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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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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26일(금요일) 오전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과 간사에 산청읍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6윌25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둘째,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1.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계속)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관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일괄하여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제1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호입니다.    92년 6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의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92년 6월25일 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을 선임하셨으며 둘째,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는 지난 6월24일자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현황 보고와 본조례의 개략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설명 그리고 전 위원의 조문 검토와 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론 등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14조로 제정제출된 조례조문중 7개 조문을 수정시켜 의결시켰습니다. 수정의결한 조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국내여비규정이 92년 2월29일 개정되으므로 갑지, 을지, 특지로 구분되어 있는 규정을 갑지 특지만 구분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 조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의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넷째,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개원전인 91년 4월8일 공포된 조례로서 네모로 묶는 것이 조례체계상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수정 의결한 산청군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 조례안과 원안대로 심사결과한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특위의 의결대로 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드리면서 조례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마는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깊은 심사를 했기 때문에 토론없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본 안건도 역시 규정에 입각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토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본조례안도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없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4.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한 내용과 같이 6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마음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당면한 한해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지가 지난지 5일이 경과되어도 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여 미 이앙된 답에 대해 앞으로 한발이 계속 된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마다 소류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설치 이후에 보수를 하지 않고 약 10년동안 우순풍조하는 덕분으로 소홀했던 소류지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흙만 차서 저수량이 극소수이므로 이 귀중한 시기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계기도 소류지 확장 및 일제보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인근 진양, 의령군의 경우 대형 저수지 시설로 인하여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고 농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대형 저수지 시설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대형 저수지 시설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만일 계획이 없다면 우리군에서도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지 안 맞는 농사꾼의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시급한 사업이 수리시설이라고 느껴집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런  긴급한 시기에 예비비를 전용하고 한해대책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예비비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부터 곧바로 예비비로서 임시양수라도 할 수 있도록 웅덩이을 파는 비용과 유류대지원을 하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계에 임하고 있는지 이상질문한 약 5개 항목을 부군수님 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중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전담직원이 보충됨에 있어 현재까지 관리상태 및 군세수 증대에 얼마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현재 관리대장상 누락된 재산이 상당수 있도록 봅니다. 
  만일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언제까지 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료 및 사용료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 집행을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한해대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금년에는 예전에 비해서 한해가  아주 극심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갑석 의원님 께서는 한해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군에 한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내 총 식부면적은 7,200㏊로서 6월3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담배라든지 인초, 옥수수 이와 같는 특수작물 109㏊을 포함해서 지금 92%인 6,606㏊을 정상 이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3%해당되는 천수답 250㏊는 이앙이 불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 이앙면적은 344㏊와 이미 이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한 기식답 1,735㏊는 양수기라든지 하천굴착 그리고 기계 관정을 활용해서 한해대책을 지난 6월15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앙실적이 6,373㏊중에 88%인 5,638㏊는 수리시설을 활용해서 정상이앙으로 실시하였고 344㏊는 양수기를 가동해서 262㏊ 하천굴착을 해서 33㏊, 기계관정을 해서 29㏊, 기타 20㏊등으로 대책 이앙을 실시중에 있으며 기식답 대책면적 1,735㏊는 저수지라든지 하천굴착이라든지 양수기, 기계관정 등으로 해서 한해를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해로 인해서 이앙 불가능시에는 기상예보에 의하면 7월초에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7월10일까지 비가 오지 않고 경우를 대비해서 대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희망농가에 작목별로 종자를 알선 제공토록 해서 대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군과 읍면에서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지난 6월25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한해지역현지에서 양수기 가동지원 및 봇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재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계획으로는 1단계조치로 농민이 희망하고 한해장비를 우선가동 배치하고 관수용 양수기의 사용료를 면제 조치하셨으며 그리고 예비비를 지원해 가지고 6월23일부터는 2단계조치로 양수기를 가동하는 농가에서는 유류대 14,520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양수부족지역에는 3차에 걸쳐서 양수 호스를 9,000미터를 이미 4,392천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현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서 기존 17㎞ 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9㎞하고 총 237㎞을 무상양여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PVC 파이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PVC 파이프 4㎞을 13,682천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매입을 하고 현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굴착등 간이용수원을 개발해서 농민이 한해대책에 임하도록 적극 현지에서 지도 계몽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해가 다시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서 소류지 관정등  용수개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형저수지의 시설은 농업용수개발사업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기 수립된 지구에 한해서는 중앙의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저희들 군에서는 신등면 손항지구와 생초면 향양지구에 댐을 건설중에 있고 한해 방지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영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시설은 저수지 7개 소류지 225개, 그리고 농조가 가지고 있는 저수시설이 7개 이래서 총 239개소로서 많은 소류지가 노후되어 보수 및 준설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형편상 일시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수리시설 보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92년도 상반기에는 562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내도 소류지 외 36개소를 보수하고 앞으로 계속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좀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해가 들 것이라고  한수해 대책 관계를 연초에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1월초에 부터 논물 관리라든지 각종 농사에 대한 준비단계를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군에서 읍면에 지시된 사항이 3월18일자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3월18일이라고 그러면은 농사가 완전히 중간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째서 수리시설관계를 군 당국에서 읍면에 농번기 중반기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말단 읍면장에게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이앙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서 물을 빼고 모심는데 주민들 여론이 극심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질문을 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해대책은 연초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수리시설이 과거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비니루를 논두렁에 깔아 가지고 물을 가둔다하는 것은 과거의 영농방법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연초부터 물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간지의 다락논에는 그와 같은 논물갈이를 실시할 지역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한해대책을 연초에 하지 않고 중반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저수물을 간수를 했다 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이미 군에서 시행할 것은 군에서 2월 3월경에 배정을 해나가고 또 읍면에서 실시할 사업비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오부면 신촌 부락에 신촌 저수지 공사에 있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습니다마는 그때 저수지 관리자가 사업은 시행을 하여야 되겠고  앞으로 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착수를 하기 때문에 물을 하루저녁에 다소 뺐다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물이 절대적으로 몽리면적에 있어서 이앙에 다소의 차질은 있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금년에 예년에 없는 극심한 한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다소의 물을 빼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몽리민들에 대해서 이앙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앙기 이전에 각종 시설물 그리고 양수기 소류지 이런 제반사항을 점검 행정적으로 지시한 그런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적기에 모를 못심는 곳도 군관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는 왜 그렇게 발생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농번기 이전에 관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라든지 관정은 일제 정비점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서 2대는 고장이 나서 그 이후에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때 양수라든지 관정은 시동을 하다가 관리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다소 고장이 나고 외지의 기술자를 동원을 해서 수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양수기 가동중에 도둑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부속품을 도난당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수기관리라든지 관정관리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전부 그 몽리지역 주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항상 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재정이 허용되면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몽리민이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쓰게끔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해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자체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가 정상이앙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현재까지 비는 오지 않습니다. 
  과연 92%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올해는 흔히들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는 학교를 가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뭄은 바로 비상사태라고 느껴집니다.  이럴 때 예비비등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양수기사용료 또는 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든 전기료모두를 100%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해대책상황실 근무를 6월15일부터 부군수님께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21일날 오후 7시40분에 산청군청에 전화를 하니까 교환이 전화를 받지 않고 당직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상황실을 좀 부탁합니다. 하니까 상황실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본의원이 직접상황실에 들려서 언제부터 상황실근무를 하느냐 물으니까 어제부터 전화가 가설되고 운영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6월15일부터의 상황실근무는 잘못되었다고 여겨도 되는데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건지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담당공무원이 현지 주재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재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행정이나 또는 의회가 다같이 보살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 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앙면적 92%까지 정상수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한데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앙이 다 되었다손 치더라도 영원히 8월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고사일로에 있기 때문에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또한 비가 온다하면 대풍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의 믿음에 의해서 비가 와서 정상적인 수확이 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양수기전기료 사용료 지원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적어도 양수기 사용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기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한전에 신고를 할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전기료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가격은 행정상으로 사용한 농가에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저희들 재정 이 군 전체 예산에서 주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과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쓰여질 때는 많고 농사를 짓는데 전기료까지 관에서 부담하면 너무 가중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지원이 가능하겠고 예산이 애로가 없다면 지원이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근무여부에 있어서 6월15일부터 한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나갔습니다. 이래서 15일부터 한해대책은 산업과에서 농사계 본대 책상앞에서 시행을 하고 한해가 극심한 2단계에 있어서는 6월25일부터 소회의실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상황실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근무 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밤을 세워서 농민과 더불어 현장에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출동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 계몽을 할 수 있고 또 농민과 같이 땀을 흘리고 양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은 정상적으로 오후 6시30분에 퇴근을 하겠지만 한해대책은 하면서 그 지역내에 양수라든지 하천굴착을 농민이 하고 있었을 때 또 공무원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 지원을 할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농민과 더불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때에 따라서 일찍 철수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근무시간에 총괄적으로 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드린다하는 것은 공무원도 많고 한해대책지원도 많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시간을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부군수님께서 한해대책 모이앙 실적이 92%라고 그랬는데 실제 통계 자체부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금서면의 경우 86.8%의 통계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파악한 결과로서는 8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통계로 인해 가지고 한해대책에 과연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서면의 경우가 이런데 공히 각 읍면의 통계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탁상공론의 통계조처로서 어떻게 산청군의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통계숫자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감사합니다. 7,200㏊총 식부계획 면적은  옥수수, 담배, 인초 109㏊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과 동시에 이앙이 정상적으로 보고 서 92%의 정상이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의 진도는 조금 전에 제가 88%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6,373㏊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92%는 우리가 천수답을 제외하고 한해대책이 4단계, 5단계를 해도 힘든 이런데는 제외를 하고 92%까지 한해대책을 해서 이앙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하는 하나의 계획수치입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적중하면 그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진 것이고 다소 적중하지  못하면 90%선까지는 잘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앙면적이 보고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심스럽다하는 것은 자연과학은 모든 들녁에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숫자는 적고 그 이앙실적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한 들녁에 다시 전체의 면적이 몇 ㏊일 경우 에 달관적으로 한번 둘러보고서 한 80%정도 되었겠다 하면 그 지역이 10㏊일 경우 에 80㏊는 이앙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무원이 실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소의 이앙진도 보고가 의심이 가더라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강정희 의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7-8%차이가 납니다. 금서의 경우 88.6%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80%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면 당국에 어떻게 해서 거짓보고가 되어졌느냐 하는 이런 내용의 질문도 던졌습니다마는 이 통계자체는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앙통계 뿐만 아니고 모든 통계자료 자체가 거짓 통계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군정을 하는데 계획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많다고 봅니다.