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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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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9월4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9일자로 회부된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호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1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산청군민이 재입장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8월28일부터 9월1일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최호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01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은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산청군민이 신분증 및 회수권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입장하는 경우 엑스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제11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호림 위원   과장님이 해요?
조균환 위원   아니, 같이 해도 됩니다.
최호림 위원   예, 제가 해도 되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 산청의 우리 군민들이 표를 한번 사고 나면 실제 입장하고 나면 다시 또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됐는데 이번 조례를 다시 개정함으로 해서 산청군민 호응도,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발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엑스포도 하는데 산청군민이 실제로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산청군민이 주인이고 해서 이 분들이 옴으로 해서 또 외부 친척분들, 또 친구들, 지인들 이런 분들 너거 산청엑스포 구경하러 와라 하면서 나갈 적에 우리는 표1장을 가져가든지 가져가면 그 분들이 또 동참을 하면 120만명에 걸맞게 잘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은 홍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목표가 2천장이라 하면서 그리 거짓말을 칩니다, 외부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산청군 엑스포가 어찌 됐든간에 35일 동안 잘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와 가지고 동참도 하면 정말 빛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안 자체는 정말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분증하고 2개 다 가져와야 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신분증하고 표를 지참하셔 가지고......
○관람객유치부장 권순혁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관람객유치부장 권순혁   반드시 2개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그죠?  이것 몰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이영국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신분증하고 표하고 있어 가지고 표를 뭐냐 하면 그것만 놔두고, 그죠?  표번호하고는 우리가 산청군에서 회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가져와야 회수를 안 하고 그 표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신분증하고 표는 항시 올 때마다 가져, 우리 군민들이 가져오셔야 2번, 3번 엑스포를 관람도 하고 또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맞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덧붙일게요.
  이영국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회수권을, 회수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반을 딱 잘라서 가지고 있는걸 우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날 쓰시고 바로 버릴 수도 있으니까 못 버리고 그걸 보관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걸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호림의원, 한방항노화과장 자리 이동)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먼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이 재입장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호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 유치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재입장하는 군민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줌으로써 군민들 참여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군민 재입장시 입장료 면제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한방항노화과장, 권순혁 퇴장)
  오늘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01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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