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6월24일(수요일) 오전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 집운영관리조례안
- 3.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6.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2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 3.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2건)
- 7. 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6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6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6월18자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 6월24일부터 시작하여 6월26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6월13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넷째,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김호기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장님께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동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의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6월18자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 6월24일부터 시작하여 6월26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6월13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넷째,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김호기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장님께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동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의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산청군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의 심사와 군정질문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특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입니다. 오늘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설명에 앞서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 건립목적은 산업사회 발달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요인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 자연권 청소년수련의 집을 건립하여 교육적인 자연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체험수련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성 순화와 체력 단련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기성세대에 대한 성인수련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육성법 제42조제1항과 한국청소년10개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청소년수련의 집이 건립되어지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91년1윌11일 농어촌 폐분교 현황 조사를 하려는 체육청소년부의 지시에 근거해서 1월11일 농촌 폐분교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91년 3월19일 91년청소년시설행정추진지침에 의한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91년10월9일 한국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이 체육청소년부로부터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91년12월10일 산청군청소년수련의 집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91년12월31일 구 방목폐분교 무상사용 협의를 산청교육장과 하였습니다.
예산은 92년 1월1일자로 군의회에서 군비 예산 확정이 되어져 92년4월11일 청소년수련의 집 1차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수련의 집은 위치가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330번지 일대 구 방목 폐분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92년8월까지이고 수용규모는 100명 내외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과 군비 1억입니다.
다음 부지 확보는 무상대부를 산청군 교육청으로부터 92년1월~96년12월31일 조사지 5년간을 1차적으로 무상대부를 받고 필요에 의거해서 계속 대부를 받도록 체육청소년부와 문교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면적이 7,419㎡, 건축면적이 800.86㎡되겠습니다.
건축면적 중에서 기존 개보수를 하는 것이 556.7㎡이이고 신축이 244.16㎡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생활관이 5실에 216㎡, 강당 1실 127㎡, 관리실 1실 89㎡, 사택 1동 36.5㎡, 의무실이 36.5㎡, 상담실이 38.68㎡, 급수대가 13.2㎡, 화장실이 11.97㎡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식당 및 취사장이 1동 있는데 138㎡로서 철제조립식으로 짓습니다. 샤워장도 철제 조립식으로 38㎡, 화장실 25.74㎡, 교단 2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 인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고 시설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이용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이용의 우선순위는 군내 학생, 청소년단체, 도내 학생청소년단체, 각급 기관단체순으로 합니다.
다음 시설사용료 징수는 별첨 조례안 제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파손, 망실시 충분한 실비 변상에 관한 것,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및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공제가입에 대하여 학교재해복구 공제가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다음 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청군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번 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육성법 제42조제1항과 한국청소년10개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청소년수련의 집이 건립되어지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91년1윌11일 농어촌 폐분교 현황 조사를 하려는 체육청소년부의 지시에 근거해서 1월11일 농촌 폐분교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91년 3월19일 91년청소년시설행정추진지침에 의한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91년10월9일 한국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이 체육청소년부로부터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91년12월10일 산청군청소년수련의 집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91년12월31일 구 방목폐분교 무상사용 협의를 산청교육장과 하였습니다.
예산은 92년 1월1일자로 군의회에서 군비 예산 확정이 되어져 92년4월11일 청소년수련의 집 1차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수련의 집은 위치가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330번지 일대 구 방목 폐분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92년8월까지이고 수용규모는 100명 내외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과 군비 1억입니다.
다음 부지 확보는 무상대부를 산청군 교육청으로부터 92년1월~96년12월31일 조사지 5년간을 1차적으로 무상대부를 받고 필요에 의거해서 계속 대부를 받도록 체육청소년부와 문교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면적이 7,419㎡, 건축면적이 800.86㎡되겠습니다.
건축면적 중에서 기존 개보수를 하는 것이 556.7㎡이이고 신축이 244.16㎡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생활관이 5실에 216㎡, 강당 1실 127㎡, 관리실 1실 89㎡, 사택 1동 36.5㎡, 의무실이 36.5㎡, 상담실이 38.68㎡, 급수대가 13.2㎡, 화장실이 11.97㎡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식당 및 취사장이 1동 있는데 138㎡로서 철제조립식으로 짓습니다. 샤워장도 철제 조립식으로 38㎡, 화장실 25.74㎡, 교단 2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 인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고 시설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이용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이용의 우선순위는 군내 학생, 청소년단체, 도내 학생청소년단체, 각급 기관단체순으로 합니다.
다음 시설사용료 징수는 별첨 조례안 제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파손, 망실시 충분한 실비 변상에 관한 것,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및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공제가입에 대하여 학교재해복구 공제가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다음 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청군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번 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2년 2월2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국내여비규정 제15조 별표2의 규정중 갑지, 을지, 특지가 갑지, 특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갑지, 특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법 조문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제2조제3항 하단의 규정중 네모를 삭제하여 현행 법조문체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은 92년 2월2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국내여비규정 제15조 별표2의 규정중 갑지, 을지, 특지가 갑지, 특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갑지, 특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법 조문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제2조제3항 하단의 규정중 네모를 삭제하여 현행 법조문체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주신다면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4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주신다면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4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대표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6월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 둘째, 6월26일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6월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 둘째, 6월26일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2건을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2건을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5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회부된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5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회부된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