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풀 경우에도 앞에 86% 되었다고 하는데 8% 가 차이가 났을 때 그 예비비의 지출내용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광활한 면적을 실측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의 숫자를 가지고 이앙실적을 정확하다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앙이 안되고 있는 면적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봐서도 여기는 대책이앙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한해대책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그 수리불안전답 지역에 이미 이식이 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유류라든지 PVC 파이프라든지 송수호스를 지원하는 것이지 또 기식답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미 이앙된 답에 물이 고갈된 상태에 있어서 금이 가고 있는 이런 답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한해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식답에 물이 마르는 논이라든지 미식답 아직까지 이앙이 되지 않고 있는 미식답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 크게 사업비가 남용과 허실이 안되어 지리라고 믿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예산을 걱정을 해주셔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통계숫자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아까 답변하실 적에 유류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부터 유류대를 지급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양수기 가동시에만 유류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양수기를 가동하려면 하천을 굴착을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이 가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비용은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유류대 지원일자는 이미 읍면에서 양수기가동대수를 1일 보고를 받습니다.  이래서 대장상에 기재 되어가 있는 양수기가동대수에 의해서 1일 몇㏊을 표준을 정해 가지고 유류대금을 사후지급을 해줄 계획입니 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판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획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저는 한해지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관정을 파놓고도 기본료가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1일 사용하건 2일 사용하건 3개월의 기본료를 월3만원씩 9만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또 ㎾당 30원인가 얼마 씩 나오고요, 일단 한번 사용하면 3개월의 기본료 9만원을 지불하여야만이 그 관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내일이나 비가 올까 오늘이나 비가 올까 기다리다가 그 관정을 사용 못하는 수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관정이 있어도 몇 군데는 고장이 나서 활용 못할 그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한전에 대해서는 군행정 당국에서는 강력히 그것을 새로 고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제가 관정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농사요금은 일반요금보다 싸지만 한번 부과신청을 했을 때는 기본료를 한전전기공급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는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농민수산부를 통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런 입장이면 행정당국에서 강력히 건의하셔서 농민들 편리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간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원들이 묻는데 핵심만 답변하면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하자고 하는 질문이니까 굳이 우리가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안 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총우리관내에 6,18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1,175필지, 도유재산이 207필지, 군유재산이 4,804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불모지를 제외한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1,51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 대부가 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72필지에 대부가 되어서 그 중에 국유재산이 243필지, 군유재산 129필지는 대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까지 국공유재산관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매각처분계획재산은 35필지에 4,648㎡로 국유재산이 22필지에 1,529㎡, 군유재산이 13필지에 3,119㎡입니다. 현재 자체 시가조사 및 감정가에 의한 매각예상가격을 결정키위해서 감정기관에 의뢰중이므로 결정되는 즉시 매각토록 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매각했을 때 추정금액은 150,426천원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 중에 군세입액은 36,331천원이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까지 대부실적이 85필지로 대부료수입은 변상금 포함해서 지금 까지 13,715천원이 대부료로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90%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소관청 미지정 재산과 48필지에 대한 색출을 해서 소관청 조회 및 관리청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85~89년까지 1차년도 실태조사가 끝났고 그 후속조치로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제2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실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카드 및 대장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국공유재산관리에 t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 11월10일 이후부터는 대부료산청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를 하다보니까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상승된 지역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를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를 금년 5월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이전에 대부을 받고 있던 대상자들은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산대부료가 하향 조정된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김기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1년부터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사업기반조성사업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대단했으며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리고 사명감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기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사기앙양을 위해 적합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안, 단성면 도시계획입안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안, 단성 양개면에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안도 없이 관주도로 밀실행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주요 현황과 지역공동체의 과제를 의회가 어느 정도관심과 견해를 가지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당지역주민과 그리고 의회의 의견제시기회를 주지 않는 처사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양개면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진입하는 관문이므로 교통체증이 우심하여 세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그 공정성이 결여된 점이 있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그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 이선명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잘 살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정착된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여러 각도로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말 지도자들을 명예와 사기가 다소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방침으로 낙후 마을일소를 위한 3개년 계획에 의거 읍면당 약1억씩을 기준으로 한 가꾸기 사업자금을 계속 지원해서 정체된 농촌지역의 새마을바람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며 지도자들을 각종 사업선정과 지도 감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부엌개량사업대상자선정, 지역의 현안사업 등은 반드시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동안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새마을훈장을 비롯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이 45명, 지도자자녀 500여명에 대해서 74,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 매년 1~2회 정도의 선진지 견학과 2회의 지도자복 일괄구입지급, 초청간담회등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도자 자년 51 명에게 6월27일날 23,37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회의 산업시찰과 우수지도자 표창, 초청간담회, 특수시책으로서 우수마을상 사업비를 110,000천원을 확보하여 꽃길조성에 20,000천원, 폐품수집에 30,000천원, 무궁화심기 및 국기보급에 20,000천원, 새마을 시설물관리에 20,000천원, 호박심기사업에 20,000천원 등을 상사업으로 걸고 새마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고 또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참여하여 선정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전 부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참여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전원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안, 단성 도시계획 추진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 단성 도시계획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예정 지역은 신안면의 하정리와 중촌리, 단성면의 성내리, 강누리, 사월리 일부로서 그 면적은 신안면이 1.162㎢, 단성면이 1,972㎢로 전체면적은 3.134㎢로 김해시 소재 한성개발공사에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수립은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법절차입니다.  기히 건설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된 용도지역 즉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안-단성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1㎞ 범위내에서 도시개발을 구상하여 국토이용계획일부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산청군 공고 제207호로 91년 12월27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한편 군, 신안, 단성면사무 게시판에 게시하여 91년1월15일까지 20일간 공람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국토이용계획일부 변경 요청을 92년3월27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도면 축적 1/25,000에서 1/5,000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도면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보완 작업후 건설부장관의 변경결정이 완료되면 2단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한 도시계획이 입안도면 같은 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위하여 공람공고 또는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시기가 되면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행정의 우월성이랄까? 편의성으로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된 1991년 11월14일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등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체계는 기초단체장이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 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14일간의 공람을 돌려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해놓고 문제를 보기만 하겠다하는 생각인지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민의 참여와 의회의 의견이 전혀 게재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다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지 그 점을 좀더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도나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다시 그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 중앙이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관로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제가 실시한지 얼마 안되는 과정에 법적인 해석을 좀더 깊이 있게 해서 앞으로는 관 주도가 아니고 관민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을 아주 공정하게 기할 수 있는 행정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입안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국토이용계획변경단계입니다. 
이 변경이 건설부장관의 고시가 되어지고 통지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2단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입안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직까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1단계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즉 용도지역을 도시화지역으로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는 7월1일자로 환경청업무의 시도로 이관되고 지방환경청과 시도의 업무일부가 시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발달로 파생되는 환경오염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지구환경정상회의가 개최되는등 환경보전에 범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보전문제와 환경업무이관에 따른 본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양수용 송수호스관리개선 및 농기계 관리사 보조융자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여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수리시설과 양수기를 가동하여 수도이앙과 기식답구제에 지난 주 읍면에 배정한 양수용 송수 호스를 농가에 대여하여 사용후에 회수하면 전량 회수가 불가능하고 바쁜 농번기로 인해 대여받는 농가가 자진 반납치 않고 관계공무원이 회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한 A급 호스를 주었는데 B급, C급 호스를 바꿔치기 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산청군 양수기 대부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일당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으나 사용료를 면제해주시고 회수한 호스도 직원들이 보관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하니 기히 양여해준 호스를 실수요자에게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매각하고 그 금액으로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도 한해대책용으로 전부 실수요자에게 양여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쓰고 나면 회수하여 군에서 거액의 돈을 들여 수리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상부 감사시 감사받는다고 직원들만 수고를 끼치는데 이것도 실수요자에게 매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인하여 정부에서 농기계 보급율을 향상시켜 이앙기, 바인다, 콤바인, 트렉터등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농가의 대부분이 1년에 한철만 사용한 농기계를 보관사가 없어서 우천, 바람 , 먼지로 관리가 소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부락공동이나 농가당 농기계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여 농기계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새로운 시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환경업무 시군 이관에 따른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환경보호과장 질문하신 환경문제와 환경업무이관에 따른 본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환경문제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고도성장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하절기 행락객들의 하천오염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각 가정의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우리지역의 환경도 날로 오염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본군에서는 쓰레기30%줄이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품 162톤을 그 동안 수집 매각한바 있고 환경오염방지홍보책자 15,000부를 제작해서 가정, 학교, 전기업에 배부한바 있으며 하천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104개소를 설치하여 행락객들의 하천세차행위와 오염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음식점의 음식찌꺼기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5,5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0개소에 투자 대 50,000원을 지원하여 간이침전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이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중 환경처나 도 단위에서 지금 까지 관장하던 업무중에서 본군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일정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체의 인허가 지도 단속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업무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행위 규제단속등 이러한 업무등이 7월중에 도에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본 군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시 19,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측량기 등을 각각 1대씩 구입키 위해 조달청에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납품되는대로 자동차 매연 단속 업무는 물론 각종 환경지도 업무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산청군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소홀하기 쉬운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양수용 송수호스관리개선 및 관리사 보조융자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되 먼저 산업과장께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관리사 보조융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고장예방과 내구수명연장으로 농기계수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92년도 사업분 위탁 영농회사와 영농단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융자금으로 1개소당 지원한도액이 위탁영농회사는 33,000천원, 영농단에는 20,000천원내에서 건축비의 80%만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는 농어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마을별 공동보관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계획된 물량을 추진할 것이며 동당 국비보조 1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별 농기계관리사 신축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농촌에 공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보유분 농기계는 공가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김호기의원.
김호기 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극심한 한해를 저희들이 겪다 보니까 물에 대한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면에 3개 내지 4개씩 소규모 관정이 지원 보급되던 것이 작년부터는 1개내지 2개로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해를 겪다 보니까 한해에 대비해서 소류지보다는 오히려 지하수개발이 더 큰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해에 대비한 효과면에서 월등한 소규모관정을 확대보급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감사합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장님 나오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송수호스 및 관리개선 및 농기계관리융자 방안중에서 건설과 소관인 송수호스관리 개선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송수호스는 한발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한해지구에 우선 배정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배정 사용시에는 보관상 관리 소홀로 파손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마다 송수호스의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적기에 이동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수호스 사용료 징수는 세입 증대 목적이 아니고 호스가 필요없을 때에도 다음을 예상해서 장기보관 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두고 분실우려는  물론 관리소홀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시에는 보관사용료를 받는 것는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호스관리를 잘하자는 뜻에서 받는 것으로 한해시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수호스 및 양수기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아까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소규모관정 확대보급계획......
○건설과장 박동근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관정 사업보급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한해우심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수호스를 면에다가 보관했다가 한해대책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급호스가 나갔는데 B급 정도라도 호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치기 해서 쓰지도 못하는 C급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액이라든지 1/3든지 금액을 받고 매매를 해버리면 그 돈으로 다음에 대처할 수도 있고 양수기도 면에 보관을 하게 되면 아까도 질문에 있었습니다마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해야 되고 직원들이 닦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매를 해서 개인이 받게 되면 관리상 낫고 실수요자에게 매매가 안되면 안 되는 겁니다마는 실수요자에게 매매가 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준다면 군비를 손실하고 거액의 돈을 들여서 수리해야 되고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대처방안은 바꿀 수 없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에게 배정했을 때는 보관상 관리소홀도 예상되고 지역마다 한해가 발생되는 빈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호스를 저쪽에 적기공급이 잘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방법으로 계속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자율방범차량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청군내 11개 읍면에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봉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무런 보수없이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활동 대원들은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참된 봉사자들입니다.  
