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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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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6일(금) 오전 09시59분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
  4.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
  15.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산청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9.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산청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민무웅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정종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의장제의) 
○임시위원장 정종인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참여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임시위원장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사회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보니 본의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임시위원장님이 위원장직으로 맡아 주시고 간사는 공윤실위원이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정위원님이 위원장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 감사합니다.  강위원님과 공위원으로부터 부덕한 저를 위원장으로 또 공윤실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위원 “예”)
○위원장 정종인   위원 4명중 1명은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셨고 3명 모두 찬성으로 부덕한 저를 위원장으로, 또 공윤실위원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 군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토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산청군의회 제7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8분)

 2.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산청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모두 17건을 일괄 상정하는 바입니다.
  1991년12월5일 본회의에서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매건마다 토론하여 심사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간사 공윤실   기획실장의 어제 제안설명 자체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뒤에 재무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조금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 그 원문이 어떤고 그 관계를 몇 가지 물어 보도록 재무과장님만 불러 가지고 제안설명보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조식으로 넘어가 가지고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종인   새로 한 번 더 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강정희 위원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지금 면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생은 안 됩니다.
강정희 위원   이중으로 되어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간사 공윤실   이중으로 되어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 관계를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우리 산청군 금서면에 있는 사람이 금서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으면은 면제가 되어져도 금서 생활하시는 분이 산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진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면제를 못 받고 있거든요.
○간사 공윤실   이것은 관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과장 출석요구함)

5년후에 상당히 여건이 많이 바꿔질텐데 이거는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년후에 1억이 되면은 지급하게 됩니다.

(사회계장, 기획실장 출석함)

