여 현재 의령군 축협에 임대 운영중인 생비량면 주민협의체 소유 축사 3동에 대해서도 내년 말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군민이 운영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을 증대하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시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어제 저녁에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부, 생초, 금서지역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머물 수 있는 산청관광자원개발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산청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힐링 치유는 물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리산 중산리계곡, 대원사 계곡길, 남명조식선생의 유적지, 기산박헌봉선생의 국악당, 남사예담촌, 성철스님의 겁외사, 문익점선생의 유적지와 산청박물관, 구형왕릉, 동의보감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북부의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 머물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추진된다면 1박2일 또는 2박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금서 면민과 산청읍민이 이용하는 지리산 둘레길 제6코스인 동강에서 수철구간, 제7코스인 수철에서 어천구간에 탐방객이 활용할 수 있는 대장에서 내리까지 강변 산책길 개설입니다.
  이 산책길은 기존 산책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경호강 주변 정비와 경호강을 건널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밤머리재 자전거 경주도로 및 마라톤 코스 개설입니다.
  2022년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밤머리재 도로이용객이 줄어들 것이고 이를 이용한 금서, 삼장, 시천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및 마라톤코스로 활용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머리재 도로에 대하여 자전거 경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대회를 유치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의 자전거대회 사례를 살펴보면 약 1,500명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회를 유치할 경우 1박2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필봉산, 왕산 둘레길 약 17km를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및 산악마라톤 코스 지정입니다.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 필봉산, 왕산 둘레길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및 산악마라톤 길 지정에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및 산악마라톤 길 지정에는 시설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산악자전거대회 및 산악마라토너들이 이용하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코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코스 및 산악마라톤 코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마라톤 정규코스 개발입니다.
  동의보감촌, 산청읍, 차탄, 생초, 금서 통과하는 마라톤 코스 및 자전거대회 코스개발입니다.  경호강과 엄청나게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속도로 국도 3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적어 좋은 코스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소년야구장 등 종합스포츠 타운 건립입니다.
  산청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수영장, 풋살장, 실내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야구장을 건립한다면 야구 꿈나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즐기고 실력도 향상할 수 있는 야구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방문객 유입에 많은 경제유발 효과도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청군의 머물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이 더욱 더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21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덕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덕의원입니다.
  지난 6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병식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주요성과, 개선사항, 종합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군도25호선 낙석 발생차량 손해보험 구상금 등 10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송정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24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수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두수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지난 4월20일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6월8일부터 6월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 19개 전 실과, 산청읍 등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충실히 임해 주신 팽현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심재화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 청취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시설물과 군정추진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였고 행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5건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그중 공통사항은 5건이고 부서별 개별사항은 150건입니다.
  먼저 전 실과, 전 읍면에 해당되는 공통사항 5건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지도, 감독 및 소유권 보존등기 실적, 민간보존사업대상자 선정 및 정산 철저, 민간위탁 사무지도 감독 철저, 이월불용액 최소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으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군정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 150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또한 부서별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통사항, 개별사항은 물론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행정간담회, 의원협의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 송부되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대표발의)(심재화․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5.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11시3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 의회운영위원회 조균환위원장입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화의원님 등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족의 범위 손자녀,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 정비하고 보상 심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용어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이며 제명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정명순․신동복․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7.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신동복․김수한․김두수․송정덕의원)(계속) 
8.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34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6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서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법규를 반영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균등분 주민세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보완 및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4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회부된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2020년6월3일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사무소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경보 발령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수도요금 등 감면조항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따라 로컬푸드가 확대되는 추세로 로컬푸드의 설치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엔청쇼핑몰 상품을 다양한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쇼핑몰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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