  이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단성면의 경우에는 88년도 3월경에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방범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산청군내에서는 유일하게 단성면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범 활동 차량 노후로 잦은 고장으로 방범대원들이 월회비로서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성면에서 거론을 해서 약 10,000천원의 모금으로서 새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등 세금을 면제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의 일부를 지역주민의 자율방범에 의존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세법상 자율방범용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산청군지방세 법 개정안을 수정상부 기관에 건의하여 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휘발류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방범용 차량 연료비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방범용 차량 연료대를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관내 다방 업소에 보면 식당이나 주점에서 손님들이 식사후에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다방종업원을 시간당 차소비량으로 계산을 해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소비조장은 물론 속칭 다방티켓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영업을 근절시킬 수 없는지 답변을 묻고 싶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업소에서 영업정지를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방티켓영업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김기조 자율방범차량   지방세감면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차량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지방세로서는 세목을 보면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조에 대한 취득세, 동법 제132조 2에 의한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등의 부과 객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로서는 지방세법 제196조3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도세 조례감면 및 비과세 규정을 보면 국가등에 의한 비과세가 있고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과세 면제조항상 자율방범 차량의 감면 조항은 지금 세법상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4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제146조 1항과 2호에 의하면 경호나 경비, 순찰에 공하는 차량이라는 것은 경찰관서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경호경비 순찰에 직접 사용하여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율방범용 차량은 주민의 공공안정을 위하여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서 자생조직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주야간 순찰예방을 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는 군세중 자동차세만이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여지지만 동 자율방범차량은 경찰관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고 지방세법규정상 감면의 조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해택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법령의 개정이나 조례의 제정등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성면의 자율방범 차량구입에 대한 사항은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호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여기 법조문에 제 196조4에 보면 경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경비용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단성 차량의 경우를 보면은 경비용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는가 한번 더 법조문을 봐주시고 조금 전에 또 휘발유값 보상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조 4항은 군세인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로 되어 있고 군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4항에 경비, 교통, 순찰용도는 자율방범대원에서 하는 사항이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이 경찰관서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세도 감면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차량 유류대 지원은 관용차로서 공무수행이나 공공목적에 사용하고 있을 때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범용 차량에는 유류대를 지급하기가 곤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귄민호 의원   그것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인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공공목적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적이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지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권섭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방업소 티켓영업 근절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사회과장 장복식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방업소 티켓영업 근절방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다방업보가 총 49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배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출영업으로써 주류판매 업소라든지 또는 요식업 식당에서 일명 접객부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여 팁을 받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티켓영업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업소는 저희군내 읍 소재지와 생초면 소재지가 주로 있는 걸로 파악되고 여타 지역은 티켓영업이 성행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과 생초면 소재지의 다방은  23개소인데 여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업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19개소는 사실 티켓영업을 할 소지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티켓 영업 행위가 성행하는데 대한 지도 단속이나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있습니다.  변태영업인 티켓영업은 다방업소의 주인이나 종업원과 이을 이용하는 이용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때문에 사실 단속요원들이 객관적으로 포착해서 적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심증은 가더라도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저희들 티켓영업근절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티켓영업금지를 위하여 저희들이 허가 조건으로 티켓영업금지사항을 지난 연말에 일제히 허가증 갱신 발급하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티켓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을 처하든 것을 2월로 하고 2차 위반시는 2이던 것을 3월로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이던 것을 허가 취소하도록 강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2월26일부터 위생 접객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과 아울러 불법영업이라든지 티켓영업에 대한 근절교육이라든지 티켓영업에 대한 근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3월에는 유흥음식점과 실비 행태의 주점업소에 대한 티켓협조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주와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군수서한문이라든지 이런 홍보와 계도를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지도 단속과 자율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바 다방종업원부가 지난해 7월 당시에 70명이 우리관내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조사를 해보니까 39명으로 31명이 주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확대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군의 불법티켓영업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티켓영업을 근절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군민모두가 동참하는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으로 지난해 말부터 세부조직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적으로 실천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식의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며 그와 병행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소의 자율실천과 군민들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식업지부와  다방업 조합과 영업주라든지 건전사회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지협의회, 청실회등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서 민간자율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추진을 했고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속지도 단속과 계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율실천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율실천과 지도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티켓영업행위라든지 조장행위가 있는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중점단속대상으로 보고 행정과 경찰, 교육청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자체별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군내에는 다방업소가 있어도 여종업원이 한사람 있든지 아니면 주민이 서비스하는 그런 업소로서 건전한 휴식공간이 되는 다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질문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이 퇴폐영업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러 다니는 공무원을 현장에서 몇 번 만난 일도 있고 하지만은 속칭 티켓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다방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서는 안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는 읍과 생초면을 중점적으로 가장 우려지구로 선정을 하셨는데 1개면에 다방이 한군데 있는 곳이나 두군데 있는 곳이나 티켓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업주가 힘이 있는 즉 업주가 특별한 사람이면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업주가 힘이 없는 사람이면 집중적인 단속을 받는다 하는 불평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 산청군 구간을 심야영업단속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100%활용을 해 가지고 티켓영업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산청군과 생초면 소재지를 중점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그 지역만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군내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퇴폐, 변태 심야영업등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해 본 결과 읍 소재지와 생초면 소재지가 우려되는 이러한 행위가 많고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 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기조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역시 접객업소의 종업원은 고정적인 주거인원이 아니고 이동인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티켓이라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종업원들의 위생 상태나 건강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종업원뿐 아니고 요식이나 식품과 관련된 위생업소에 종사를 하는 사람은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전문의사로부터 건장진단을 사전에 다 받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아서 건강진단 증명을 소지하고 이 위생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이 빈번하게 전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요원이 나가면 가장 먼저 위생분야가 염려되고 특히 하절기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과 합동으로 저희들 요원들이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진단확인부터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선결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몇 개월마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복식   저희들 일반위생업을 하서는 분들은 6개월마다 하고요 그리고 다방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등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정각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퇴색되면서 경노효친풍토가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모두가 개탄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군은 선비의 고장으로서 미풍양속을 어느 고장보다도 계승 발전시켜 이 지역이 선비의 고장답게 경노효친사상을 전군민에게 확대시켜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경노효친 풍토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실천해야 하며 군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재정 및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산청군이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이의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책은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군자체에서도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찾아서 우리의 조부모님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양해말씀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 께서 우리군의 대표자로서 많이 참여가 된줄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본의아니게 지역적인 배려차원에서 발의하게 됨을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천, 삼장선구간 노선변경계획 시행 여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시천-삼장선 군도구간인 보안-대포간에는 낙석위험과 벼랑이 있고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여름철 피서객과 대원사 지리산 국립공원 관광객 차량이 성수기에는 1일 1,000여대가 왕래하는 군도 확포장 공사시부터 노폭이 협소하게 시공된 것을 우려하여 왔으나 매년 노선의 개선과 변경을 건의하였고 금년도 도지사께서 본군 연두순시를 하였을 때 이노선의 위험구간을 피하여 시천 원리에서 다간들을 경우 삼장소재지인 대포까지 약 3㎞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는 바로는 이도로의 개설시 약 16억의 예산으로 편입토지의 지장물 보상이 약 3억5천만원의 12억5천만원공사비가 소요되는 설계를 계획한다는데 사실상 도가 계획하고 있는지, 도의 사업이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만약 도의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고 노선개설 계획이 없다면 군에서 강력히 건의하여 이지역주민의 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 과장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평소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효과적인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편의상 현재추진중인 노인복지역점시책과 본군에서 특수하게 추진중인 시책 그리고 본 계획등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추진중인 노인복지시책은 경노효친 사상의 앙양을 위해 경노우대제의 내실운영과 38,790청원의 예산을 투입경노승차권을 배부하고 있으며 불우노인 1일관광추진과 효행자 발굴보상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회 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 월 1만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와 운영비로 17,5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171녕의 노인에게 매월 5천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진단과 노인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등  폭넓은 노인복지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군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어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일거리 제공등 활동에 필요한 노인복지공간으로서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본군은 예산사정이 여타 시군에 비해 매우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40,000천원의 예산으로 경노당 신개축사업을 추진2개소를 신축하고 27개소를 개축하여 금년 현재 89개소의 경로당중 65개소를 모두 기름보일러 시설로 바꿔 노인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또한 본군에서 시작하여 여타 시군에 수범사례로 확산 파급되고 있는 65세이상 거동 가능한 노인 목욕시켜드리기 운동과 불우노인 600명의 노인에게 사진제작 기증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11개전 읍면 노인회에 게이트볼 기구를 보급, 노인체력증진 및 레크레이션 기구를 제공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의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 도단위 노인복지 시책의 착실한 추진과  새로운 군자체 특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기본으로 좋은 가정 밝은사회 떳떳한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를 육성하고 작용단위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에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게 여생을 뜻있게 봉사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새로 신축된 노인복지사회에서 전통 혼례를 추진하거나 청소년의 도덕성함양을 위한 지역별 서당운영노인봉사대 조직 활성화로 자연보호운동, 새질서새생활 솔선동등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적극 참여하여 복지시책의 확대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후배들과 청소년들로부터 존경받고 나감으로서 선비의 고장이라서 전통을 계승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책은 저희 행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각 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나갈 때만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믿으며 군의원님 모든 분께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큰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정종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천, 삼장선 구간노선 변경계획시챙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천, 삼장선 구간노선 계획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시천에서 삼장간을 연결하는 군도 7호선으로서 본도로확포장공사시에 보안-대포간의 도로400미터정도구간은 지역여건이 우측으로는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좌측으로면서 덕천강을 접하고 있어서 공사의 시공상 난공사구간으로 최대 한 화폭가능한 폭은 확장하였으나 교통량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본 지구를 확장할 수 있는 공법으로는 암반을 절취 확장하는 방법과 덕천강변을 교량형식으로 확장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모두 과다한 공사비의 소요로 재정상 일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도로의 교통량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시천 원리 삼장 대포간 농어촌 도로를 면도로 승격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지난 6월15일에 농어촌 도로기본계획고시안을 도에 보고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본도로의 계획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2차선 도로폭 8미터, 포장 6미터으로 확장하면 보안-대포간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는 현재 추진된바 없으며 계속해서 도에 건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앞으로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장면도로 구간 전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2차선 도로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운데 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산청군에서 금서로 해서 대원사까지는 당초에 관광진입도로라 해서 6미터그렇게 하고 시천에서 평촌까지의 도로구간은 아주 좁습니다.  2차선 도로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로도 트랙터가 다닐려고 그러면 2차선도로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수립을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당장에 예산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선하고 했든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앞으로 2차선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앞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을 시에는 장래의 교통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계획폭을 사전에 충분한 노폭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 까지 구태의연한 행정속성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이제 정말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드리고 싶는 말씀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일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여러모로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9회 임시회시 우리군의원들이 군내 주요 사업장을 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사결과 92년도 연초에 공사가 일시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자재난과 인력난을 겪도록 관에서 부추긴 그러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많은 공사가 일시에 발주되고 시행됨으로 해서 자재난 인력난을 겪게 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에 공설운동장 경기장노면포장공사에 대해서 그 부실의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불특정지역을 다닌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둘째 신안 중촌지구 경지정리사업장, 세 번째, 산청 범학소교량 네 번째, 오부방곡 농로포장 다섯 번째, 오부 오휴진입로포장 여섯 번째, 삼장내원 오지개발사업 일곱 번째, 생비량 어은 진입로포장공사 여덟 번째, 가계 제보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린 것은 공설운동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노면 포장공사에서 제일 먼저 포장된 부분은 마사로 되어 있고 그밑에 부분에는 40미리이하 즉 4㎝이하의 막자갈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날 현장에는 여기에 계시는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계공무원, 시행자, 전군의원이 참석해서 본결과 거기에는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7-8㎝또는 10-15㎝이상의 돌들이 거기에 다량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이하의 막자갈이 들어가는 것은 스크린 즉 체에 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은 4㎝스키린을 했다는데 10-15㎝돌이 통과 한데 대해서 신비한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공검사가 되어 가지고 95,000천원이라는 공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안 중촌지구 사업장 중에서 소교량이 있었습니다. 