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6월3일(목) 10시0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7일자로 회부된 8건의 안건중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산엔청복지관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제외하고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7일자로 회부된 8건의 안건중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산엔청복지관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제외하고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62호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수리비용의 지원규정과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정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62호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수리비용의 지원규정과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정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총무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장애인은 2021년4월말 현재 3,551명이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본 조례안 지원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보유대수는 208대이고 우리 도내에서도 경남도를 비롯해 6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장애인은 2021년4월말 현재 3,551명이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본 조례안 지원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보유대수는 208대이고 우리 도내에서도 경남도를 비롯해 6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은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일반장애인도 다 대상이 된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지원대상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게 타법에, 의료보험하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품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 있는 대상자가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도 되지요.
○송정덕 위원 지금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구입할 때는 일반 장애인들은 저희과에서 나가는건 본인부담 20%, 공단부담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이래 가지고 구입하고 공단에서 16만원 밧데리를 별도 보조해 주고 여기 우리 조례에서 하는건 별도의 타이어 교체라든지 파손된 그런 부분 지원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 분들 완화를 시키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지요. 그것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송정덕 위원 그러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럼 여기 공단에서 보조비는 24대인데 군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군 전체적으로는 공단하고 같습니다. 장애인하고......
○김수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비 대상되는건 24대가 전체입니까?
○전문위원 차현자 그건 전체적인건 우리군의 자료이고 어제 제가 공단에 따로 하니 208대.
○김수한 위원 아, 우리가 그럼 만약에 고장나면 보조해줄 수 있는게 208대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기초수급자들은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에서 10% 부담을 해 주고 공단에서 90% 부담하고 그러니까 공단의 자료가 전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어서 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어서 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입장)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 공개확대를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공개시점을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서 지체없이 공개한다고 변경하고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률상 공개시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부분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 공개확대를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공개시점을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서 지체없이 공개한다고 변경하고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률상 공개시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부분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알권리 증진 및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개법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부공개법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는데 지체없이 공개하라는 뜻은 뭐뭐를 포함하고 일부 개정하는 겁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는데 지체없이 공개하라는 뜻은 뭐뭐를 포함하고 일부 개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체없이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용역결과물을 검수하고 나면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그 동안에는 어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지금은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바로 공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알리는 것을 좀 조속히 알리라?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그게 지체없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신속하게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하라 이런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폭을 넓히는건 없습니까? 범위를 좀 넓힌다거나 그런건 없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범위는 기존에 있는대로......
○위원장 정명순 있는 그대로 하고 기한을 신속히 하자 이 뜻이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편성,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관련법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 수정 및 추가사항으로 현행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다음에 법 제2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과 법 제30조제1항에 명단 공표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편성,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관련법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 수정 및 추가사항으로 현행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다음에 법 제2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과 법 제30조제1항에 명단 공표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734##●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내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 조문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심의기능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심의기능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아닙니다.
○김수한 위원 심의는 그대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기존의 그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금은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보조금 관리 쪽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관리위원회로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위원들은 부칙으로 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사실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형식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그런데 범위가 넓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지방재정법 안에 모든게 다 되어 있던 것을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이 되면서 그 관련법률에 따라서 조문하고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지방재정법 안에 있던 지방보조금 그 장을 따로 법을 분법을 했거든요. 다른 조항이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 분법이 되면서 관련조문 변경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저희들이 법령 되어 있던걸 조례라든지 조금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용어를 일부 좀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절로 좀 구분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얼마 우리가 나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정확하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정명순 몇 개 단체에 얼마 연? 전에는 16개 단체 한 3억 이랬는데 요새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아마 그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 단체수가 이렇게 대폭 확 늘어나고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도 해당이 되고 농업 농민들 보조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보조금은 전부.
