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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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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6월15일(화) 10시36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

(10시36분 개의)

○간사 김수한   먼저 위원회를 하기 전에 총무위원장께서 오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8일자로 회부된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개의원 청원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 청취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 

(10시37분)

○간사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안천원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예, 국민의힘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축산농장 등이 들어서면서 돈사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발생시킴에 따라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청원하는 안건입니다.
  본 청원 조례는 축산농가의 돈사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청군에서 설치한 무인 악취포집기에 대한 전 군민이 휴대전화 등 앱을 통해 악취감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악취감지정보에 대한 군의 조치사항을 공개하며 악취측정값의 분석차트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지리산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청정산청에 걸맞은 생활을 하여야 되는데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그 애로사항을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본 정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

(부록에 실음)


○간사 김수한   예, 안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검토보고에 앞서 본 청원서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6월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행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승인 요청 건 검토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자료 수집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인들은 대표자 박호규 등 10명으로 악취추방 산청군 시민연대 회원들이며 청원요지는 산청군이 청정산청에 걸맞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천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청군 내에 설치한 무인 악취포집기에 대하여 전 군민 휴대전화 등 앱을 통한 악취감지 정보 실시간 열람, 두 번째, 자동포집된 악취수치 등 악취감지 정보에 대한 군청 조치사항의 공개, 세 번째, 악취측정값의 시계열 및 풍배도 분석차트 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의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무인 악취포집기의 설치목적은 악취방지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사업장 방문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했으나 이는 민원제기자의 입장에서 불신감만 초래하는 등 마찰이 많았으나 2019년6월13일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무인 악취포집기로 포집한 시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2020년에 9대, 2021년에 2대를 구입하여 11개 축사에 각 1대씩을 축사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포집을 하고 있으며 그 중 5곳의 포집기에 대해서는 연접주민에게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모니터링 및 포집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 제17조 보고․조사 등에 제1항을 보면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 자동 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내용은 악취포집기는 악취방지법상 관계공무원이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으며 상위법령 전 조항에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위임한 규정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 소관 부서에 본 사항을 한번 더 질의 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악취 감지정보를 휴대전화 등 앱을 통해 군민 누구에게나 열람하게 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조례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이러한 요구로 일반인에게 악취감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 속하는 사항인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에서 위임 없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소지는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김수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아직 출장가셨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박대제계장님 전문분야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방법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충분히 환경부라든지 질의해 가지고 답장을 받고 한 이런 기간은 없었다, 그지요, 이 내용에 대한건?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예.
송정덕 위원   만약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걸 우리가 한다는건 조금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걸 상부기관에 충분한 질의를 해 가지고 오죽 하면 이런 사항까지 왔는데 방안을 좀 제시받고 또 이 농가들은 좀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저감하는데, 요즘은 오부 쪽으로 가니까 미생물 비싼 것 그 재료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사용하고 어쨌든 축산을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주민들도 마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농장주가......  농장주를 만날 수 없다고 하데요?  박대제계장님, 혹시 출장가서 농장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최근에는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왜냐하면 거기 외국인근로자만 맡겨놓고 농장주가 그 곳에 부재를 많이 하니까 또 이런 현상도 나오거든.  자기들 사업하는 사업자는 그 장소에서 떠나지 말고 정말 냄새도 같이 맡아보고 그 고통을, 주민들이 오죽하면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농장주들이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 하라고 적극 권장해 보시고 그리 하면 좋겠다는걸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주민 청원이 있을 때 답변을 며칠 내로 해 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차현자   예, 이것은 저희가 청원은 청원서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청원, 진정, 청원질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원처리를 할 때 보통 진정은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청원이나 질의는 14일 이내로 회신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도 청원서가 이런, 여기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주라는 내용이고 저 쪽은 정보를 공개해 주라는 내용으로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산청군 이 청원이 청원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상임위에, 우리 상임위에 받았기 때문에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 심사를 하는데는 심사보고할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있을 때는 의장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수한   그러면 이게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아직 정보공개법 이런 것 검토가 다 못 이뤄진 상태네요.
○전문위원 차현자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제가 법을 무조건 이해는 했지만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악취방지법 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하고 이걸 이렇게 명시해 놨을 때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 의견입니다.
○간사 김수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접수하고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일이 급박해 놓으니까 자료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한번 더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다음에 하면 되죠, 또?
○전문위원 차현자   연장해서 세 번까지는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아, 그런 방법도?  그럼 전문위원님이 그리 하시니까 그 방법도, 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심한 부분 특히 어디가 심하냐 하면 아무래도 저 쪽이 심하거든, 신등면 쪽이.  농장주가 부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니까 농장주가 좀 미생물도 확실히 사용해 보니까 저감효과가 난다니까 그걸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부서에서 힘껏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오부 쪽에는 확실히 그 미생물을 사용하니까 저감효과가 있다 하거든.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예.
○간사 김수한   지금 우리 송정덕위원님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이나 이런 데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걸 농장주한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농장주분들께서 거기에 있지도 않고 외국인들 채용해 놓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사고도 한 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걸 철저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바로 모든 청원서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게 충분히 검토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간을 가지고 상위법이라든지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논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의원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못 합니까?
○간사 김수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아까 송정덕위원님께서 그리 이야기하셨듯이 비싼 미생물을 절대 안 씁니다, 우리 신등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등에 너무 반발이 심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방역도 해 주는 것도 없고.  그 주변에다가, 마을에다가 방역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산청군에서 방역해준 그 자체가 없었어요.  남보다 한 몇 배 방역해줘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여름 되면 파리, 모기가 들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또한 자식들, 손자들 올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돈을 주고 회유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농장주가 실제 자기들도 같이 일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전혀 없고 외국인노동자들만 한 6․7명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골프나 해외여행이나 간 그런 실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실정이었는데 다문 자기들이 스프링클러라든지, 돈사 주위에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걸 좀 만들어 가지고 악취저감장치를 쓰면 보다 더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좀더 파리, 모기도 안 날릴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게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안 되니,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어쨌든간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수한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님, 그죠?  지금 설명하시는 것 잘 들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오부하고 신등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미생물 투여하는 거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게.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대제   저희 부서에서 환경지도 쪽에서는 그런 부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 하고 일단 미생물제는 투입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축협에서 차황에 미생물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축산농가에, 돼지 돈사에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수한   전문위원님,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농축산과도 같이 참석시켜야 될 것 같네요?
○전문위원 차현자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한   그리 해야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도 좀 내 주시고요.  오부하고 신등하고 단성하고 이런 데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   알겠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박대제주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된 의견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간사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들의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기간을 제276회 임시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서 의견대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은 의견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인 악취포집기 운용 조례 청원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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