그 소교량은 다리가 침하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다리위에 징검다리를 놓고 다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 석축 공사는 설계 도면에 기반콘크리트공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산과정이나 그 부분에서 특별한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전에 열거한 각종 공사는 규격골재 미사용 함량 미달등으로 부실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공사가 그와 유사하게 생각되어 지는 것은 다녀본 공사가 잘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읍면에 배속된 기술직 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는 이유는 저희들이 답사를 갔을 때 모 면장께서 부실공사의 내용이 기술직공무원이 배속은 받아놓고 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로를 까는데 규격자갈을 쓰지 않으므로 해서 울퉁불퉁한 그길을 보고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술직공무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말 자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재담당공무원 증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8회 임시회의때 관재담당 부서의 필요성을 그당시 답변한 내무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상부에 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서 앞으로는 관재부서를 직제가 신설되지 아니하면 적극 검토해서 늘리겠다 하는 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재산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안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국민들한테 더 거두면 조세마찰의 우려가 있지만 재산관리에 의해서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을 거둬들임으로 해서 조세마찰도 없애고 또 그것은 재산수요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이 지나면 재산 수요등 이 문제가 되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면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읍 부읍장의 잦은 인사이유를 질문하겠습니다. 산청 부읍장의 경우는 지난  몇 년간 타지에서 전입된 과장 요원이 1년내지 몇 개월 근무후에 본청에 가장자리가에 비면 본청으로 이동해 가지고 말 그대로 본청에 근무하는 과장 양성소로 전락이 되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읍장이라 그러면 대내의 행사나 각종 경조행사등 업무를 충실히 챙기기 에는 어렵고 장은 어떤 곳이든 간에 업무를 챙길 여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업무를 충실히 챙기고 지휘해야 될 부읍장 자리가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 8개월 하는 식으로 산청읍 부읍장의 인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를 겨우 파악하자마자 이동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청내에 군청 소유차량 기십대와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기십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지금까지 군청 청사내에서 그냥 수돗물로 모든 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1호차부터 직원차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나 자연보호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을 만큼 팽배해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법을 시행을 해야 될 관청에서 불법, 탈법이 되는 차량을 마구 세차를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어떻게 관료적인 행동 방식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괞찮고 민은 지켜야 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질문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무과장님 앞으로 세차장 설치용의재산관리 파트에 대해서 질문이 된걸로 이렇게 되고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면서 자기 앞에 탈법하고 불법하는 행위를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 한계와  향후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9회 임시회 회의시 원지지구 토취장매입 계획안을 3필지 43,871㎡ 168,000천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했다가 돌연 의회가 폐회되기 직전 철회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 질문은 왜 하느냐 하면은 지난 번 제1회 추경시에 국공유재산은익 및 무단점유실태조사해가지고 예산을 2천만원을 요구하고 상정 되었습니다. 물론 1천만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쓰임새나 쓰일 용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요구한 예산이 어디에 정확히 쓰일 것인지 지금 관재를 담당할 전담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돈이 어떻게 필요한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산청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또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각종 공사중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 대책과 조치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제9회 임시회의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종 공사현장을 확인을 하셔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인 공설운동장 경기장노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경기장 노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필드 및 트랙조성 공사 실시 과정에 있어서 90년 8월25일날 착공을 해서 91년 9월8일날 준공처리 한 공설운동장 트랙 및 필드 조성공사에 골재부설 과정은 지난해 7월8일날 기층 막자갈 부설을 선별없이 시공한다는 여론 통보에 의해서 도감사과 담당부서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필드 및 트랙 부분의 기층 직경이 100미리이내의 막자갈을 깔도록 설계되어 있어도 실제시공은 현장에서 채취된 골재를 선별없이 시공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91년 7월10일 재시공 조치 지시로 현장에서 전면 채집후 선별작업을 실시를 해서 포설을 했습니다. 또 재작년 8월10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도 감사과에 담당과장은 주의, 담당계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은 훈계, 보조감독은 주의처분 문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30일경에는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17,664천원은 감액 조치하였고 당초 설계는 중간층은 자갈 20-40미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갈시공시 다짐이 불가능하므로 막자갈로 변경 스크린후 100미리 이내  규격으로 포설토록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운동장 필드 및 트랙 조성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규격의 초과분 발생원인은 골재선별규격은 10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장기시공과 부주의로 규격초과분이 일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장방형 골재가 스크린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른 골재에 섞여 미제거된 상태로써 시공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장 답사시 발견된 이 내용과 같은 것으로 배수 기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이 되어 졌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필드 및 트랙 막자갈 선병비용은 필드 및 트랙 14,737㎡의 스크린 경비는 5,213천원으로 설계되었으며 필드 및 트랙의 기능은 91년 9월8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배수처리가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준공이 2년 후인 93년9월17일까지 되어 있으므로 필드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토록 하겠으며 금후 하자 발생시는  즉시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중촌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안마을 진입교량의 시공하면서 상판면 고르기 시 일부 구간이 잘못되었으나 주조에 대한 부실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향후 교량 시공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량 상하류의 호안과 석축공사의 뒤채움 재료의 투입량은 설계상 석축 1평방미터당 콘크리트 0.12입방미터, 조약돌 0.13입방미터등 소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금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공량이 기준에 미달시는 재시공토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인력 비빔후 포설 또는 아스콘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으로 서는 금년도 5월23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25일 시공업체인 극동기업에 차 보수토록 통보했습니다. 92년 6월11일 극동기업과 전문건설공동조합에서 7월15일까지 하자보수토록 요청했습니다. 
6월12일 감사부서에서 전문기술 공무원과 현지 조사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비량 어은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상 15㎝두께로 도로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 과정에서 타면 고르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1㎝내외의 증감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증감부분을 정산해서 부족부분이 있다면 시공업체인 유신토건회사로 하여금 추가 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이후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가계-제보간 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1년12월31일 금하건설 김성권과 47,670천원에 계약하여 기존도로폭에 맞추섯길이 1,230미터, 폭 3.5-4.0미터, 두께 20㎝로포장하는 공사였습니다. 
  포장공사의 일부분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포장은 아스팔트 포장과 같은  장비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레미콘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감독이 현장에 출장가서 조립된 거 푸집의 두께와 폭을 검측한후 규격이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되었을 때 에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시공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에서 포장폭은 거푸집을 고정시켜 도로폭을 유지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두께는 인력시공 과정에서 설계두께 보다 다소 더 두껍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공사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콘크리트포장두께의 시공차이가 허용치 범위내의 두께가 되어가 있습니다. 
  금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본 현장을 특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만일 시공상 부주의로 소홀한 부분외에 고의적으로 포장두께 미달시공 구간이 발견되면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과 지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에 서면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회의때 질문한 공윤실의원님께서 연초에 공사를 일시에 착공을 해서 자재라든지 인력난이 있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연초에 사업이 많이 발주되는 것은 조기발주계획에 의해서 시공되었고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연도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연초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조기공사를 착공해서 수혜 혜택을 빨리 주기위해서 착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재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부족량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 자재인력부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기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청군선거구 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배수에 지장이 없다 해서 그것을 그냥두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규격의 자료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규격이 안된 자료를 썼을 경우 지금 별로 이상없다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산이나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래서 그것이 배수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93년7월까지 때문에  그동안에 배수가 안되어질 경우에는 업체에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이야기였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는 것은 그런 말이아니고 아무리 부실 공사를 해도 현재 별 지장이 없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하자여부를 차치하고 공사를 1 1천만원 들여야 될 것을 부실공사를 5,000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오백만원 들이고서도 눈에 보이는 하자가 없을 경우 그것은 그냥 끝나는 얘기입니까?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선별해서 규격자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얼마 감축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부군수님이 그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돌을 소량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수십차례 거기에 갔을 때 규격에 정한 돌이 10분의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꼭 그러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동장 반이라도 파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덮고 넘어간다는 말씀은 안되고 덜 들어간 공사비 스크린비 이런 것을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됩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규격상이라든지 PP라든지 배수처리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가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더러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경기장 노면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부분의 어느 곳을 파보아도 부실공사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질문을 할적에도 공의원이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진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처놓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보면 부군수님 께서는 100미터 골재라고 그랬는데 설계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40미터 골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미터만 되면  어느 한쪽을 재더라도 150미터이상의 골재입니다.  이 판 장소는 그늘 현지 답사를 하는 의원들에 의해서 그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까 파보자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정해주는 장소에서 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태여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타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금전 공의원이 보충질문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항을 구태여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알아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 그때까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준공검사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공사 자체를 잘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누구에게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장소가 개인이 사용하고 또 어느 단체에 국한된 시설물이라면 큰 관심을 안가져도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5만군민이 모두가 내것같이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시공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언제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파손부분이 생길지 모르는데 당장 나타나 있는 커다란 문제점을 전문가에게 또는 하자기간 운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 싶고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개인의 것도 아니고 돈 1,2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0억내지 20억이 들 수 있는 이러한 공사에 전반적인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문책과 업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추궁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제가 공사를 완료하고 난뒤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처리를 하겠다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연후에 그와 같는 조치를 한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규격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규격을 제외 더큰 골재를 써서 배수가 처리 되지 않는 것이 의원님들의 현장 답사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일이라도 다시 전문적인 기술공무원을 현장에 답사케 해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 규격골재가 아닌 자료를 사용해서 배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잠깐만요, 사무직원 이사진을 부군수님께 제시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대한 질문이 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 공사를 시공한 사람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과 같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자를 중점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미달이나 부실을 문제삼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같이 돌아봤습니다마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규격이 미달이 되었고 부실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역시 부군수님이 허용치를 논했습니다. 그러면 규격 미달에 대한 공사의 허용치가 얼마 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하는데서 규격 골재를 쓰지 않고 마구 막돌을 넣어서 돌출되는 부분이 사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니면서 앞으로 이런 부실은 감독을  잘해달라고 상당한 문제점도 배려를 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묵살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앞으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제가 답변을 하는데서 업자를 두둔한다거나 적당히 넘어가겠다이런 인상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허용치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두께에 있어서는 10군데정도 무작위선정을 해서 원래 설계상의 두께보다 더 되는 곳도 있고 덜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10개중에 한 개정도가 그런 차이이가 있다면 그것이 10%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포장두께의 허용범위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하자라든가  잘못된 공사가 있었을 적에도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감독자를 현장에 출장시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제9회 임시회때 제가 현장답사을 통해서 부실공사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조치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오늘 결과조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책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 발주 공사가 있고 군 발주 공사가 있는데 전부 공무원의 책임한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면 발주 공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며 또 군발주공사 부실이 야기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이행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각종 공사부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책임한계의 소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실공사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그 공사의 문제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기술직 공무원을 공기기간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공사 준공 검사자가 임명이 되어 집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책임을 최종 준공 검사자가 집니다. 
