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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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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1월2일(수)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안천원․최호림의원)
  3. 1.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정명순   개의에 앞서서 이상원의원은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청취의 건은 회기내 별도의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안천원․최호림의원) 
○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3만4천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산청군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근 마을의 지하수 고갈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2020년도 기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으며, 군내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은 주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먹는샘물 인근 마을의 지하수 관정 곳곳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군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시천면에 2개, 삼장면에 2개 총 4개 업체가 있으며, 금서면에 1개소가 허가신청 중이라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먹는샘물의 취수공수는 44개인데 그중 우리군의 취수공수는 22개입니다.  도내 취수공수의 절반이 우리군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금서면 모 업체에서 1,150톤을 신청하였다고 하니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전체 1일 취수허용량이 약 8,783㎥인데 그중 우리군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4곳의 1일 취수 허용량이 5,049㎥입니다.
  우리군에서만 경남도내 취수 허용량의 57% 넘게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하수 고갈에 대한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설치 허가를 내 주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생각은 다르며, 오히려 많은 우려와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하 200m를 가까이 파고 들어가도 지하수가 안 나온답니다.
  이런 마을들은 관정을 곳곳에 다시 뚫고 기존의 관정보다 더욱 깊이 시추하여 물이 나올 때까지 경쟁적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물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0년 시천, 삼장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취수공 추가 증설을 반대하여 시천면과 삼장면 주민들이 시천삼장 샘물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대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들도 지하수 고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더 이상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지하수 침탈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전 우리군내 위치한 모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1일 허가 취수량 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다가 도청의 불시 점검에 단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 고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청의 취수 허가기준을 어기고도 아무 일 없다는듯이 우리군의 지하수를 착취하는 것을 본 의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우리군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추가 진입과 연장허가를 막아주십시오.
  둘째, 현재 우리군 내에서 운영 중인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지하수 취수량, 감시정 자료, 점검결과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근 주민과 군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먹는샘물 제조업체 주변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신속히 추가 보강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하수 고갈 방지와 우리군의 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우리 군민들이 지하수를 불편없이 이용하고 미래의 자산인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예, 먼저 발언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터널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진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지난달 초에 무주군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함께 잠을 자다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고, 같은 날 포항시의 한 숙박시설에서도 3명의 투숙객이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모두 기름 및 가스보일러에서 불완전 연소된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침실로 유입되면서 벌어진 이른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신체에 유입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과 숙박업소에서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와 배기통 이탈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외의 땔감, 연탄, LPG 등 기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 숙박업소에만 적용되고 일반 단독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일산화탄소 누출에 속수무책으로 법의 사각지대 속에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군내에서는 화목보일러나 기름보일러, 땔감 등을 사용하는 난방시설이 많아 일산화탄소 유출 위협이 도시지역보다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날씨가 추워져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의 우선적 설치 지원입니다.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65세 이상 독거가구가 3,532호인데 이는 군 전체 가구 15,867호의 22.3%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비율은 경남도 전체 평균 10.6%의 2배 이상이며, 특히 합천, 남해, 함양 다음으로 우리군의 비중이 높아서 군내 여러 독거노인 가구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읍면 봉사조직을 활용한 배기통 및 배기구 이상유무의 주기적인 시설점검 지원입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해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 한창 때인 1월, 마무리 달인 3월 등의 시기에 주기적으로 보일러와 연통, 아궁이와 온돌 등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챙기는데 보다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공무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언을 계기로 가스누출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수한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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