○위원장 정명순 전체 여기 다 들어간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이걸 다 포괄해서 하는거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존에 해오던 그런 절차라든지 방식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무원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융자금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융자금 지원이자는 계약당월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급격한 인상과 인하에 대비해서 상하한선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한선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2% 이상 인상 시에는 2%를 적용하고 하한선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1.5% 이하로 인하 시에는 1.5%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에 인용문 자치법규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24페이지,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 금년도를 비교했을 경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기금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표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무원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융자금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융자금 지원이자는 계약당월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급격한 인상과 인하에 대비해서 상하한선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한선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2% 이상 인상 시에는 2%를 적용하고 하한선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1.5% 이하로 인하 시에는 1.5%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에 인용문 자치법규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24페이지,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 금년도를 비교했을 경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기금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표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융자금 이자율을 조정하여 공무원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세입은 입주금과 임대료,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설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의 세입은 입주금과 임대료,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설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를 받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현재 0.5%?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송정덕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0.5% 부담해서 이자를 내고 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거기에서 그럼 몇 %?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여기에서 1.5%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 버리면 2%를 상한으로 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1.5%를 하한선으로 정해 가지고 그 구간 안에서만......
○송정덕 위원 조정할 수가 있네. 그럼 0.5%에서 가령 몇 %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기준금리를 0.5%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최소 1.5%까지 받아야 되겠다.
○송정덕 위원 수입추계를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한테 1.5%를 적용하려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러니까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조금 자기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현재는 0.5%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해서 행정교육과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이걸 입주자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논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해서 행정교육과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이걸 입주자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논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단은 내부적인 의견을 좀 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부서라든지 또 일부 의원님들도 너무 싼 것 아니냐 그런 의회쪽 의견도 공식으로 받은건 없지만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도 이건 조금, 너무 적게 부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 정도는 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입법예고도 할 수도 없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위원장 정명순 아무 이상이 없습디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없었어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항상 일은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합의 하에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동의가 없으면 사실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일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부담을 더 하게 되는 입장에 오다 보니까 제가 노조에 거쳐서, 아니면 입주자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다 의견을 들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 의견받은 것 외에는 없지만 내부적인 들리는 이야기도 고려를 많이 했고 의회 쪽에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위원장 정명순 의회 쪽이 뭔 말이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노조 쪽에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 행정과는 사실 귀를 항상 열어두고 인사문제나 이런 기타 등등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올바른 것 같고 나는 양심적으로 문제가 없이 하기 때문에 내 사적인 감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보지만 개인별로 적용시키다 보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2014년부터 아마......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경임 2014년 준공을 해서 2015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한 6년 정도 됐네, 그죠? 그런데 저희들도 아파트에 살아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3,899백만원이고 지금 올해 운용예산이 48,400백만원 정도 되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예상액이 한 103백만원 정도 되지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준비를 잘 해서 나중에 많이 투여될 때 그 때 문제 없도록 그렇게 운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 10년 돼 놓으니까 자그마한 아파트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색도 해야 되고 주차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서 불일치한 산청군새마을회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접수 및 대상자 추천의 주체인 산청군 새마을운동중앙회 산청군지회장을 산청군 새마을회 정관상 명칭인 산청군 새마을회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산청군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서 불일치한 산청군새마을회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접수 및 대상자 추천의 주체인 산청군 새마을운동중앙회 산청군지회장을 산청군 새마을회 정관상 명칭인 산청군 새마을회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산청군새마을회 정관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주체를 새마을운동중앙회 산청군지회장에서 산청군새마을회장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아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당초에 새마을회 정관에서는 산청군새마을로 되어 있었다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정관상 공식 명칭이 산청군새마을회인데 그게 새마을운동산청군지회장으로 되어 있던걸 정관에 맞춰주는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한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지금 정관상에는 새마을회장 밑에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이리 현재까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 상에는 새마을회장이 제일 우두머리가 캡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장 옛날에 쓰던 그 용어를 조례상 쓰다 보니까 조금 정관하고 우리 조례하고 명칭이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새마을회 정관에 따라가는게 맞다 그래 가지고 명칭만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새마을지회장 밑에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문고회장 이리 있었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맞습니다. 조례상 그리 되어 있던걸 새마을회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존 새마을회에서는 정관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8호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유예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1-68호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유예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노래연습장에서 연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기존에는 2019년까지 기존에 해 가지고 받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따로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이면 노래연습장협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아니,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따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행정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했다, 그 동안에는?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예.
○송정덕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던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총 13개소입니다. 13개소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4개소이고 나머지는 휴업.
○송정덕 위원 그것밖에 안 돼? 13개소 가지고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지금 했는데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건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꼭꼭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업체는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법에도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김수한 위원 노래연습장이라는게 노래연습장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그죠? 13개라 하는건 순수하게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노래연습장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수한 위원 단란주점 이건 또?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그건 위생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노래연습장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그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런걸 우리군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 그럼 신규등록자들 같으면 그 사람들 교육을 그럼 만약에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예.