홍진술 의원   부군수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 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가 상당수 같는 유형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시공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부군수님께서 기술지도 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 현재상태로서의 부실공사된 내용에 있어서 지도 감독과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과 읍면에 전도해준 읍면장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하자공사가 발견되어져 주민의 여론이 악화되어지고 이것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공무원을 징계조치 시키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본건은 당초 질문하신 공윤실의원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과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과장과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제 소관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럼 제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잠시전에 부군수님 께서 산청범학 소교량 이 부분에 답변을 하실 적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지난일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다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는 그대로 넘어가가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산청 범학소교량 같은 부분은 부실공사의 정도가 아주 지나칩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시에만 해도 육안으로 전체 공정을 99.9%가 부실공사라는 것이 역역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그 지역의 위치상 강우시는 붕괴의 위험마저 느꼈습니다. 범학 소교량 공사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실공사가 심각한대도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오부-방곡 농로포장 오휴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이 남부, 북부 2개소로 나누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본의원은 북부에 소속되어 오부현장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했다시피 면장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것은 덮어두고라도 오부 방곡과 오휴 진입로는 직접본의원이 힘주지 않고 발로 슬쩍 찼는데도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두께나 장도면에서 분명히 부실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 께서는 재시공이 아닌 접착제 시멘트로 그 부분만 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이것 역시 그부분만 해서는 안되고 그 공사 전 구간의 전면적인 시공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 새마을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범학 소교량 가설은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은 산청읍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경남 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규격이 초과된 골재가 사용되어 진 것이 일부발견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 여부가 난 연후라야 잘됐든 못됐든 어떤 여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부분을 규격초과골재가 일부만 사용됐다면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김호기 의원   일부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준공되지 전이기 때문에 하자가 눈에 나타나는데도 준공때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재시공을 시키면 그동안 에 경비나 공사비가 이중 투자된다면 국가적인 손실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읍에서 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는 기간중에 이 공사의  감독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고 있는 시행자가 산청읍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공이 되지 이전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가죠.
○새마을과장 이선명   다음 오부면 중촌진입로와 방곡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전구간이 포설과정에서 다짐이나 시멘트 배합 부적정으로 인해서 포장표면이 훼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공사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지났고 해서 이것을 기술자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에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긁어내고 물로 씻고 접착제를 시공하고 전면적으로 5㎝정도의 재포장을 한다면 견고해 질것이라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개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업체들에게 하자보수를 맡기거나 혹은 규격미달이나 이런 것을 썼을 때 그공사를 감독한 사람은 아무 런 책임감이 없습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방치해둔  책임이 업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자가 양심대로 해준다면 깨끗이 끝이 나겠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게 안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도 이 사항을 질문할려고 그랬습니다만 하자가 있거나 부실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공무원의 책임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선명   하자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따른 징계조치는 일단 하자보수와 동시에 이루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준다든지 제제를 가한다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책임질 공무원이 있으면 책임을 지워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새마을숙원사업이라 해서 면으로 위탁을 해서 한다 그랬는데 원래 설계금액이 100원이였다면 준공검사시에 봐가지고 설계대로 되지 않았거나 규격미달이거나 하면 그 설계금액을 내가지고 준공검사시 그금액만 지급하고 준공검사의 설계대로 지급되어야 될텐데 당초 설계대로 조금하자가 있더라도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주어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그 사업을 봐서 아무리 100원짜리 사업이라도 돈이 80원밖에 안들었다면 80원만 지급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업자에게 잡혀가지고 준공검사해주면 돈은 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원짜리 공사를 할 적에 준공검사시 기술적으로 봐서 90원 들었으면 90원 지급하고 70원 들었으면 70원 지급해야 옳는 일이고 그나머지는 환수되어야 다른 사람이 할 것인데 지금 100원짜리 공사는 70원들어도 됐다고 준공검사해 주고 나니까 이런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100원짜리 공사가 70원이 되었더라도면 정산준공을 해가지고 70원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공직자가 70%정도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가서 설계도면과 또 사업량과 그것을 같이 대조를 해가지고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한 부분과 적게 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정산처리를 해서 그 금액에 맞는 금액만 지급하지 덜한 공사를 지급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 준공시에 따른 정산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회 임시회때 현지 답사한 요지는 중요한 군세나 군민의 혈세로써 이루어 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잘되어 나가는가 확인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할 조치를 결과보고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몇 건만 여러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듣기위해서 만는 아닙니다. 
  중요한 군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을 받아 공사하는 것은 보다 확고하게 투자한 가치가 그대로 있도록 부실한 공사가 안되도록 사전에 조치해달라는 그런 예방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고 결과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심하게 느끼는 것은 다른 시군에 가게 되면 검사할 적에 공구가 다 있었습니다. 굴착기, 강도테스트기등  있었습니다. 
우리군에는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런 준비없이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검사할 수 있는 기구는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재 담당부서의 전담인원 증원대책과 부읍장의 잦은 인사이유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의 관재계 신설문제과 잦은 부읍장의 인사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전담부서인 관재계가 신설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어려움 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국공유재산관리의 전담 부서가 없는 관계로 현재의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이가 다소간 미흡했던 점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토지 와 건물을 포함하면 약 5천여건에 달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종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군이나 도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서 지난해 2월10일자로 경상남도에 경유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군수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내무부관계직원에게 독촉을 하고 있나 현재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그칠수가 없어서 6월10일자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진단결과보고 서를 첨부해서 관재계 신설을 다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재계가 빨리 신설되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재계가 신설될 때 까지 전담인력증원은 실과별 증원의 범위내에서 별도 공무원의 승인없이는 재산관리전담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현시점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타부서의 인력을 감소해서 증원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부읍장 인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읍장은 군 과장급과 동등한 직급인 일반직5급으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의 승진과 시군간의 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자원이 본군에 전입하게 되면 그 보직은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산청읍 부읍장의 잦은 인사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읍 행정에 지장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더욱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읍장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실과장도 보조기관입니다마는 부읍장은 보조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본청실과장의 실과의 분장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조기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대부분 책임의 사무관이나 사무관 직무대리 그러니까 승진되지 않는 6급직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산청의 경우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몇 개월 있다가 승진시험에 합격되면 도로 전출하거나 타시군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잦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공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읍행정의 보조역할이 바람직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제운영상의 어려움을 간파하여 가면서 잦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조정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지난 번 이야기 하고 별차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답변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부읍장 관계도 군의 과장급 갔다하면 군의 과장은 부읍장으로 못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같은 보조기관으로 분장사무를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최선을 다하겠다하면서 결과가 없다는 것는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문제가 우리군이나 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결될 문제이고 또한 인원을 증원한다만 것은 각과별로 배정된 정원에서 감을 시켜 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공무원을 한 사람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인력을 보충시키는 것보다는 같는 인원이면서 책임성 있고 능력있는 직원을 배치시켜 주기 바라고 그다음 에 관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인원 관계에 얽매여서 물론 법규가 정해져 있겠습니다마는 한사람 정도의 인원 충원 같은 것은 거기의 중요성은 인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는데 다른 각 시군에 관재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는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신설할 수 없다는 애로점는 알지만 재산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5천건이나 되고 또 찾지 못한 것이나 무단 점유 실태가 얼마든지 있는데 불구하고 일용직 공무원 한사람을 배치해놓고 그 일을 맡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관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가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증원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과의 것을 감을 시켜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한번 해서 안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청내 세차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차시설 설치여부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까지 말썽이 되도록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청내에는 관용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니 오일 교환이나 세차를 할 때는 유료세차장에서 실시하고 있나 관내의 비포장도로 출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청소용 수도전을 이용해서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세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이라 든가 거기에서 임의로 세차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안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계획는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현재 군청 구내에서는 수도전을 이용해서 세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청사내 세차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시에 국공유재산 은익 및 무담점유 실태조사 예산의 사용처와 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인원, 예산등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친 3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법조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공유재산을  조사해서 완전히 밝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써 당초 예산에 부족한 예산으로써 본 부서에서 1회 추경때 제출한 사항으로써 추진계획 수립 소요경비 2백 만원과 조사비 및 조사요원 인건비 5백만원 홍보 및 정보망 운영등  670만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 3백만원, 기타 국공유재산안내 간판등 에 330만원해서 총 2천만원 요구가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재원관계상 1천만원으로 통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진으로써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현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등 작성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자 불명재산이라 든가 유휴 방치된 재산, 무단점유재산, 일본인 명의재산, 소관청 불명재산등을 색출해가지고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소요 계획을 하는데 감정등을 추진하는데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요원 인건비는 현 인원으로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92년도 2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에 따른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측량, 감정 이러한 사항등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 조사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는 조금 앞서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국공유재산이 군내에 많이 산재해 있고 필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찾아내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원을 적절히 운영해가지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시일내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세차시설 설치 용의건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군청에서 몇 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 까지 군청직원을 비롯한 관용 18대는 거의가 군청 청내에 설치된 청소용 수도를 이용해서 세차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 단속을 하시겠다는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와 닿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거나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년간 불법행위를 해온 그점에 대해서 대군민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차황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차를 하고 온데 대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세차를 오일교환이라든가 세차를 할 때는 세차장을 이용했고 그외 가벼운 비포장도로에서 흙이 묻었던 것은 세차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는 지금 현재로는 청소용 수도전이지만 물을 잠가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대군민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윤실 의원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시설설치 문제는 재산관리문제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나오셨지만 환경보호차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이유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본청 토목직공무원은 건설, 도시과를 포함해서 18명이나 건설도시과 분리시 기술직 부족인원은 7명으로써 지난 6월17일자 읍면 직원 중에서 4명을 충원했으나 현재 결원은 3명입니다. 읍면 토목직은 6급에서 9급까지 12명 정원에 현재는 6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신규 임용자를 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부면 소속직원 1명을 도시과 도시계에 동원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원 근무하게 된 이유는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산청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중산리관광지 개발사업, 산청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산청읍 소도읍 정비사업, 산청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신안, 단성도시계획 수립등 많은 업무량에 비해 도시계장과 직원 1명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건설과와 도시과로 분리되기 전에 지역계획계 현 도시계에 동원하여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어 계속 담당케 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원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시행할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사업의 설계 측량시에는 수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 시행지도 현지 지시에도 임하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금후 결원인원의 보충하기 위해서 92년도 경남도의 공채합격자중 10명을 본군에 발령토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발령되는 대로 부족인원을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구태여 오부면 배치를 시켜 놓고 군청에 근무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청으로 바로 발령을 내 가지고 군청에서 쓰고 오부면은 지원해줄 생각하면 안됩니까? 오부면장이 하는 말이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부실공사가 나왔다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8급 직원이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반드시 면에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규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함에 따라 오부면으로 발령을 냈던 것입니다. 