강정희 위원   위원님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인   예.
강정희 위원   사회과 조례에 관한 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조례중에 보면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생은 지금 읍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단위는 지금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학비를 안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도 지방학교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을 안 내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기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영세농민이라고 그랬는데 각 면에서 선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 몇 평이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데 보면은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영세민으로 되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과연 그 장학금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지급대상에 중학생, 고등학생 우수한 성적 이래 놨는데 이것은 공납금  차원의 장학금이 아니고 공납금은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학교다닐 때 필요한 장려금 책을 산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세농 이것은 의료보험 3종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재산이 일푼없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자녀들이 잘 되어 가지고 충분한 생활비를 타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꼭 해당을 시켜야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해당은 되고 법에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부자이고......
○사회계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책정할 적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봐 가지고 선정을 하던가 이러는데 실제 예금을 해 놓고 이자수입을 올린다든지 또는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수시로 돈을 보태주는 이런 수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보이면 우리가 중도에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조사를 해 본다고 하니까 매달 얼마씩 보내주는 등 이런 것을 확정잡기가 힘듭니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92년도 생보자 책정때는 그런 것을 추정을 해서 그런 사람은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영세민중에는 자가용타고 고급담배 피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계장 이상원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에 해당되는 인원이 681세대에 1,256명입니다.  1종은 배급을 타먹고 연료비라든지 부식비를 지급하고 그외 2종이나 3종은 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매년 3~4%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지급정지에 보면 그러면 관내학교에 안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여기 있는 사람이 진주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럴 때......
강정희 위원   그렇다면 전출이라고 넣든지, 전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내도 되니까......
○간사 공윤실   국민학생, 중학생은 모르는데 고등학생은 전학이 됩니다.  부모 위주니까.
강정희 위원   전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학을 전출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조례취지가 확실히 그렇다면 전학을 전출로 바꿔야 되고 부모는 여기에 있는데 학생은 전학을 갔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산청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니까.
○간사 공윤실   그런데 3항을 빼 버리고 이 위에 1조에다가 부모위주로 한다룰 목적으로 넣고 빼 버려야 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부모가 전출하면 빼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3항을 삭제해 버리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종인   3항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사 공윤실   삭제를 하면 산청군내 사람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내용중 제6조3항에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는 제1조 목적과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3항을 삭제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그러면 1항3호를 삭제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리고 양여금특별회계조례중 말입니다.  양여금이 도로정비사업에 70.5% 그런데 70.5%하고 오지개발 육성사업에 20.5% 이리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데 전용을 못 한다는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올해의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16억 정도가 내려 왔고 내년의 경우는 44~45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액의 95% 범위내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어지면 양여금이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50%의 숫자가 배정이 됩니다.
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양여금특별회계조례개정에서는 시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동의된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산청군항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어제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의심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 대답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재산법이 이번에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몇 분의 몇 입니까?
강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대상이 전부 과수원만 되어 있는데 혹시 건물을 재산으로 소유할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건물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농지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건물로 할 것이냐 현재 행정재산에 건물도 재산이 아닙니까?
○간사 공윤실   이것은 종합토지세 말입니다.  토지종류만 다 됩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2/1,000에서50/1,000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됨으로 해서 1/1,000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이 그리 많이 안 되고 산청읍에는 5필지 그래서 1/1.000로 해당시킬 때 면세율 이하 천원 이하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산청읍은 2천원 정도 과세를 종합토지세가 산청군에는 전체가 얼마 안 나옵니다.  전체 면세로 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그러면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네번째로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해당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지금 사립학교를 보면 여기가 있지만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개정된 것은 그 때 빠져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비행연습이라든가 항공학교, 또 기계 제작하는 공업학교 이러는데, 해당되는 우리 관내는 사실상 없지만은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간사 공윤실   현재 해당되는 사항은 없네요.
강정희 위원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도 일단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권섭   먼저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면세과세개정조례안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내용을 바뀐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40통 이하로 종전에 규정이 된 것이 1,500㏄ 이하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통을 기준 안하고 배기량으로서 제도가 바꿔짐으로서 1,500㏄ 이하를 2,000㏄ 이하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1.500㏄ 이하로 제한할 경우에는 장애자는 용변도구라든가, 생활용구 또 의전차 이런 것을 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그래서 2,000㏄로 변경해주면 좋겠다. 이 사항을 붙여 협의 과정에서 거의가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압니다.
  이 사항을 양해를 구해서 수정한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뒤에 해도 되지만 행정의 절차상 도시 번거로움이 있는 다소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관내에는 자활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자활촌 집단 관계를 보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뒤에 별도로 자동차세 면제 관계가 나와지고 여기 자활촌을 위주로 해서 조건설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단, 자활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어제 상정된 1,500㏄를 수정해 가지고 2,000㏄로하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1,500㏄로 상정되었었는데 2,000㏄로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다음 여섯 번째,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지금 좀 해당되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조권섭   산청읍은 지금 80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나 이렇게 지정고시가 되면 5년이 경과되어야 거기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든지 한 것이 이번에는 지정과 동시에 면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개정 내용이......
○재무과장 조권섭   5년 동안 사업시행을 안하고 넘어 갔을 때는 지금은 시행과 동시에 면세가 되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도 전액면세가 아니고 50% 경감입니다.
○간사 공윤실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전에는 5년이 지나야만 50%를 경감해 줬는데 매년 지금은 시행 년도부터 50%로 경감해준다.
○위원장 정종인   이 내용은 어떻게 하실는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5년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됩니까?  지정고시가?
○재무과장 조권섭   5년 이내는 안되고 5년이 넘으면 할 수 있다,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간사 공윤실   이것도 위에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건데 원안대로 하죠.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일곱번째,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새마을공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같은 조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재무과장 조권섭   새마을공장이 단성면에 동화산업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공장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내용이 혜택을 사실상 가공공장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개정하고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 특산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자구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도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간사 공윤실   자구수정이네요.
○재무과장 조권섭   자구수정이고 좀 전하고는 변경이 없습니다.
○간사 공윤실   원안대로 통과하죠.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여덟 번째,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분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하셔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이 내용은 마을공동취로사업에 의해 가지고 공동재산에 의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지금 사업소세가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사업소세만은 지방세법 동법에 면세토록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희 위원   산청군에 새마을 사업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장을 받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새마을공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성에 동화산업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통과하는 걸로 압니다. 아홉번째,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잘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이 조례안은 산청군 지방공사가 아닙니다.  지방공사라면 경기도 지역개발공사나 이 공사들이 산청군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강정희 위원   앞으로 양수발전소 같은 것은?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지방공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번째, 산청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이 조례안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조례로 상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균등하게 80백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대상은 3.3㎡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50천원에서 500천원까지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라서 그렇게 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일단 산청군에 있는 법인은?
○세정계장 오두원   50천원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대상은 3.3㎡에 5백만원입니다.  1㎡ 250원으로 6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세가 평가되는 6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오염물 배출사업소에는 일반세율에 비해 조금 더 부가됩니다.  세율에는 그것만 다르고 전번 조례와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사회과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한번째,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이 조례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해당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인   이것도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두번째,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내용연장에 세율적용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이것이 3/10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0% 경감토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일반주택은 3/1000인데 임대주택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1.5/1000로 한다.
○세정계장 오두원   예.
○위원장 정종인   이것도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세번째,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밑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잘 검토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성심원에 그러면 이것이 음성나환자에 관해서는 전부다 면세입니까?  그리고 연장만 한다......
○세정계장 오두원   예.
○위원장 정종인   이 조례도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네번째, 산청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잘 검토하셔서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관내에 두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시천에 김우용씨 하고 신안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일단 명단을 좀 빼 주세요.  그런데 근거가 산청에 장애자가 많은데 그냥 장애인이 되느냐?  장애자는 보훈대상이 아닌 사람이 안 많습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이것은 장애인중에도 1급에서 3급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다섯번째,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잘 검토하여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이것도 연장입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예, 이것도 연장입니다.
○위원장 정종인   이것도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여섯번째,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잘 검토하셔서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본조례안의 내용은 지금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동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열일곱번째,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고례안 잘 검토하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고 동의함) 
조례안 17건중 1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청군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의 제6조1항3호를 삭제토록 수정의결하였고,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동차 배기량 1500㏄를 2000㏄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7건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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