○송정덕 위원 강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선이 강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 그걸 섭외를 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내나 법률을 지키고 술 팔지 말고 이런......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예, 준수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그런건 우리 행정적으로 등록증 줄 때 주지만 그래도 연 3시간을 해야 된다는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면제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 환불기준을 신설하여 천재지변이나 캠핑장 사정 등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는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별표2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예약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 전액 환급과 이용자,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시에 환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면제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 환불기준을 신설하여 천재지변이나 캠핑장 사정 등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는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별표2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예약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 전액 환급과 이용자,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시에 환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이 조성하여 관내에 운영중인 캠핑장 3개소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면책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는 등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은 1개소당 1일 1만5천원의 사용료와 전기시설사용료 5천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의 적정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예약 취소사유 발생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반환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시설사용료 반환시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현재 우리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은 1개소당 1일 1만5천원의 사용료와 전기시설사용료 5천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의 적정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예약 취소사유 발생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반환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시설사용료 반환시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다른 일반 개인이 하는 캠핑업체의 요금하고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 지금 거의 올렸잖아요, 그죠?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보면,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게 활성화돼서 많이 오는게 좋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토요일 주말하고 비수기 이렇게 따져서 항상 넘쳐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지금 현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항상 넘쳐나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걸 조금 올려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사용하실 이용자들이 확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그게 지금 1만5천원에서 3만원인데 사용료만 기준했을 때. 사용료 1만5천원 현재에서는 전기료 5천원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럼 2만원 받는 상태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 합천같은 경우에도 3만원, 3만5천원 해 놓고 사실상 음성적으로 받는게 4만5천원까지도 자기들이 받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3만원, 3만5천원 돼 있지만 현재 실제로 받는건 4만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전기료는 지금까지는 별도로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수한 위원 앞으로 올리는 데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편의시설 사용료 포함?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이게 조금 그석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올림으로 해서 그게 떨어져서 오히려 수익률이 확 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올리는 이런건 표상 보면 100% 올라가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일반 비수기 보면 우리가 3만원 하면 다른 데는 전부 2만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래 놓고, 사용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4만5천원, 5만원 그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리 받는데는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이용자들이 이의를 건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용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에 있는대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 해도 지금 개인이 하는 캠핑장같은 경우는 4만5천원, 지금 시설이 좋은 데는 5만원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 해도 지금 개인이 하는 캠핑장같은 경우는 4만5천원, 지금 시설이 좋은 데는 5만원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김수한 위원 개인은 거의다 5만원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비싸게 인상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됐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정도 받아야 돼.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여기 한방자연휴양림 캠핑장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한다 이래 놨는데 우리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동의보감촌 위에 한방휴양림 위에 캠핑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 몇 팀이 들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인원이 아니라 한 동씩......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면수를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정명순 예, 면.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지금 일부는 철거를 하고 한 10면 정도.
○위원장 정명순 10면?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10면 정도 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가 삼장하고 황매산하고 자양보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촌하고 4개다, 그지요, 우리 산청군은?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3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한방휴양림 캠핑장은 한방항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한방항노화과에서 한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혹시 항노화과에서 받는건 캠핑장 얼마씩 받는고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건 지금 3만5천원, 비수기 때는 2만5천원.
○송정덕 위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건 지난번에 다 철거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부 10면 정도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철거는 안 하고 10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개인은 나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개인은 나갔고 지금 우리 숙소 가는 그 쪽에 10면 정도 남아 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건 과장님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할건가요? 아니면 어찌할 계획일꼬?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계획에 따라서 지금 철거를 안 하는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최근에 수리하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알아봐 놓으세요.
○전문위원 차현자 예.
○송정덕 위원 민간인 20개소는 다 등록되어 가지고 다 캠핑장을 운영하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등록이 안 되면 운영을 못 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우리가 규정을 정해줘 가지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네, 그럼?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저희들이 등록된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가장 안전되게 하고 하천변에 있으면서 그석한 부분도 있거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관내 20개소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박이 터졌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자리가 없어요. 미리 예약 안 하면 없어요.
○송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1-62호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4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5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6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8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9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62호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4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5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6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8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69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