공윤실 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도시과장님 분명히 운동장을 팔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부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지장이 없으니까 하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부군수님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시과장님 께서는 하자가 발생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현재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대금환수를 시킬 것인지 재시공을 시켜야 될것인지 기술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일부 큰돌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가 부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당시 감독 공무원이나 담당자에 의하면 처음에는 막자갈로 바로 넣어려고 하다가 도감사부서의 감사로 해당 공무원이 이미 문책된 바 있고 현재 그로인해 배수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할 수 없을뿐더러 지금 그공사는 4차공사라 이미 준공된 상태이고 5,6차공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5,6차공사비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그당시 그공사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미루는 것는 좋는데 그날 분명 한군데만 파보긴 파보았습니다. 한군데만 판이유는 더 파볼 필요가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규격이상의 자료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그러신다면 지금이라도 파봐서 그런  정도가 안되있을 것 같으면 저의 명예를 걸고 
○도시과장 도종순   그래서 설계변경도 하고 예산도 감액하고 공무원도 문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공무원문책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준공검사가 된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설계도 대로 안되어도 하자만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감독도 있을 뿐 더러 그당시 지역계획계장이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표층부분 공사가 아니고 기층부분 공사를 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층 부분공사를 할 때 주의와 훈계를 먹었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기층 표층은 40㎜-100㎜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 관계로 인해 공무원이 징계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층공사시 규격 골재가 아니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도감사반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 진 이후에는 훈계주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 진 공사에 규격골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운동장공사는 테니스장, 궁도장, 홈그라운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는 준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앞으로 남겨놓고 기잘못된 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나는데도 또 그런 공사를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대군민 화합에도 안맞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과장님께 꼭 답변을 듣고 싶는 것은 운동장을 몇 군데를 파가지고 몇 %의 골재가 규격이상의 것이 나왔을 때 부실공사로 확정이 됩니까? 
  법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한군데만 파고 만 것은 전반적으로 부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곳은 굴착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군데만 파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를 파서 몇 군데 이상이 생겼을 때 부실공사하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이 자리에서 몇 군데를 파야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러면 한군데를 파가지고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면 그것만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만약 10군데를 파가지고 9군데가 다 문제가 있어야 부실공사로 인정을 하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파볼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징계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부분에서는 징계를 받는 일도 없고 이미 준공검사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점이 이런 것인데 공사비가 다지출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군데 파보고는 부실공사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100군데라고 파보자는 얘기입니다. 
공윤실 의원   이 안은 당시 도시과장님께서 담당한 공사도 아니고 한군데 파가지고는 부실로 인정할 수 없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파가지고 부실이 입증되면 환수라든지 재시공을 시킬 용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관계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의원 협의회시에 심도있게 협의해서 군에서 불성실한 답변이나 불성실한 감독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시공할 때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취장 매입계획 취소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공윤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취장 매입 계획 취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는 본 공사와 병행해서 토취장을 개발하는 것이 군의 경영수익확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토취장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토취장 매입 계획을 군의회에 승인신청 하였다가 92년 2월28일 철회 요청한바 없습니다. 
  토취장 매입계획을 철회한 이유는 92년 2월2 2일자 산림법 시행령 제80조제2호가 개정삭제 되으로써 국도가시권 1㎞이내의 지역의 임야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목적이라도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하여 토취장 개발이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토취장 매입 계획은 91년 11월부터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공사도 착공했습니다. 
  추진중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입하는데만 신경을 쓰다보니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토취장 매입 추진시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관계법의 검토를 소홀히 한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사업담당 부서가 있을 추진하던 중 바빠서 그 법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개정된지 3개월이 지날 때 까지 건설과에서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법을 다루는 법무계가 있고 관보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산청군청에는 3월3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며 그런데 저촉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차제에 그 법을 3개월동안 이나 모르고 접어놓고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법무계는 무엇 때문에 신설되었습니까? 그런데 3개월이나 법을 묶여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를 하고 얼마나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시행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매입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해서 사업변경이 되어져 있는데 사업변경이 되면 준비를 따로 하고 있는지 사업이 변경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원지지구에 앞으로 필요한 토량이 6만2천루배 정도 되겠습니다. 토취장을 매입하지 않고 앞으로는 인근공사장의 잔토나 하천에서 누수에 지장이 되는 퇴적물을 운반하여 성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차원에서 준설 운반하면 추가 되는 공사비도 없이 택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하천도 정비되어 수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즉시 착공해서 택지조성 공사를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사업이 변경이 되면 군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을 3개월동안 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계획이 수립되면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22일 80조제2항이 삭제되am로 인해서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인 원지하구정비 계획에 대단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시기가 1-3일이 아니고 3개월이었습니다. 좀전 공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이해할 부분은 이해한다고 보더라도 업무를 수반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를 전폐 하고라도 변경 계획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9회 임시회의때는 이미 보고가 되어 지고 승인할 부분이 있으면 승인되어져야 마땅함에도 지금까지도 미루어 왔다가 이번 회기중에 토취장 매입계획 취소 이유를 본 의회에서 공윤실의원이 물으니까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초 기채상환 부터 이 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냐 공영개발이냐 하는 문제부터 저가 심의라는 입찰과정, 토취장 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결국 토취장을 취소하는 그런데 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을 본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20억이라는 이익에만 급급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즈음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경험해 보고 군 살림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 이러한 사업을 맡겨 봄으로 해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무엇 입니까? 아무 것도 안됐습니다. 골재량만 하더라도 20만루배 30만루배 이런 식으로 골재량이 산출되어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 졌는데 실제 남아있는 양만해도 20-30만루배가 더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관계 전문 공무원이 골재량도 제대로 산출이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야기했다면 어디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군사정에 의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인 변경계획안을 언제 까지 내놓으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하천에서 잔토를 운반해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7월중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다소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시인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지금 현재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만도 지난번에 예상했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보고와는 달리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골재판매 대금만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생각이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원지지구 하천개수를 하는 것의 첫째 목적은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두 번째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 택지부지가 발생되어 그 부지를 하천 부지와 병행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하천공사도 하고 택지조성공사도 한 후 나머지 토량을 운반해 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토량이 골재를 사용할 수 있기에 돈을 받고 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취장을 확보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하천을 준설하고 잔토를 활용 운반해 성토를 할 경우에는 골재를 당초 계획물량 40만루배 채취는 가능하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 약 3,000,000천원 정도 수입액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호기 의원   토취장을 하지 않아도 차이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자체에서 토취장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남과의 계약액수는 1,600,.000천원 얼마로 알고 있는데 토취장에서 토량을 운반하는 것과 인근에서 운반하는 것에는 운반비의 차이라든가 설계상 상당한 차액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업체와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토량 운반거리에 대해서는 한남 종합건설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잔토를 운반해 넣는 것은 하천개수 차원에서 잔토로써 운반하는 것이지 한남종합건설에서 운반해 넣은 것은 아닙니다.  운반거리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남 종합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설계가 변경되어도 한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네, 관계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저는 부군수님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서가 생명입니다.  특히 5만 인구를 대변하는 공무원이 공문서 하나의 불주의로 인해 5만 군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거기에 뒤따른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장급에는 군에서 징계가 안될 줄압니다.  2월22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문이 도지사로부터 27일 내려와서 3월3일날 접수가 된 산림과장, 법무계를 다루는 기획실장 업무지원을 건설과장을 연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고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토지보상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수기가 닥쳤는데도 당초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차질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는데 어떠한 공법으로서 그 기간내 완료할 것인지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권으로써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관계는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모두 9필지 약 11,418㎡중 현재까지 보상된 것은 한필지 1,689㎡는 보상되었습니다.  나머지 8필지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 토지소유자들의 대부분 요구사항이 보상금이 적다. 토지면적에서 제 공사비를 제외한 후에 개발된 택지를 분양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별 면담해서 이해설득으로 보상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골재선별 작업을 조속히 해야 공사도 빨리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재선별기 1대를 가동하던 것을 한 대를 더 투입해서 작업에 임했으며 골재의 조기반출을 위해서 골재를 대량사용하는 업체에 단기간내에 매입 운반해 갈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명신레미콘 회사외 2개 회사에서 다량의 골재를 운반해 가기로 계약을 했으며 6월말까지는 생산된 골재의 전량이 반출될 계획입니다.  기간내 공사의 준공을 위해서는 우선 시공업체인 한남종합건설에 시공 독촉을 하여 현지의 장비 대수보다 증차 투입시켜 1일 작업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앞 부분에 시공키로 되어 있는 돌망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상에 규정되어 있는 하상을 절취 운반해서 택지 부분에 운반하면서 호안공 블록 작업과 돌망태 시공도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상된 토지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기 조성된 택지부분에 토량을 운반 적재하여 추후 보상이 될 시에는 즉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프 9대, 백호우 4대, 도어져 1대를 투입해서 기존 하상의 정리 작업과 성토를 하면서 돌망태 시공용 조약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연된 공정의 만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진함은 물론 본 현장은 첫째, 작업장이 광활하기 때문에 전 공정이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기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홍진술 의원님께서 공문 취급 부주의로 해서 공사에 차질이 오게끔 관계자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문 부주의로 인한 공사 차질에 대해서 앞으로 접수부터 알게 된 동기내역을 조사해서 지연시킨 것이 고의인가, 과실인가 그렇치 않으면 분주한 업무로 인한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가 진의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잘못 이 있다면 관계자에 대해 엄벌의 문책을 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제 이후 처음 시작하는 공영개발 사업인데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없었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취장을 위해서 산을 샀다면 어떻게 감당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충분히 사전 계획과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골재 반출 지도단속 소홀관련 공무원에 대한 미온적 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말 행정사무감시시에 지적한 생초면 갈전 골재 채취 무단 방출에 있어 당시 책임자인 건설과장이 시인하고도 관리계장에게만 훈계 조치하고 여타 공무원에 연대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지역 특성적합 소득 작목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체작물 개발등 선진농업 터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보급이 어느때보다 절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여건이 전환기를 맞으면서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부녀화, 그리고 산간 농경지의 휴경, 과잉 생산등 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 일로에 있고 개방화라는 국제적 농업기술 경쟁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농업기술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농방지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UR이후 농업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이웃 일본국과 같이 노인이나 부녀자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1촌1품 운동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농업생산성이 타 산업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주목표로 정예 인력 확보가 농업 장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농촌지도소에서 제8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92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특수사업은 자동화 표준 연동 하우스 설치 5동 3,000평, 느타리버섯 생력 재배 5동 400평,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 5개지역 15,000평, 지리산 토종닭 사육 현지판매 6,000수 백화점 납품계약 100,000수등 사업에 533,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간 소득목표는 363,000천원으로 투자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11읍면 각 지역마다 분포되지 않고 농가의 참여폭이 좁기 때문에 전시효과가 아닌 농촌지도로서 위에서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 산청군의 특성에 적합한 소득작목 개발확대 보급으로 전농가가 고루 참여하여 현재의 농가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답습해온 지도방법을 일대 쇄신하고 UR협상 타결전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군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는 농촌지도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에게 배정되는 포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장에 배정되는 포괄사업은 해당 읍면장에게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행정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일과 지정하는 사업선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이 타당하지 않은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된 산림불법 훼손 내역의 조치사항과 미 조치된 건수와 미조치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과 미 조치되었다면 미 조치된 불법 훼손지는 지역별로 몇 건이며, 미 조치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산림불법 훼손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변 주차 항구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을 제외한 생초면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에 있어 각 공무원들이 지도라는 명목으로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라는 명목으로 본연의 임무를 100%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시켜서 항구적인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골재 반출지도 단속 소홀에 대한 관련 공무원 미온적 조치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홍진술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골재반출 지도단속을 소홀이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미온적으로 조치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면 갈전지구 하천내에 유수지장 퇴적물을 비롯한 인근마을 침수피해를 예방코저 90년 5월29일 175,000㎥의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162,600㎥를 제거 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작업중 피허가자의 회사 경영악화와 현장내 작업중 인명사고 발생등으로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자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는 불법 행위가 예상되어 청원 경찰이 무단반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온갖 협박과 장비를 동원하여 근무초소를 파괴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에서 미필적 고의로 율석 18대가 반출되었습니다.  무단 반출된 18대의 량은 당초 허가량을 초과한 량이 아니며 또한 미필적고의로 반출되었기에 그 당시 피허가자의 횡포 등 위험을 느끼면서도 근무를 철저히 한 사명감을 감안하여 차상급자인 관리계장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어 훈계처분함은 물론 현장근무자 4명에게도 훈계처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습니까?
