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8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 1. 조례안 심사
- 부의된 안건
- 1. 조례안 심사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정종인 산청군의회 제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위 제1차 회의를 하였는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칙안만 토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결산검사선임에 관한 토의를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어제 우리가 거론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거론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결산검사 위원 3인은 군의회에서 군의원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부측에서 협조 요구를 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3인중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문안이 넘어 왔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한지가 시일이 얼마 안 되었고, 이것은 한시라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원 3인이 하는 것을 더 겪고 난뒤에 개정하는 걸로 하고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결산검사 위원 3인은 군의회에서 군의원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부측에서 협조 요구를 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3인중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문안이 넘어 왔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한지가 시일이 얼마 안 되었고, 이것은 한시라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원 3인이 하는 것을 더 겪고 난뒤에 개정하는 걸로 하고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종인 모두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의한 내용대로 통과하는 바입니다.
제13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횔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결의한 내용대로 통과하는 바입니다.
제13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횔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간단히 문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에서 제2조제3항에 위원중 기획실장, 새마을, 재무, 산업,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항에 그냥 군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문항을 수정하여 2내지 5명해서 수정조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