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7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 2. 위원장 인사
- 3.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10.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14.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 15.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 2. 위원장 인사
- 3.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10.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14.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 15.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 유재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정종인 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 부족한 제가 임시위원장에 앉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에 대해서 다같이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에 대해서 다같이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0시02분)
○임시위원장 정종인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 및 간사로 선출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 및 간사로 선출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위원장님은 제일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이신 정종인위원장님이 맡아 주시고 간사는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위원이 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제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는 바입니다.
1992년5월21일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매건마다 토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5월21일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매건마다 토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직제개편으로 간사에서 사무과장 또는 간사직인에서 사무과장 직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간사 김호기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이미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겠습니다. 2만원, 3만원 사이 조정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폐폐지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만원씩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사서 주는 겁니다.
○간사 김호기 공무원 갖자 앞에 만원씩입니까?
○공윤실 위원 예, 이것도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원래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호기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공윤실 위원 상위법이 조정될 때마다 법조정이 되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도 의용소방대가 도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소방신의 이런 것도 도에서 다 받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도 재정부담이 군에서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간사 김호기 이것은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공윤실 위원 이것도 계속 금액을 1회 조사원 7천원 이리 되면 한 2, 3년 있으면 만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따라한다 이러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그럼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도 보건의료원 하고 보건진료소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보건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변할 때마다 조례안을 고치고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양을 보사부에서 상위법에서 정하는대로 따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간사 김호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위상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회 위원이 당연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위원으로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상문제 혹은 군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서 합당한 일인지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은 유보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은 생각을 한번더 해 봅시다.
지난번에 의원 위상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회 위원이 당연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위원으로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상문제 혹은 군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서 합당한 일인지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은 유보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은 생각을 한번더 해 봅시다.
○간사 김호기 이 조례 설치운영안에 보면 위원중 기획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이다 이래 놨거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군의원 2명을 포함 당연직으로 시켜서 위촉을 그 때마다 받지 않는 당연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될까요?
○공윤실 위원 고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부군수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건데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든지 공동위원장을 두고 주재는 한 사람이 한다든지 이것은 손을 좀 봐야 돼요.
○간사 김호기 그런데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윤실 위원 그러니까 공동 위원장중 2명을 둔다 이런 말입니다. 회의나 이런 관할ㄹ은 부군수가 하고 군수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호기 지금 현재 안은 “군수가 위촉을 한다로 한다” 그 중에 제1번이 군의회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을 삭제를 하고 위원중 각실과장들하고 위원장중 군의원 2인, 다음에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이며 이렇게 문안을 바꾸자는 얘깁니다.
○공윤실 위원 위원장하고 군의원 하고 어떤 선에서 맞추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운영조례안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호선한다 이래 놨는데 그 중에서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이고 그 밖에는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측면으로 한 번 생각해볼 점이기 때문에......
○간사 김호기 부위원장을 군의원이 한다고 하면 밑에 각 호에서 군의원 몇 명할 때 2명이든 3명이든 찍어놓으면 부위원장을 한 사람하고 이러면 된가요. 그런데 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모두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인데, 만약에 안 되면 내년이라고 고칠 수 있는 문제고,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원중에서, 위원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한사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군의원 2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제2조3항1호에 군의회 의원을 삭제를 하고......
○공윤실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청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서 제2조제3항에 위원중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어야 하는 부분을 고쳐서 위원중 군의원 3명,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는데 제1항의 군의원은 삭제한다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계장 들어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군의원을 제2조제3항에 위원중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했는데 우리는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중 군의원 3명,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랬는데 군의원은 삭제가 되고 위원중 군의원 3명을 추가로 한다 이랬습니다.
산청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서 제2조제3항에 위원중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어야 하는 부분을 고쳐서 위원중 군의원 3명,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는데 제1항의 군의원은 삭제한다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계장 들어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군의원을 제2조제3항에 위원중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했는데 우리는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중 군의원 3명,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랬는데 군의원은 삭제가 되고 위원중 군의원 3명을 추가로 한다 이랬습니다.
○예산계장 손광길 당연직 위원을 왜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을 넣어 놨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전 분야 10개 분야에 500개 항목입니다. 그것이 전부 산업명입니다. 기획실장은 기획의 총괄을 하고, 새마을과장은 새마을분야 사업이고, 재무과장은 세입, 관제업무이고, 산업, 건설과장은 사업분야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이 당연직이고 여기다가 의원님을 당연직이 되면 좀 어려운 것이 사실 이것은 기획을 하는 사업 실무팀입니다.
○공윤실 위원 일단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기혹실의 의견을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하고 일단 유보를 시키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종인 제13항은 다음 차기로 유보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이번에 조례가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예.
○공윤실 위원 그런데 지금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연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내려 왔어요. 그럼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지급인데 지금 2,000천원이 올라왔던데 그것이 언제까진데 2,000천원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6월부터 할 겁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계상을 할 겁니다.
○공윤실 위원 이번에는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된다는데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마찰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인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들어옴)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들어옴)
○간사 김호기 지금까지 새마을 전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세금이 징수가 되었습니까? 취득세나 농촌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나 놏가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을 했거나 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세정계장 오두원 취득세가 면세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호기 면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없습니다.
○간사 김호기 받은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구태여 개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은 안 받았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농어촌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새마을사업과 성질이 똑같으면서도 면제조례가 없어서 지금 부가를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종합개발계획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도회지사람이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여할 소지가 없습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이것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구옥을 뜯어야 되고 85㎡ 이내라야 되며, 2년 이상 전가옥이 주거를 해야 되고 면장을 통하여 보고를 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만약에 그 집을 진짜 본인이 2년 이상 살고 해당조건이 되어 주택개량을 했다든지 신축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 5년 면세되는 과정에서 약 1년 있다가 매각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그것은 매각이 안 됩니다. 당초에 지원받은 사람이 바귀게 되면 추징이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일단 되어 가지고 갑이 소유를 하다가 을로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기준일이 5월1일입니다. 5월1일 현재 소유한 사람한테 부가가 되기 때문에 매년 5월1일 기준을 해 가지고 한달 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기준일이 5월1일입니다. 5월1일 현재 소유한 사람한테 부가가 되기 때문에 매년 5월1일 기준을 해 가지고 한달 전에 조사를 합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도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다.
○세정계장 오두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4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월30일 통과가 되었으면 시행한다로 해도 되는데 5월1일부터 혜택을 보려면 이것을 적용한다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부가가 됩니다. 우리가 도에 보고도 하고 조치를 하고 했는데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부가가 됩니다. 우리가 도에 보고도 하고 조치를 하고 했는데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제15항은 이 조례는 1992년4월30일부터 적용한다로 고치고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 취지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계장 오두원 예, 이것이 그 전에는 토지등급으로 하니까 토지등급이 사실상 거래가격보다 2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85% 정도 적용하는데 그 전에 30% 적용하던 85% 이상 적용이 되니까 많이 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것을 경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 아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증가되는 것은 10%에서 13%로 낮추고 20%에서 50% 증가되는 은 13%에서 16%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증가되는 것은 10%에서 13%로 낮추고 20%에서 50% 증가되는 은 13%에서 16%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세수가 대충 얼마 정도 증대되는 겁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지금 우리 관내는 인상되고 난후에 55건 정도 부가가 되는데 그 차액을 낮춰서 조정을 해 차액을 보니까 33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공윤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시지가가 물론 토지나 건물이 실제 거래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농촌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정계장 오두원 농지는 제욉니다.
○공윤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원안대로 통과됨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14건중 13건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제13항만이 유보하기로 하고 본조례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14건중 13건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제13항만이 유보하기로 하고 본조례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