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③ 다음은 산청지역 특성 소득작목과 개발 확대 지도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질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화라는 국제적 농업기술 경쟁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농업기술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도소 예산 사정으로는 첨단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새 사무실이 완공되는 94년에는 연구사업 시설확대 조직배양실, 종합검증실, 가축질병진단 전문화 시설운영, 수경재배 시설, 농기계 교육시설등 첨단 시설을 설치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농방지 기술혁신이 필요하고 UR이후 농업구조 개선이 시급한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는 구조개선 대책은 기 수립중에 있는 92-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농어촌 개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 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충분히 반영 농업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국과 같이 노인이나, 부녀자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1촌1품목 운동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본군이 미흡하지 않아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 군도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입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술지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촌1품목을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이면서 경제가라고 볼 수 있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라고 하는 경제철학이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해 나가면서 수입자유화 혹은 UR라운드등의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경제 질서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군 농촌지도소의 소장으로서 우선 비교우위론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 나갈 것을 농민들에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도와 도사이에 비교우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부락단위에 있어서도 이 부락과 저 부락 사이에 비교우위라고 하는 경제현상은 항상 존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비교우위론에 적합한 그런 작목들을 선정해서 지대별로 읍면별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도내에서나 군내에서 비교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품목을 선정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도와는 걸맞지 않게 기반적인 인력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정서문제가 뒤따르지 않아서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추진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적해 둔 것은 먼저번 의회때도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중산간 지방은 계속 재배를 해야 될 작목들은 선정을 한 바에 의하면 수도, 콩, 맥류, 양잠, 마늘, 양파, 대파, 버섯, 양돈, 산양, 그리고 양계등 앞으로 가져다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품목들은 배를 위시해서 온도에 걸맞는 밤나무 보다는 배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산간지역에는 취나물등 산채, 버섯등이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남부 산간지대인 시천, 삼장의 경우는 계속 재배해야 될 품목으로써는 사과, 곶감, 그리고 관광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품목들을 계속 재배해가면서 버섯과 영지를 중심으로 하는 버섯들의 관광화 문제와 산양, 토종닭, 토종벌, 평야지역은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하면서 단감등 가공과 직결될 수 있는 무, 배추등은 기존 작목으로 하고 신작목으로서는 과채류인 오이나 참외 긜고 토마토등을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면서 맞추어 나가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촌1품목을 지도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본 작목과 그리고 앞으로 추천해서 들어가야 될 작목을 구분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시간관계상 오늘 질문을 해오신 오부면 경우는 마늘과 양계, 산양, 버섯, 취나물 등을 넣으면 소득을 증대해 나가는데 비교적 안이하면서 지역여건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농업 생산성이 타 산업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70년대에는 주곡의 자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80년대 이르러서 공업화가 되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농업이 쇄퇴기에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 입장에서 볼때는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시금석을 제시할 때가 되었고, 또 남아있는 우리농민들이 능히 그것을 감내해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량의 자급을 이룩한 국민이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녹색혁명을 이룩한 국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닥쳐지는 문제를 능히 풀어나갈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농촌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화, 그리고 부녀화 되어지는 추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땅으로 농촌을 지켜나갈 후계농민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매년 1만명씩 앞으로 10년간 숫자를 늘려 나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40명으로 되어 있는 이 인원이 군내에서 앞으로 약 10년간 계속해서 50명씩 증가된다고 하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약 1천명에 가까운 후계자의 인원이 달성되면서 전문 농업인이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특수사업은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 설치 5동에 3천평,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5동에 400평, 취나물 단지조성 5개지역 15,000평, 지리산 토종닭 사육 현지판매 6,000수, 백화점 납품계약 100,000수등 사업비에 5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연간 소득이 3억6천3백만원으로 적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투자는 당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연동 하우스 시설의 경우는 1년차에는 막대한 예산의 투자를 하여야 하고 느타리버섯의 재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나물도 하우스를 설치하여야 하는등 시설에 들어가는 1차적인 돈을 제외한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3억6천3백만원의 이익이 오른다고 하면 5억3천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당년에 거의 5분의 4에 가까운 실익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투자를 감안해 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11개 읍면 각 지역마다 분포되지 않고 농가의 참여 폭이 좁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행정이나 지도사업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사정은 정부의 투자폭이 좁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투자가 농민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번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바와 같이 종합종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건조장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들은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인력면에 있어서 농촌을 아끼고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길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에게 배정되는 포괄사업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경비별 세부기준액에 의하여 읍단위는 6천만원 면단위는 5천만원씩을 읍면예산에 시설비목으로 계상하여 읍면장이 읍면관내에 필요한 사업을 단위사업비 과소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두번째, 군 본청에서는 군 포괄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 새마을 사업비등 군에서 시행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고 읍면간의 단비도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전 사업보고는 받고 있으나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사업 선정에서부터 공사계약, 공사후 집행까지 읍면장 책임하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를 직접 추진한 사업은 올해에 한건도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홍진술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과장님께서 읍 단위에는 6천만원, 면단위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다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까지는 3천만원 배정이 되어졌는데 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때는 자금배정을 해주시 않았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91년도에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92년도 분도 5억6천만원의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당초 읍면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읍면에서 다 써버리면 혹시라도 읍면장이 꼭 써야 할 돈이 없어질까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읍면장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홍진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지된 산림 훼손 내역의 조치사항과 미 조치된 건수와 미조치된 사유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과장 김남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불법훼손 조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관내 산림불법 훼손지는 총 5건에 가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불법훼손행위 5건중 3건은 기히 진주지방검찰청에 송치 완료했고, 산청읍과 금서면의 2건은 수사중에 있으며, 수사가 종결 되는대로 즉각 송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인지하고도 미 조치된 건수는 없으며 앞으로 산림 불법 훼손 방지 대책으로는 직원 담당 구역제를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으며, 금후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법 질서유지차원에서 의법조치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홍진술 의원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5건을 전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 하셨는데 제일 밑의 지막의 최차율이라는 분은 100㎡30평정도 밖에 안되고 목적이 부지조성입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생업에 연관이 되어서 본인의 산림을 30평정도 훼손한 줄 알고 있는데 경미한 이런 훼손에 대해서도 송치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알고 싶고, 금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보다 몇십배 정도 큰 훼손이 발견이 안되지 않고 본 의원이 자료 제시로 확실한 근거가 나왔을 때 산림과장님 께서는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답변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100㎡미만의 소규모는 상당히 인지가 어려운데도 저희들이 사건화 하는 것은 거의가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제외해 주고 큰 것은 사건화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부득불 사건화 해야될 입장입니다.  저희 산림과 보호계 직원이 계장 합해서 4명입니다만 관내 62,000㏊라는 원대한 산림을 두고 샅샅히 인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모르고 지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지된 사항을 어떤 사람은 사건화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척 해주고 그런 일은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공윤실 의원   오늘 홍진술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92년도 분이라 그랬는데 92년도이전에 인지된 사항이나 불법훼손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치하지 않은 사항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업습니다. 
공윤실 의원   없습니까?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인지도 몰라도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몇천평을 불법훼손을 했다, 불법훼손이라 함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소립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산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훼손된 산림 이것도 산림법에 적용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농촌의 농가주택이 한건 두건이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70, 80년된 택지가 일부는 산지고 일부는 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뜯고 농촌주택을 개량할려니까 산림훼손법이라는 명분하에 허가를 안해 준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은 집이 지어진지가 분명히 몇십년이 흘러 훼손할 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훼손을 이유로 그것이 안될 필요성이 있는냐 그리고 공무원이 그곳에 주택허가를 해주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이 무슨 산림훼손에 적용되느냐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제가 볼때는 훼손할 산림이 없으니까 용도 변경이나 전용허가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점을 풀어서 농민들의 애로를 덜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 그동안에 조치법을 통해서 정비가 조금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되어 집이 들어서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임야이고 논이 되어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 자체적인 해결은 불가합니다.  
  이런것을 어느정도 현실 지목에 맞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중앙부처에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정비한다든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법상 법제정 이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규정만 있다면 현실에 가깝게 지목을 바꾸어주고 훼손허가를 사후에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군의 권한이 아닙니다. 
조계환 의원   산림법 이전에 집을 지어서 택지로 사용할 그것을 말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네, 법제정 이전이라든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간 것은 사후허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특별제정기간이 있을 때 또는 법이 뒷받침 할 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계환 의원   그러면 그동안 택지를 못짓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 집을 지을려고 헐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택융자를 신청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등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야인데 집이 들어서 있어 대지로 지목을 바꿔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헌집이 되어 이것을 뜯어 버리고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고 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변주차 항구적인 단속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변주차 항구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0년12월부터 산청읍시가지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순시원 2명과 운수계 직원이 1일 3회 지속적인 단속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읍소재지는 주정차질서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쾌적한 면소재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7개면(차황, 생초,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 소재지에 홀짝수 주정차 자율금지 구역을 선정하고 면 관계 기관과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자율지도 계몽반을 편성하여 지도 계몽하므로써 7개면중 시천, 단성 2개면은 교통질서가 정착단계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타 5개면에도 지도계몽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여 교통질서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인 계몽홍보를 통해 교통선진 문화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구역에 200㎡ 이하 주택 300㎡이하 건축 허가시 건축주로 하여금 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지도 계몽하여 도로에 노상주차하는 차량이 점차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 김호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지도 1주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분위기만으로서도 상당히 자치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 남아 있는 회기시에 답변이 질문으로 끝난다거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이러한 악순환은 완전 근절하여 그야말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정부나 의회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업체입주 계획과 실적 및 가동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금서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회사 택시 운전을 하면서 주소지는 산청에 두고 개인택시가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 산청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상 분명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진짜 우리 산청군민의 발이 되어주고 위급할 때 수송해 주는 등 모든 친절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개인택시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꿈은 개인택시를 배정받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배정 우선순위 점수를 채점할 때 본군에서는 이제 군수 재량으로 외지에서 운전을 하면서 주민등록상에만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다는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면 차제에 우리 군민에게 성의있는 서비스를 해 온 운전 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배정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들에게 정당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산청에서도 몇몇 특정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또 택시 운전기사 에게는 많은 이권이 관계되는 이런 일은 절대 의혹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관계당국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차황면 선거구 의원이기 때문에 차황을 예로 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차황면에서는 하천 부지가 상당수 있고 군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군유지나 하천부지라고 말하는 것은 주택이 기 건립되어져 수십년을 살아온 그 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외 산림이라든가 다른 분야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황에는 하천부지 6가구를 비롯한 군유지 약 30가구는 집이 헐어서 빗방울이 방바닥으로 바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군유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의 관심 소홀로 아직까지 불하를 받지 못하고 낡은 집에서 겨울의 한파등에 시달리면서도 보수나 신축등은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다행히 산청군에서는 5개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차황면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하천부지나 군유지가 불하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천부지를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차황면 소재지내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부군수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김호기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차황면 소재지내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황면 소재지내 군유지 84㎡는 현 시장부지 3,082㎡의 일부로 차황시장은 1931년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현 지목 용도상으로는 점유자의 주택을 신개축 및 보수코자 하나 일제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점유면적 841㎡에 대하여 시장기능운영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 가능여부 및 점유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92하반기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에 반영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지역 하천부지인 3,019㎡는 국 건설부 소관인 폐천 부지로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경우에는 용도폐지 타당성을 조사 소관청인 중앙부처에 승인 요청토록 할 것이며, 처분계획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재산관리 총괄청인 재무부에 승인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분할, 지목변경, 소관청 지정등기 절차를 거쳐 92국유재산 처분계획에 반영,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군 관내 폐천 대상 부지는 141,167㎡로서 92년 4월까지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절차를 거쳐 군민의 재산권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기타 국공유지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92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공유재산 관리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에 관한 질문과 산청읍, 신안면, 원지 주차장 공중변소개량 계획에 관한 질문 및 군내 개인택시 배정제도 개선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농공단지의 입주계획업체와 입주업체 및 가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 농공단지의 면적은 31,938평으로써 8개업체가 입주 계획으로 현재 5개 업체가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측구복개용 보강판 생산업체인 한국 GRC는 작년 11월부터 그리고 유기질 비료 개발업체인 일진산업개발은 12월부터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영전자는 금년 5월 플라스틱 박스 생산업체인 부일산업은 91년 12월부터 각각 가동주에 있으며, 플라스틱 완구를 생산할 부사린 상사는 1차 건축을 완료하고 현재 기계설비와 창고등을 신축해 8월중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우산업, 한국마그넷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업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선화세라믹은 현재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고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종업원은 86명이며 그중 86%인 74명의관내 주민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입주업체가 조업을 위하여 활발히 노력하고 있음으로 점차 농공단지의 가동 활성화와 고용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금서 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는 금서면 매촌리 909번지 일대의 44,181평을 국비보조 13억2천2백만원, 지방비보조 22억2천만원, 융자금 45억3천2백만원등 60억8천3백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공해발생이 적은 12개정도의 입주업체를 유치해서 농외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면 금년 1월 환경성 및 사업성 검사를 완료한 입주예정 5개업체 16,400평을 확보 완료하고 1월24일 경상남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에 검토 및 협의를 거쳐 4월15일의 국토이용계획이 공업지역으로 변경 승인되고 4월28일에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됨으로써 본군에서는 5월1일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고시와 동시에 6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입주업체 모집을 공고하고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였으며, 전국상공회의소 전국 53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1개, 중소기업 상담 회사에 안내문과 협조문을 발송하고 부산, 마산, 창원, 진해 일원의 560여개 주요 기업체 역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부산, 서울, 창원등 주요도시 상공회의소의 공업입지센터를 방문해 업체유치 활동을 전개중에 있고 금년 5월1일부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계 작업에 착수하여 7월중순경에 설계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경상남도의 설계심사를 받고 농공단지 실시 기본계획을 도로부터 승인받아 10월경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 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한치의 차질도 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공단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읍과 신안면 원지 주차장 공중변소개량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주차장 공중변소 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공중 변소는 산청읍, 신안면, 시천면 3개소가 잇으며 운영상태는 시천면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 주변 상인들이 매월 관리비를 모아 관리인 인건비와 변소 수거료들을 부담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중변소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말하며 본군의 주차장 공중변소는 개인이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변소입니다.  그러나 산청주차장 변소는 개인의 소유지만 대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히 군에서 2,500천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소변기, 대변기, 바닥타일 도색등의 신안면 주차장 변소도 사용자와 검토하여 예산이 되면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군내 개인택시 배정제도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청자격 기준은 도 지침에 의거 공고일 현재 1개월전에 본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서 또는 과거에 주민등록법상 2년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주민등록관리 소홀로 판단되며 주민등록법상 개인택시 자격 기준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수개월만에 매매를 한다는데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양도 양수의 자격요건은 면허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만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이민 또는 취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본군에서는 분기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마다 개인택시를 점검하기 때문에 수개월만에 매매한 사실은 없으며,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택시를 면허받아 실제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자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인택시 배정부터는 엄정한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상당히 희망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고,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농공단지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고 개인택시에 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유기질 비료나 플라스틱 제품공장 같은데서 공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공해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 환경보호과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택시 문제에서 개인택시는 읍면에서 주민등록 관리소홀로 빚어진 사례기 때문에 군에서는 파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지사가 정하는 택시배정 우선순위에 관한 것에 공고일로부터 1개월전이라고 있습니다.  만약 26일날 공고를 했다고 한다면 91년 5월달에 주민등록은 여기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 산청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군청산업계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읍면장에게 강력하게 지시해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제 질문을 오해하신 모양인데 특정인에게 배정된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이라는 것은 제가 질문을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시기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팔아버리고 어느새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자체가 사람은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은 진주나 서울 부산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장전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 하나만 받기위해서 10년, 20년 우리 군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온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 배정된 택시 대수는 분명히 그들에게 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객관성 있고 합리적입니다.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올해부터는 개인택시가 우리 군민의 의욕이나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사람에게 조그만 불편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제출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방법중의 하나로써 접수받은 서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A는 몇점이니까 받을 수 있고, B는 몇점이니까 못받고 하는 것의 타당성을 느낄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심사를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만 서류자체는 공고를 못합니다. 서류심사는 경찰관서와 관련 단체, 저희들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개인택시 관계 때문에 택시기사 몇분을 만나보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개인택시를 받을 것인데 얼마 갔다 주어야 할 것인데 하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경력이라든지 장관표창사항이라든지, 무사고운전 일건 정도는 자리네들끼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되고 안되고는 다 점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돈을 갔다 주고 부탁을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금년도 개인택시 배정 이후에 다소의 의혹부분이 있으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색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청군은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가꾸는데도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촉진과 수자원 보호 육성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제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강댐 상류하천 은어 치어방류사업 의결안을 채택 69년 이후 남강댐 설치로 어도가 차단되고 철고기가 사라져 수질보전과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은어,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신청과 경상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은어 치어방류 협조공문을 지참 관계직원을 출장시키는 등 내수면 어종번식보호를 하도록 본군 의회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7일 강우량 35mm이후 계속되는 한발로 군내 직할, 준용하천이 수십년만에 최대로 하천수가 고갈되어 불법어획이 성행하여 내수면 어종을 멸종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내수면 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망과 투망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수면 불법 어업단속을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한발로 내수면 어종은 불법어획으로 멸종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수면 어종보호를 철저히 하여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으로 행정의 수단을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적은 지역에서 밧데리를 사용했을 때는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이 어획보호를 위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실행을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입니다.  강정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불법어업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7일 35㎜강우이후 현재까지 비가 오지 않아 내수면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모내기등 한발로 인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따라 자망과 투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투망허가자 16명과 자망 허가자 6명에게는 항상 허가증을 지참케 하는 등 2회에 걸쳐 치어보호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산업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 18명과 읍면 산업계장과 담당자, 경찰에서 단속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초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단속반을 통한 사전 계도활동 전개, 하천변 마을중심의 지속적 단속활동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내용을 마을 앰프를 통해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계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한발로 내수면 어종이 불법으로 멸종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강물이 적어 크게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망이나 자망허가를 받은자는 치어를 잡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외 일부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휴심겸 강변에 나가 낚시나 기타 기구를 통해 잡는다고 해도 강우시 진양호의 어족이 상류로 회유한다면 어족이 멸종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종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서는 산업과 18명의 단속반원과 22명의 읍면 담당계장 및 직원, 경찰관서를 통해 영농지도를 겸해 하천변을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케 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자행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희 의원   산업과장님께서는 매일 불법 어획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형편으로써는 토요일, 일요일이되면 타 시군에서 피서나 낚시를 오는 분들이 밧데리 전기로 남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을 할 때 주민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홍보계획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실제 어족보호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7월 정례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할 때 주민이 발견해 경찰관서나 주민들게 신고를 해달라고 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할 때 주민이 발견해 경찰관서나 행정당국에 고발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명이라도 도둑 한사람 못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이 스스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신고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홍보활동으로 주민들이 많이 신고하도록 하고 저희도 철처한 단속을 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에 18명의 반원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행정공무원이 불법어획을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면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공무원 강가에 나가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자망, 투망허가자에 대한 지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여름처링면 강변전반에 피서객입니다.  어느 면이나 할 것없이 내수면 어족은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예를 들어 면단위에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든지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천면은 어족보호회를 다시 구성할 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어족 보호회가 결성되면 댐으로 인해 못 올라오는 어종을 사다 넣기도 하고 지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면은 사실상 제가 볼 때 면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 행정이 뒷받침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시천면 조계환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사단체를 통해서 자율 보호반을 편성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을 중심해 인근마을에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수어 관계는 산업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단속을 철저히 한다 해도 한건도 고발조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불법어획을 하기 위해서 통발을 놔서 어족이 멸종 상태에 있으며 주말이 되면 타 시군에서 자망을 가지고와 강 전체를 뒤집고 다녀도 한사람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제 효과가 있는 단속을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밧데리로 불법어획을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의장 김기조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회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42분)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을지연습, 한해대책 추진등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면 영농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잘사는 산청건설을 위해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참석공무원   10명
  산청읍   공윤실
  차황면   김호기
  오부면   홍진술
  금서면   강정희
  삼장면   정종인
  시천면   조계환
  단성면   권민호
  신안면   김기조
  생비량면   공갑석
  신등면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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